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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文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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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後堂記 處常而不失度 易 遇變而不易操 難 難易俱失者 必小人也 難易俱得者 必君子人也 是故 得於易而失其難者 有矣 夫未有得其難而失乎易者也 歷觀今古鄕黨善士邦國大夫 能循塗轍於平日 蔚然聞達乎世者 何限及乎凍餒切骨禍灾剝膚 厥 或異說 熾而易天下 能不隕穫 驚惑以喪其守者 鮮焉 豈不誠難矣乎 夫夏令方殷 萬木敷葉 群靑衆綠一色 可玩 少焉 霜威疊降 朔風怒號 向之靑綠 可玩者 索 然無復生意 只見松柯柏葉蒼蒼特挺於大冬中 君子之遇燮不燮 盖似之旨哉 吾夫子歲寒後凋之歎也 有志哉 精毅李公寒後堂之命名也 噫 公亦豈易得哉 啜水讀書 書聲淸越 四隣積粟如山 絶不許家人借貸 卓乎其安貧之固 邪詖盈世 百岐眩人 七耋負笈 就正有所至 忘年數之不足 確乎 其信道之篤 第今天地閉塞 吾道之禍 有不可測者 公能因其所己能 而推用於異日則 熊厚魚薄 毛輕山重 必有所宿筭而前定者矣 誠有然者 奚但命堂之稱志而已哉 直謂人中之松柏 殆無愧矣 吾將攀翠柯而趨下風 撫蒼髥而庇餘蔭 盤桓徜徉而卒歲也 幸蒙不以凡木而遠之 則與有榮焉 大矣屠維協洽陽下旬 扶寧金澤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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洙泗言仁錄序 夫仁 天地之道而人心之德也 人莫不有是德 苟非生知安行之資 必待乎講而後明 求而後得 若吾夫子以天縱之聖 猶曰 聖與仁 吾不能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不厭不倦 朱先生以爲非己有之則 不能 以學者言之則 必先用不厭之功 然後有得於己 而不厭不倦 庶幾乎聖人爾 程先生嘗云 當合孔孟言仁處 大槩硏究之二三歲 得之 未晩 南軒之有洙泗言仁錄 盖從此訓也 同門李公 亦有志於求仁 集合四子言仁處 爲一冊名則 因張氏之舊 或曰 聖賢言仁處 固是仁 而其餘許多說話 亦皆是仁矣 今此錄 不其近於擧一而廢百耶曰 子之言 誠然 然學者欲知仁體用之端的 及似工夫之要切 泛及餘說 不若專力體究於直指正言者之易爲有得也 昔寒泉精舍 編近思錄而曰 窮鄕晩進 誠得此而玩心焉 亦足以得其門而入矣 如此然後 求諸四君子之全書 以致其博 而反諸約焉則 其宗廟之美 百官之富 庶乎其有以盡得之 若憚其煩勞 安其簡便 以爲取足於此而可則 非今日所以纂集此書之意也 余於此編 亦曰 求仁止於斯而已 而不更致博於聖賢全書則 誠有擧一廢百之譏 而非集言者之本意也 又念求仁之要 敬是也 心或放而敬則存 私或起而敬則消 理或昧而敬則明 無一息之間斷 而心常靈昭 無一毫之虧欠 而理常周徹 無一點之蔽累 而査滓渾化則 是敬功之純熟 而與仁無間然後 可復本心之德 而不負天地付畀之重 爾李公名驥魯齋號精毅云歲重光大淵上章攝提格月仲旬 全州李喜璡 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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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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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02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1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소혁(小革),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숙마(熟麻), 세겹바[三甲所]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丁丑十月十三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初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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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夢85) 精毅齋李公靈筵 一番臨哭 不可已者 而但衰敗 斯極尙未遂矣 己巳元月念四日 神耄 早退燈而深臥夢 魂遊於故山上西林亭 亭是舊樣而新修 滿壁圖書 次第覽下 轉至後軒則 房燭忽明 北牕少開 見西壁下坐 是精毅齋 而相對者 鄭友道興也 余曰 李公 從何來 鄭曰 否 乃是春川{糹+禺}丈也 曰 何字也 曰 糸邊遇字之身也 揖而請臨陋巷 公曰 方有所向處 不須然也云 悟而思之 明日 乃公撤筵也 神之來格信矣 若春川之說 甚孟浪也己巳正月二十四日 扶寧金敎潤謹記 이 "記夢"이라는 글에 대해 "當削"이라는 표식이 있다. 삭제하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단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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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毅齋記 道本光明 而不待用智 道是自然 而不容著力 然聖賢言體道 必曰 擇善固執 盖天下無無對 有善必有惡 有得必有失 非至精 不能擇之審 非至毅 不能守之固 此明剛君子所以體道 而昏柔傭輩 不能與焉者也 斯文李德夫氏 雅淳古朴 夫子所稱 近仁之流亞也 使早年大肆力於書籍 破藩籬而入堂奧 可與古名匠鴻儒 相馳騁而荏苒蹉過 晩而從學 懼心麤力 懦不能硏 幾而致極 擔重而致遠 揭精毅以名書室 其用意之微 著跟之確 亦非人所易及 程先生所謂老而好學 尤可愛者也 夫以吾之精明 求在我者 以吾之毅勇 行在我者 如燭之照 如水之决 何微不透 何遠不達 或誘以餘日不多 遠程難致 老年功夫 多從約禮 上致力便 可以上達 况道不遠 我欲斯至乎 古之五十知非九十作戒 是用精用毅之尤者也 故百世傳焉 今公安知不與倂美也哉戊申季夏五日 全州李喜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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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5일 