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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3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 日 關文 05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 대한 판부(判付)를 잘못 이해한 충청감사(忠淸監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말고 조간(趙侃)을 호위청(扈衛廳)의 군관(軍官)으로 옮겨 소속시킬 것.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충청감사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이번에 도착한 태안군수(泰安郡守)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예전에 통제사(統制使)의 장계를 보니,〈사부(射夫) 등을 각 아문(衙門)의 군관(軍官)으로 정하지 말고 수군(水軍)에 전적으로 소속시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한 병조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한 군관(軍官)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수군으로 보내라.〉라고 판하(判下)하였습니다. 본군(本郡)의 출신(出身) 조간(趙侃)·조사눌(趙士訥)·문준남(文俊男)·한인좌(韓仁佐)·김대택(金大澤)과 능천(綾川)의 군관인 한량(閑良) 안제민(安濟民) 등은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판하한 사목(事目)에 따라 수군의 사부로 바꾸어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호위청(扈衛廳)의 관문에 이르기를,〈총융사(摠戎使)의 군관 조간 등을 본청(本廳)으로 옮겨 소속시켰으니, 상번(上番)할 차례를 통지하여 올려보내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회계에 대해서는 주상께서〈남한산성에 호종하지 않은 각 아문의 군관은 모두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라.〉라고 판하하였는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도로 군관으로 소속시키라.〉라고 하였으니, 조정의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상급 관사의 분부가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판하한 사목을 위반하였는데도 지금 호위청의 관문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 보고한다면, 결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리가 없으며 군관이 되기를 도모하는 자들도 기꺼이 수군으로 나아갈 리가 없습니다. 각별히 장계를 올려 군정(軍政)을 중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재가받아 주상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었으니 지금 와서 연이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군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서울 아문의 군관으로 소속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을 당사자는 적발하여 죄를 정하고 자망(自望)하여 군관으로 뽑아 데려가려고 올린 문서는 시행하지 말되, 다시 병조에서 거듭 밝히고 규정을 세워서 조정의 명령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통제사 장계에서는「본도(本道)의 바닷가 등 14개 고을도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 자망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는데, 지금 충청감사의 장계를 보면 태안(泰安)에 사는 충융사의 군관 조간 등도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본래 취지를 잘못 살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조간을 총융사의 군관으로 계속 소속시키고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지는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판하한 문서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판하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 통제사의 장계에 아뢰기를,「본도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는 모두 양서의 예에 따라 각 아문에서 군관으로 자망하지 못하게 하고96) 전후로 자망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파하여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하자 판하하기를,「군관 중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모두 태거하여 돌려보내라.」라고 판부하였습니다. 충청도 태안에 사는 조간 등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으나 애당초 판하한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전에 복계(覆啓)했던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3월 9일에 우승지 신 허계가 담당하여,'「삼남(三南)도 똑같이 시행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3월 일.▶ 어휘 해설 ◀❶ 사목(事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절목(節目)이라고도 하였다. 사목 또는 절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사목 또는 절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의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忠淸監司狀啓內, '節到付泰安郡守牒呈內, 「曾見統制使狀啓, 則以〈射夫等, 勿定於各衙門軍官, 而專屬舟師.〉