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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임헌호(任憲鎬)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9 任憲鎬 寶城郡守 寶城行官<押> 寶城郡印 3顆(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9년(고종36) 5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가 자신이 빌려 간 종중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임대현을 처벌해 달라고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9년(고종36) 5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任憲鎬)가 자신이 빌려간 종중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임대현(任大鉉)을 처벌해 달라고 보성군수(寶城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대현이 권세가 있어서 종중의 빚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주(債主)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객지에 나가 오랫동안 구류(久留) 중이니 그를 위해서라도 임대현으로부터 채전을 받을 수 있게 관아에서 찾아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이미 전에 제사를 냈으니 다시 번거롭게 소송을 하지 말라고 초2일에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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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 全守門將宅奴允乭右謹陳所志事段 矣宅先山 在於 治下雙巖面老嫗峙山麓 而三十餘年禁養是加尼 矣上典長在京中是乎所 京債許多 故勢不得已 去年良中 先山丘木放賣是乎則 不意裵漢祚裵鎭五突出作黨稱以渠之禁養是如 毆打山直 丘木盡爲燒火是乎所 前等 使道時起訟文蹟果 賣買文記 昭然是去乙 同裵民 不意生臆 如是作梗 世豈有如許無嚴之習乎 前後文?連帖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同裵民等 捉致法庭 ▣致臆奪禁養之習是遣 燒火松楸 毆打山直之罪 依律施行事處分爲白只爲使道主 處分乙亥九月 日斯文嚴治次裵漢祚裵鎭五捉來事主人 初九[印][兼官] [署押][爻周](背面)摘奸以來事十一日 刑吏[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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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이철현(李嚞鉉) 원정(原情)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嚞鉉 宗親府 宗親府<押> 宗親府印 3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09_001 1866년 4월에 담양부에 사는 동지중추부사 이철현이 6대조 묘소에 투장한 박흥준 등 4인을 유배하고 바로 관에서 묘를 파 옮기도록 관문을 보내줄 것을 종친부에 청원한 원정 1866년(고종 3) 4월에 담양부(潭陽府)에 사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철현이 6대조 묘소에 투장(偸葬)한 박흥준(朴興俊) 등 4인(人)을 유배하고 바로 관에서 묘를 파 옮기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줄 것을 종친부(宗親府)에 청원한 원정이다. 이철현의 육대조(六代祖)는 성종(成宗)의 넷째 아들 완원군(完原君) 이수(李?, 1480∼1509)의 손자이자 순흥군(順興君)의 아들로, 묘소는 담양 고지산면(古之山面) 학동(鶴洞) 뒤 기슭에 있어 수백 년 동안 수호(守護)하였다. 그런데 근래 담양부 서리 박흥준이 묘소의 주맥(主脉) 위에, 김영운(金英運)이 지척에 놓인 계체 옆에, 최인형(崔仁炯)이 단청룡(單靑龍)에, 순창(淳昌) 사람 김재우(金在愚)가 용미(龍尾) 위에 몰래 묘를 썼다. 이에 전라감영(全羅監營)과 담양부에 정소(呈訴)하여 독굴(督掘)하라는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바친 다짐[侤音]과 수기(手記)가 축(軸)을 이루었으나 가난하고 힘없는 후손을 멸시하여 완강히 거부하며 옮길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이철현은 종친부에 원정을 올려 전라감영과 담양부에 관문을 보내 투장한 네 놈을 형장(刑杖)으로 추문(推問)하여 귀양을 보내고, 담양 고을에서 바로 투장한 묘를 파 옮기도록 처분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원정을 접수한 종친부는 4월 15일에 '하루속히 독굴하라는 뜻으로 해당 고을에 관문을 발송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리고, 종친부 당상이 서압(署押)하고 종친부 관인(官印)을 찍었다. 이철현에 대해 『선원속보(璿源續譜)』 「완원군파(完原君派)」 권4에 '정조(正祖) 정축(丁亥)? 