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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이시백(李時白)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19세기 후반 전북 부안군 [官印] 3개 6.5*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후록(後麓)에 있는 이시백(李時白)의 선산(先山) 산도(山圖) 19세기 후반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후록(後麓)에 있는 이시백(李時白)의 선산(先山)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묏자리와 최창규(崔昌奎)의 선조들의 묏자리를 표시한 산도(山圖)이다. 당시 이시백이 속한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과 그 선산에 묘를 쓴 최창규의 문중과의 사이에 산송(山訟)이 일어났다. 산도에 적혀 있는 기록에 따르면 10월 초6일에 이시백의 5촌숙(寸叔)이 이곳에 입장(入葬)하였을 때, 최씨측은 이를 투장(偸葬)이라고 하였고, 이씨측은 백주(白晝)에 떳떳하게 입장한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달 초9일에 이시백의 조부를 이곳 선산에 입장(入葬)하였는데, 최씨측은 이를 또 투장(偸葬)이라고 하였고, 이씨측은 백주(白晝)에 떳떳하게 입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곳에는 최창규의 7대 조부모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75보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시백이 새로 무덤을 썼다. 그리고 이시백이 새로 무덤을 쓴 곳에서 그의 증조모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불과 20보 반보 정도 떨어져 있었다. 아전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산도에는 수령의 제사(題辭)도 적혀 있는데, 즉시 고하여 입장하고 만약 다시 소요를 일으키면 잡아들여 엄히 형벌을 가하라는 내용이 19일자로 적혀 있다.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수령은 소를 제기한 이시백측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고문서가 수백 점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문서의 압도적인 다수는 명문들로 약 5백여 점의 문서가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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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이상필 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李相弼 裵閏國, 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전북 부안군 [印]3개, [着名] 2개 2.0*2.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3월 초6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3월 초6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개자답(盖字畓) 9두락지(斗落只) 결수(結數)로는 21부(負) 7속(束)인 곳과 백자답(白字畓) 15두락지 결수로는 35부 2속인 곳이다. 이와 함께 백자답(白字畓) 6두락지 결수로는 10부 2속인 곳과 수자답(樹字畓) 13두락지 결수로는 23부 9속인 곳이다. 또 명자답(鳴字畓) 9두락지 결수로는 17부 7속인 곳과 명자답(鳴字畓) 18두락지 결수로는 40부인 곳이다. 마지막으로 봉자답(鳳字畓) 10두락지 결수로는 23부 9속인 곳이다. 네 곳의 토지는 모두 80두락지로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5950냥이다. 묘라리는 오늘날의 김제군 성덕면 묘라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매매 명문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조선 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상필은 답안(畓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배윤국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경평동(京平洞) 이상필과 매수인 배윤국, 임은숙(任殷叔), 집필(執筆) 오양숙(吳良叔), 증인(證人)은 임도형(任道亨)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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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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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이상필 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一年丁未四月初八日 李相弼 裵閏國 大韓光武十一年丁未四月初八日 전북 부안군 [印]3개, [着名] 2개 2.0*2.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4월 초8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4월 초8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개자답(盖字畓) 15두락지(斗落只) 결수(結數)로는 33부(卜) 6속(束)인 곳과 차자답(此字畓) 13두락지 결수로는 30부 1속인 곳이다. 이와 함께 동자답(同字畓) 18두락지 결수로는 41부 6속인 곳과 동자답(同字畓) 13두락지 결수로는 25부 7속인 곳이다. 네 곳의 토지는 모두 59두락지로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805냥이다. 묘라리는 오늘날의 김제군 성덕면 묘라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매매명문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조선 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상필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논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음이라 하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1장을 매수인(買受人) 배윤국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경신문외평동(京新門外平洞) 전참봉(前叅奉) 이상필과 매수인 배윤국, 거매주(居賣主)는 유학(幼學) 임은숙(任殷叔), 집필(執筆) 유학 임도형(任道衡), 보증(保證)은 유학 강자선(姜自先)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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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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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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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모경삼(牟京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十一日 牟京三 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十一日 모경삼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12월 11일에 모경삼(牟京三)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12월 11일에 모경삼(牟京三)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모경삼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고부현 거마면 임방리 전평(前坪) 소자답(嘯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9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300냥이다. 임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모경삼은 새로 작성한 문서와 구문기(舊文記)를 합쳐 모두 2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모경삼과 증인(證人)으로는 이청여(李淸如)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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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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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十一日 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數年耕食是多可要用所致伏在巨麻面林方里前坪嘯字畓七斗落只所畊二十九負四束㐣価折錢文參百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牟京三[着名]證人 幼學 李淸如[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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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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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치경(崔致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九年乙巳 田主 崔致京 光武九年乙巳 崔致京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5년(고종 39) 3월 20일 최치경(崔致京)이 콩밭 9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문서 1905년(고종 39) 최치경(崔致京)이 전북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호은동(芦隱洞) 도로변에 있는 태종전(太種田) 9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이다. 