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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臼山自詠【漫呈精毅齋老友】 洗耳不聞天下事 奉身還讀死前書 潮州徐子眞堪友 莫謂山人計太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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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0월 22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二日 牒呈 0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의 제작을 도와주게 하라고 비변사가 통지하였으므로 병조에서도 처리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2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라는 관문이었습니다.67)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185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받아 비변사로 올려보낸 뒤에,'묘당(廟堂)이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입번(入番)시키라.'라고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번할 차례인 수군을 올려보낸 명단을 정리한 책자에 '생존한 수군이 없음'이나 '일족(一族)이 도망함'이라고 현탈(懸頉)한 사람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본영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5척, 사후선(伺候船) 8척 총 15척의 선박 위에 설치한 물품들은 지난 해 10월 이전부터 준비해온 물품으로 난리를 겪는 동안 모두 파손되었는데, 전선 2척과 사후선 3척은 일부는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를 벌써 급히 보고하였습니다.68) 그중 수많은 칡줄과 초둔(草芚)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모쪼록 겨울 이전에 각 선박마다 1건씩이라도 준비해야만 겨울을 넘기고 비와 눈을 피하여 부패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입방(入防)하라고 묘당이 재가를 받아 분부하였으나, 난리를 겪고 난 뒤로 그나마 남아있는 쇠잔한 백성은 그날 하루를 넘기는 일만도 다급하여, 스스로 입번하거나 포(布)를 거두어 다른 사람으로 대신 입번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일제히 입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가 이와 같이 많으니 본영 수군의 정원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애써 마련하여 잘 처리할 방도가 없었으므로,'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본영의 입방에 보태어 전선의 수많은 집물(楫物)을 수리하게 해주소서.'69)라는 내용으로 외람되게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묘당이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문서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본조(本曹)에서 본영의 상황을 각별히 헤아려서 속히 명령을 내려 처리하게 해주소서."▶ 어휘 해설 ◀❶ 현탈(懸頉) : 입시(入侍), 좌기(坐起), 입직(入直) 등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야 할 관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참석 대상자 명부의 당사자 이름 아래에 불참 사유를 '병(病)'이나 '말미를 받음[受由]' 등으로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爲行下事."節到付備邊司關內云云關是乎等用良. 本營水軍被擄、被殺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叱分不喩, 所屬各官良中, 存沒成冊收捧, 備邊司以上送之後, '自九月, 依廟堂覆啓公事入番.'亦, 行移列邑爲乎矣. 以'存者無.' '一族逃亡.'是如, 番次起送成冊良中懸頉者, 比比有之爲去等.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五隻、伺候船八隻幷十五隻船上什物, 自去年十月以前措備之物, 亂離中盡爲破落爲有去乙, 戰船二隻、伺候船三隻, 除除良添木改造, 緣由段, 已爲馳啓爲有乎矣. 其中許多葛注乙、草芚措備功役, 極其酷大, 須及冬前, 各船良中, 每一件是乃措備爲良沙, 庶可經冬避雨雪, 不至於腐破. 而九月爲始, 依前立防, 雖有廟堂啓下分付, 而經亂之後, 孑遣殘民, 唯朝夕始急爲去等, 或自立或收布代立之際, 物物稱頉, 一齊入防不冬叱分不喩, 擄殺之數, 如此之多, 本營軍額之虛疎乙, 據此可想是乎等以. 百般思惟, 他無拮据善處之道,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乙,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 使之修緝戰般許多楫物.'辭緣, 冒濫馳啓爲有如乎. 廟堂入啓定奪公事內辭緣如此是去乎, 本曹以各別商量本營事勢, 速令行下處置爲只爲."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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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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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10월 25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五日 牒呈 03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허위로 모함하여 병조에 정장(呈狀)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을 통렬하게 징계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5) 10월 25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당일에 도착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이라고 하는 자가 본사(本司)에 바친 정장(呈狀) 내용을 요약하면,「저의 아버지 최막손이 올해 7월 29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겨린[切隣]과 색장(色掌)을 조사하여 발급된 사망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본영(本營)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워하고 분노하여 군안(軍案)에서 말소하기는커녕 사망한 뒤인 8월의 번포(番布) 값까지도 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升]로 짜서 35자[尺]의 길이를 맞춘 평목(平木)으로 7, 8필씩 수량대로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70) 더욱이〈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으니, 항구적인 법으로 보면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71)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정과 국가의 항구적인 법은 살피지 않고,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통한 사정을 잠시나마 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서 잇달아 호소합니다. 