2월 4일생(生), 음동추(蔭同樞), 고종[當宁] 신미(辛未, 1871) 7월 29일 졸(卒), 묘(墓) 담양탄금정(潭陽彈琴亭) 축좌(丑坐) 덕행재묘갈(德行載墓碣)'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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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潭陽居同知李嚞鉉原情右謹言泣血憤寃事生之六代祖即宣陵第四男完原君之孫也順興君之子也墓所在於潭陽古之山靣鶴洞後麓而數百年守護矣挽近以來弱子孱孫爲遐土所欺▣(本)府吏朴興俊之主脉上偸葬也金英運之尺堦邉偸埋也崔仁炯之單靑龍偸葬也淳昌人金在愚之龍尾上偸葬也呼訴營邑督掘嚴題者非止一再而納侤音捧手記前後成軸矣噫彼四漢軰素是㐫獰豪强蔑視後孫之窮孱左右延拕一向頑拒頓無掘去之意以么麽之漢無難偸埋於王孫山所壓逼者豈不心寒骨冷哉伏乞 洞燭敎是後嚴關于本道監營與本邑上項四漢朴興俊金英運崔仁炯金在愚上使于 營門先治其蔑分之罪刑推定配自本 官即刻掘移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宗親府 處分 丙寅三月 日〈題辭〉不日督掘之意發關該邑向事十五日[宗親府印]堂上[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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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배한조(裵漢祚)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裵漢祚 城主 行官<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75년 9월에 배한조와 배진오가 이웃 고을 성주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75년(고종 12) 9월에 순천부 쌍암면(雙巖面) 월곡(月谷)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 등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문서 수취처를 '겸성주(兼城主)'라고 기재했고, 이웃 고을 수령이 처결하며 '겸관(兼官)'이라고 착관(着官)했지만, 고을 관아에 접수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같은 해 같은 달에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全永泰)는 노(奴) 윤돌(允乭)을 시켜 본인의 선산이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배한조 일당이 산지기를 때리고 목재를 불태웠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처분이 현장을 조사해 오라는 내용으로 11일에 내려졌다. 이후 13일에 분쟁 지역의 지형을 그린 도형(圖形)을 보고 내린 처결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가려진 바 있다. 배한조 등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도형(圖形) 뒤에 내린 제사(題辭)에서 전영태는 패소시킨다고 결단되었다. 이에 배한조 등은 승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지(立旨)를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16일에 '이미 도형(圖形) 뒷면에 내린 뎨김에 다 나와 있다.'라고 처분하였다. 즉 입지 발급은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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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巖面月谷 裵漢祚鎭五右謹告夫繩墨之下 曲直自分 明鏡之討 妍媸難逃 今我 城主明察之下 孰敢一毫隱微裁 民等橫被寶城全民之健訟 養山摘奸後 圖形記背 題內 全民置之落科事敎是是乎所 訟案已斷 賴爲民等家幽明間百代不忘之文貼是乎矣 彼全民出沒京鄕間者也 而且有前日枉詐文蹟是乎則 渠不知盜買於偸賣之橫習 慮有日後更閙之弊 故緣由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 後考次 立旨 題下之地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亥九月日已悉於圖形背題向事十六[印][兼官]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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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전영태(全永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泰 順天府使 □…□<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0년 3월에 전영태가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80년(고종 17) 3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태(全永泰)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전영태는 1875년(고종 12) 순천에 있는 선산을 두고 배한조(裵漢祚) 등과 산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소지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산지의 목재를 쌍암면(雙巖面)에 사는 배한조(裵漢祚), 배진오(裵鎭五), 배정권(裵鼎權)이 훔쳐 베어갔다고 고발하고 있다. 전영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영태는 심낙빈(沈洛彬)의 선산 구역에 있는 산지를 매입했고, 두 분 선조의 분묘를 장사지낸 후에는 그 사산(四山)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묘지기를 두고 집을 짓고 논을 사서 보호 관리해 온 지가 40년이 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몇 년 동안 서울에 머무느라 산지의 목재를 살피지 못했는데, 몇 년 전 배씨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 소나무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작당하여 산지기를 구타하고 사산(四山)의 목재를 모두 베어갔다. 배씨 집안의 무덤이 그 구역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산지를 매입했을 초기에는 무덤 이야기도 없었기에 심낙빈이 매도했던 것이다. 그들이 사는 곳이 가까운 거리라서 처음에 본인이 장자 지내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금지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지난번 소송에서는 배씨 집안 사람들이 꾀를 써서 소송을 일으켰지만, 해당지역의 도형(圖形)을 그린 후 명확히 판결한 뎨김[題音]이 남아 있다. 