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鄭士宗 鄭士宗信 2顆(적색,원형,1cm)鄭在源信 1顆(적색,원형,1cm)徐晩容信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4년 윤5월 24일에 정사종이 누군가에게 행랑이 딸린 7칸 가옥과 수목 등을 29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4년 윤5월 24일에 정사종(鄭士宗)이 누군가에게 가대(家垈)와 그에 딸린 수목 등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정사종은 선대로부터 전래되어 소유하게 된 가옥을 수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방화리(芳花里)이고, 가옥의 규모는 체사(體舍) 3칸과 행랑을 합하여 7칸 규모이고, 여기에 시막(柿幕) 2칸과 감나무 9그루, 배나무 1그루가 매물이다. 이 가대는 자호는 적자(積字)이고 면적은 4부(負) 4속(束)이며, 매매가는 전문(錢文) 290냥이다. 이 가대의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화재로 없어졌기 때문에 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 말미에 추기하였다. 이 거래에 정재원(鄭在源)이 보증인으로 참여하였고 이장(里長) 서만용(徐晩容)이 참여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당시에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는 것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이 매매명문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인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