병조(兵曹)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五日 關文 02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도형(圖形)을 각 고을에 재촉하여 서둘러 올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22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바닷가 고을에 봉수(烽燧)의 도형(圖形)을 위에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으나,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 독촉하였으니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만, 지연될까 염려되어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52)라고 하였다. 다시 재촉하여 올려보내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5일. 丁丑七月二十二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呈內節該, '沿海官良中, 烽燧圖形上使事, 行會爲有乎矣, 不卽擧行是如乎. 更良行文督令爲在果, 齊到卽時, 輸送計料爲旀, 恐有遲延, 將此緣由馳報.'事牒呈是置有亦. 更良催促上送向事."崇德二年七月十五日. '012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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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9월 15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十五日 狀啓 02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교동부(喬桐府)에 거주하는 육군(陸軍) 48호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부임한 초기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4척, 사후선(伺候船) 7척의 제작 연월일과 앞으로 개조해야 하는 상황 및 두 번째 전선 1척과 사후선 2척은 모두 썩은 나무를 철거한 뒤 나무를 덧대어 개삭(改槊)한 연유를 모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53) 세 번째 전선도 전전전(前前前)54) 수사(水使)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목(駕木)이 절반은 썩었으나, 근처의 섬들에는 선박 목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박의 격군(格軍)과 장인(匠人)을 갖추어 안면도(安眠串)에 내려보내 비변사(備邊司)가 복계(覆啓)한 결과를 통지한 공문 대로 양남(兩南)의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맞추어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55) 그러나 본영 소속의 수군이 현재 일제히 입방(入防)하지 않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베)와 격군의 정돈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 닥치려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바꾸어 담당하게 하여, 신이 파주참(坡州站)에 나가서 대령해야 할 상황이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해당 새로 제작할 전선을 겨울 이전에는 제작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세 번째 전선은 강변에 매어둔 채 앞으로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썩은 부분을 개조할 가목을 마침 강화(江華)의 뱃사람에게 구입하여 8월에 썩은 나무를 철거하고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사후선 1척도 남은 목재를 가지고서 차례로 새롭게 제작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제도는 양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배 위에 설치한 방패(防牌)는 옛날 널빤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더욱 몹시 허술하니 전쟁에 사용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목재를 모아두었다가 칙사가 지나간 뒤에 모두 양남이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따라 제작할 계획입니다.9월부터 시작하여 입방할 수군이 묘당(廟堂)의 분부에 의거하여 일제히 입번한다고 할지라도, 본영 소속 수군의 원래 정원인 1,076명 안에서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5명이나 되니, 1년을 계산해서 달마다 마련하여 나누어 입번시키면 한 달에 입방하는 숫자가 겨우 74, 5명 뿐입니다. 