또한 면리(面里)의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별다른 말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몰래 목재를 베어서 모두 가져갔으니 그 지역을 모두 빼앗기 위해 시험해 보는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전영태는 전후의 문서를 제출하니 수령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배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한편 소나뭇값 천여 냥을 받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부사는 23일에 "과연 정소(呈訴)한 바와 같다면 배씨 놈들의 행위가 극히 통분할 만하다. 조사해 묻고자 하니 모두 붙잡아 보내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뎨김의 내용에 효주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효주라고 글자만 써 놓았다.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전영택이 패소하여 그 이후에 효주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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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전영오(全永五)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五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 5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3년 9월에 전영오가 전라감영에 올린 산송 의송. 1883년(고종 20) 9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가 전라감영(全羅監營)에 올린 의송이다. 3년 전인 1880년(고종 17) 3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태(全永泰)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가 남아 있다. 이번 의송 역시 3년 전 소지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 의송을 통해 전영오(全永五)가 전라 감영에 호소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영오의 조부 묘소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장사를 지낼 때 심낙빈(沈洛彬)으로부터 앞뒤의 산지를 매입했다. 배씨 집안의 무덤[裵塚]이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은 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산지를 관리하여 소나무가 울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산 밑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족당(族黨) 45명을 이끌고 와서는 우리 산지기를 결박하고 산에 가득한 목재를 그의 선산에 있다고 칭하면서 전부 베어가 버렸다. 이에 전영오는 함부로 소나무를 자른 배한조와 배정권을 잡아 가두어 법률에 따라 처벌해 주고, 소나뭇값 1천여 냥을 즉시 받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에서는 초 5일 신시(申時)에 "이전 뎨김에서 이미 단안(斷案)하였다. 함부로 베어내고 마치 자기 물건처럼 여겼으니 두 배씨 놈의 악한 습성이 매우 심하다. 잡아다가 조사하고 엄히 가두어, 호소한 바에 따라 받아낼 것"이라며 산소가 있는 지방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처분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다. 뎨김의 내용에 효주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효주라고 글자만 써 놓았다.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전영오가 패소하여 그 이후에 효주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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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임헌호(任憲鎬)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2 任憲鎬 寶城郡守 寶城官<押> 寶城郡守之印 3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29) 8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가 보성군수에게 자신의 말을 끌어가고 빚을 갚지 않는 이우현과 그의 아들을 다스려 주길 청한 소지 1892년(고종29) 8월에 순천에 사는 임헌호(任憲鎬)가 자신의 말을 끌어가고 빚을 갚지 않는 이우현과 그의 아들로 인해 보성군수(寶城郡守)에게 올린 청원 소지이다. 