위와 같이 원통한 사정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사망한 뒤에는 법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사(法司)에서 헤아려 주상께 보고하여 처리해서 난리를 겪은 쇠잔한 백성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만약 정장의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신역을 불법으로 요구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고 경악스러우니, 상세히 조사해서 일절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은 특히 유달리 고생스러워서, 집에 있는 사람을 도망갔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고, 간악한 아전들이 부화뇌동하여 암암리에 입안을 받아내어 수군의 신역을 모면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즉시 본 고을에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죽은 수군의 겨린과 3명의 색장을 법에 따라 명확히 조사하여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도 영문(營門)에서는 고을의 보고에 대한 첫 번째 제사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사망한 사람의 일족(一族)들로 즉시 대신할 사람을 정하게 하라.'라고 써서 보내어 엄격하고 분명하게 분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군적(軍籍)이 점차 허술해져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습니다. 최막손의 사망 사실이 확실하다면 본영(本營)에서 남양(南陽)까지는 하루이틀 거리인데 7월에 사망했다고 한 입안을 9월에서야 가지고 와서 바쳤으니, 군정(軍政)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부(南陽府)에 서목(書目)에다 제사를 써서 보내기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첩정(牒呈)으로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중시하고 간악한 아전과 사나운 백성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막손의 아들 최논복이 정장 안에서 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는'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셋째는'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는 것이고, 넷째는'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악한 행태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방(入防)하는 군사(軍士), 선지기[船直], 각 차비(差備)에게 댓가로 지급할 비용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자기의 번(番)을 스스로 서는 사람도 있고 번포의 값인 신포(身布) 3필을 실어다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개조할 때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로 사용하거나, 선박 위에 설치하는 수많은 기구(器具)들을 준비할 때가 되면 바닷가의 각 고을에72) 그 값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막손의 7월 신포를 9월이 되어서야 사정이 생겨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 곡절 및 그의 일족들로 대신 충원하게 한 일에 대해서만 남양의 수령에게 제사를 써서 보내'더욱더 조사한 뒤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최막손의 번포는 조금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최막손이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군과 육군은 실제로 신역을 수행한 지 45년이 되고 나이가 61살이 넘은 경우에는 법전에 따라 으레 연로하다는 이유로 신역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는 법인데,'90살이 되도록 20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더 수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수사(水使)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였겠습니까! 전에 1월에 입번해야 할 통진(通津)의 군사 유남산(劉南山) 등 11명에 대해서는 7월로 연기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그 기간 신역을 대신할 번포를 실어다 납부하게 하려고 본 고을인 통진에서 책자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모두 조정의 분부에 따라 봄과 여름의 입번은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시기를 연기하여 입번시키도록 한 해당 통진의 군사 유남산 등의 책자를 도로 물리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보내온 공문에 이르기를,'본영의 수군 임오남(林吾男) 등의 정장에 의거하여 9월에 입번해야 할 차례가 된 수군을 전례대로 입방시키지 말고 1월부터 시작해서 균일하게 연기하여 입번시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성유수에게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해당 임오남 등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였는데도 마치 주상께 재가받은 사안을 지시하듯이 하였으므로 신역 대신 바친 번포를 모두 물리쳐서 돌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한 가지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번포를 거두어들였다고 한다면, 통진의 11명이 입번하는 대신에 바치는 번포 및 개성부의 1월 이후로 연기하여 입번시킬 수군의 번포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도로 물리쳐서 보냈는데, 죽은 사람인 최막손에게만 8월의 반달치 번포인 1필 반을 징수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막손의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의 아들인 최논복이 본영에 다시 소장을 바친 뒤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하는지를 기다려야 하건만, 1자의 번포도 별달리 독촉하여 징수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는데도'6, 7새의 평목으로 7, 8필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개 수졸(水卒)의 아들이 주장(主將)을 모욕하고 허위로 날조하여 정장하자 본사가 이와 같이 제사를 써서 보낸 일 때문에 저 스스로 해명하듯이 대응한 것은 몹시 나약하고 무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율(記律)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니, 최논복이 주장을 허위로 모함한 죄를 각별히 통렬하게 징계하여 기율을 밝혀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어휘 해설 ◀❶ 겨린[切隣] : 당사자의 가까운 이웃을 가리킨다. 이웃집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 집을 '세겨린[三切隣]'이라고 하였다.❷ 색장(色掌) : 색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중에서 각각 선발하여 유생들의 자치를 담당하게 한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각 관사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가리킨다. 셋째는 각 마을의 이장(里長) 아래에 두어 마을 자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셋째의 의미이다.