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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六月十一日 啓本 001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나덕헌(羅德憲)이 인조(仁祖)에게 보낸 계본(啓本) : 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의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아 부임함.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은 일 때문에 삼가 보고합니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이 받았던 발병부(發兵符)를 새로 제수된 나덕헌에게 전해주도록 공문(公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5월 2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원문 결락-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2) 그러므로 판부한 내용대로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3) 그래서 해당 발병부를, 신이 수로(水路)를 통해 배를 타고 내려가서 이달 8일에 양천(陽川) 지역의 행주(幸州)에서 신경진과 대면하여 전달받은 뒤, 같은 달 11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숭덕 2년 6월 11일. 수군절도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관문(關文) :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하거나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통지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관문의 말미 여백에는 '관(關)'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과 전임 관원이 후임 관원에게 해유(解由)의 발급을 요청할 때 보내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계목(啓目) :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의 사무와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및 다른 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아문의 의견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계목은 지방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계사(啓辭)와 함께 계목이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과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계목의 문서형식인 '계목식(啓目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발병부(發兵符) : 국왕이 군병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증표로 삼기 위해서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영장(營將) 등과 한쪽씩 나누어 가지던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부신(符信)〉에 의하면, 발병부는 원형으로 만들었고,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 2자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받을 사람의 직명(職名)이나 진호(鎭號)를 썼으며, 가운데를 나누어 오른쪽은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주고 왼쪽은 2개를 만들어 대내(大內)에 보관하였다가 군병을 동원할 일이 있으면 그중 1개를 교서(敎書)와 함께 내려주어 증빙하도록 하였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발병부의 재질과 형태 및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며,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에는 발병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온다.❹ 판부(判付) : 판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계자인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킨다. 판부의 첫째 의미에는 비답(批答)이 포함되지만, 둘째 의미에는 비답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한 판부는 둘째의 의미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계자인,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입계(入啓)한 승지의 직명(職名)과 성(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의미의 판부는 신하 또는 관사가 올린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계자인을 찍고 내용을 적었는데,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서두에 '봉교(奉敎)'를 적는 봉교판부(奉敎判付), '계(啓)'를 적는 계판부(啓判付), '낙점(落點)'을 적는 낙점판부(落點判付)가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는 승정원에서 판부를 작성하던 규정이 수록된 『판부규식(判付規式)』이 소장되어 있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傳授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曹啓目, 「前京畿水軍節度使申景珍所受發兵符, 新除授羅處, 傳授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五月二十五日, 同副承旨▣…▣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貌如, 奉審施行. '事關是白乎等用良. 同兵符乙, 臣由水路乘船下來爲白如乎, 本月初八日, 陽川地幸州良中, 面看傳授後, 同月十一日, 到任爲白有臥乎事是良厼. 謹具啓聞."崇德二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臣 羅.