이 숫자로는 전선, 병선, 사후선 총 15척을 간수하기 위해 입직할 각 차비군(差備軍)조차도 부족할 우려가 있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일은 제때에 이루지 못할 듯하며, 앞으로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배를 조종하여 운용하는 것도 반드시 궁색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졸렬한 신의 얕은 꾀로는 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옮긴 초기에 경기수사(京畿水使) 신(臣) 변흡(邊潝)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의56) 육군(陸軍) 중 기정병(騎正兵), 보인(保人), 초(哨)로 편성된 사노(私奴) 및 출신(出身)과 무학(武學) 등은 바다의 섬에서 생장하여 모두 배를 잘 아니, 수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한다면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변사가 회계(回啓)한 내용을 요약하면,'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는 원래 강화에 소속되어 있고 수사가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으니, 수영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해야 합니다.'라고 예전에 주상께 건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육군을 옛 규례대로 답습하여 해마다 서울로 상번(上番)하게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의 수군 중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와 같아서 선박을 수리하는 일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부의 육군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 육군을 수군이 회복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배를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한다면 아마도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군정(軍政)과 관계된 사안이니 하찮은 변방의 신하가 감히 그 사이에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으나 노둔한 능력을 다하여도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다시 변흡의 장계에 대해 복계하였던 문서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15일.▶ 어휘 해설 ◀❶ 가목(駕木) : 갑판을 지탱하는 배의 대들보로, 크기에 따라 대가목(大駕木), 중가목(中駕木), 소가목(小駕木) 등으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에는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윤여(輪輿)에 설치되는 가목(駕木)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❷ 복계(覆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계(回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복계 또는 회계라고 하였다.❸ 차비군(差備軍) :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차비군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차출되었으며, 일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포(布)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국왕의 거둥, 과시(科試)의 시행, 칙사(勅使)의 행차 등 어떤 의식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차비군을 차출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군으로 십사(十司)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10개의 사(司)마다 각각 50명씩의 차비군을 두어 각 사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의 수행원[跟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❹ 기정병(騎正兵) : 정병(正兵) 중의 기병(騎兵)을 가리킨다. 정병은 군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양인(良人)으로 구성된 육군으로, 말이 있는 기병과 말이 없는 보병(步兵)으로 나뉘었다.❺ 보인(保人)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인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봉족(奉足)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❻ 무학(武學) : 병법(兵法)에 밝은 무사(武士)를 가리킨다. 원래는 병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켰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역(職役)을 가리키게 되었다.❼ 속오육군(束伍陸軍) : 속오군(束伍軍) 중 육군(陸軍)을 가리킨다. 속오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고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❽ 출무(出武) : 각 고을마다 있던 군병의 명목 중 한 가지로,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30일과 24년 4월 2일 기사에 의하면 발참(撥站)에서 파발(擺撥)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開拆."臣到任之初,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造作年月日、將爲改造形止及第二戰船一隻·伺候船二隻段盡爲破撤添木改槊緣由乙, 竝只已爲馳啓爲白有如乎. 