❸ 입안(立案) : 관아에서 백성의 청원에 따라 해당 백성의 권리, 자격, 사실 등을 인정해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백성이 노비나 전답의 매매 사실 확인, 소송에서의 승소 확인, 사망의 확인 등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할 때 입안을 발급하였다.❹ 군안(軍案)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적(軍籍)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안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안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안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안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❺ 법사(法司) : 국가의 형률(刑律) 및 죄인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아문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를 삼법사(三法司)로 불렀다.❻ 소지(所志):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나 정장(呈狀)이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❻ 제사(題辭) :백성이나 하급 관사가 올린 문서의 여백에 해당 관사에서 판결하여 적은 글을 가리키며, 뎨김[題音]이라고도 하였다. 첩정(牒呈)처럼 본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은 서목(書目)을 함께 올릴 경우에는 서목에 제사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丁丑十月二十五日爲行下事."'當日到付南陽水軍崔莫孫子私奴論福稱名者本司呈狀內節該, 「其矣父莫孫, 今年七月二十九日身死乙仍于, 切隣、色掌推閱, 物故立案, 呈本營爲乎矣. 遽生疾怒, 爻周軍案乎新反, 以物故後八月朔當番價至亦, 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式, 依數星火督捧爲遣, 又〈物故, 本未充定前, 則雖至無限年, 法當例納番價.〉是如, 另加行下爲有臥乎所. 奴矣父莫孫段, 年至九十而死爲在如中, 以常典觀之, 則其爲空役對答二十餘年是去乙. 不察如此寃抑及邦家常憲, 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 絃如暫伸寃情, 昧死控訴爲白去乎. 右良寃悶情由乙, 特爲垂鑑, 上項物故後法當勿侵事, 法司以商量入啓處置, 使亂離殘民安接爲只爲, 所志題送.」是置有亦. 若如狀辭, 則物故已久之人乙, 身役侵責, 極爲駭愕, 詳細査考, 一切勿侵向事.'爲有臥乎所. 大槪水軍之役, 尤甚偏苦, 以存爲逃, 以生爲死, 奸吏符同, 暗受立案, 謀免其役者, 比比有之是乎等以. 若水軍身死, 則未葬前, 卽呈本官, 切隣、三色掌, 依法明査推閱枚報爲乎喩良置. 營門是在如中, 初度論題, '更加詳査, 其矣身死者一族等以, 使之卽爲代定.'事乙, 嚴明分付爲良置. 在平時段置, 軍籍漸至虛疎, 闕額居多爲去等. 若崔莫孫身死的實, 則本營距南陽一二日程是去乙, 七月身死是如立案乙, 九月來呈爲有臥乎所, 殊無軍政詳實之意是乎等以. 南陽府良中, 書目論題, '更加詳査牒報, 以慿處置.'亦爲臥乎所. 此不過重軍政使奸吏、頑民不得弄奸於其間是去乙. 同莫孫子論福呈狀內, 一則'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乙, 依數星火督捧.'是如爲遣, 一則'未充定前, 則雖至無限, 例納番價.'是如爲遣, 一則'其矣父莫孫, 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是如爲遣, 一則'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是如爲臥乎所. 其爲奸惡情狀段, '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七八疋, 星火督捧.'云, 則凡入防軍士、船直、各差備給代計除爲遣, 或有自立其番者, 或有番價布三疋輸納, 以爲戰、兵船改造時工匠等料布, 及或船上許多諸俱等物措備, 計給沿海各邑, 其來已久爲去等. 莫孫七月身乙九月稱頉辭緣及其矣一族等以代充定事乙, 南陽官論題, '更加査報, 以慿處置.'而已, 莫孫番布段, 尺寸置, 不爲收捧爲有乎旀. '莫孫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云, 則凡水、陸軍實役四十五年過六十一歲, 則依法典例爲老除代定爲去等, '年至九十, 而二十年空役.'是如爲有乎旀. 至於'徒欲利官虐至死者.'是如爲有臥乎所. 若水使徒欲利官虐至於死者, 則前矣通津正月朔軍士劉南山等十一名, 七月退立次以, 代布輸納爲良結, 本官成册來呈爲有去乙. 水使一依朝廷分付, 春夏則事已過矣, 不須更言是乎等以, 同通津退立番劉南山等成冊, 還爲退送爲有乎旀. 開城留守移文內, '本營水軍林吾男等呈狀據, 九月朔當番水軍, 依前入防除良, 正月朔爲始, 均一退立番.'亦爲有去乙. 水使移文于留守, '同林吾男等, 不有朝廷命令, 有若指揮啓下公事者然, 竝皆退送.' 則水使不爲利官虐民之意, 據此一欵, 足可想矣. 如欲利官虐及死者, 甘心收捧價布, 則通津十一名立代及開城府自正月以後退立價布乙, 旣不收捧, 還爲退送, 而欲徵於一死者莫孫八月半朔布一疋半乎! 此間事狀, 不待言而洞燭是在果. 莫孫身死的實, 則其子論福, 更爲呈訴本營, 以待査處之如何, 而一尺布, 別無督徵之令, 而'六七升之木七八疋捧上.'稱云爲有臥乎所. 一水卒之子, 侮辱主將, 構捏呈狀, 本司題送如此是乎等以, 有若自明, 事甚疲軟爲乎矣. 此以不治, 則將無以振肅記律, 各別痛懲論福構陷主將之罪, 以明記律爲只爲. 合行云云."❶ 邑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조선 시대에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베[布]는 닷새베(五升布) 35자[尺]를 기준으로 삼았고, 양쪽 끝을 청색 실로 직조하도록 하였다. '닷새베'란 한 폭을 5새[升]로 짠 베를 가리키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운 베가 된다. 1새는 날실 80올을 가리키므로, 닷새베는 날실 400올로 짠 베가 된다. 따라서 상번(上番)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번포(番布)를 6, 7새로 짠 베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닷새베보다 좋은 품질의 베를 요구한 셈이 된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 『大典續錄』 「戶典」 〈雜令〉; 『續大典』 「戶典」 〈雜稅〉.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명부(名簿)〉에는 '군사 중 사망한 자, 나이가 60이 되어 군역(軍役)을 부담한 지 45년이 된 자, 도망한 지 30년이 지난 자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한다.'라고 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명부〉에는 '16세가 되면 군역을 정하고 60세가 되면 연로하여 면제해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막손(崔莫孫)이 60세 이후에 부담한 군역을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營' 1자가 '邑'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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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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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6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각 진포(鎭浦)가 상납해야 할 어교(魚膠) 등의 공물(貢物)도 경기 각 고을처럼 감면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바친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와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정묘년(1627, 인조 5)에 군적(軍籍)을 정리한 뒤에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에 나누어 소속된 수군(水軍)이 몹시 적습니다. 