최치경이 이 밭을 팔게 된 이유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매매가는 95냥이었다. 최치경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밭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함께 내 주어야 했으나, 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문서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터의 문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가대문권병부(舊文記家垈文卷並付)"라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를 보면 "차역중 미한 구두봉세차(此亦中米罕九斗捧貰次)"라고 한 부분이 보이는데, "차역중(此亦中)"이란 추가할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최치경이 본 논을 팔면서 매수자로부터 쌀 9되를 빌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최치경의 생활 모습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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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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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八日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伏在下西三賢洞前坪扶字畓六斗落只所耕十七負四束㐣價折錢文二十七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三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端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畓主 金成雲[着名]證人 河子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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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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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황영중(黃永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 柳生員 黃永中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 柳生員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3년(철종 4) 3월 7일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扶安)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황영중(黃永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3년(철종 4) 3월 7일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扶安)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황영중(黃永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유생원이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세금을 낼 길이 없자 자신이 매득한 안덕(安德) 앞들에 있는 부자답(扶字畓) 6마지기를 황영중에게 39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는 작년에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려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주며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유생원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 최여일(崔汝一)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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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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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黃永中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大無之年納稅無路自己買得安德前坪扶字畓六斗落所耕 庫乙價折錢文參什仇兩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前年火災繞燼是遣只以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如有雜談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柳生員自筆[着名]證人 崔汝一[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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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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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7년 신도익(辛道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三年丁亥 畓主 自筆 幼學 辛道益 光緖十三年丁亥 辛道益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7년(고종 24) 5월 17일에 신도익(辛道益)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7년(고종 24) 5월 17일에 신도익(辛道益)이 작성하여 준 명문이다. 명문이란 어떤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쓴 문서를 말하는데, 신도익이 매도한 물건은 부안현 선은동(仙隱洞) 앞 뜰에 있던 현자(玄字) 답(畓) 4두락(四斗落)이었다. 매매 대금은 47냥이었다.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신도익은, 본 논의 이전 거래 사실과 관련한 문서를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문서가 다른 전답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병부타답 고이신문기 일장(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대목이다. 한편 본 문서를 작성한 신도익은 양반 신분에 속한 자였다. 그 점은 유학(幼學)이라는 칭호를 쓴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어떤 물건의 거래 과정에서 양반이 직접 참여하는 예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대개는 자신 집에서 부리고 있는 노(奴)를 대신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본 문서는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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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1년 임도숙(任道淑) 방매(放賣)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明治四十四年辛亥正月十六日 任道淑 明治四十四年辛亥正月十六日 任道淑 전북 부안군 指章 1개, [印] 2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1년에 임도숙(任道淑)이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1년에 임도숙(任道淑)이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 후평(後坪)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서 작성된 명문이어서 작성연대도 명치(明治) 연호가 사용되었다. 거래가 된 밭은 장자전(場字田) 3두락지와 식자전(食字田) 1두락지이며, 결부(結負)로는 모두 3부 5속이 되는 곳이었다. 거래가격은 95냥이었다. 세조(稅租)는 매년 모태(牟太) 1석으로 작정하였다고 고지하였다. 거래시 구문(旧文) 1장과 신문(新文)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 주었다. 만일 차후에 이 밭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밭이 위치한 사표(四標)의 위치가 적혀 있다. 보증인으로 강흥숙(姜興淑)이 거래에 참여하여 인장을 찍었으며, 이장(里長) 임공렬(任公烈)이 거래에 입회하여 인장을 찍고 있는 것도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새로 나타난 거래풍속의 하나였다. 