❶ 施行事 : 저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나덕헌(羅德憲)이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에 제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조 15년(1637) 6월 7일에, 경기수사 나덕헌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 인조가 나덕헌에게 내린 교서(敎書), 인조가 나덕헌을 인견(引見)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발병부는 관직에 제수될 때 서울에서 교서(敎書)와 함께 받아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교서만 새로 받고 발병부는 전임 관원이 받았던 것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5월 25일에 병조의 계목(啓目)을 담당한 승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5월 20일에는 조문수(曺文秀), 5월 28일에는 송국택(宋國澤)이 동부승지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施行事'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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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년 춘택(春澤)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子二月十三日 金春澤 丙子二月十三日 金春澤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6년 11월 13일에 기복인(朞服人) 춘택(春澤)이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우(禹)자 들어가는 형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전하는 간찰(簡札) 어린아이가 요참했다는 소식을 알고 마음으로 그리워하였으며, 자신은 우선 큰 탈은 면했으니 그럭저럭 다행이고, 굶어 죽는 것이 어렵지 않은 때라 우자 들어가는 형은 죽지 않았는지 물어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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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子二月十三日 丙子二月十三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某)가 지난번 부스럼은 편안해졌고, 자신의 병도 나았는데 무료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모년 모월 모일에 모(某)가 주신 편지를 받고 매우 위로가 되었으며, 지난번 부스럼[腫患]은 편안해졌고, 자신의 병도 나았는데 무료하다고 하는 편지이다. 그리워하던 중에 주신 편지를 받고 매우 위로가 되었고, 지난번 부스럼[腫患]은 이제 편안해졌다. 자신의 병도 가을에 물리쳐서 다시 뜻을 두려고 하지만 무료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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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이교영(李敎永) 협지(夾紙)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戌 九月 二十九日 李敎永 戊戌 九月 二十九日 李敎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015_001 1898년 9월 29일 이교영(李敎永)이 보낸 간찰에 동봉하여 어제 저녁 들은 말을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니 한 모양의 같은 형세라 후회가 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술(判述) 조카에게 유시(喩示)한 협지(夾紙) 어제 저녁 들은 말을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니 한 모양의 같은 형세라 후회가 그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재촉하여 모최(某崔) 모이(某李)에게 우리 계제(階梯)를 잃게 한 것이니 스스로 땔나무를 지고 불에 들어가 석상을 세우는 것과 같고, 김도직(金道直)이 보증한 말과 더욱 잘못된 것이다. 이번의 거조(擧措)를 모두 그치는 것이 어떠하냐는 것과 뒤에 다시 얼굴을 보고 상세히 말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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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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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族姪年玉【時豊】 重齋說 卷之七1)雜著示族姪年玉【時豊】 重齋說每見左右 天性厚善 可繩先武 而恐或言動輕妄 失之乎自持 故今以重字名君燕居之室 蓋輕乎外 則必不能堅乎內故也 聖人謂2)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之訓 惟君勿以我辭而忽之 用代銘盤書紳之箴 時時警者焉 원래는 "卷之三"으로 나와 있으나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고쳤다. 원래는 "有"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謂"의 오기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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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前向日葵爲風所敗偃如橫戈戱題 忽逢亂颶不勝愁 恰似橫戈擊剌謀如使丹心曾未熄 揮來應斬讎人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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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金秋潭【鎭總】 座右 令子耕田克養親 老妻主饋亦宜人海棠樹下兒孫會 戱拾飛花向四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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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友【鎭澈】 登金鰲峯樂波亭遺墟 斜風扶杖快登臺 眼界恢恢萬里開海外潮聲平浦入 天涯山色遠帆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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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季花 木落風高秋九月 滿枝花發向窓飛芳香着地無人惜 有鳥含來上竹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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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日偶題 江北江南九月天 秋容淡泊鎻寒烟寒鴉反哺斜陽裏 群雁亂飛細雨邊偏恨邦無王紀立 更憐世乏道宗傳緣何庾信多蕭瑟 詩賦雅淳動暮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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籬下臥松 【舍伯手植嘆今爲他人所有】 獨立不爭萬樹春 如君今世幾多人偏憐此日庭除實 可惜當年手植新高桑午陰時會客 婆娑夜月自成鄰淵明幸有歸來日 撫爾丁寜戴葛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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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懷 東方未曙晦冥極 鳳去山河凡鳥喧萬里孤雲雷發海 千秋高節竹生門惟誠必有天翁感 雖老那忘聖主恩安得利鋤鋤雜草 使吾南畝嘉禾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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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三日 關文 002 비변사(備邊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낡은 선박을 주어 비용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인조의 허락을 받음.