그런데 내궁방(內弓房)에 상납할 어교(魚膠) 15근과 우근(牛筋 소의 심줄) 15근,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상납할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에 상납할 어교 28근 10냥, 봉상시(奉常寺)에 상납할 백모초(白茅草) 238근, 분제용감(分濟用監)에 상납할 여회(蠣灰 굴 껍데기를 태운 재) 11섬 7말 5되 등을 군병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입방(入防)하는 군병에게 상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탓에 본도(本道)의 수군 등이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도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으로는 평상시 진포 안의 가장 긴요하게 사용할 각 처에도 분담하여 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변장(邊將)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운용하는 것조차도 편치가 않아 가만히 앉아서 말썽이 나기를 기다리는 꼴이니, 연이어 밤낮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비변사가 재가받은 내용을 통지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경기 각 고을의 공물(貢物)을 사목(事目)에서 감면해주라.」라고 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군이 경기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살해되거나 사로잡혀가서 입방할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각 진포의 공물은 전에 정한 수량대로 상납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입방할 군병의 숫자가 이와 같이 줄었으나 공물은 평상시대로 똑같이 정해서 상납하게 하니,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입방하는 군병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를,「경기 각 고을의 예와 똑같이 감면해주소서.」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복구될 때까지만이라도 해당 공물을 헤아려서 감해주도록 장계를 올려 주상의 결정을 받아서 수군이 수리하는 일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도착한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 등도 이러한 연유를 똑같이 첩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이 관할하는 곳으로, 변장 등이 보고한 폐단은 참으로 몹시 고민이므로 마지못해 급히 보고하니,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백모초(白茅草) : 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5~6월에 이삭 모양의 흰색 또는 흑자색 꽃이 가지 끝이나 줄기 끝에 폈다. 삘기라고 하는 어린 꽃이삭은 단맛이 있어 식용하고, 뿌리는 모근(茅根)이라 하여 약용하거나 제향(祭享)을 지낼 때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 〈춘추급납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 및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종묘(宗廟)〉 '망료(望燎)' 등에 의하면, 제향을 끝내고 제수(祭需)로 사용했던 폐백 등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을 때, 백모초를 밑에 깔아 기장[黍]과 피[稷]로 지은 밥을 싸서 묶은 다음 구덩이에 묻었다.❷ 공물(貢物) : 국가가 전국의 각 고을에 분배하여 연례적으로 징수하던 물품을 가리킨다. 국왕과 왕실 및 각 관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각 고을에 분배하면 각 고을에서 소속 백성에게 현물 또는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징수하여 바쳤는데, 이를 공물이라고 하였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원칙이 반드시 유지되기도 어려웠고 물품으로 징수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부담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현물 대신 쌀·베·돈을 균등하게 거두어 공물을 구입하는 제도인 대동법(大同法)이 도입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41년(1608)에 좌의정 이원익(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경기 지역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호조공물(戶曹貢物)〉에 의하면, 공물은 원공(元貢)과 별무(別貿)로 나뉘었고, 별무는 다시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와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로 나뉘었다. 원공은 원래 공물로 지정되어 있어 대동으로 구입하던 공물을 가리키고, 별무는 원공 이외에 별도로 더 사들이던 공물을 가리킨다. 별무 중 무원공별무는 애당초 원공에 없던 물품을 필요에 의해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키고, 유원공별무는 원공에 들어 있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수효가 부족해서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킨다. 承政院開拆."節呈花梁僉使李仁老、德浦僉使崔峻天牒呈內節該, '丁卯軍籍後, 營與各鎭浦分屬水軍, 極爲零星爲乎矣. 內弓房納魚膠十五斤、牛筋十五斤, 訓鍊都監納魚膠二十七斤, 軍器寺納魚膠二十八斤十兩, 奉常寺納白茅草二百三十八斤, 分濟用監納蠣灰十一石七斗五升等乙, 軍之多少, 皆責於防軍上納是如乎. 因經兵亂, 本道水軍等擄殺、逃亡、物故之數甚多, 孑遺餘存者以, 常時鎭中最緊各役處段置, 分把不得爲去等. 脫有緩急, 爲邊將者, 戰、兵船運用難便, 坐待生事, 絃如日夜渴悶爲如乎. 去二月分, 備邊司啓下關內, 「京畿各官貢賦, 減省事目.」是如爲乎矣. 各浦水軍, 散在畿邑, 被殺、被擄, 入防之軍, 比平時減縮是去乙, 各浦貢物段, 依前定數督納爲臥乎所. 防軍之數, 如是減縮, 而貢物, 則一依平時仍定上納, 晝思夜度, 末由措處. 防軍等訴寃, 「一如京畿各官例減省.」亦爲去等, 右良情由, 備細相考, 限蘇復間是乃, 同貢物量減事, 狀啓定奪, 以完舟師修葺之地爲只爲.'牒呈是白齊. 追乎到付, 井浦萬戶鄭?、鐵串僉使朴翰男、永宗萬戶崔亨立等, 將此緣由一樣牒報爲白有臥乎等用良. 臣爲所管, 而邊將等所報之弊, 誠爲切悶, 不得已馳啓爲白去乎, 令廟堂各別參商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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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 四月 旬七日 再從姪 鐺 壬戌 四月 旬七日 李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4월 17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어머니의 병환과 땔감과 식량을 구하는 내용으로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상대방의 상중(喪中)에 체후를 한결같이 잘 지탱하심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된다고 하고, 재종질인 자신은 정월과 2월에 아이의 병으로 근심하며 보냈고 3월 1일 여름부터는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여러 차례 위급한 상황을 겪음에 대괴(大塊)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항상 힘써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우선 생명을 보존한 뒤에 행할 수 있으니 땔감과 식량이 있다면 우환 중 약채(藥債)가 될 것이며 다른 잡비는 머리를 아파하며 이마를 찌푸릴 뿐이라면서 미루어 잘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추신으로 시초(柴草)를 발매할 뜻을 써서 보냈는데 영향이 없으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내용과 맹질(孟姪)이 광주(光州)를 내려갔을 텐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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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申五月七日 再從姪 李鐺 崔明順 庚申五月七日 李鐺 崔明順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5월 7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상점의 문을 아직 열지 않아 금전을 추출(推出)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앞부분에는 지난달 22일에 서찰을 보냈는데 받아 보았는지 묻고, 편지를 받고서 답장을 못해 죄송하다고 하였다. 