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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오순주(吳淳周)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五年己丑七月十九日 吳淳周 光緖十五年己丑七月十九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6) 7월 19일에 오순주(吳淳周)가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89년(고종 26) 7월 19일에 오순주(吳淳周)가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家垈)의 주인 오순주는 자신이 매득하여 살던 초가(草家)를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문기에는 가대의 방매(放賣) 사유, 위치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대는 4칸 초가로 매도 가격은 15냥이다. 매도인(賣渡人) 오순주는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신구(新舊)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의 주인 오순주와 증인(證人)으로는 김원기(金元基)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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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2년 임자운(林自雲)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八年壬辰六月晦日 林自雲 光緖十八年壬辰六月晦日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9) 6월 30일에 임자운(林自雲)이 초가(草家)와 태전(太田)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賣買明文) 1889년(고종 29) 6월 30일에 임자운(林自雲)이 초가(草家)와 태전(太田)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가대(家垈)의 주인 임자운은 자신이 매득하여 살던 초가(草家)와 태전(太田)을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문기에는 가대와 태전의 위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대와 밭은 4칸 초가와 태전 3두락지(斗落只)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6냥이다. 여기서 태전은 콩밭을 말한다. 매도인(賣渡人) 임자운은 구문기는 유실(遺失)되어 내어 줄 수가 없음을 밝히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의 주인 임자운과 증인(證人) 김익화(金益化), 집필(筆執)은 김도범(金道範)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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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至冤情由事民居鄕班脉窮不自存但務農業艱辛湖口至於昨年如干所農初未移種所謂生道轉至弩末而今番抄入饒戶至於三十兩排納之境果爲得債以納是乎所到今報償萬無其路因而遷就將爲債囊矣豈不萬萬悶沓哉去癸酉十二月良中上東益上里金成叔之親兄元叔來請債錢三十兩故捧標得給矣同元淑延拖以其父名呈訴乙亥十一月又捧手標而自其後元淑上京居生尙不還家其父致西與其弟成叔處屢往督報以若饒富之勢專事稱托拖至于今終不備給世豈有如許無據之習乎勢將捧此報彼乃可保生乙仍于同手標及前呈帖連仰訴 洞燭敎是後金元淑之父與弟間卽爲捉上同錢幷本利自 官庭推給以爲支保事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三月 日官[署押](題辭)査推次金元淑之父與弟間率待事二十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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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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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三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三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6.50*6.5 4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김원숙은 바로 김치서의 아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군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관에서 제사(題辭)를 내려 신칙(申飭)했는데도 갚지 않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추급(推給)하기 위하여 김치서를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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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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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김희도(金希道)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卯十二月二十六日 金希道 李生員 辛卯十二月二十六日 1891 金希道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1년(고종 28) 12월 26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이생원(李生員)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 1891년(고종 28) 12월 26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이생원(李生員)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다. 김희도가 곤궁한 처지를 당하여 기경(己庚) 두 해의 결가(結價)를 납부할 길이 없었다. 때마침 독쇄관(督刷官)이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생원에게 20냥을 매달 5푼(分) 이자를 주고 빌렸다. 기한은 내년 9월 그믐까지로 하여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표를 관에 알려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묘년으로만 되어 있으나, 1888년에 김희도가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8년 김희도(金希道)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통해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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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十二月二十六日李生員前標右票事當此窮口卽己庚兩年結價辦出無路故督刷官收捧時勢不得已右前錢文貳拾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則來年九月晦內並本利備報之意如是成票爲去乎日後若有他說以此票告官憑考事票主 金希道[着名]崔德仲[着名]洪士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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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 生李奎煥 壬辰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2년(고종 29) 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92년(고종 29)에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소지에서는 스스로를 화민(化民), 죄민(罪民) 등으로 적었었다. 하지만 이번 소지에서는 그와는 달리 생(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생은 아마도 유생의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같은 부안현의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사는 김희도(金希道)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희도로부터 6석 10두와 20냥(兩)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는 받았지만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니 받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규환이 원하는 바를 즉시 들어 주도록 하였는데, 부안현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김희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곧 세금(稅金)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김희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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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十六日柳三基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伏在安德洞扶字六斗落只所耕十五卜庫乙累年耕食是以可本五十五價依數捧上本文記一丈幷以出給爲去乎令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持此憑考事畓主自筆 高時大[着名]證人 李良連[着名]又證人 柳光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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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百彦高祖塚都百彦高祖母塚都百彦曾祖父母塚都百彦母塚都百彦祖母塚李夏容曾祖母塚李夏容曾祖父塚叅奉公李夏容從曾祖塚李夏容高祖母塚李夏容高祖監役公塚盧塚人家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母塚步數六十六步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母塚坐立俱不見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祖母塚步數二十六步三寸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祖母塚坐立俱見禁葬李夏容[署押]應訟都百彦[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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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午 四月 日 李夏容李遠馨 咸陽 城主 丙午 四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3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자신들의 선산에 투총(偸塚)을 한 도백언(都百彦)을 잡아 가두고 관아에서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면서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련문서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대방촌 후록(後麓)에 있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선산(先山)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이하용이 올린 이 소지에는 작년, 즉 1845년에 도백언과 송사를 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의 이규현 단자에 따르면,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도백언이 투총을 하여 송사를 한 것으로 나와 송사의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무튼 이 송사에서 도백언이 패소하였다. 