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5일 도착.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이번 6월 7일에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羅德憲)을 인견(引見)할 때에 나덕헌이 아뢰기를,「본영(本營)의 선박에 관한 일은 대략적인 내용을 듣기는 하였으나 현재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므로, 부임하여 순행하며 점검한 뒤에 온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아뢰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제도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격군(格軍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의 숫자도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니, 이것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해마다 각각 선박을 제조하고는 있으나, 선박 1척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水使)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렵기는 하더라도 물자를 어렵사리 마련하여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지만, 각 진포의 변장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곤궁하여 물자를 마련해낼 길이 없으므로 겨우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도 선박의 제도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방패(防牌) 등의 물품은 더욱 몹시 볼품이 없는데, 해마다 개조(改造)할 때면 매번 원래의 방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팎만 다 깎아내니 앞으로 대포와 화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에 낡은 선박을 주어 선박을 제조하는 장인(匠人)들의 급료에 보태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만, 낡은 선박은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관장하는 물품이므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전교(傳敎)하기를,「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4) 각 도(道)의 오래되어 폐기한 선박은 순찰사에게는 긴요하지 않은 용도이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나덕헌이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각 진포의 변장들이 새로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진포에 주어5) 비용에 보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삼남(三南)의 관찰사(觀察使)와 수사에게 공문을 보내 신칙하고 순검사(巡檢使)가 출발하는 날에 순검사에게도6)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비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 그러므로 계사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 어휘 해설 ◀❶ 계사(啓辭) : 중앙아문에서 관원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무에 대해 상달하거나 여러 관원이 연명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의 실록에 나타나는 계사는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계사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5년(1520)부터 대간(臺諫)의 계사를 글로 작성해서 아뢰도록 하면서부터는 계사가 상달문서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 계목(啓目)과 함께 계사가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계사는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承政院)에 나아와서 올리는 아방계사(兒房啓辭)와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에 나아오지 않고 승정원의 승지(承旨) 등이 해당 관사에 나아가 받아와서 올리는 비아방계사(非兒房啓辭)로 나뉘었다. 『은대편고(銀臺便攷)』 「이방고(吏房攷)」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백관정청(百官庭請)〉·〈빈청계사(賓廳啓辭)〉에는 비아방계사의 일종인 정청계사(庭請啓辭)와 빈청계사(賓廳啓辭)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전교(傳敎) : 국왕이 서면으로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교(敎)'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전교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전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즉 어전에서 국왕이 구두로 불러준 말을 입시한 승지(承旨)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과 사알(司謁)을 통해 각 승지방(承旨房)에 전달한 국왕의 명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전교라고 한 것이다. 정조의 이 말은 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어전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사알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그중 전자를 탑전전교(榻前傳敎)라고 불렀고, 후자를 비망기(備忘記)라고 불렀다. 丁丑六月十五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司啓辭內, '今六月初七日京畿水使羅引見時所啓, 「本營舟楫之事, 雖或聞其大略, 時未目見, 赴任巡檢後, 如有不便之事, 當爲啓達. 