보성군(寶城郡) 미력면(彌力面) 장흥동(長興洞)에 사는 이우현(李禹鉉)이란 사람이 지난 계유년(1873)에 자신의 말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값인 20냥을 계속 미루면서 주지 않은 것이 현재까지라는 것, 그는 불행이고 죽었는데 이 사실은 그의 자질(子侄) 등도 모두 들어 알 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의 남은 채무를 그 아들이 갚아야 사리에 당연한데 그의 아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패륜(悖倫)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을 특별히 생각하시어 이우현의 아들을 관정에 잡아다가 돈 20냥과 이자를 내놓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보성군수는 초7일에 '일이 이미 20년이 지난 일이고 당사자는 죽었는데 무슨 징표를 가지고 돈을 받아낼 것이냐며 관아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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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居民任憲鎬右謹言情由事 民之前後顚末 已爲 洞燭敎是則 不必疊陳 而民與大鉉 官庭裁判時 大鉉之所告內十二代祖進士公棄其孝行文章道德 但以進士貤贈之典法外事云則 城主據理論責大鉉是白遣 城主下問曰 汝之時祀祝文何以書讀耶 大鉉之所告內 渠矣泒行祀時以進士讀祝 民之泒行祀則以職帖讀祝云 一年豈有再祀而讀此讀彼之理乎 其曲直推此可覈矣 大抵債錢用是先事 則一門諸族同心爲先體禮當然 同大鉉有權有勢東誣西囑眩亂 宗中債未得辦報 然任門先債 非他人所報 非債主所失 則債主久留客苦 亦甚悶然中 這間所費漸夥 一門諸族由一大眩至於蕩敗 則亦豈非寃抑乎 噫彼族人等但恃大鉉 忘先勒財 辜至此境 門運不吉 痛哭無他 而疊出妄言 稱云僞贈之典 世豈有如許凶獰之說乎 雖毫末欺天欺國欺先 則不被人刑 必有鬼誅天罰矣 不然而誣捏上下 期欲陷人偸名門報究厥所爲亦何凶獰乎 此間必有悖類 嚴採事實 論理報營 以至 天聽焉 事在至寃極迫 則生事無關 思之刻骨 言之臆塞 玆敢泣訴 參商敎是後 族人等一一捉致 從公敀正 而右錢依 府題 從速推給 使此債主無至久留之地 千萬祝手 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己亥五月 日寶城 行官[署押](題辭)已於前題 更勿煩訴向事初二日[寶城郡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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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居任憲鎬右謹言情由事 豈有如許不倫無理者治下彌力面長興洞居李禹鉉爲名人乎 去癸酉年分買民之鬣牽去而價文二十兩此年彼年終不出給至今延拖矣 不幸渠雖身死而伊間實卞渠之子侄所共見聞者也 其父之餘債其子之準報事理當然 稱以渠之父身死不關於渠云則 子不關於父者 豈是悖倫乎 事不可私推 故仰訴于 明治之下爲去乎 別般洞燭敎是後 同李禹鉉之子 捉致嚴繩 右錢二十兩幷利卽爲推給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八月 日寶城官[署押](題辭)事在二十年之後當者又爲身死則從何處捧納乎 勿煩宜當事初七日[寶城郡守之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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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정영진(鄭永珍)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鄭永珍 求禮郡守 求禮官<押> 求禮郡守之印(2.0×2.0), [求禮郡守之印] 5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6년(고종33) 5월 22일에 순천에 사는 정영진이 자신의 선산으로 인한 구타·횡징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자 처벌을 위해 구례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6년(고종33) 5월 22일에 순천(順天)에 사는 정영진(鄭永珍)이 자신의 선산으로 인한 구타·횡징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자 처벌을 위해 구례군수(求禮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구례에 사는 고돌석(高擧乭)이란 자가 자신의 무덤 가까이에 묘를 썼다는 것을 이유로 5월 8일에 계사면(界寺面) 오정(烏亭)을 지나던 자신의 재종조(再從祖)를 욕하고 구타하며 돈 20냥을 요구했고, 잔수(潺水)에 사는 김자성(金自成)이란 자는 재종조에게 돈이 없자 '네가 지금 돈이 없다면 시장에 와서 갚겠다는 내용으로 수표(手標)를 작성해서 줄 것인 즉, 이것은 내가 담당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 소지에서는 70세 노인을 구타하여 위급하게 만들고, 돈 20냥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화적이나 다름없다며 근거 없는 일로 때리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잡아다 엄히 처벌하고 말도 안 되는 수표는 회수하여 횡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4월 10일에 관에서 내린 처결은 다음과 같다. '금양(禁養)은 사법(司法)에 있는데 송변(訟卞)을 경유하지 않고 사사로이 구타하고 전표(錢票)를 늑봉(勒捧)하였으니 이는 금장(禁葬)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는 것으로 고가(高哥) 놈의 소행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김자성의 경우에는 당초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후의(厚誼)를 베푼다고 성표(成標)를 담당하였는지, 이는 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니 사실을 조사한 후에 엄히 징계하고 수표를 찾아 주고자 하니 고(高)·김(金) 두 놈을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계사주인(界寺主人)이 시행할 것. 작성자: 고과(告課) 고인표(高寅表)' 고과(告課)는 하인이나 하급관리가 상관에게 보고한다는 뜻으로 소지의 제사(題辭)에 기록된 고과는 아전이 수령 대신 판결문을 작성하고 상관인 수령에게 보고한다는 뜻의 글자이다. 