第三戰船段置, 前前前水使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是白乎等以, 駕木爲半腐朽, 而近處諸島絶無船材, 欲俱船格、匠人, 下送于安眠串, 依備邊司覆啓行移, 兩南船制以, 新造戰船, 以爲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本營屬水軍, 時未一齊入防, 工匠料布、船格整齊等事, 未及措辦. 非徒日勢迫冬, 臣職兼喬桐是白乎等以, 廣州代本府乙, 移定副勅使支待, 臣將爲出待坡州站, 事多難便. 同新戰船乙, 冬前, 勢未及造作, 而三戰船, 掛置江邊, 將爲棄物是白乎等以. 同船腐朽改造駕木乙, 適音貿得於江華船人處, 八月撤破, 已爲添木改造爲白遣, 伺候船一隻段置, 餘材以, 鱗次新造畢役爲白有乎矣. 戰船之制, 與兩南大相不同叱分不喩, 至於船上防牌, 仍用舊板, 尤甚齟齬, 不合戰用. 某條以鳩集材料, 勅使經過後, 一依兩南船制, 造作計料是白乎矣. 九月爲始入防之軍, 廟堂分付據, 雖或一齊入番爲白乎喩良置, 營屬水軍元額一千七十六名內, 被擄、被殺、逃故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 計一年, 每朔磨鍊分番, 則一朔入防之數, 僅至七十四五名是白去等. 戰、兵、伺候船幷十五隻, 看護守直各差備軍, 猶患不足, 葛物採取草芚造作, 恐未及期, 而前頭脫有緩急, 操舟運容, 亦必窘乏, 誠爲竭悶. 百般思惟, 愚劣淺計, 未得善處是白如乎. 考諸移營之初水使臣邊潝狀啓內節該, '本府陸軍騎正兵、保人、私奴作哨及出身·武學等生長海島, 皆知舟楫, 若令移屬水營, 則其於緩急, 可得一助.'云云. 備邊司回啓節該, '本府束伍陸軍、出武, 原來屬於江都, 而水使旣兼本府, 宜令專屬水營, 使之調用.'亦, 曾已定奪. 而本府陸軍, 仍循舊例, 每年京上番爲白置.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之數如此, 船隻修緝, 漸至虛疎叱分不喩.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添助舟楫, 則庶或便當爲白乎矣. 事係朝家軍政, 微末邊臣不敢容喙於其間, 而臣辭朝之日, 親承上敎, 竭盡駑鈍, 報答無路, 冒昧陳達爲白去乎. 特令廟堂更良依邊潝狀啓覆啓公事參酌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九月十五日.❶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府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10 비변사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府' 1자가 '營'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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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十八日 關文 01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48)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도의 수군도 모두 황해도의 예에 따라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도에서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므로 연유를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주상께 보고하였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봄과 여름의 입번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서 입번하게 하라.'49)라고 하였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은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묘당(廟堂)이 분부한 대로 반 달씩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달수를 맞추어 입번하는 일도 모두 미리 통지하라.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은 이후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는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이것을 수리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여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얼음이 얼기 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준비해야 할 일이다. 예사롭게 하지 말고 본영 및 각 진포에 소속된 수군 등을 7월과 8월에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통지하고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올려보내라."이상은 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어휘 해설 ◀❶ 회계(回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기며, 복계(覆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회계 또는 복계라고 하였다.❷ 실색리(實色吏) : 정식 또는 정규직으로 차출된 색리(色吏)를 가리킨다. 영문(營門)이나 고을 관아에서 곡물 등의 물품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를 가리킨다. 임시 또는 임시직로 차출된 색리를 가색리(假色吏)라고 부른데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실색리였다.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去等. 本道水軍段置, 一依黃海道例, 正月朔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爲乎事是乎矣. 軍政重事乙, 道以不敢自斷, 緣由枚擧馳啓爲有如乎. 