而第舟楫之制, 與平時不同, 格軍之數, 亦減於前, 此甚可慮矣. 凡水營及各浦邊將, 每年各造船隻, 一船辦措功役不少. 水使, 則雖甚艱窘, 或可拮据東西某條成形, 而各浦邊將, 則殘薄莫甚, 辦出無計, 雖或僅成模樣, 而船制, 極其殘薄. 防牌等物, 尤甚無形, 逐年改造之時, 每因舊貫, 內外削盡, 將無以禦砲箭也. 使弊船給於新造時, 使之助匠人料斗, 則似爲便當, 而弊船, 則本道巡察使所句管, 不敢擅便矣.」 上曰, 「令備局量處, 可也.」事, 傳敎矣. 各道舊退船, 爲巡察使不緊之用, 誠爲可惜. 所啓, 實有意見, 各浦新造船改造時, 給諸該浦, 使之添助其役, 宜當. 三南觀察使、水使處, 行移申飭, 巡檢使發行之日, 亦爲言送之意, 敢啓.' 答曰, '依啓.'敎是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六月十三日.❶ 給諸該浦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使發行之日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가 경기수사 나덕헌을 인견(引見)하여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가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일 및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관찰사가 관장하는 낡은 선박을 내주는 일에 대해 논의한 기사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7일에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給諸該浦'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使發行之日'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때 삼남(三南)의 수군(水軍)을 순행하며 점검하기 위해 임광(任絖)을 순검사(巡檢使)로 차출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 7월 10·15일. 비변사가 인조의 지시에 따라 나덕헌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회계(回啓)한 초기(草記)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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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6월 16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六日 關文 003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수군(水軍)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武士)를 각 처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지 말고 군관 중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1일 도착.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8) 아뢰기를,「본영(本營)은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변란이 발생하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금기하는 일이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니 방비하는 일 등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하여 자나깨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도(本道)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와 한량(閑良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사)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각 아문(衙門)에서 군관(軍官)을 자망(自望)할 때 –원문 결락-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급박한 사태가 닥쳤을 때 임용하여 도움을 받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방어하는 수군(水軍)이 날이 갈수록 –원문 결락-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니, 장기적인 생각으로 변경을 튼튼히 하는 계책이 너무나 아닙니다.9) 앞으로 바닷가의 전선이 있는 각 고을은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한 무사)이나 한량을 막론하고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서 자망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되, 그동안 자망한 군관들도 모두 파하여 돌려보내도록 병조에서 법규를 엄격히 만들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아울러 하유(下諭)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臣) 구굉(具宏)도 예전에 통제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본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계에서 거론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각 아문에서 군관을 자망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상을 호위하고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상을 호위하기 위해 입번(入番)하고 있는데, 번신(藩臣) 한 사람의 장계 때문에 오래전에 자망한 군관들을 모두 파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사리로 보아 온당치 못하니,10) 장계의 내용은 시행하지 마소서. 다만 앞으로는 수군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를 각 처의 군관으로 더 이상 자망하지 말라고 서울과 지방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에 좌승지(左承旨) 신 김상(金尙)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 군관 중 남한산성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장계의 내용에 따라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내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므로 판하한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의 수사와 각 진포의 군관이 있는 곳에 거듭 밝혀서 통지하라.'라고 하였다.12) 관문 안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6월 16일.