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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만(梁在萬) 세계기록(世系記錄)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양재만(梁在萬)의 가계(家系)를 필사한 문서 양재만(梁在萬)의 생졸(生卒)과 부인 영성정씨(靈城丁氏)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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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潭陽) 갑향면(甲鄕面) 전주이씨(全州李氏) 일기(日記) 8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全州李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95_001 12월 5일에서 12월 15일까지 기록한 개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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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귀남남유록(龜南南遊錄) 고문서-치부기록류-일기 李載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4년(고종 11) 초가을에 종씨인 니동의 교리 신암 이재만이 강진 고호 고금도에 유배되어 박 오위장 집에 머물고 있어, 11월 3일에 유배지로 가서 위로해 주고자 현재 나주인 금성에서 출발하여 유람하면서 지은 7언율시 19수와 5언절구 1수를 적어놓은 「귀남남유록」 1874년(고종 11) 초가을에 종씨(宗氏)인 니동(泥洞)의 교리 신암(新岩) 이재만(李載晩)이 강진 고호(古湖) 고금도에 유배되어 박 오위장(朴五衛將) 집에 머물고 있어, 11월 3일에 유배지로 가서 위로해 주고자 현재 나주인 금성(錦城)에서 출발하여 유람하면서 지은 7언율시 19수와 5언절구 1수를 적어놓은 「귀남남유록」이다. 7언율시 19수 중 17수의 제목은 「자금성월영산진(自錦城越{氵+穎}山津)」, 「과영암군망월출산(過靈岩郡望月出山)」, 「강진도중(康津道中)」, 「석제마도(夕濟馬島)」, 「월야입고호(月夜入古湖)」, 「잠류건천용지동(暫留乾川龍池洞)」, 「근차신암(謹次新岩)」, 「임별우증신암(臨別又贈新岩)」, 「모저장흥객산(暮抵長興客山)」, 「체우청포(滯雨靑浦)」, 「남지야숙보성압포치(南至夜宿寶城鴨抱峙)」, 「지후회기정서돈륜(至後會旗亭叙惇倫)」, 「능성객중우음(綾城客中偶吟)」, 「과인물역등가옥치추모도사공유적(過人物驛登加玉峙追慕都事公遺蹟)」, 「화순판치우풍주저(和順板峙遇風蹰躇)」, 「지숙광산공북루(止宿光山拱北樓)」, 「증학암이첨사종호(贈鶴岩李僉使鍾浩)」이고, 5언절구의 제목은 「득진주갑학상귤(得珍珠甲鶴上橘)」이다. 이재만(1828~?)의 본관은 전주(全州)로, 부친은 이면응(李冕應)이고 할아버지는 문과 급제자 이상중(李相重, 1783~?)이며, 거주지는 포천(抱川)이다. 1871년(고종 8)에 알성시(謁聖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그해 3월에 수찬(修撰)에 제수되었는데, 1874년 7월 5일에 모친의 병으로 교대할 사람이 오기 전에 퇴근하였다. 이에 그 다음날인 6일에 이병두(李丙斗)의 원정(原情)에 적힌 허다한 불법적인 일로 섬에 유배되는 처분을 받게 되고, 7일에 의금부의 계사(啓辭)에 따라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의 고금도(古今島)에 귀양보내라는 전교가 내려져 압송되었다. 이후 2년 뒤인 1876년 2월 27일에 고향으로 추방되었으며, 1879년(고종 16) 2월 9일에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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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박영만(朴永萬) 전장기(傳掌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朴永萬 朴永萬信 (적색원형)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1차)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3년 4월 12일에 벌교 선근교에서 朴永萬이 작성한 傳掌記. 