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이공필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二年戊申二月二十二日 李公弼 隆熙二年戊申二月二十二日 전북 부안군 [印], [着名] 2개 1.3*1.3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8년(융희 2) 2월 22일 이공필(李公弼)이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도하리(道下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8년(융희 2) 2월 22일 이공필(李公弼)이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도하리(道下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이공필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전라북도 만경군 남일면 도하리 제방 아래 정자전(貞字田) 1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7부(負) 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840냥이다. 도하리는 오늘날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매도인(賣渡人) 이공필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이공필과 증인(證人) 서민택(徐敏澤), 증필(證筆)은 임은숙(任殷淑)이 참여하였다. 임은숙은 상중(喪中)이어서 도장을 찍었고 답주와 증필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문서 뒷면에는 '萬頃石洞李公弼十二斗落文券' 만경현 석동에 사는 이공필의 12두락지 문권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