▶ 어휘 해설 ◀❶ 장계(狀啓) : 외관직(外官職)의 관원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및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한 경우 도성(都城)에 남아 있는 신하가 행재소(行在所)의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왕명의 수행 결과 등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의 관사와 관원이 장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종 이후로는 외관직과 권설직(權設職) 관원이 장계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장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외관직이나 권설직 관원이었다. 다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피난한 경우에는 도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관직(京官職) 관원도 장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 장계의 문서 형식인 '장계식(狀啓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자망(自望)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스스로 선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병사, 수사(水使) 등이 부임하거나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고 나갈 때는 정해진 숫자만큼 군관(軍官)을 자망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결속색(結束色)'에서는 '여러 도의 감사(監司), 곤수(閫帥), 유수(留守), 어사(御史), 사신(使臣)이 데리고 가는 군관은 그들의 자망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재가받는다.'라고 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군관(軍官)〉에는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어 그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군관의 숫자를 정해놓았다. 공신(功臣) 등에게 국가에서 노비(奴婢)나 토지를 하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사받고 싶은 특정 노비나 토지를 자망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호수(戶首)도 자신의 봉족(奉足)을 자망할 수 있었다.❸ 전선(戰船) : 전투용으로 제작된 선박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에는 전선의 의미를 포함하여 병선(兵船)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防牌船)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❹ 하유(下諭) : 국왕의 명령이나 지시를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하유는 대부분 승정원에서 유지(有旨)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로는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왕명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작성하여 보냈다.❺ 번신(藩臣) : 지방에 파견된 각 도(道)의 관찰사를 가리킨다.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처럼 병권(兵權)을 부여하여 지방에 파견된 신하들은 곤수(閫帥)라고 구별하여 불렀으나, 이들까지 포함하여 번신이나 번곤(藩閫)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❻ 태거(汰去) :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관직을 빼앗고 쫓아내는 징계이다. 태거는 원래 쓸모없는 사람, 관직, 물건, 제도 등을 골라서 없앤다는 의미였으나, 점차 징계의 일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태거의 징계 수위는 벌봉(罰俸)이나 곤장을 치는 것보다는 무겁고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체차(遞差)에 가까웠다. 태거의 대상은 하위 관원 및 무관(武官), 군병(軍兵), 환관(宦官), 잡직(雜職) 등이 많았다.❼ 판하(判下) : '판부(判付)하다.' 또는 '판부를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판부는 '001 나덕헌의 장계'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六月二十一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統制使狀啓內, 「臣營, 與賊對壘, 變生所忽, 兵家所忌, 陰雨之備, 不容少緩. 目今風和, 防備等事, 日新申飭, 枕戈待變爲白在果. 第以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閑良中, 如有操弓之人, 則各衙門軍官自望之▣…▣, 餘存無多, 臨急調用, 決難得力. 以此之故, 海防舟師, 日就▣…▣警急, 將無以禦侮於蒼卒, 殊非長慮實邊之策是白置. 自今以後, 沿海有戰船各官, 勿論出身、閑良, 一依兩西例, 勿令自望以實邊圍是白乎矣, 前後自望之輩乙良置, 竝皆罷還事, 令該曹嚴立科條, 本道監、兵使處, 幷以下諭.」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臣宏曾任統制使, 亦知本道事情, 狀啓之語, 似涉過重. 各衙門軍官自望年久, 今番兵亂, 扈入山城, 多有功勞者叱分不喩, 時方扈衛入番爲白去等, 因一藩臣狀啓, 久遠自望軍官, 竝皆罷還, 事體未安, 勿爲施行爲白乎矣. 今後舟師十三官武士乙良, 各處軍官, 更勿自望之意, 中外申飭, 何如?」 崇德二年六月十三日, 左承旨臣金尙次知, 「啓, 〈依允. 軍官中來入山城者乙良, 依狀啓竝爲汰送.〉」事, 判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水使、各浦有軍官處, 申明知委向事.'關是去有等以. 關內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六月十六日.❶ 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邊 : 저본에는 원문이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體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勿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狀'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邊' 1자가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體未'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勿'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신경인(申景禋)이고, 병조판서(兵曹判書)는 구굉(具宏)이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가 올린 장계와 병조가 회계(回啓)하면서 올린 계목(啓目)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수군이 부족하므로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신속히 올려보내도록 