事該曹回啓中判付內, 〈山城扈從軍官外, 其餘未入山城者乙, 幷爲汰送舟師.〉亦判下爲有等以. 本郡出身趙侃·趙士訥·文俊男·韓仁佐·金大澤、綾川軍官閑良安濟民等, 不得扈從山城乙仍于, 幷依判下事目, 改定於舟師射夫爲有如乎. 頃者扈衛廳關內, 〈摠戎使軍官趙侃等, 移屬本廳爲去乎, 使之番次知委上送.〉爲臥乎所. 當初統制使狀啓回啓中, 自上以, 〈山城未扈從各衙門軍官, 幷汰屬舟師.〉亦判下爲有去乙, 未及數月, 〈還屬軍官.〉亦爲臥乎所, 朝家號令, 莫適所從. 況上司分付, 雖重, 有違判下事目, 今若粘移論報, 則終無得情之理, 圖軍官者, 亦無樂就舟師之理. 各別狀啓, 以重軍政爲只爲.」是白置有亦. 前日已有啓下定奪之事, 則今不可續續更改. 厭避舟師圖屬京衙門軍官者乙, 當身擲發定罪, 其自望推捉公事, 勿施爲白乎矣, 更令該曹申明立科, 俾朝家之令得以歸一爲白只爲.'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上項統制使狀啓, 則乃以「本道沿海等十四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爲啓, 而今見忠淸監司狀啓, 則泰安居摠戎使軍官趙侃等亦, 欲汰屬於舟師, 此必誤察當初統制使狀啓本意是白置. 同趙侃, 仍屬摠戎使, 勿爲汰屬舟師之意,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五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判下公事, 相考處置.」爲良如敎.'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上年六月十三日, 統制使狀啓, 「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 則各衙門軍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 前後自望之輩乙良置, 幷皆罷還.」事回啓判下內, 「軍官中未入山城者乙良, 幷爲汰送.」事敎是白在如中. 忠淸道泰安居趙侃等, 雖不入山城, 不在當初判下之中, 依前覆啓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九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三南一體施行.」爲良如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三月 日.❶ 望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望'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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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三日 關文 078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가 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한 것은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會錄)하여 올려보낼 것.무인년 7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 중 더욱 손상이 심해서 쓸 수 없는 것 17장(張)은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하였으니, 회록(會錄)해주소서.'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하여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 戊寅七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德浦僉使呈內節該, '鄕黑中尤甚不用者十七張, 交子以修補爲有去乎, 會錄.'事粘牒是置有亦. 軍器成冊良中會錄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七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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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五日 關文 077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어교(魚膠)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절반을 감면하고, 우근(牛筋)은 5년간 감면하며, 백모초(白茅草)와 여회(蠣灰)는 완전히 감면하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19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교(魚膠), 우근(牛筋), 백모(白茅), 여회(蠣灰) 등의 물품을 수군(水軍)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큰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경기의 각종 요역(徭役)을 모두 경감해주었는데 수군만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은 별도의 요역인 셈이니,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번에 장계(狀啓)에서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궁방(內弓房)의 어교는 내사(內司)에서 군물(軍物)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니 본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의 백모초(白茅草)도 제향(祭享)의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1년에 납부하는 원래 수량이 매우 많으니 절반을 감하여 상납(上納)하되, 그 나머지 우근 15근, 훈련도감의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의 어교 20근은 복구될 때까지만 모두 경감해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32)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전교하기를,〈이 회계(回啓)는 살피지 못하고 올린 듯하니 승지가 살펴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어교를 수영(水營)에 분담하여 배정했던 것은 관할 아래에 있는 어선(漁船)에서 편리한 대로 거두어들여 납부하게 하려던 것이고, 백모와 여회는 입방(入防)하는 군병더러 준비하여 올려보내게 하려던 것이며, 우근 15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본영이 스스로 준비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 모두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하여 수군을 침탈하려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회계 중에〈수군만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법을 세운 본래 취지에 어긋난 듯합니다. 