어떤 책을 수령한 각 인물의 주소와 책의 수량, 책 금액을 기록함, 기록된 인물의 주소는 모두 고흥으로, 인명 앞에 각각 면과 리가 표기됨, 문서 말미에 '右玉山所關件'이라고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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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南南遊錄 二十首甲戌初秋 泥洞校理載晩宗氏号新岩 來住康津古湖匪所 復月初三日 往欲慰懷 故自錦城發行風駈寒雨起雲瑞路指錦城山下官霜重湖天歸白雁酒夛村店集黃冠秋餘亭院(暫登風咏亭)蕭條過霽後林峦的歷看此地優遊非素志遙憑覊跡問平安自錦城越{氵+穎}山津望美幾登海上臺君(指新岩)今一世好風栽濟倉正稅常時貢{氵+穎}浦孤帆盡日來見篚島陲恒織錦龜碑山角剝生苦趁程忘却離家久雲水蒼蒼眼忽開過靈岩郡望月出山月岳西臨望北畿鄕書暫寄候鴻飛高樓面面流丹雘怪石層層滴翠微近海天開閑聘眺繞城雲宿憺忘歸遙知羈旅江湖迹何日長安詬/詣古闈康津道中■■(湖天)〔雲山〕行盡海天低遠樹茫茫日已西霜鬂驚秋飄髪鶴淸襟連夜照心犀平湖地坼三湘楚遙島烟消九點齊孤棹移停南浦界騷人遷客往來溪夕濟馬島小艇微掦灔灔波海門十里遠通河風流堪笑黃金盡歲月聊憐白髮多潮退寒汀驚鴈鶩泥平古渡動黿鼉行行强把忘憂物浩唱斜陽不醉何月夜入古湖湖天寂寞夜並風涉利孤帆小島東路入峯峦人自導地分陸海俗相通江深水月千尋白村邃松灯數点紅誰道仙緣求物外尋眞是處亦瀛蓬暫留乾川龍池洞(新岩所住朴五衛將家)環峯皆海海雲深龍洞覊窓竹樹陰元是交情如淡水晩來譊說反緘金山開太古淳風穆地隔瀛洲(濟州)閬月臨萍水偶成花樹會三宵相慰兩鄕心謹次新岩旅館暫留是德鄰光陰荏苒復雷辰湖南古島眞佳境斗北淸官㝡可人閱盡世情頭共白看來海色意全新萍蹤莫道斯間苦他日天門拜角巾新岩以小隱族兄參奉鳳植詩 示余要和 故因次其韻一別城南夢幾成他鄕獨樹見分明胡爲白地三省黜逖矣靑山萬里行泥鳳含來天詔杳沙鷗伴宿海風驚吾宗離合元相定落水歸程喜笑迎得珍珠甲鶴上橘三孔珍珠甲正宜供酒盃一片楊州橘淸秋騎鶴廻臨別又贈新岩龍池洞裏掩山扉忠悃新添化日輝歲暮人能思故國路漫難復寄寒衣淸春孤島村南貢消息遙天鴈北飛早晩恩綸應有降臨風驛路悵然歸暮抵長興客山短笻扶入客山峯頽臥寒牎睡意濃勝地異香傳品橘主人淸節伴孤松烟深樹古成村樣雨急風高掩海容惇叙天倫眞雅會敎兒行酒故留踪滯雨靑浦世間榮辱付天翁固守靈坮不失中靑浦迷茫寒樹擁白雲留宿暮途窮蝸庐客送三宵雨鵬海人占萬里風久曠定省思倍切庭幃幾日獻深衷南至夜宿寶城鴨抱峙雲裏旗亭問幾里前程風雨去遲遲鴨抱山前囙把酒鷄鳴夜半强吟詩林壑經來皆別界地雷動處是良時寒灯耿耿難成夢歸路淸譚亦好期至後會旗亭叙惇倫至後旗亭客淹留背山小屋壓溪流梅粧白雪虛庭立壺/壹係靑絲古社求五十里(自邑至旗亭五十里)四城北面兩三家在水西頭地雖甚遠情相近倫理從今足叙幽綾城客中偶吟詩能曠感寫眞玄木落山空絶磵邊鬱氣時思高漸筑知音誰奏伯牙絃文明休治期鴻業賢聖遺謨講蠹編勝地繁華人物驛悲今憶昔度芳年過人物驛登加玉峙追慕都事公遺蹟離家幾日自南灣路上行人指某山魂殿(英庙魂殿進旨)古庭餘蔭厚玉峯遺墓暮雲閑淸河晠世凝凞績禁府當年進賀班此地丁寧留毅魄能合後裔喜生顔和順板峙遇風蹰躇凍雲初散彩霞凝瑞石崔嵬幾百層故國微忠離漢水殊方高躅夢金陵(康津舊號)雪風有力能留客山路多疑試問僧這裡從看奇絶處道人先我已捫藤止宿光山拱北樓拱北樓高隔世氣幾人到此手相分前宵西眺靈岩丹今日東瞻瑞石雲竹性元非凡卉類鳳姿肯與衆鷄群時調律呂治如繡倚斗孤忠每祝君贈鶴岩李僉使鍾浩來留此地昔何年高闢軒門近海邊鶴洞家聲人自頌月城基緒世相傳龍淵新績閑雲裡馬島遺碑淡月前臨別江頭回利棹波安風定亦天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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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록(四星錄) 1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申在熙 보성 평산신씨 신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재희(申在熙)가 작성한 사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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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록(四星錄) 2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申在熙 보성 평산신씨 신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재희(申在熙)가 작성한 사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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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조 고비(高祖 考妣)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乾化命壬辰水, 坤化命癸巳水 *安葬日: 乙卯三月二十一日癸未 *背面: 珠峴山所 