신칙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소속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각종 집물(楫物 노를 비롯하여 선박에 설치한 물품),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각별히 신칙하라.'13)라고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던 날에 소속 각 진포에 즉시 전령(傳令)을 보내 변장(邊將)들에게 빠짐없이14) 급히 나아오게 하여,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썩어서 개조해야 될 상황을 –원문 결락- 변장 등이 보고하기를,'전쟁을 치르고 난 뒤로는 소속 각 진포의 수군(水軍)을 한 명도 입방(入防)시키지 않았고, 해당 진포에 거주하던 토병(土兵)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도로 모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선과 병선을 강변에 매어둔 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부터 시작해서 봄과 여름에 장마를 겪고 나면 전선과 병선을 덮어두던 초둔(草芚) 및 앞뒤에 설치한 크고 작은 닻과 각종 칡줄에 쓰일 재료들을 모두15) 진포에 소속된 수군들더러 미리 채취하게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약간의 토병이라는 자들도 도로 모여든 진포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토병은 신역(身役)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입번(立番)할 수군을 대신 세운 뒤에야 전선과 병선을 간수할 사람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병을 대신하여 세울 길이 없으므로 겨우 남아있는 토병들도 품팔이를 하거나 구걸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종 한 명만 거느리고서 텅빈 진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화량(花梁), 영종(永宗), 정포(井浦)는 추수한 뒤에 도로 갚으려고 해당 진포의 남아있는 군량(軍糧)을 –원문 결락-'라고 하였습니다. 덕포(德浦)와 철곶[鐵串] 두 진은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여 1섬도 남아있는 군량이 없어 달리 빌려 먹을 길조차 없습니다.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이러한 연유를 비변사에 급히 보고하기를,'전에 분부하기를,「각 진포의 변장 등에게는 보릿가을까지 본부(本府)의 원곡(元穀)으로 요미(料米 급료로 지급하는 쌀)를 지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의 요미만 지급하고 이달의 요미는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진의 변장이 양식을 갖출 길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빌려 먹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수사 신 신경진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선박은 있는데 군병이 없다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선박을 버려두게 될 것이고,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입번시키면 눈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이익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몹시 처리하기 곤란하니, 수사가 그곳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쪽 모두 타당한 계책을 마련한 뒤 자세히 서둘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근거해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즉시 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난리를 겪고 난 뒤에 산골짜기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더욱 심하게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 중에는 배를 타고서 여러 섬에 피난하여 집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완전한 수군을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서 각별히 골라 뽑아서 1개월씩 입번시키지 않고 15일씩만 차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완전한 수군이 몇 명인지 조사한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재가를 받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일부는 받아들였으나,16) 기타 여러 고을에서는 미처 책자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뒤로 즉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오지 않은 각 고을에 수영(水營)의 차사(差使)를 보내 기한을 정해놓고 보내도록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공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각 진포의 전선·병선을 간수하는 군졸 및 -원문 결락- 여러 명목의 크고 작은 칡줄을 준비하는 일 등은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해야 앞으로 겨울과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인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수많은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는 군졸이 없어 포구(浦口)에 방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京畿)의 쇠잔한 진보(鎭堡)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일시에 다시 마련할 길이 결코 없어 변장 등이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일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각 고을에서 받은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 및 아직 보내오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과 병선이 방치되는 물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병선(兵船) : 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전투용 또는 군사용으로 제작된 모든 선박을 가리킨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대맹선에는 1척당 수군 80명을 배치하였고, 중맹선에는 수군 60명을 배치하였으며, 소맹선에는 수군 30명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 군병이 배치되지 않은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도 팔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해마다 각 진포의 병선 숫자를 보고하는 규정 및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좁은 의미의 병선은 이처럼 세분화된 이후의 병선을 가리킨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수군절도사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❷ 전령(傳令) : 왕이 신하나 관사에, 관사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나 소속된 사람에게 내리던 명령 전달 문서이다. 