게다가 내궁방의 우근도 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인데 문장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경감하기를 청하였으며, 여회도 결말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모두 미진하였습니다. 이 회계를 도로 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각종 물품을 각 진포에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했던 취지로 말하면, 평상시에는 수군이 여유가 있고 별달리 다른 요역도 없었기 때문에 각각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에게 대략 거두어들여서 올려보내게 하여 해당 관사에서 보태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뒤에도 예전대로 답습하고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들의 애당초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의 백성이 혹독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약간 생존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업(家業)을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에 공물(貢物)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임시로 경감해주고, 수군도 경기의 백성이니 예전대로 납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회계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회 한 가지를 누락하고 쓰지 않아 살피지 못했다는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백모근(白茅根)은 제향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교는 군기에 필요한 것이라서 완전히 감할 수는 없으니, 복구될 때까지만 절반을 감하여 갖추어 납부하게 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우근의 경우에는 이러한 때 얻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고, 여회는 원래 값이 헐한 물품으로 호조가 사다가 쓰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만 수군이 상납하면 그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모두 완전히 감해주어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가업을 상실한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회계한 대로 시행하되, 우근도 햇수를 한정하여 경감해주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소를 불리고 기르는 일은 한 두 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서 거론했던 물품 중 우근은 5년으로 한정하여 경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7월 14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김휼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7월 15일.▶ 어휘 해설 ◀❶ 요역(徭役) :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를 가리키며, 잡역(雜役)이나 잡요(雜徭)라고도 불렀다. 요역으로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의 수송, 도로와 교량의 건설, 산성(山城)과 제방(堤防)의 축조(築造)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요부(徭賦)〉에서는 8결(結)의 전답을 기준으로 1명을 징발하되, 1년에 사역하는 기간은 6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戊寅七月十九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魚膠、牛筋、白茅、蠣灰等物, 責出水軍, 事甚無據. 況大兵之後, 京畿各項徭役, 竝爲蠲減, 而水軍獨不蒙惠, 係是別役, 朝廷未及聞知故耶! 今此狀啓所陳, 實爲有理爲白在果, 內弓房魚膠, 係是內司軍物造作, 固不可減是白乎旀. 奉常寺白茅草, 亦是祭享重事, 而一年所納原數太多, 減半上納爲白乎矣, 其餘牛箭十五斤, 訓鍊都監魚膠二十七斤, 軍器寺魚膠二十斤, 限蘇復間, 盡許蠲減宜當. 此意, 各該掌分付施行, 何如?' 又啓目, '政院啓辭, 「傳曰, 〈此回啓, 似涉不察, 承旨察見.〉事傳敎矣. 當初魚膠分定水營者, 欲於管下漁船隨便收納, 白茅、蠣灰, 則欲令防軍措備上送, 牛筋十五斤, 則其數不多, 本營自可備送, 皆非分定各浦侵徵水軍之意也. 今此回啓中〈水軍獨未蒙惠.〉之語, 似違立法本意. 且內弓房牛筋, 亦係軍物造作, 而不爲措辭, 直請蠲減, 蠣灰亦不擧論於結末, 俱爲未盡. 此回啓還出給, 何如?」 傳曰, 「依啓.」事傳敎是白有亦. 前項各浦當初分定之意, 蓋以平時水軍有餘別無他役, 故各其當番水軍處, 從略收合上送, 以補該司之用, 而厥後仍循不變, 以至于今者也. 臣等初意畿甸之民酷被兵火, 雖有若干生存者, 家業則無不蕩敗, 故凡干貢賦, 幷爲權減, 水軍, 亦是畿甸之民, 則似不當仍前責納, 故如是回啓. 而蠣灰一款, 落漏不書, 致有不察之敎, 極爲惶恐. 仍念白茅根, 乃祭享所用, 魚膠, 乃軍器所需, 不可全減, 限蘇復間減半備納無妨. 至於牛筋, 則此時決無可得之路, 蠣灰, 則原係價歇之物, 該曹貿用, 則所費甚小, 水軍上納, 則其弊實多. 