재종조부 등의 안부를 묻고, 소업(所業)은 원래 서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상점의 문을 아직 열지 않아 금전을 추출(推出)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었고, 울화가 마음을 무너지게 해 죽고자 해도 죽을 곳이 없다면서 신임을 잃어 죄송하다고 하였다. 숙부의 마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추금(推金)하는 날에 보내야 하는데 후히 헤아려 용서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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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巳四月二十八日 弟 金宰植 己巳四月二十八日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9년 4월 28일에 사제(査弟) 김재식(金宰植)이 아드님이 좋은 짝을 맞이함을 하례하고, 자신은 아들이 요양해서 좋아졌다는 것과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다는 내용의 간찰(簡札) 1929년 4월 28일에 사제(査弟)인 김재식(金宰植)이 사돈에게 훌륭한 아드님이 좋은 짝을 맞이하게 됨을 하례하고, 자신은 아들이 요양해서 좋아졌다는 것과 날이 벌써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는 답장 편지이다. 벌써 가물어 5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리농사를 망치는데 이런 경우가 벌써 6회를 넘어 백성들의 목숨이 보릿고개에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푸른 하늘이여,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라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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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關文 06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장계(狀啓)를 전달한 공로로 겸사복(兼司僕)에 차출된 이득춘(李得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면제해주라고 재가받음.무인년 6월 2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도내(道內) 교동(喬桐)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신(臣) 이득춘(李得春)이 어가(御駕) 앞에서 바친 상언(上言)에 아뢰기를,'신이 본부(本府)의 수군(水軍)으로서,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사(水使)를 수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수군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인화진(演火津)의 결진(結陣)을 파수(把守)할 때 본도(本道)의 수사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함께 논의하여, 원손(元孫) 아기씨의 행차 및 광해(光海)의 이송 연유에 대해 보고하는 장계를 올리기로 하였으나,121) 그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은 청(淸)나라 군사가 곳곳에 주둔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장계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으므로, 신이 생사를 따지지 않고 자원하여 해당 장계를 받아가지고서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는 걸어서 어렵사리 도달하여 승정원에 바치니, 주상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장계를 들여보낸 뒤에 전교(傳敎)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하라는 첩문(帖文)을 내려주었으므로 망극하신 성상의 은덕에 감격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감해주고 본래의 군역(軍役)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겸사복에 특별히 제수되어 금군(禁軍)을 수행한 사람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수군에 충정(充定)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분간하여 겸사복으로 계속 있게 하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에 걸맞는 다른 군역에라도 충정하여 수군의 군역을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상언에 근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계를 가지고 와서 승정원에 바치고 전교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군역인 수군을 면제해달라고 이처럼 호소하였습니다. 막중한 수군의 군역을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청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수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득춘이 겸사복에 차정하라는 첩문을 받았으나, 수군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예전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종(扈從)한 다른 정군(正軍)의 예에 따라 두 차례의 상번만 면제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6월 6일에 우승지(右承旨) 신 김광황(金光煜)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6월 24일.▶ 어휘 해설 ◀❶ 겸사복(兼司僕) : 금군(禁軍) 조직 중의 하나 또는 그 조직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킨다. 금군은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겸사복(兼司僕)으로 편성되었는데, 겸사복은 금군의 조직을 이루는 3개 조직 중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해당 겸사복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키기도 한다.❷ 상언(上言) : 백성이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라는 점에서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상언의 내용이 개인적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조상 또는 타인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라는 점도 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그런 점에서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❸ 금군(禁軍) : 조선 시대 국왕의 호위 부대를 가리킨다. 