도백언은 금년, 즉 1846년 2월까지 무덤을 파가겠다고 다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부안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측이 먼 길을 달려와 4월에 묘역에 와서 보니, 도백언은 여전히 묘를 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씨측이 이를 문제 삼자, 도백언은 이 달, 즉 4월 27일이 임자(壬子) 공망일(空亡日)이니 이때까지는 반드시 묘를 파서 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씨측은 이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도백언은 사고가 생겼다면서 다시 기한을 물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씨측은 함양군수에게 소를 올려 법을 무시하는 도가를 관에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속히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백언을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내고자 하니, 그를 잡아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위에서 공망일은 무덤을 열기 좋은 날을 가리킨다. 《산림경제(山林經濟)》 〈선택(選擇)〉에서는 공망일을 "임진(壬辰), 임인(壬寅), 임자(壬子), 갑술(甲戌), 갑신(甲申), 갑오(甲午), 계미(癸未), 계사(癸巳), 계묘(癸卯), 을축(乙丑), 을해(乙亥), 을유(乙酉)"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이씨 일족은 부안의 선은동에서 세거(世居)하였다. 그런데 선조의 묘가 함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증조대 이후 함양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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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金成叔處推尋次月前呈訴是互則題音截嚴至於捉囚于今是乎乃終無報債之心同成叔揚臂大談曰日前京請簡得來則無心忌憚云云雖一分錢無報給云云世豈有如許賊心乎不勝忿寃緣由玆敢仰喩爲白去乎伏乞參商敎是後同金成叔嚴刑 明政之下不日內督捧以納王稅安保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五月 日官[署押](題辭)秋成後致當推尋以給向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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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성채라는 사람과의 채무(債務)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당초 이규환과의 채무 관계가 발생한 당사자는 김성채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였다. 김치서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개인적으로 포탈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이규환이 대신 상환해 주었고, 이규환의 돈은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채와 또 다른 아들인 김원숙(金元淑)이 갚기로 했었다. 추정컨대 김성채는 마을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었고, 이규환은 그 마을 내의 양반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김성채와 김원채는 그러나 이규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계속되는 이규환의 독촉에 김성채가 약속문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규환이 다시 한 번 부안현감 앞으로 소지를 올려 원금과 이자까지를 받아줄 것으로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요청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에게 독촉하라는 다소 답답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규환이 올린 다른 소지들을 보면 김성숙(金成叔)의 한자 이름이 김성숙(金成叔)으로 적혀 있다. 숙의 한자가 서로 다른 것인데, 숙(叔)이 맞는 듯하다. 소지의 글을 쓴 사람의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상(消詳)의 소(消)도 소(昭)의 오기(誤記)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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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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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三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下西面金崗洞前坪苧田一斗落只山稅貳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只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苧田主 幼學 金落鍵[着名]證筆 幼學 金禹載[着名]此亦中舊文家垈幷付故未得出給事(別紙)金堈洞金有善苧田一隊落文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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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四年戊子十二月初十日明文右明文事當此大荒之年勢不得已扶北一道甑東前坪容字畓十斗落所耕三十六負三束㐣折價錢文貳佰參拾參兩依數捧上是遣舊文二張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憑考事畓主幼學 金希道[着名]證人幼學 田石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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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김병두(金炳斗)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金炳斗 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金炳斗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월 29일에 유학 김병두(金炳斗)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1월 29일에 유학 김병두(金炳斗)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병두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선은동 전평(前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마지기와 같은 현자답 2마지기를 13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2마지기 논의 구문기는 다른 논 문기에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하고 4마지기 논의 구문기 4장과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논 주인 김병두 그리고 증인(證人)으로 유학 임운집(任雲集) 유학 전인홍(田仁鴻)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光緖三年丙子'로 되어 있으나, 병자는 광서 2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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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東道面仙隱洞前坪玄字四斗落所耕十負庫果同字畓二斗落所耕三負五束㐣價折錢文壹百參拾兩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是矣二斗落舊文記他田畓並付故不得出給是遣只以四斗落舊文記四丈果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以此憑考事畓主 幼學 金炳斗[着名]證人 幼學 任雲集[着名]證人 幼學 田仁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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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유승언(劉承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十年丙午五月初四日 劉承彦 光武十年丙午五月初四日 유승언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광무 10) 5월 초4일에 유승언(劉承彦)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6년(광무 10) 5월 초4일에 유승언(劉承彦)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유승언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고부현 거마면 임방리 전평(前坪) 소자답(嘯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9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0냥이다. 임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유승언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승언과 증인(證人)으로는 김덕언(金德彦)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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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乙亥年) 김인상(金仁相)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亥十一月十八日 金仁相 乙亥十一月十八日 金仁相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을해년(乙亥年) 11월 18일에 김인상(金仁相)이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 을해년(乙亥年) 11월 18일에 김인상(金仁相)이 상대방에게 진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김인상이 진 빚을 갚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보증에 나서게 되었다. 김인상은 다음달 15일 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넘겨 주었다. 표는 그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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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乙亥十一月十八日 前標右標事右人債徵給退未報矣至於以生庭親字卸擧狀之境是如乎來月十五日內自當報給之意如是成標事標主自筆 金仁相[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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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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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四月九日沈【翼煥】來訪桐齋 阻餘先枉老衰身 臨別贈文我不貧 挈榼渾忘時話亂 敍懷相話各心眞 黃顔白髮無多日 芳草綠陰是勝春 蓬岳楓林光景好 新凉莫作未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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