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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三年戊午月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三年戊午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98년(정조 22)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1798년(정조 22)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55세로, 처(妻) 장씨(張氏)(49)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16살 먹은 앙역비(仰役婢) 우상(又相)이 한 명 있었으며, 50살 먹은 외거비 신량(信良)이 있었지만 지난 병인년에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乙卯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을묘년, 즉 1795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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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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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面仙隱洞後麓李時白堂叔母塚李時白再從嫂塚李時白五寸叔塚十月初六日入葬李曰白晝葬崔曰偸葬李時白祖父塚十月初九日入葬李曰白晝葬崔曰偸葬李時白曾祖母塚李時白堂叔母塚崔昌奎六代祖父母合塚崔昌奎七代祖父母合塚自崔昌奎七代祖父母塚上距李時白新占處步數爲七十五步坐立俱見自李時白新占處上距其曾祖母塚步數爲二十步半步起訟李時白喪不着應訟崔昌奎[着名](題辭)卽爲告去入葬爲旀若更有作梗者以捉來嚴刑向事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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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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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1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十一月 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 城主 辛巳十一月 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1년(고종 18) 11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81년(고종 18) 11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규정의 증조의 산소가 우산내면(右山內面) 자미동(滋味洞) 후록에 있었는데, 그동안 산직(山直)을 두어 수백년 동안 관리해 왔으며,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이곳에 투장(偸葬)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달 15일밤에 누군가가 주맥(主脈) 위쪽으로 이미 한 번 무덤을 파낸 곳에 압장(壓葬)을 하였다. 이규정은 묘의 주인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관아에 소를 올려 관에서 즉시 그 묘를 파내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무덤을 쓴 사람을 찾은 뒤에 다시 와서 소를 제기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고문서가 수백 점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문서의 압도적인 다수는 명문들로 약 5백여 점의 문서가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이 소지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辛巳年)으로만 나오지만 위에서 보듯이 이규정의 관련 호구단자를 통하여 신사년을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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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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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夫伏在全羅北道萬頃南一面竗羅前坪盖字畓九斗落結二十一負七束果白字拾五斗落結三十五負二束果白字六斗落結十負二束果樹字十三斗落結二十三負九束果鳴字九斗落結十七負七束果鳴字十八斗落結四十負果鳳字十斗落結二十三負九束合畓八十斗庫㐣價折錢文伍仟玖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幷畓案與新旧文記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 京平洞 李相弼[印]賣主 裵閏國[印]任殷叔[印]證人 任道亨[着名]筆執 吳良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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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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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7년 이경전(李慶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幼學 李慶槇 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幼學 李慶槇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7년 2월 14일에 유학(幼學) 이경전(李慶槇)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7년 2월 14일에 유학(幼學) 이경전(李慶槇)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은 상동면 궁월리 동평(東坪)의 복자답(服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5부(負)가 되는 곳으로, 매매가격은 110냥이었다.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주면서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유학(幼學) 임문백(林文白)이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도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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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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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六年庚寅十一月初二日 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伏在上東面弓月里東坪通水洞衣字畓五斗五升落所耕司卜十一卜一束 民結五卜一束庫叱乙價折錢文七十八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畓幷付故不得出給是遣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談則以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自筆嘉義崔永心[着名]證人幼學韓應化[着名](背面)山內畓五斗五升落所耕司卜十一卜一束 民結五卜一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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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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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0년 최영심(崔永心)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六年庚寅二月十七日 崔永心 光緖十六年庚寅二月十七日 崔永心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0년 2월 17일에 최영심(崔永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들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 2월 17일에 최영심(崔永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서남평(東西南坪)에 있는 논들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들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고마제(叩馬堤) 아래에 있는 복자답(服字畓) 12두락, 거영(渠永) 1두락, 상답(上畓) 3무(畝) 30부 4속, 복자답 8두락 20부 4속, 내자답(乃字畓) 12두락 35부 5속, 내자답 9두락 궁결(宮結) 29부 2속, 관자답(官字畓) 9두락 24부 6속, 조자답(鳥字畓) 16두락 21복 1속, 관자답 12두락 28부 6속 등 아홉 곳으로 매매가격은 600냥이었다. 거래시 구문기 8장과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으며,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최영심이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학 한응화(韓應化)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며, 고마제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최영심이 작성한 이 명문은 "1896년 김자익(金子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이다. 최영심은 같은 해 11월 초2일에도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평(東坪) 통수동(通水洞)에 있는 의자답(衣字畓) 5두 5승락을 78냥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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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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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一 土地表示은 左記에 通함一 賣買代金은 四百円也一 賣渡人은 右賣買代金을 凖領하고 左記土地所有權을 買受人에게 轉渡함 [檢証濟][印]一 保證人은 右賣買의 確的홈을 認하고 左에 署名捧印홈太正貳年五月十一日扶安郡下西面衣服洞一統四戶賣渡人 鄭公仁[印]扶安郡東道面仙隱洞二統五戶買受人 李樂善[印]扶安郡下西面三玄洞一統四戶保證人 朴泰桓[印]左記土地所在地 扶安郡下西面頓池里字番號 玄四三六四 宙四四九三 黃四三八○ 黃四三七六地目 畓 畓 畓 畓(以下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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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光緖十三年丁亥五月十七日明文右明文事段有要用處自己買得伏在仙隱洞前坪玄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折価錢文肆拾柒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右人前永永放賣矣日後如有他談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辛道益[着名]證人 金正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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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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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六年壬寅正月十八日 明文右明文事卽有緊用處傳來畓伏在馬車堤上驚字畓九斗落只所耕二十四卜八束㐣価折錢文肆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幷付他畓文券故以新文記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爻象則以此文憑告事畓主 幼學 沈文景[着名]證人 幼學 金夢三[着名]文書債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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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00년 노(奴) 각금이(角金伊) 패자(牌子)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上典金 奴角金伊 1800 上典金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노(奴) 각금이(角金伊)에게 상전(上典) 김(金) 아무개가 발급한 패자(牌子). 