조선 초기에는 금군이라는 부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금위와 내시위(內侍衛) 등이 국왕을 호위하다가, 세종 6년(1424)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통합하였고, 세종대부터는 겸사복이, 성종대부터는 우림위가 각각 국왕의 호위에 추가로 가담하였다. 이후 선조대부터는 이들 세 부대를 금군내삼청(禁軍內三廳)이나 내삼청금군(內三廳禁軍)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영조 31년(1755)에 영조의 명에 따라 금군청(禁軍廳)을 용호영(龍虎營)으로 바꾸었다. 금군청 또는 용호영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내금위 3개 번(番), 우림위 2개 번, 겸사복 2개 번으로 조직되었고, 1개 번마다 100명씩 총 700명이 소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는 내금위와 겸사복이 각각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속대전(續大典)』 「병전」 〈군영아문(軍營衙門)〉에는 '금군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군영아문〉에는 '용호영'으로 수록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용호영〉에는 금군의 설치 시기를 효종대로 보았다.❹ 정군(正軍) :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정군은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戊寅六月二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道內喬桐居兼司僕臣李得春駕前上言內, '臣矣身亦, 本府水軍以, 上年兵亂時, 水使陪行, 終始從軍. 而演火津結陣把守時, 本道水使與黃海監司同議, 元孫阿只氏行次及光海移送緣由狀啓陪持乙, 淸兵處處結屯擄掠乙仍于, 人皆厭避爲白去乙. 臣矣身亦, 莫重狀啓乙, 雖死事, 不可小緩, 不計生死, 同狀啓乙, 自願授出陪持, 夜行晝伏, 艱難得達, 進呈于政院, 則入啓後, 因傳敎, 兼司僕除授帖, 天恩罔極, 感淚自零爲白如乎. 今聞, 則「只減二當番, 還本役.」是如爲白臥乎所. 當初特除兼司僕已行禁軍之人乙, 未久還定水軍, 極爲寃悶爲白良厼. 右良情由分揀, 兼司僕仍存, 勢難, 則相當他軍役是乃, 定役, 俾免水軍之役爲白良結.' 上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兵亂時, 陪持狀啓, 呈于政院, 因傳敎, 兼司僕除授乙仍于, 本役水軍頉下亦, 有此陳訴爲白有在果. 水軍重役, 因渠上言, 似難依施, 受理安徐, 何如?' 崇德三年六月初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前例相考處置.」爲良如敎.' 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李得春, 旣受兼司僕帖文, 水軍之役頉下, 前無此類爲白置. 依他正軍扈從例, 除給二當番, 何如?' 崇德三年六月初六日, 右承旨臣金光煜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원손(元孫)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이 맏아들로 인조 14년(1636) 3월 25에 태어났는데, 그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로 피신하였고, 강화가 함락되자 교동(喬桐)으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배를 타고 당진(唐津)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에 경기수사(京畿水使)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올린 장계를 이득춘(李得春)이 서울로 가지고 와서 바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기간 중에 광해군(光海君)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조실록』 14년 3월 25일(경오), 15년 1월 22일(임술), 15년 2월 5일(을해)·18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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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 關文 070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경기수사(京畿水使)의 분부에 따라 군량(軍糧)을 사용하였다는 증거 문서가 있으면 첨부하여 보낼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안악군수(安岳郡守)의 첩정(牒呈)을 첨부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안악군수의 첩정에 이르기를,「이번에 도착한 호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군량(軍糧) 9섬 9말을 빌려다 사용한 뒤에 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의 곡식을 사사로이 빌려다 사용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니, 당사자는 추고(推考)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징수하여 회록(會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해당 유해가 황해도 안악에 거주하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징수하여 실어다가 납부하더라도, 당사자는 영문(營門)에서 추고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재촉하여 영종포(永宗浦)에 실어다가 납부한 뒤에 도착 확인증을 받아 대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유해에 대해서는 해당 빌려갔던 군량 9섬 9말을 기한을 정해놓고서 징수하려고 독촉하였는데, 이번에 바친 유해의 소지(所志)에 이르기를,〈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 6월에 경기의 영종만호에 제수되어 공무를 행하던 차에, 마침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제가 병선(兵船)을 거느리고서 교동(喬桐)에서 종군(從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축년(1637, 인조 15) 3월 1일에 영종포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사(水使)가 보내온 전령(傳令)에 이르기를,{영종만호를 청(淸)나라에 줄 각 진포(鎭浦)의 병선 5척을 거느리고 갈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정(差定)한다.12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포(本浦)의 병선은 높은 해안에 매어두어 운항하여 바다로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동의 개인 선박으로 서로 바꾸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해안에 매어두었던 해당 병선을 운항하여 내려가서 개인 선박의 댓가로 지급하려고 교동으로 가지고 갈 때, 격군(格軍) 5명이 운항하는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본포에 남아있던 군량으로 3명에게는 1명당 5말씩, 2명에게는 1명당 3말씩 지급하고, 도합 1섬 6말을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징수하여 충당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식량 등은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군사에게서 추수하거든 충당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군량을 빌려주거나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추수하거든 징수하거나 간에 정해달라고 번갈아가며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수사로부터 받은 서목(書目)에 이르기를,{큰 난리가 일어난 때에 종군하지 않은 죄는 효시(梟示)해야 할 일이지만 추수하거든 가볍게 처벌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군량은 편리에 따라 별도로 거두어서 충당하라.