節到付備邊司回啓關內節該, '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七、八月減朔立番爲遣,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亦關是置有亦. 去七、八月兩朔段, 一依啓聞定奪廟堂分付, 半朔以, 知委起送爲旀,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段置, 幷只豫先知委爲乎矣.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以後, 看守無人, 將爲棄物爲置,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爲良沙, 以爲經冬明年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未凍前, 準數措備事是昆. 尋常除良,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乙, 七、八月減朔立番次以, 一一知委, 實色吏押領, 成冊準授起送向事."已上本道各官, 丁丑七月十八日, 發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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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8일 관문(關文) 七月十八日 關文 01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황해도의 각 고을에 보낸 관문(關文): 7월과 8월 두 달은 반 달씩 입번(立番)하도록 통지하여 수군(水軍)을 올려보내고 9월부터는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하도록 통지할 것.시급히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水軍) 16명을 입번(立番)시키기 위해 올려보낸다는 연안부의 보고 문서와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鎭浦)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서 입번시키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50)라고 하였다. 연안부는 본영 소속인 수군을 1월부터 시작하여 절반을 줄여서 마련하였고,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 마련하였으며,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수군을 빠짐없이 올려보냈다. 기타 각 고을도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분부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본도 각 진포에 입번할 수군을 반드시 올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영이 예전에 관문을 보내 재촉하였는데도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만 보내 책임을 메우고,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시기를 물려 입번시키도록 한 수군은 한 명도 올려보내지 않았다. 군정(軍政)의 중대한 사안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도 거행한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으니, 몹시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가 본영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장계에 이르기를,「7월과 8월은 달수를 줄여서 마련하여 입번시켰다가 9월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정해진 달수대로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한 본사(本司)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은 강변에 매어둔 채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간수할 사람이 없어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수리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니 앞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치해야, 겨울을 넘기고 봄과 여름까지도 사용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51)라고 하였다. 모두 묘당(廟堂)이 주상의 결정을 받거나 재가받은 사안 대로 본영의 소속 및 각 진포의 수군 등을 생존해 있는 숫자로 7월과 8월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부터는 달수에 맞추어 입번하게 하라고 하나하나 통지하라.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실색리(實色吏)가 영솔하여 책자에 기록된 숫자대로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이상은 황해도 각 고을에 7월 18일에 보낸 관문임. 爲急急擧行事."本營屬黃海道延安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 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有等以. 延安府段, 本營屬水軍乙, 正月爲始, 減半磨鍊, 三月朔當番水軍段置, 次次退磨鍊. 存沒成冊時存水軍乙, 無遺起送爲有去等, 其他各官, 本道巡察使, 已爲分付之令果, 本道各鎭浦入番水軍乙, 必爲起送, 而本營曾已論關催促爲乎矣, 存沒成冊叱分, 塞責輸送爲遣, 減朔磨鍊退立番水軍等, 無一名起送爲臥乎所. 軍政重事乙, 不可置諸尋常, 而擧行形止乙, 迄無皁白, 事甚不當爲置. 節到付備邊司本營狀啓據回啓關內節該, '「七、八月段, 減朔磨鍊立番爲如可,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司啓目, 「粘連啓下是置有亦. 