노(奴) 각금이(角金伊)에게 상전(上典) 김(金) 아무개가 발급한 패자(牌子)이다. 각금이는 이 패자를 근거로 하여 상전을 대신하여 토지를 거래하였다. '1800년 이인방(李仁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각금이는 부안에 있는 온자답(溫字畓) 4두락지를 이인방(李仁芳)에게 40냥을 받고 팔았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직접 상거래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여 자기 노비를 시켜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때 양반이 노비에게 토지 거래를 위임하면서 발급한 문서를 패자 또는 패지(牌旨)라고 하였다. 이 패자에는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지만, 위의 명문을 통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같은 해, 즉 1800년에 패자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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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奴角金伊處無他宅矣急有緊用處扶安之飛里前坪伏在溫字畓肆斗落只庫乙某人處從時價放賣以納宜當事上典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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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乾隆五十八年癸丑四月初六日辛命直前明文右明文事段矣兩親過葬次外家衿得是在扶北一作伏在一道之飛里前坪溫字畓八斗落只所耕二十四卜六束庫及同畓七斗落只所耕二十一卜八束庫果又同畓六斗落只所耕十八卜七束等庫良中折價錢文參百拾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七張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族屬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喪人金履直 喪人證人崔德寬[着名]筆執幼學金廣履[着名]定只堤下三巨里梁俠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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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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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7년 정량언(鄭良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陸年丁卯十月三十日 鄭良彦 同治陸年丁卯十月三十日 鄭良彦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喪不着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2월 30일에 정량언(鄭良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2월 30일에 정량언(鄭良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복자답(服字畓) 12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4부 되는 곳으로, 매매가격은 180냥이었다. 구문기는 다른 전답 문서에 붙어 있어서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만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논 주인인 정량언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한용호(韓用浩)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고, 박내윤(朴乃允)이 필집(筆執)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신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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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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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奴言金處無他卽有萬萬緊急事耶當此歉年窮春凡節握過之道末由故勢不得已伏在下西尤谷坪字畓三斗落所耕八負二束廤乙從時価三十五兩斥賣於於願買入處俾無葛藤之意宜當事此亦中旧文中間閪失故不得幷給耳畓主 鄭[着名]丙戌三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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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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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段人心之無據豈有甚於上東益上里金致西父子乎民以致西子元叔處捧錢事屢爲呈訴至有公決之 處分且元叔去月初內 庭對質之時又當 嚴勘以晦內備報之意旣爲納侤則斷無違越不報之理而元叔之兇習漸長初無一分錢報給趂晦內又爲逃躱其父則因以其子之避身爲幸恬然無動靜苟如是也則世安有用債捧錢之道乎以若致西富饒之勢延拖爲主已是惡習頑拒 官令尤極無嚴私難推捧緣由玆更仰訴洞燭敎是後同金致西卽爲捉上嚴治其子所用錢一一計邊凖數推給毋至見失呼冤之地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七月 日官[署押](題辭)當此不報尤極無嚴嚴治推給次捉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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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672년 김후제(金後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十一年壬子三月二十日 金後宗 金後磾 康熙十一年壬子三月二十日 金後宗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672년(현종 13) 3월 20일에 김후종(金後宗)이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의 논을 김후제(金後磾)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72년(현종 13) 3월 20일에 김후종(金後宗)이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의 온자답(溫字畓) 21부 되는 곳을 김후제(金後磾)에게 상목(常木) 5동(同)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후종은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았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이 문기를 주며서 뒤에 이 거래를 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김후종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친동생 김후주(金後柱)가 거래에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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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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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康熙十一年壬子三月二十日金後磾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以買得耕食爲如乎扶北一作溫字畓貳拾壹負庫良中價折常木伍同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後次雜談爲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畓主自筆金後宗[着名]證同生弟後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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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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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기해년(己亥年) 송항순(宋恒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己亥十一月十二日 幼學 宋恒淳 己亥十一月十二日 幼學 宋恒淳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기해년(己亥年) 11월 12일에 송항순(宋恒淳)이 부안군(扶安郡) 연동(蓮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해년(己亥年) 11월 12일에 유학(幼學) 송항순(宋恒淳)이 부안군(扶安郡) 연동(蓮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다른 논을 사기 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대상이 된 토지는 연동 동평(東坪)의 만자답(滿字畓) 6두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18부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330냥이었다. 거래시에 신문기 1장과 반으로 나눈 구문기 2장을 함께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만일 뒤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 부분에는, 지난 병신년에 김여중(金汝中)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받았던 신문기를 유실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반으로 자른 구문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논을 거래하면서 작성된 구문기로 추정된다. 증인으로 유학 김하순(金河舜)이 거래에 참여하여 방매자 송항순과 함께 서명하였다. 증인 김하순은 사실 이 전에 이 논을 갖고 있다가 팔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였다. "임인년(壬寅年) 김하순(金河舜)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으로, 이 문서의 구문기이기도 하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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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당시 백민징은 84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직(壽職)으로 가자(加資)의 혜택을 받았다. 가자는 관품이나 관계를 올려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백민징이 통정대부 이전에 어떤 품계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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