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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포충사(褒忠祠)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丁巳四月日 褒忠祠 曺基重 羅燾煥 李承鎰 各郡僉章甫 座下 丁巳四月日 曺基重 各郡僉章甫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7년 4월에 포충사(褒忠祠) 조기중(曺基重) 등이 각군의 유림(儒林)에게 보낸 통문(通文). 1917년 4월 일에 褒忠祠 曺基重 등이 各郡의 儒林에게 보낸 通文. 靈光 龍溪祠가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는데 이번 4월에 다시 복설되어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으니 각도의 유림은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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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37년 이이곤(李以坤)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道光十七年丁酉式 幼學鰥李以坤 行郡守 道光十七年丁酉式 李以坤 靈光郡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07_01_A00013_001 1837년(헌종 3)에 유학(幼學) 이이곤(李以坤)이 영광군(靈光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37년(헌종 3)에 유학(幼學) 이이곤(李以坤)이 영광군(靈光郡守)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이이곤은 영광군 변산면(卞山面) 신촌리(新村里)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8세 경자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본관이 상산(商山)이고 사망했다. 이이곤과 처 김씨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으며, 이이곤의 경우 생부(生父) 이대영(李大榮)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이형필(李馨弼), 며느리[婦]는 장택고씨(長澤高氏)이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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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2년 이원선(李轅善)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午五月日 忠淸道儒生 進士李轅善 幼學宋秉一 金亮鉉 廟堂 壬午五月日 李轅善 議政府堂上 전라남도 영광군 堂上[着押] 議政府印 3개(9.0×9.0)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04_01_A00017_001 1882년(고종 19) 5월에 충청도(忠淸道) 유생(儒生) 진사(進士) 이원선(李轅善) 등이 의정부당상(議政府堂上)에게 올린 상서(上書). 1882년에 忠淸道 儒生 進士 李轅善 등이 議政府堂上에게 올린 上書. 忠淸道 儒生들이 湖南 儒生이 보낸 通文에서 睡隱 姜沆의 행적을 읽고서 강항에 대한 沙溪 金長生, 尤菴 宋時烈 등 선현의 表章을 나열하며, 국왕에게 奏聞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요청함. *題辭(6월 7일): 이미 筵稟하여 褒贈하였다고 명함.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 6월 5일 기사에 領議政 洪淳穆이 贈都承旨 姜沆을 吏曹判書로 追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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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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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이형필(李馨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咸豊十一年辛酉式 行郡守 幼學 李馨弼 咸豊十一年辛酉式 靈光郡 李馨弼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1顆(7.0×7.1), 靈光郡戶口(흑색, 12.0×3.3)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07_01_A00013_001 1861년(철종 12)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형필(李馨弼)의 준호구(準戶口). 1861년(철종 12)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형필(李馨弼)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형필은 영광군 묘량면(畝長面) 22 창동리(昌洞里) 제1통 제1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5세 정묘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현재 부인은 없으며,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이규순(李圭淳), 이정순(李正淳), 이평순(李平淳)이고, 며느리[婦]는 진주강씨(晋州姜氏)이다. 아들들의 인적사항 다음에 아들의 외조인 고만구(高萬九)의 직역과 이름이 작성되었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지인(靈光郡守之印)]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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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강재호(姜載浩) 준호구(准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乾隆六十年乙卯正月日 行郡守 幼學 姜載浩 乾隆六十年乙卯正月日 靈光郡守 姜載浩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靈光郡守之印(적색, 정방형), 周挾字改印(흑색, 장방형)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04_01_A00025_001 1795년(정조 19) 1월에 영광군에서 유학(幼學) 강재호(姜載浩, 4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 1795년에 영광군에서 幼學 姜載浩에게 발급한 准戶口.