밭이 있는 만경군 남일면 묘라리는 오늘날의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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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七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七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7.0*7.0 4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본전 30냥에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관련 수표와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무엄한 이들을 엄히 다스려 추급(推給)해 주겠다면서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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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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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33년 김명철(金明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 姜奉鶴 金明哲 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 姜奉鶴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33년(영조 9) 정월 20일에 강봉학(姜奉鶴)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부안현(扶安縣)의 논을 김명철(金明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33년(영조 9) 정월 20일에 강봉학(姜奉鶴)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의 온자답(溫字畓)을 김명철(金明哲)에게 46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온자답은 이번의 측량에서는 부수(負數)로 21부 8속으로 판정된 곳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을 넘겨주었으며, 만일 뒷날 자손들 가운데 이 거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강봉학은 왼손의 손가락 마디를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는 사위 권노랑(權老郞)이, 증보(證保)로는 김이정(金以鼎)이, 필집(筆執)으로는 김초상(金楚相)이 거래에 참여하여 답주와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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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段暗懷不良期欲害人者豈有如本里田仁鳳乎同仁鳳渠之履字畓所耕二十三卜九束庫乙放賣於島浦辛公守處其所納稅已爲四五年又於昨年臨字畓所耕十八負八束於欲斥賣故民果爲買得而新舊文券中結卜數爻以十八負八束昭詳懸錄矣其後田民稱以緊急錢五兩來恳於民而適無所存果未酬應矣因此而遺憾是可喩昨秋考卜時民之所買畓所耕十八卜八束庫更爲移錄於辛公守同公守之許多年徵納履字畓所耕二十三卜九束暗爲換錄於渠之名下稱云民之畓結欲爲加徵民是何意思乎苟如是也則所謂畓券中懸錄結卜其將無用則此許良遐土民習待不當之結一若橫徵必爲終身痼疾故緣由畓券粘連仰訴 洞燭敎是後該書員考前冊依前移錄亦爲遵行文券使民至寃徵是乎㫆同田民無據之習別般嚴處以杜後獘來處分行下爲之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午 五月日官[署押]題辭田仁鳳辛公守兩漢卽刻捉來向事二道主人初七日(追題)八斗落只結卜拾捌負捌束昭著於書員成冊以此徵則無有日後紛紜之獘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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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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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2년 강주환(姜周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전북 부안군 [着名] 7.0*7.0 6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써 준 매매명문(賣買明文)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강주환이 팔고자 한 논은 일도면(一道面) 정지(定只) 제방(堤防)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8두락이었다. 매매가는 110냥이었다. 강주환이 이 논을 팔고자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급전이 필요해서였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강주환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자답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었어야 했다.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전답의 문서와 합철(合綴)되어 있었기에 실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타답병부 고미득출급(舊文記他畓並付故未得出給)"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869년 전인봉(田仁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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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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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手記右手記事段孤哀生親山移入於大方村後扶安李奎炫高祖山局內然當初入葬非永窆爲權厝事今此李奎鉉越來督掘勢將求山後移緬而以十月爲此之意成手記以給者甲戌三月初九日標主權秉澤[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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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亥十月 日 李奎炫李洪善李昌善等 城主 乙亥十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10월에 부안현(扶安縣)의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단자(單子). 1875년(고종 12) 10월에 부안현(扶安縣)의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이홍선(李洪善), 이창선(李昌善) 등 전주이씨(全州李氏) 일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이들은 단자에서 자신들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손으로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후록(後麓)에 선산(先山)이 있으며,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대방촌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선산의 단청룡(單靑龍)에서 20보가 채 안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한 일이 있어서, 이씨 문중은 관에 소지를 올려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하였다. 그 뒤 계유년, 즉 1873년(고종 10) 11월에 교촌(校村)에 사는 권병택(權秉澤)이란 자가 바로 앞서 무덤을 파낸 그 자리에 자기 부친의 묘를 몰래 썼다. 이씨 문중에서는 권병택에게 달려가 무덤을 파가라고 밤낮으로 요구했다. 권병택은 겨울에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산을 구한 다음에 이장하겠다고 애원하면서 여러 차례 수기(手記)를 작성하며 다짐을 했다. 그러나 권병택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며 이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측은 부안현에 소지를 올려 권병택을 관아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면서 권병택이 작성한 수기 2장을 점련하여 소지와 함께 관아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권병택을 데려오면 대질하겠다는 답변을 내렸다. 이 때 이씨측이 올린 권병택의 수기는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과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로 현전하고 있다. 이 단자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나오지만, 권병택의 수기 등 관련문서를 통하여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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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右契約事ᄂᆞᆫ切有緊用處故伏在上東面卜星里後坪內字四九七田四斗落三片結三負八束廤旧文二張果同面新后里坪服字太田五九三斗落一片三負八束廤旧文㱏張果同面內望里東麓山坂㱏筆伍拾同落廤旧文二張果同面卜星里東麓山坂㱏筆參拾同落廤旧文㱏丈配達證明㱏丈圖本二丈幷合九張果新文㱏張価折錢文㱏佰貳拾円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憑考事大正元年陰七月六日上東面卜星里二統二戶賣渡人金奉俊[印]東面新后里一統六戶 保證人金老爕[印]里長 淳錫[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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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乾隆五十一年丙午正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二統統首白慶玉第一戶幼學白慶玉年四十三甲子 本水原奉母金氏齡六十八己亥籍光山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本光山妻張氏年三十七庚午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朴師德 本密陽賤口婢信良年四十一乙丑丙寅逃亡等庚子戶口相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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