此兩物乙良, 幷爲全減以活亂後失業之民, 恐爲便當. 以此意, 分付該司, 何如?' 崇德三年七月十三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回啓施行爲乎矣, 牛筋, 亦爲限年蠲減.」爲良如敎.' 又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牛畜孶長, 非一二年可期, 前項牛筋, 限五年蠲減, 何如?' 崇德三年七月十四日, 右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十五日. '067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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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伯松坡公行錄 先君子 無恙日 每語及于公 未嘗不亟稱之曰 七歲 始入學 桐塢府君 甚爱奇之 公未嘗離側 灑掃應對進退之節 一遵無違 十二歲 能書鄉試名紙 傍觀者 皆稱善 十四歲 於府君喪 行素終祥 十七歲 謁蘆沙奇文簡公 十八歲 於先妣喪 亦如前喪 其一言一動 無不可對人言者 蓋戒我不敏也 苟非有可像可儀者 安能如此下教哉 嗚呼 十九歲 丁外艱 不幸喪禍連綿 家勢蕩敗 奉几筵安宅兆 惟盡誠敬 傾家貲立桐塢公墓碣 表文即 蘆沙奇文簡公所撰也 與南岡公泰魯 竭盡誠力整理宗 宗事 遍擇吉地 葬其本生考妣於百里之地 月朔省掃 亦不廢 甲午匪類 橫熾直斥以逆賊 此豈非履霜而知堅冰 聞鵑而識世亂之知幾君子歟 噫 公事親竭力 奉先盡誠 居家而勤儉 持身而謹慎 接人敬交友信 然質直而小文 每取多口自知其病 取守口如甁之義 乃畵甁 掲于座右 以自警 種一株松於庭畔 以寓陶潛撫松盤桓之意 又於竹園後 種松數幹 因作小亭 號曰 松坡 盖取歲寒然後知後凋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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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姪嘉善公行狀 一日 族孫鍾成 涕泣言於余曰 鍾成早孤未學 庸昧殊甚 未嘗錄先考之行 而今墓碣旣具 靡有見刻 是所憾焉者 伏念 族祖非惟一家 亦與府君 年齒相若 自少有相知之悉 幸須記實 以俾得當時秉筆者之言 勒此貞珉 以永其傳焉 余曰 善哉 汝志 固不少也 不以不文辭而序其事如左 公姓李 貫古阜 諱時英 宇應三 麗朝政丞 謚文憲公諱敬祖三十三世孫也 自中郎將諱後伋 至府院君諱賢楫 凡十六代 而中書侍郎司諫尚書等清要之秩 不絕 入我朝 有諱伯瞻翰林執義 諱錫祉司直 諱長孫郡守 諱壹進士宣務郎 諱雲齡參奉 諱承宗僉知 諱培 諱鮮白執義 以下七世也 有諱克守 律已崇禮 言動有法 諱挺春 識量宏廓 接物有度 諱峴 有德行 動必有禮 諱鎭琰 克承先業 成就後裔 卽公高祖以上也 曾祖諱文祿進士 悃幅無華 孝友罙篤 祖諱東瓚 考諱宅魯 妣文化柳氏 庚戌正月十日 舉公于卵山里第 資稟純素 篤守家法 已丑二月八日卒 墓扶安縣乾先坊蟹寺先山白虎内亥坐之原 配平澤林魯煥女 辛亥生 後公七月十三日卒 墓合窆 生一男一女 鍾成娶全州李起文女 女適全州李豊儀 嗚呼 子夏曰 事父母 能竭其力 雖曰 未學 吾必謂之學 以吾管見揆之則 鍾成殆其人歟 鍾成甫十歲 失屺岵 依于從祖 子子成長 及其有室 常自歎曰 世間何人 以何等景福 久養父母乎 每當忌辰 祭如在而克盡誠敬 每以襄奉 不備禮爲憂 遂傾不瞻之貲 廣求山地 而無處可合 乃繼葬于先山 因伐石而衛墓道 嘉善 卽贈職也 鄕里咸稱曰 鍾成之爲親誠孝 雖齊魯之學者 未之或及 向所謂未學謂學者 實非過語也 竊念其曾大父進士公積行累德 有不食之報也歟 爲之序次 以俟立言君子之更加揄揚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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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년 김보택(金普澤)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丑十一月二十九日 世末 金普澤 己丑十一月二十九日 金普澤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9년(숙종35) 11월 29일 세말(世末) 김보택(金普澤)이 자부와 서제의 상을 당한 뒤 질병이 이어졌으며, 보내주신 대나무 빗은 잘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9년(숙종35) 11월 29일 세말(世末) 김보택(金普澤)이 자부(子婦)와 서제(庶弟)의 상을 당한 뒤 질병이 이어졌으며, 섬의 소식을 근래에 듣는지 궁금해하고, 보내주신 대나무 빗은 잘 받았다는 내용이다. 노친을 모시면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자부와 서제의 상을 당한 뒤 질병이 이어졌고, 섬의 소식은 근래에 겨우 듣는데 분찬(奔竄)한 지 벌써 5년이 지나 단합할 기약이 없어 그리운 마음 형용할 수 없다. 마침 집에 없어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보내주신 대나무 빗은 잘 받았다고 하였다. 아드님 덕수(德叟)가 와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직접 뵙는 듯하여 시원한 마음이 배가 되었으나 슬하에 상참(喪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는 추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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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5일 첩정(牒呈) 己卯七月初五日 牒呈 13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이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내겠음.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올립니다."이달 3일에 성첩(成貼)하여 5일에 도착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원문 결락- 파주참(坡州站)에 받아두라고 하였는데, -원문 결락- 빼앗아갔다. 분부를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軍官)의 소행은 –원문 결락- 그 당시 군관을 정확히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263)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문 결락- 분부하신 대로 그 당시 군관을 압송하여 도착 즉시 위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원문 결락-"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 [착압(着押)]▶ 어휘 해설 ◀❶ 착압(着押) : 조선 시대의 관원들이 '일심(一心)' 두 글자를 변형하여 만들어 문서에 사용하던 부호 또는 그 부호를 문서에 써넣는 것을 가리킨다. 