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二統 第六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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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82년 강문회(姜文會)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午十月十六日 門長 姜文會 宗孫 姜燦秀 有司 姜炳秀 僉宗丈前 壬午十月十六日 姜文會 晋州姜氏 僉宗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04_01_A00045_001 1882년(고종 19) 10월 16일에 문장(門長) 강문회(姜文會) 등이 진주강씨(晉州姜氏) 여러 문중 어른들께 보낸 통문(通文). 1882년 10월 16일에 門長 姜文會 등 5명이 晉州姜氏 여러 문중 어른들께 보낸 通文. 姜沆의 품계를 올려 주는 ‘追贈敎旨’를 받는 문제로 1881년 6월 5일에 조정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간에 든 경비가 셀 수 없고 남은 돈도 거의 없으니 各道의 晋州姜氏 宗人께서는 門中에 비용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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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南原儒林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建祠院而享先賢。所以尊斯道也。享先賢而侑以門弟。覓源流也。故兩程之於濂溪祠。黃蔡之於紫陽院。寔爲舊典。而我東諸院。亦若是者。蓋已多矣。窃念蘆沙奇文簡先生。道純德備。蔚然爲百世師宗。則建院妥享。允協斯文公議。而曰有高弟。故進士石田李公諱最善。是巳。公志氣卓犖。早自得師。精詣實踐。的承其傳。爰登國庠。將究厥施。時方邪學侵畔。洋醜東搶。公以宗姓。義同休戚。卽憤惋雪涕。誓宗赴難。以倡八域。雖不得一當而賊圍遂觧。安知非公正大英發之氣。潜摧其凶鋒而然耶。然則樹勳於國。而亦可謂吾道之光矣。故其學問節義。旣蒙師門獎許。而當時諸公之贊述。皆以爲及門諸子。莫先於公。公之所以爲公。於斯亦可見矣。然則其在士林。所當致其崇奉以寓高山景行之慕者。固不容於少緩。而矧茲貴鄕設院。蘆翁是享。則一體師生。禋祀攸同。以明斯道之源流。豈不善哉。鄙等雖學蔑識淺。而秉彝尙德之心。苟有同於人者。故敢此敬告。伏願僉座。博採公議。同堂躋配。以擧斯文縟儀。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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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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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筆巖書院通文 右敬告事。伏以。蘆沙奇先生之爼豆高山。寔是士林之盛事。而先生脚下高弟諸公。以次配食。以情以禮。似不可闕也。夫配食之禮。或以學問。或以忠義。則某公某賢之當配與否。固非末學淺見之所可臆斷。然以國內現存祠院論之。凡四十八所。而以道學者。陞廡十四先正外。他不得預焉。其餘三十四所。則皆以忠義也。是曷故焉。蓋道學之妙。無聲息之可言。無形狀之可見。難爲取舍。故惟擧陞廡諸賢而已。至若忠義。則著之行事。播人耳目。雖婦孺樵牧。莫不快覩如靑天白日。故忠義之院。比道學諸賢。居四之三焉耳。先生門下老成宿德。非不多矣。學問造詣。非我晩生所敢容喙。何可論當配與否。而以忠義論之。則惟石田李公諱最善而已。丙寅大節。先生之所深許。同門之所贊嘆。當時名卿之所稱述。不待鄙等之贅言而想已諗悉矣。然則石田公之當配。不待百世之公議而可決於今日。未知先生門下僉議居何耶。鄙等居在先生桑梓之鄕。義不可泯默。故茲以敬告。惟願僉君子。會同爛商。俾此大禮。無有後議之地。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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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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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武城書院通文 蘆沙奇先生。百世師也。爼豆之享尙闕。湖南士林。久無瞻依。齎恨愈深。年來發起。建院告功。今旣妥靈。後學之幸。先生門下。素稱高弟。如石田李公之精詣實踐。節義表卓。師門之奬。同門之許。當世之宿望。今猶歷歷可考。月皐趙公之口訣珍重。文章淹博。兩湖士友。莫不稱頌。艾山鄭公之早登函席。許蒙遠致。究經深禮。學問純正。敎授後學。蔚爲師表。士無異辭。松沙奇公之擩染家庭。樹立卓爾。忠孝兩全。領袖士林。右四先生。合有躋配之論。無至遷延待後。竝行舍菜之地。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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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씨가(廣州李氏家) 시권(試券) 4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이씨가(廣州李氏家)의 누군가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광주이씨가(廣州李氏家)의 누군가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명지(名紙)가 없어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시제는 '禮義 事君有犯'이다. 성적은 '更'이다. 명지와 시지(試紙)를 분할한 자리에 '七水'이라 쓰여 있다.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의미한다. 본 문서는 '水軸'의 7번째 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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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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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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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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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광주이씨가(廣州李氏家) 시권(試券) 5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이씨가(廣州李氏家)의 누군가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광주이씨가(廣州李氏家)의 누군가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이다.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명지(名紙)가 없어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시제는 '詩義 于嗟乎騶虞'이다. 명지와 시지(試紙)를 분할한 자리에 '二致'이라 쓰여 있다.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의미한다. 본 문서는 '致軸'의 2번째 시권이다. 문서 앞면에 '生員試 二等 第十九人'이라 적힌 첨지(籤紙)가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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