各鎭浦許多戰、兵船, 掛置江邊, 自經亂之後, 看護無人, 將爲棄物, 事甚竭悶. 修緝之擧, 一日爲急, 前頭葛物採取草芚造作, 未寒前措備爲良沙, 以爲經冬春夏至用之俱,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是置. 一依廟堂定奪、啓下公事, 本營屬及各鎭浦水軍等乙, 存沒數以, 七、八月減朔立番, 自九月準朔立番事乙, 一一知委, 七月爲始立番次以, 實色吏押領, 成冊準授上使向事. 合行云云."已上黃海道各官, 七月十八日, 行關.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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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 민진후(閔鎭厚)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巳六月晦日 閔鎭厚 辛巳六月晦日 閔鎭厚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1년(숙종27) 6월 그믐에 민진후(閔鎭厚)가 고원(考院)의 문자에 대한 일과 곤전의 환후 때문에 애가 탄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1년(숙종27) 6월 그믐에 민진후(閔鎭厚)가 고원(考院, 고암서원)의 문자(文字)에 대한 일과 곤전(坤殿)의 환후 때문에 애가 탄다는 내용이다. 찌는 더위에 체후가 더욱 복을 받으리라 생각되고, 그리운 마음 간절하나 산천이 막혀 한스럽다고 하였다. 말씀하신 고원의 문자에 대한 일은 망연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나, 해가 지나 달아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스스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곤전(坤殿)의 환후는 네 곳의 종기를 터뜨려 여전히 심하니 애타고 급박한 마음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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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盡祖墓 歲一祭 祝文式【尤菴所著】 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幾代孫 某官某 敢昭告于 幾代祖考【或先祖考 或始祖考 或幾代祖妣 或先祖妣 或始祖妣】 某官府君【或某封 某氏 ❍合窆位 則列書】之墓 歲薦一祭 禮有中制 雨露旣濡【❍秋則云 履玆霜露】 彌增感慕 謹以淸酌 時羞祗薦歲事尙饗遂祭后土 布席陳餻【❍更設肉魚餠麵菜果 各一大盤 ❍遂祭后土於先祖墓左北 ❍祭土神條 但不設燭及爐盒 而只酹酒於地 ❍同春曰 家禮 無焚香一節 后土及地神 故只求之於陰 而不求之於陽也】降神 ❍ 参神 ❍ 初獻 ❍ 亞獻 ❍ 終獻 ❍ 辭神 ❍ 乃徹11)而退 정서본에는 "徹"로 되어 있으나 이는 "撤"의 誤字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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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土地 祝文式 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官姓名 敢照告于土地之神 某【首獻】 恭修歲事于某親某官府君【或某封 某氏 卑幼 去府君二字】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尚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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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祭合設陳饌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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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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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元朝七十老臼奉祝【奉寄 穆上學侶精毅老友】 仁義原初 所己得之 天理【心之全德】誠敬 見今所當 進之地步【學之大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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艮齋田先生下書 卷之十一1)書艮齋田先生下書謂外忽伏拜先施翰敎 備審秋凉氣度萬和 區區感歎 足以補昨秋凌遽之踦也 頫索頂針 意甚誠摯 顧玆倒水 羅漢何能2)濟人 無已則 有一焉 人要得剛果 剛果則氣習 拘掣不住 義理紬繹 可得 不然則 悠悠歲月 豈肯待人 况吾輩年已高 氣已衰 豈可差緩一日哉 鄙見似此 未知崇解 以爲如何 餘座撓神撓信3) 手胡寫 不僃謹謝禮辛丑八月二十一日拜違久 杳如隔世 忽伏承先施下狀 何喜何感 就審崇體貞泰 復以剛果 未進 自陳懺語 若此不已久之 自底剛且果矣 勉旃勉旃 令族孫載和 天資旣美 又從李友學 由是而往 將何遠之不可届哉 又何將見託於老衰昏惰 如愚者 旣承鄭重之敎 有難違背 不得已讓抗 慙丁鄒聖好爲人師之戒 極可畏也 然4)家庭自有義方之敎則 師友亦易於講劘 惟是之恃耳 愚近來荐遭九月五月之喪 悲病無聊 今玆謝禮 亦莫能備 只伏睎崇覽而厚恕焉癸卯八月二十四日旣承遠訪 荐擎寵訊 此意厚甚 如何可諼 况復覩勵志劬書 以收桑楡之語 使人欽歎 不已不已 此事不繫老少 皆可以勉進 晦翁至有八九十歲覺悟 亦當據見在剳住做去之訓 甚言其不可以衰老自諉也 幸益奮迅卒了 此一大事也 所需記額 非有才所不及 亦冗撓不暇 姑未承命可歎5) 餘不備 謹謝禮6) 惟7)伏祈靜體萬謐 以慰鄙悃甲辰八月二十二日國變 痛哭何言 見此鏟跡 謝客於萬山無人之中 寵函忽墜 空谷跫音 未足以喩其喜也 况又承以窮不失義自勵之喩 尤足以慰懷也 令子書來 自以事務叢委讀書 未專爲憂 此因無可奈何 辛且就目下所遇 而勤謹用力 以進地步爲佳 須以此告語之也 便遽不及回答 其書悵悵不宣 餘8)伏希經體對序萬嗇乙巳 臘望9)堯舜天大 而我此微 靜言孔念 病枕涕滋 幸有同性渾然至善 况復良心 亦能思勉 孝弟恭讓 此其規矩 