己卯七月初五日.爲上使事."本月初三日成貼, 初五日到付'▣…▣乙, 坡州站捧置亦爲有如乎▣…▣奪去, 不有分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其時軍官, 準授上使.'事關是乎等用良. ▣…▣分付, 其時軍官押領, 到卽上使爲臥乎事是▣…▣."兼使[着押] '133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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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 八月 旬二日 再從姪 李鐺 李敎成 氏 宅 壬戌 八月 旬二日 李鐺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8월 12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상우(喪耦) 이후로 전접(奠接)과 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숙부에게 보내는 답소(答疏)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 주심에 감사하고 가을에 재종조(再從祖)의 기력이 편안하고 상중에 몸을 잘 지탱함을 우러러 축원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운명이 기박(奇薄)하여 백 번을 꾀하여도 백 번을 패하고 숙부님의 일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지만 이같이 지체한다. 상우(喪耦) 이후로 전접(奠接, 머물러 살 곳을 정함)할 만하지 않아 동서로 빌려서 우선 부득이하게 여기에 기식(寄食)하고 있으니 창천(蒼天)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말씀하신 약속은 여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뜻이 있어도 이루기 어렵다. 금강(金剛)에 가서 승려가 되거나 수화(水火)에 달려가 떠나가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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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至 玄酒盈罇淡且淸 纔傾一盞客心平陰雖柔弱消無迹 陽乃剛明動有聲松館雪飛寥犬吠 山橋日晩少人行書燈坐了今宵月 煮豆寒烟洞裏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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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晩休齋韻 問君何以消長夏 幸得碁朋一少年閒吟幽竹淸陰下 靜聽古松流水邊客來謀酒因成醉 興到談詩自覺眠盡日推枰論世事 男兒慷慨孰非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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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金友【而玉 二首】 如今忽憶前遊樂 何幸緣君銷病腸嗟見高名新世界 行尋同志舊衣裳幾看明月相思夜 空對斜暉獨在堂若有江村無事日 回船古渡更商量別恨迢迢莫可量 何如一會滌塵腸幽斟竹葉山人斝 淸曬芙蓉君子裳敬志臺高村貌富 願年堂闊客心長病夫不解江翁意 涔寂詩懷自顚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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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關北詩杜綠陰韻 【二首】 芳草斜陽雨乍晴 千林萬樹各含情偏憐葉底新涼積 可畏枝閒酷暑橫花落鳥啼猶故事 樹高蟬語亦新聲北關詩杜多佳士 題品其人必不輕萬樹風曛又雨晴 綠陰隨處最多情須繁嘉木亭猶在 或隱空洲舟自橫凝勝烟光看有影 凉如水氣聽無聲勝花時節成詩格 關北新製品不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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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學侶 孟夫子曰 形色 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 程子釋之曰 此言聖人盡得人道而能充其形止 賢人則踐之而未盡也 盖人得天地之正氣而生 與萬物不同 既爲人也 當盡得人理然後 可以稱其名矣 嗟 彼衆人 雖有是形 能盡得其性而稱其形者 鮮 是何故也 卽均是耳也 而不足於聽德 均是目也 而不能明視 均是口也 而不能道先王之法言 均是足也 而不能折旋周還 故自不知不能盡其理而無以踐其形者也 噫 以吾圓頭方足之類 戴天立地 而豈不以聖人爲準的哉 須是立一箇志帥3) 常使耳目鼻口四肢百體 無不踐其形 而内奸無所容 外宄不敢侵然後 立脚著跟 則自然儼然有德 莫非盡性 而且其目之所視 耳之所聽 口之所言 身之所動 一切合於吾夫子所以告顔淵非禮勿視聽言動 雖未至於聖人之畫得立道 庶可爲賢人矣 切希同我學侣 才一擧足 必以聖賢地步爲期 進進不已 而積日累月 做到盡處 而用答天地父母付界之重 師長朋友指引之勤焉 원래는 "一箇志帥"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一箇志師"의 오기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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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家兒 人子居家 有無限好道理 須是從勤謹儉畧 中做去底 是也 夙興夜寐 靜省動察 做我所當爲底 而不爲過分之事 則心常舒泰 而事事中節 若怠惰華靡 廢墮典常 則身陷坑塹 而百事瓦解 可不懼哉 故朱夫子每訓子弟 提出此勤謹儉畧四字 而丁寧警戒 其義深矣 吾亦於汝輩云爾 勿以余言而忽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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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家兒 禮 凡有吉凶 必告祠堂 事死之禮也 凡有大小 必告父母 事生之禮也 記昔松谷 邊進士某之子弟 凡事必告其親 惟命是從 故令名無窮焉 今見族姪碩基 凡事必告其重聽之老親 一無所違 不亦孝孚 此皆母自欺 不欺親之至意也 汝曹 亦常體行 