}라고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종만호 및 종 1명, 군관(軍官) 1명, 진무(鎭撫) 1명, 도사공(都沙工) 1명, 군기지기[軍器直] 1명 등 총 6명에게 3, 4월부터 윤4월, 5월, 6월 보름 이전까지 6말씩 요미(料米)를 지급하였습니다.123) 그러다가 전(前) 수사도 임기가 만료되어 체차되었고 저도 작년 6월에 체차되었는데, 그때 전 수사의 서목에 의거하여 제가 거느리고 갔던 사람들이 빌려먹었던 해당 군량을124)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한 책자 및 서목을 모두 중기(重記)와 함께 장부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신임 수사가 종군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빌려먹은 군량 9섬 9말을 영종만호의 이름으로 징수하려고 계획한 것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순영(巡營)에 대신 보고하여 순영에서 낱낱이 거론하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유해의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첩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해당 유해가 애당초 수사의 분부에 따라「영종만호 이하의 매달 급료를 받아먹은 뒤에 종군하지 않은 토착 군병에게서 추수할 때가 되면 징수하도록 하라.」라고 분부한 공문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에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라고 안악군수의 첩정을 첨부해서 보내왔다. 관문의 내용대로 각별히 조사한 뒤,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감사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2건의 첩정을 작성해서 보고하되, 이 관문을 베껴 적은 뒤에 원본 관문을 도로 위에 올리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5일.▶ 어휘 해설 ◀❶ 추고(推考) : 추고의 본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다. 중종 말기에 추고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된 뒤로는 추고의 본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보다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추고가 징계의 일종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추고에는 본래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추고는 조선 시대 사법제도 또는 형사제도의 일종으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면 조사 방식인 발함추고(發緘推考), 출두 조사 방식인 진래추고(進來推考), 구속 수사 방식인 수금추고(囚禁推考)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발함추고는 조선 후기에 상시추고(常時推考), 종중추고(從重推考), 함사추고(緘辭推考), 함사종중추고(緘辭從重推考)로 분화하였다. 본문에서의 추고는 상시추고를 가리킨다.❷ 효시(梟示) :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높이 걸어놓고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처벌을 가리킨다. 효시는 효수시중(梟首示衆)의 줄임말로, 효수(梟首)라고도 하였다. 효수는 중국 고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사기(史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배인(裵駰)은 효수의 효(梟) 자를 '나무 끝에 머리를 내거는 것을 효라고 한다.[縣首於木上曰梟]'라고 풀이하였다. 죄인을 처형하여 그 머리를 나무에 내걸거나 시체를 저자에 늘어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와 『논어(論語)』 등에도 이러한 형벌이 보인다.❸ 중기(重記) : 각 관사에서 관리하는 돈과 곡물 등의 명목과 수량을 기록한 장부를 가리킨다. 관원이 교대할 때 인수인계하는 물품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黃海監司關粘連安岳郡守牒呈內, '「節到付戶曹關據使關內, 〈永宗萬戶柳垓, 軍糧九石九斗貸用後, 不爲還納. 不小國穀, 私自貸用, 極爲駭愕, 當身推考, 多囚次知, 生徵會錄.〉事行移爲有如乎. 京畿監司關內, 〈同柳垓亦, 黃海道安岳居生爲去乎, 所在處以, 生徵輸納事是置, 當身乙良, 營門推考, 多囚次知, 催促輸納永宗浦後, 受到付考淮向事.〉關是置有亦. 向前柳垓當爲, 同貸下軍糧九石九斗, 刻期督捧爲如乎, 節呈柳垓所志內, 〈去丙子六月分, 京畿永宗浦萬戶除授, 行公次, 適値兵亂, 矣身領兵船, 喬桐從軍爲如可. 丁丑三月初一日, 還浦卽時, 備邊司關據水使傳令內, {萬戶乙, 淸國所給各浦兵船五隻領去差使員差定.}爲有乎矣. 本浦兵船段, 高岸掛置, 不得下海乙仍于, 喬桐私船以相換持去爲旀. 其後同掛置兵船運下, 私船代給次以, 喬桐持去時, 格軍五名行糧, 出處無路. 不得已本浦遺在軍糧以, 三名段, 每五斗式, 二名段, 三斗式上下, 都合一石六斗乙, 未從軍人以徵捧充上事, 及萬戶所食等事乙, 當番軍士以待秋成充上次以, 餘在軍糧乙, 貸下爲去乃, 未從軍人以待秋成徵捧爲去乃, 岐等如牒報. 受書目內, {大亂時, 未從軍之罪, 所當梟示事是在果, 待秋成末減, 萬戶所食軍糧, 隨便別乎收捧充上.}亦回送是乎等以. 萬戶及奴子一名、軍官一、鎭撫一、都沙工一、軍器直一等六名良中, 自三、四月, 閏四月、五月、六月望前至, 每六斗式給料. 前水使段置, 瓜滿遞代, 矣身, 上年六月分, 亦爲遞任時, 前水使書目據, 同所率貸食軍糧, 未從軍人處磨鍊成冊、書目, 幷以重記置簿爲有去乙. 新水使, 未從軍人乙, 何以爲之爲喩, 貸下軍糧九石九斗乙, 萬戶名字以抄徵設計, 極爲寃悶爲良旀. 如此情由, 轉報巡營, 枚擧粘移爲只爲.〉」粘移是置有亦. 粘移內辭緣相考, 同柳垓, 當初水使分付, 萬戶以下朔料受食後, 未從軍土兵處, 待秋徵上事, 有公文爲有臥乎喩, 査覈粘移向事. 粘連, 兼巡察使爲相考事.'粘連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各別査覈, 粘移次以, 兩件牒報爲乎矣, 傳書後, 元關還上使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❶ 料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❷ 糧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뒤에 청(淸)나라 장수들이 강화(江華)에 머물러둔 우리나라 선박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각 도의 병선(兵船) 30척 및 황해도의 전선(戰船)과 병선 각 15척씩 총 60척을 주도록 하였다가 추후에 50척으로 줄였다. 이때 유해(柳垓)도 선박을 거느리고 가서 넘겨줄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7·8·19·29일, 3월 5일. 저본에는 원문 '料' 1자 뒤에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糧'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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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7월 2일 함답(緘答) 戊寅七月初二日 緘答 07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사헌부(司憲府)에 보낸 함답(緘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추고(推考)를 당한 데 대해 진술함.무인년(1638, 인조16) 7월 2일에 작성한 함답(緘答) 초본."