可循而至不覺起舞 聖無物障 會充厥性 欲學 何以宜主乎 敬始須整肅 終致湛一 義可得精 遇事明决 木偶遇爐 泥佛入水 立見銷泐 了無可恃 我其鑑此 厚植厥本 久而純熟 妙入道閫丙午常見左右 天性厚善有餘 而明健不足 故僅能守氣質之偏 而未能進於義理之正 今以精毅 名其書室 盖人纔有一毫麁疏心 便察理有未審 所以要精密 不然則依俙近似 皆足以眩其知 纔有一毫懦弱心 便守道有未確 所以要剛毅 不然則利害禍福 皆足以奪其操矣戊申示喩 蹇屯因惱 隨寓10)而安 數句令人心目俱開 第己未易克 而仁難得 氣未易化 而道難行則 竊恐孤負老友懇懇之望 此爲可愧耳 德夫以爲仁見勤荷意 湥矣 此有論爲仁說11)一段 欲奉寄而12)傳寫爲難13) 姑俟後便 且請顔冉樊遲問仁三章子細玩繹 切實體行 以爲師弟偕進之資也 樊遲問仁見子路篇 幷集註 成誦也 比日初冬 遠想父子讀書 書聲盈屋 世紛難到 自有眞趣 不覺神往也 餘意精短 不盡都奇 黙喩 士遇亂世 而蹇屯因惱 亦其常也 惟勿憂勿撓 而守其操則 天之所命 聖人之所望也14)病榻喜承問章 令子事繁難讀 誠可歎也 然萬事咸有本分 今只得隨分幹蠱 隨分佔? 乃是貧士道理 幸須彌加身敎也 風火上衝 頭目眩掉 寫札例畧 幸與情宿載和 斬有瘥勢 喜不可量 幸勤其益加 將息毋徒躁鬱 反以自害也 近世學人 泛說求仁 而眞欲祛私 體公以希心德之復全者 盖鮮矣 故其於朋友眞能輔仁者 絶未之見也 今承惠書 乃以爲仁見 勸使人心目俱開 感奮幷極 第念仁雖曰 萬善總腦 千聖單傳 然眼前道理 無非是仁 人15)皆有分 事無不繫 莫太高視 幷勿深求 恐反以沮其成德之志也 如賢之欲余仁余之感 其意 皆是仁字氣脉 余之論仁告賢 賢之體仁 以報余 此箇氣脉 只被人不曾反己存察 故有食而不知其味之失耳 擊蒙要訣 雖是初學功程 亦無非一箇仁字貫之 且擧一段論之 其曰 居敬窮理力行者 卽全體之功也16)(無私當理 包在全體之中) 其曰 終身事業者 卽不息之候也(頻自點檢斃而後已一段 亦是此意) 學者 于此三者 誠能一一理會 而靡所闕遺 又能常常接續 而罔或休歇(此只是爲仁工夫 非直是仁 學者 往往認全體不息 道以爲仁 恐未子細) 則天理之眞體呈露 妙用顯行 而仁不可勝用矣(此乃是仁字 眞相) 此以集註考之 克復敬恕 只是爲仁之術 心德復全 乃是得仁之效也 竊意學問功程 義理指趣 端的如此 願與諸賢交勗焉戊申示喩無勇 難出刻圈 此須細思 年紀老大 程塗17)悠遠 如不及 今猛省精進 更待何日 可到彼岸 纔不汲汲 便有長程燭短之虞 豈不深可恐18)哉 伊雒所發學原於思一義 不可不深念也 賤狀一身之微 諸病交攻其與存者 嗚呼 幾希玉胤久聧 餘喜相握也 但新年客撓 莫克子細誨喩 頗覺闕事也 事故纏迫 不知是何事 苟理之所當爲者 盡心爲之 以行吾學 纔有少隙 便展卷玩理 就朋質疑 此似兩相佽19)助之道也 淺島之說 姑未指定耳 日熟目眵 不盡寫意戊申欲入海相訪 以不得船而施輈 大可悵也 所寄長腰 感飮珍意 那當奉眄 臨風景{氵+厂/朔-月} 惟祈敬義 兩進載和 亦擬來 未遂信乎 海行之難也 勤其善攝 毋輕動也己酉好爲人師之戒 誠知言矣 然學有淺深 敎有精粗 要當隨分施力 使人有所開進也 又要於新舊界分 力與辨別 雖幼學輩 如得知綱常 不可破 周孔不可畔也則 是亦輔世之一事 勉旃毋忽20)承惠書 侍足以解憊 但及虞死 還復滄涕也 惟祈敎授餘暇 溫理舊書抽進 秋知用動老拙 期望署甚眵疑 不能多言 如不厚恕 未安 極矣辛亥積阻音徽之餘 忽擎頫訊 且審新春靜中文候蔓祉 况又披讀禮書 用長舊識 極慰遠思 愚輥到七十四歲 而無所成就 良自愧也 目昏不盡衷蘊 未知春閒可能 一顧用紓幽懷否 幸圖之甲寅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 周于德者 邪世不能亂 此皆成德事 未易遽及 其次又有自守之道 今人以21)從衆爲時中 媚夷爲順天吾聞 孔孟皆以斥流俗攘裔戎 爲一大公案 今欲學聖賢 盍以是爲法 乃相率 而合於汙世 化於讎夷耶 卷之十一에는 簡札과 奉祝文 그리고 정유재유고의 발문이 나오는데, 이들 중 간찰은 卷之七에 수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일단을 정서본에 실린 순서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다. 한편 이곳에 실린 간찰은 10여 편이 되는데, 艮齋를 제외하고는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는 정의재가 누군가에게 보낸 간찰로도 보인다. 轉寫 과정에서 실수한 곳도 더러 보이는데, 나중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何能"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信"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然"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歎"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禮"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惟"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餘"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臘望"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 "遇"를 "寓"로 고쳐 놓았다. "說"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 "之"를 "而"로 고쳐 놓았다. "亂"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이 간찰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시록은 없다. "人"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 "體"와 "之"사이에 "體字活也"라는 글자를 써 놓았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途"를 "塗"로 고친 흔적이 있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悲"를 "恐"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정서본이 완성된 후 "傾"를 "佽"로 고친 흔적이 있다. 이 간찰도 언제 쓰인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以"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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