高祖考妣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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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조부(曾祖父)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乾化命己未火 *安葬日: 辛未三月初八日 *背面: 曾祖父主 玉泉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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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군수(郡守)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郡守 鄕約執綱 行郡守<押> □…□ 3顆(6.5×6.5), 帖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년 4월 7일에 군수가 향약 집강에게 작년에 보고된 천사의 결세를 표재하여 면마다 나누어주게 한 뒤에 그 현황을 치보할 것을 명령한 하체 정유년 4월 7일에 군수(郡守)가 향약 집강(鄕約執綱)에게 작년에 보고된 천사(川沙)의 결세(結稅)를 표재(俵災)하여 면마다 나누어주게 한 뒤에 그 현황을 치보(馳報)할 것을 명령한 하체이다. 군수가 작년에 보고된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모래밭이 된 곳의 결세를 지금 겨우 표재한 뒤에 표재를 나눈 파장(把掌)을 집강에게 내보내 집강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알려서 각 면에 표재를 지급하게 하고, 그 지급현황을 치보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파장(把掌)은 결세액(結稅額)과 납세자(納稅者)의 명단을 양안(量案)에서 가려 적는 부책(簿冊)을 뜻한다. 표재(俵災)는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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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郡守爲擧行事昨年所報川沙結卜今纔俵下故同分俵把掌出送消詳知委靣靣俵給後形止馳報之地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鄕約執綱準此丁酉四月初七日擧行[官印]行郡守[署押] [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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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縣令爲擧行事田結作夫今二十一日入塲二十五日出塲是如乎以此知委爲旀鄕員與鄕長擇報之事及夫作綂鄕約■(長)〔章〕程奉行事必須一邑大小民人齊會爛商收議而措處者也作夫時各面執任例有鄕會者云而以作夫事鄕會又以鄕員約長等事鄕会者事甚煩劇故諸般鄕会而措處者必以一次大鄕会後可以議處矣同鄕会日字以今二十三日完定爲去乎各面執任冝其如例來会矣不必多言其外各面各村大小民人中可參鄕会之人與各村頭頭民及面內有履歷觧事之人各面執任一一知委幷爲領率二十三日午前及良一齊來會于鄕社堂俾無未及生梗之弊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鄕約執綱凖此乙未正月十七日擧行此亦中各村戶首必以饒宲斡人另擇修成冊直納官庭次[官印]行縣令[署押] [帖]〈背面〉甲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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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장수현고학생이규현학행급기자낙승효행실적사보성책(長水縣故學生李奎鉉學行及其子洛丞孝行實蹟査報成冊)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長水縣監 官<押> □…□ 10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68_001 1868년 9월에 장수현 전주이씨 고학생 이규현의 학행과 아들 이낙승의 효행을 조사하여 장수현에 제출한 보장 성책 1868년(고종 5) 9월에 장수현 전주이씨 고학생 이규현(1766~1812)의 학행과 아들 이낙승의 효행을 조사하여 장수현에 제출한 보장(報狀) 성책이다. 작고한 학생 이규현은 완원군(完原君) 이수(李?, 1480∼1509)의 11세손이다. 그의 중조(中祖)인 정랑(正郞) 이계송(李繼宋)이 선조(宣祖)의 특지(特旨)로 면앙정 송순(宋純, 1493~1582)의 큰아들 해관(海寬)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송씨의 선산과 가장(家庄)이 담양부에 있어 외손이 우거하면서 제사를 받들다가 이후 후손이 담양부로 이주하였다. 