조선후기 수령들은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관아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서리들의 심리가 이루어졌고 대리심일 경우 담당서리의 이름을 명시하여 농간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민장치부책과 같은 사법(司法)에 관한 제사를 작성하는 사례나 규식이 대략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마지막 결재가 되는 착관(着官: 관, 행관, 행군수 등의 글자를 기입하는 일)과 서압을 함으로써 제사의 효력을 생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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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주낙춘(朱洛春)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907 朱洛春 等 5名 稅務官 稅務官之印 (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7년(고종 44, 광무11) 9월에 보성군 용문면에 사는 주낙춘, 주경식, 주면식, 주낙진, 주홍식 등 5명이 연호와 잡역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세무관에게 올린 소지 1907년(고종 44, 광무11) 9월에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에 사는 주낙춘(朱洛春), 주경식(朱卿植), 주면식(朱冕植), 주낙진(朱洛震), 주홍식(朱弘植) 등 5명이 연호와 잡역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세무관에게 올린 소지(所持)이다. 자신들은 주희(朱熹)의 후손으로 영조와 정조 때 이미 연호(烟戶)와 잡역(雜役)을 면제해주라는 윤허가 있었고, 임인년(1902) 9월에도 역시 황제의 조칙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적과 문서를 점련하여 올리니 자신들에게 부과된 역을 면제하기 위하여 몇 호 간의 탈호(頉戶)를 요청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보성군수는 양력 10월 17일에 탈호를 할 만한 문적이 없다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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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경점(景漸)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景漸 明呂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진년 7월 4일에 족숙 경점이 족질 명려에게 부탁했던 돌화로 한 쌍을 5냥으로 값을 치르고 보낸다는 내용 및 이 인편에 얼마간의 담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등을 전한 간찰 경진년 7월 4일에 족숙(族叔) 경점이 족질(族姪) 명려(明呂)에게 부탁했던 돌화로 한 쌍을 5냥으로 값을 치르고 보낸다는 내용 및 이 인편에 얼마간의 담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등을 전한 간찰이다. 이별한 뒤로 달이 바뀌었는데도 마음이 항상 섭섭하다는 내용, 늦더위에 부모님 모시는 상대방과 여러 식구들 모두 편안히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먼 곳에서 매우 염려되며, 자신은 아직 예전처럼 지내고 있다는 안부 내용, 상대방이 부탁한 돌화로는 마침 옛날에 교류했던 상인을 통해 내려 온 돌화루가 있어서 한 쌍 가격을 5냥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상인에게 보냈는데 그 값을 따져보면 저렴한 가격이니 부담해서 처리하여 옛 약속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 돌화로를 가지고 가는 이 인편에 담배 얼마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듯하니 범범하게 듣지 말라는 내용, 나머지 사연은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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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封〉明呂○侍丌○奉見別後月改 心常瞻悵 卽詢殘炎侍中起居 一衛安重 大小諸節 亦得均吉否 遠慮懂懂族叔姑依前狀 是外何煩 第▣(所)托石炉 適因舊交之商賈下來石炉 而一雙自當 折價五兩文 負送其商 然而論其價 則價亦平歇 自當處之 勿負舊約 如何 此便南草幾許間 負送爲好 而勿聽泛然焉 餘日後面叙 不具式庚辰七月初四日 族叔 景漸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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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前洛中拜別後 承○候無路 下懷伏悵 謹未審此辰令政體候萬安 ○鄕候種種承安耶 伏溯區區 無任下忱 族孫今正月 赴任于光州司直狀姑依 而親候長時欠和云 遠外焦煎之狀 難以形喩就此去士人李應薰 素所親切間 而以璿譜修單事 適入○貴郡 故玆以書告 卽爲邀接賜顔 隨事曲護之地 伏望伏望 正月分山東里再從叔母喪事 或可入燭耶三月分灵光大父 亦爲喪事云耳 餘爲此探候 不備 上候禮庚子五月卄九日 族孫 太馥 二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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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태복(太馥)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太馥 族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자년 5월 29일에 족손 태복이 영감 품계에 있는 족조에게 자신이 이번 정월에 광주사에 부임하였다는 소식과 광주현에서 가는 선비 이응훈은 평소 자신과 절친한 사이이므로 정성껏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 및 1월에 산동리의 재종숙모의 부고와 3월에 영광 큰 아버님의 부고 소식 등을 전한 간찰 경자년 5월 29일에 족손(族孫) 태복이 영감 품계에 있는 족조(族祖)에게 자신이 이번 정월에 광주사에 부임하였다는 소식과 광주에서 가는 선비 이응훈(李應薰)은 평소 자신과 절친한 사이이므로 정성껏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 및 1월에 산동리(山東里)의 재종숙모(再從叔母)의 부고와 3월에 영광(靈光) 큰 아버님의 부고 소식 등을 전한 간찰이다. 