勿使此二人專美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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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洞卽事 【二首】 松下行尋一路斜 翼然亭閣近人家中有數閒王子廟 紅泥彩壁半栽花南鄰溪水抱村流 竹猗松鬱巷更幽時來野老衣冠素 相近相親似海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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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7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初七日 關文 00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연제도형(連梯圖形)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7일에 도착함.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각 도(道) 봉수(烽燧)의 연제도형(連梯圖形)을 모두 잃어버렸다. 봉수를 올렸는지 올리지 않았는지 상황을 서로 확인해본 뒤 처리하려고 하므로 봉수의 연제도형을 서둘러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다. 육로(陸路)의 봉수는 본영(本營)이 연제도형을 올려보냈지만, 해로(海路)의 봉수는 연제도형을 본영이 전처럼 신속히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어휘 해설 ◀❶ 봉수(烽燧) : 변경의 상황을 서울까지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횃불을 들어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올려서 연락하던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는 남산에 5개의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5개의 경로로 올라오는 변경의 상황을 전달받아 병조와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에는 5개의 경로로 나누어 일정한 거리마다 봉수대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었다. 전국 5개의 봉수 경로와 그것을 받는 남산의 봉수대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전율통보』, 『만기요람』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중 『전율통보』에 수록된 규정에 의하면, 남산의 첫 번째 봉수대는 함경도, 강원도, 경기를 거쳐온 양주(楊州) 아차산(峨嵯山)의 봉수를, 두 번째 봉수대는 경상도, 충청도, 경기를 거쳐온 광주(廣州) 천림산(天臨山)의 봉수를, 세 번째 봉수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의 육로(陸路)를 거쳐온 무악(毋岳)의 동쪽 첫 번째 봉우리의 봉수를, 네 번째 봉수대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의 해로(海路)를 거쳐온 무악의 서쪽 두 번째 봉우리의 봉수를, 다섯 번째 봉수대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를 거쳐온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를 받았다. 봉수는 이상에서 말한 직로(直路) 이외에도 중간의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간로(間路)도 있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남산의 다섯 번째 봉수대로 전달되는 직로에는 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가 포함되었고, 간로는 교동(喬桐)의 장봉도(長峯島)에서 시작하여 강화까지 연결되었다. 따라서 남산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봉수대로 연결되는 바닷가의 봉수대들이 경기수사가 관할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봉수대에서는 평상시에는 횃불 1개를, 적이 나타나면 2개를, 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개를, 적이 경계를 침범하면 4개를, 적과 교전 중이면 5개를 들어 올렸다. 직전 봉수대의 신호를 받은 다음 봉수대에서도 똑같이 신호를 보내 서울 남산의 봉수대까지 전달하였다.❷ 연제도형(連梯圖形) : 봉수대끼리 봉수를 전달받는 경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영남좌연초기연제도(嶺南左沿初起連梯圖)」〈奎17258 〉가 소장되어 있다. 이는 경상좌도(慶尙左道)에 설치된 봉수대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받는 경로를 글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도면의 위쪽에는 신호를 받는 봉수대를 좌연초기연제(左沿初起連梯), 중로초기연제(中路初起連梯), 우도김해자암래연제(右道金海自菴來連梯), 우도칠원안곡래연제(右道柒原安谷來連梯)로 나누어 차례대로 열거하였고, 그 아래에는 이를 도형으로 표시하였다. 도형은 붉은 동그라미 안에 봉수대의 이름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옆에 관할하는 각 고을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였으며, 각 동그라미에 표시된 봉수대를 선으로 연결하고 거리를 기록하였다. '012 나덕헌의 첩정(牒呈)'에서는 연제(連梯)를 먼저 보내고 도형(圖形)은 나중에 보낸다고 하여 연제와 도형을 나누고 있다. 「영남좌연초기연제도」로 말하면, 이때의 연제는 도면 위쪽에 서로 연결되는 봉수대를 글로 열거한 것을 가리키고, 도형은 그 아래의 그림을 가리킨다. 丁丑七月初七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前矣到付兵曹關內, '兵亂時, 各道烽燧連梯圖形, 盡爲散失爲有置. 烽燧狀擧不擧相準處置次以, 烽燧連梯圖形, 急急上送向事.'關是置有亦. 陸路烽燧段, 本營連梯圖形, 輸送爲在果, 海路烽燧連梯圖形乙良, 本營以, 依前急速輸送向事. 合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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