증조 휘(徽)가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할아버지 양섭(陽燮)이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아버지 재원(在元)이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이규현은 1766년(영조 42)에 담양 두곡면(豆谷面) 상덕리(上德里)에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영특하여 나이 여덟 살에 사물을 주제로 시로 읊었다. 조금 장성하여서는 성실히 어버이를 섬기고 예로써 어른을 공경하여 언행(言行)이 노성(老成)한 사람 같았다. 성인이 되어서는 용모가 뛰어나고 변론이 맑고 명확하여 스승과 덕망이 뛰어난 어른들에게 널리 인정받았다. 그러나 과거 공부에 뜻이 없어 『심경』·『근사록』·『성리대전』을 덕성 함양의 근거로 삼고 성리(性理)의 심오한 이치를 궁구하였다. 중년(中年)에는 성담 송환기(性潭宋煥箕, 1728~1807)의 문하로 가서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여 칭찬받은 바가 많았다. 이규현의 효성과 우애, 행의(行義)는 원근의 학자들이 앞다투어 칭송할 정도로 사림(士林)의 으뜸이었다.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추포(秋圃)'라고 편액(扁額)하여 학자들이 추포장석(秋圃丈席)이라 일컬었다. 학행(學行)과 재국(才局)이 뛰어나 여러 차례 관찰사의 천거를 받았으나 출사하지 못하다가 1812년(순조 12) 향년 47세에 고종하였다. 이후에 전라도 유생 오용규(吳龍圭) 등이 여러 차례 청원서를 올린 지 수십 년이 지났으나 추증받지 못하였다. 작고한 학생 이낙승은 1793년(정조 17) 8월에 담양부 사가에서 태어났는데 총명한 자질로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물고기와 땔나무를 마련하고 조촐한 음식으로나마 효양(孝養)에 힘썼다. 평소 부모를 곁에 모시면서 불평한 적이 없었으며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에 안절부절못하며 약을 바치고 죽을 쑤어 먹이는 데에 극진하였다. 1812년에 그의 아버지 규현이 이유 없이 병들었을 때 약과 변을 맛보았는데 의약(醫藥)에 효험이 없자 하늘에 빌며 자기의 수명을 대신 바치기를 원하였다. 19살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맞았는데, 5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서 일어나 장사(葬事) 치르고 3년 동안 하루같이 묘 아래에 시묘살이하며 아침저녁으로 애통해하였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영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일찍 아비를 여읜 것을 평생의 아픔으로 삼았다. 어머니 송씨(宋氏)를 아버지와 같이 여겨 몸소 밥을 짓고 주경야독하였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창평 향정(杏亭) 마을로 이사하였다. 1836년(헌종 2)에 모친의 병이 심해지자 이전보다 극진히 보살폈고, 모친상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정(情)과 절차에 따라 장사를 치르고 묘 곁에서 시묘살이하며 끊임없이 곡하였는데 슬픔이 예에 지나쳤으며 그가 무릎 꿇은 곳에는 풀뿌리가 말라 죽었다. 3년 상을 마친 뒤에는 초가집을 지어 야은(埜隱)이라고 편액하고 제월광풍(霽月光風)의 풍미를 느꼈는데 원근(遠近)의 사우(士友)들이 지은 많은 글을 통해 초야에 유일(遺逸)의 의리를 알 수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친척과 벗들이 사례(四禮)에 빠진 것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 구원하여 이웃 마을이 모두 즐거워하여 떠받들었다. 1853년(철종 4)에 집에서 고종하였는데 그 뒤에 도의 장계와 유생들의 통문이 많았으나 아직 정포(㫌褒) 받지 못하였다. 성책 앞표지와 본문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표지와 본문에 장수현감(長水縣監)의 관인(官印)이 찍혀있고 본문 제3장 뒷면에 현감의 서압(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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