작년에 서울에서 뵙고 헤어진 뒤로 안부를 들을 길이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는 내용, 영감의 관직 생활은 모두 편안하시고 고향의 안부도 종종 편안하다는 소식을 받는지 묻고 매우 그립다는 내용, 자신은 이번 1월에 광주사(光州司)에 부임하여 지내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어버이의 건강이 오랫동안 좋지 못한다고 하여 먼 곳에 있으면서 속이타는 마음을 형용하기 어렵다는 내용,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는 선비 이응훈은 평소 매우 절친한 사이인데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올릴 단자를 거두는 일로 마침 상대방 군(郡)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렇게 편지로 아뢰니 바로 그를 맞이하여 만나 주시고 일마다 정성껏 비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 정월 즈음에 산동리(山東里)에 사는 재종숙모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알고 있는지를 묻고, 3월 즈음에 영광에 사는 큰 아버님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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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炳朝)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炳朝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상대방의 편지를 받은 날에 어버이 상중인 병조가 내형에게 이척이 삼베를 사기 위해 가져간 돈 100냥에 대한 내용과 상대방이 부탁한 옹기는 이 마을의 장사꾼이 한 굴의 옹기를 모두 사갔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수 없지만 급하다면 사서 보내겠다는 내용 및 화예 최상품이 있어서 보내겠다는 내용 등을 전한 답장 상대방의 편지를 받은 날에 어버이 상중인 병조가 내형(內兄)에게 이척(李戚)이 삼베를 사기 위해 가져간 돈 100냥에 대한 내용과 상대방이 부탁한 옹기(甕器)는 이 마을의 장사꾼이 한 굴(窟)의 옹기를 모두 사갔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수 없지만 급하다면 사서 보내겠다는 내용 및 화예(花醴) 최상품이 있어서 보내겠다는 내용 등을 전한 답장이다. 상대방이 보낸 편지를 받고 참으로 감사했다는 내용, 편지를 통해 요즈음 숙모님의 기력이 안녕하시고 숙모를 모시고 사는 여러 형제분들도 건강하시며 여러 식구들도 모두 편안하다고 하니 매우 축하드린다는 내용, 어버이 상중인 자신의 모진 목숨은 근근이 지탱하고 있다는 내용, 이씨 친척이 삼베를 사려고 이미 100냥을 가지고 갔는데 그가 '값을 흥정하는 마당에 몇 필로 값을 정할 때에 100냥 안쪽이면 무방하지만 100냥을 넘는다면 초면인 자리에서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청하기 어렵다'고 말한 까닭에 자신이 지난번 상대방에게 보낸 편지에 '남는 수가 있으면 정한 날짜에 내주겠다'고 아뢰었다는 내용, 지금 들으니 근 50민이 남았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우연히 크게 힘을 소모해야 할 단서가 생긴 탓에 미리 염려가 되지만 이씨 친척이 식언(食言)해서 자신을 잘못 지체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그 사이에 때를 틈 타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니 염리하지 말라는 내용, 그가 비록 허랑하게 다 썼더라도 자신에게는 감히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초5일 안으로 모조리 바치겠다는 뜻으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일에 찾아뵈려고 확실히 정하였으니 초5일에 마련하는 것에 구애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찾아뵐 계획이라는 내용, 상대방이 말한 옹기는 점옥(店沃)을 불러 물었더니 이 마을의 장사꾼이 한 요굴(窯窟)의 그릇을 통째로 사갔다고 해서 상대방의 부탁에 부응하지 못하는데 만약 급하다면 그릇을 사서 보내겠다는 내용, 최상품인 화예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며, 이 그릇은 2되의 꿀을 봉해 둔 것이니 가격은 그 때 말씀드리겠다는 내용, 혹시 부리는 수족이 있다면 말일에 꿀을 보내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옹기를 짊어지고 가게 하면 되겠지만 만약 부릴 수족이 없다면 자신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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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김진한(金鎭澣) 부고장(訃告狀)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金鎭澣 朴普天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1차)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0년에 護喪 金鎭澣이 朴普天에게 보낸 부고장. 김진한의 三從弟 鎭彦이 우연히 병을 얻어 이달 24일에 별세하였음을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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