전령은 왕이나 군영(軍營)이 군관(軍官)을 임명하거나 특정 임무를 지시할 때 내리던 전령과 수령이 소속된 사람이나 백성에게 내리던 전령으로 나눌 수 있다.❸ 입방(入防) :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진 군영(軍營)에 징발되어 방어하는 것을 가리킨다.❹ 초둔(草芚) :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으로, 비, 바람, 볕을 막는 데 사용한다.❺ 신역(身役) : 신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나라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를 가리킨다. 나라에서 백성에게 부과하던 의무는 전답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결역(結役),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호역(戶役),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역 중에서도 군역(軍役)만을 가리킨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 중에서는 군역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신역이 곧 군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❻ 서장(書狀) : 장계(狀啓)의 별칭이다. 조선 전기의 ?중종실록?에서도 장계와 서장을 동일시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후기인 정조 때에 편찬된 ?전율통보? 「별편(別編)」 〈장계식(狀啓式)〉(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31-203)에서는 장계를 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계에 대해서는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❼ 첩정(牒呈) : 하급관사에서 상급관사에 보고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품계가 낮은 아문에서 품계가 높은 아문으로, 속아문(屬衙門)이 속조(屬曹)로, 각 읍(邑)이 감영(監營)으로 보고할 때 첩정을 사용하였다. 첩정의 말미 여백에는 '첩(牒)'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하급 아문이 상급 아문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과 전임 관원으로부터 해유(解由)의 발급 요청을 받은 후임 관원이 인수인계한 물품 등을 점검한 뒤 관찰사(觀察使) 또는 병조(兵曹)에 보내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이 수록되어 있다.❽ 묘당(廟堂)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아문을 가리킨다. 의정부(議政府)가 설치된 이후로는 묘당이라고 하면 의정부를 가리켰으나,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이후로는 비변사를 가리켰다. 承政院開拆."臣辭朝之日, '所屬各浦戰·兵船、各樣楫物及軍器等物乙, 各別申飭.'事, 親承上敎是白乎等以. 到任之日, 所屬各浦良中, 卽發傳令, 邊將等無遺馳進, 各其浦戰、兵船可用與否及腐朽將爲改造形止乙, ▣…▣將等所報內, '自經亂之後, 所屬各浦水軍乙, 無一名入防, 鎭下土兵段置, 散移四方, 還集者零星, 同戰、兵船乙, 掛置江邊, 看護無人叱分不喩. 自前始叱, 春夏經䨪, 則戰·兵船蓋覆草芚及前後大小碇、各樣葛乼, 竝爲鎭屬水軍豫先採取, 以爲需用之地爲白如乎. 所謂土兵若干人, 間或有還集之鎭爲白乎喩良置, 同土兵, 非身役是白乎等以, 當番水軍代立, 然後戰、兵船守直定體爲白如乎. 土兵時無代立之路, 僅存者傭乞資生, 僉、萬戶只率單奴, 坐守空鎭. ▣…▣段置, 花梁、永宗、井浦段, 秋成還報次, 以同浦餘存軍糧, ▣…▣.'是如爲白乎旀. 德浦、鐵串兩鎭段, 尤甚被兵, 軍糧無一石餘存, 他無貸食之路. 前水使臣申景珍, 緣由馳報備邊司, 則'「各浦邊將等乙, 限麥秋間, 本府元穀以, 給料.」亦爲白有去乙. 四月朔叱分, 給料是白遣, 今朔段, 不爲題給乙仍于, 兩鎭邊將, 備糧無路, 東西貸食, 極爲悶迫.'是如爲白齊. 前水使臣申景珍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有船無軍, 則經夏之後, 將爲棄船; 督立飢民, 則目前離散, 終歸無益. 此事甚爲難處, 令水使參商物情, 得其兩便之策, 備細馳啓, 以憑議處, 何如?'是白乎等以. 前水使卽爲馳啓內節該, '經亂之後, 山郡居生人段, 尤甚蕩敗爲白有在果,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專家保存之民, 比比有之. 其中完全水軍乙良, 令其所居官各別抄擇, 一朔入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查出牒報, 以憑處置.'事, 行移是白乎等以. 前水使, 各官良中, 存沒成冊除除良捧上爲白遣, 其他列邑, 未及成冊爲白有去乙. 臣到任之後, 卽發營差同存沒成冊未到各官, 刻期催促爲白乎矣, 迄未準到爲▣…▣等, 文移往復之間, 日子已多. 各鎭浦戰·兵船守直軍卒及▣…▣芚、諸色大小葛乼措備等事, 日新申飭爲白良沙, 以爲前頭過冬經夏之俱叱分不喩,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而自經亂離, 許多戰、兵船, 無軍看護, 空置浦口, 將至於無用之物. 畿輔殘堡物力, 萬無一時改備之路, 邊將等, 遑遑罔措是如爲白去等, 參以事勢, 誠爲竭悶爲白有齊. 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 勿爲棄置之物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❶ 等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竝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는 각 도(道)의 선박을 전선(戰船), 병선(兵船), 방선(防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거도선(艍舠船), 급수선(汲水船) 등으로 나누고 각각 그 숫자를 기록해놓았는데, 그중 경기의 전선은 주진(主鎭)에 2척, 주문도(注文島)와 화량(花梁)에 각 1척 등 총 4척이었다. 저본에는 원문 '等無'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竝'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除良' 2자 앞에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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