이번에 받은 공함(公緘)에 이르기를,'사헌부에 재가하신 본부(本府)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경기수사(京畿水使)에 대해서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최(殿最)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으니 행공추고(行公推考)하소서.」125)라고 하였다.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바치고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을 분간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조정에서 변장(邊將)을 각별히 신칙하였으므로 변장들도 각자 유념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관할하는 5곳의 진보(鎭堡) 중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수되었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하자 참전하였고 방비하는 등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수행하였으며 군졸을 침탈하는 일은 별달리 없었습니다. 기타 4곳 진보의 변장들은 모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 이후에 제수되었는데, 흩어지고 도망한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조금도 태만하지 않아서 근무 상태를 별달리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최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취사선택한다면 번거롭게 교체하는 폐단만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하등으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을 분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같은 날 작성한 공함."사헌부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126)'변장에 대한 이번 춘하등포폄에서 하고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곡절을 다시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의친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며, 의공은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입니다."수군절도사 나덕헌.▶ 어휘 해설 ◀❶ 함답(緘答) : 추고(推考)를 당하는 관원이 함사(緘辭)를 받고서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문서이다. 함사란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은 함답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외관함답식(外官緘答式)'과 '경관함답식(京官緘答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공함(公緘) :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함사라고도 하였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외관추고발함식(外官推考發緘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행공추고(行公推考) :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면서 추고를 받는 제도이다. 추고할 관원에 대해서는 추고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를 중지시키고서 결과를 기다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무가 지체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행공추고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행공추고는 중종 2년(1507)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후일에는 추고가 실질적인 징벌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징벌로 추락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❹ 의공(議功) : 공신(功臣)이나 공신의 후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봉건시대에는 죄인의 형량을 특별히 감해줄 수 있는 대상을 8가지로 규정하고 팔의(八議)라고 불렀는데, 의공은 그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공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조상 몇 대조가 무슨 공신인지를 적었다.❺ 의친(議親) : 국왕 및 왕비와 친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의친도 팔의 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호(爵號)나 촌수(寸數) 등을 적었다. '경관함답식'에는 법사(法司)가 조율(調律)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때 첨부해서 올리던 공의단자(功議單子)의 작성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의공과 의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공을 먼저 적고 의친을 이어서 적었으며, 의공만 해당하고 의친은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공의 내용을 적고 나서 '의친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議親]'이라고 적으며, 의친만 적용하고 의공은 적용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공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功臣]'이라고 적고 의친만 적었다. 戊寅七月初二日緘答草."節公緘, '司憲府啓下敎府啓目, 「水使當爲, 今春夏等褒貶, 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行公推考.」 遲晩取招, 功議分揀, 從實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近來自朝廷各別申飭邊將是白乎等以, 邊將等各自惕念奉職叱分不喩. 所管五堡中, 井浦萬戶鄭?段, 亂前除授爲白有乎矣, 臨急赴難, 防備等事乙, 日新修治, 別無侵虐軍卒之事. 其他四浦邊將等段, 皆以南漢扈從有功勞之人, 亂後除授, 或召集散亡土兵, 恪謹供職, 小不懈怠, 別無勤慢査覈. 非不知嚴明殿最之法, 而若不審取捨, 則徒煩遞易之弊乙仍于, 無一人下等爲白有置. 右良辭緣, 分揀施行敎事."同日公緘內, "司憲府關內乙用良, '今春夏等邊將褒貶, 無一人居下辭緣, 更良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右良辭緣, 遲晩亦使內白乎在亦. 非議親, 功段, 振武原從一等."水軍節度使羅.❶ 乙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續大典)』의 「이전(吏典)」 〈포폄(褒貶)〉과 「병전(兵典)」 〈포폄〉에 의하면, 각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각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 대해 포폄(褒貶)할 때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추고(推考)하도록 하였다. '062 나덕헌의 계본'에 의하면, 경기수사(京畿水使)인 나덕헌이 관할하는 변장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에 하고로 평가된 변장이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인 사헌부가 인조의 허락을 받아 나덕헌에게 공함(公緘)을 보낸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乙'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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