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류영선(柳永善)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劉冕鐥 柳永善 劉冕鐥 3顆(적색,타원형,1.2cm)劉甲龍 3顆(적색,타원형,1.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53_001 1918년 음2월 4일에 유면선과 유갑룡이 류영선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1918년 음2월 4일에 유면선과 유갑룡이 류영선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매도인인 유면선과 유갑룡 2인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한 장의 계약서에 함께 작성하였다. 우선 매도인별로 토지소재지, 지목, 자호, 지번, 지적, 가격이 기재되었다. 유면선의 토지는 고창군 아산면(雅山面) 목동리(木洞里)이고 지목은 답(畓), 지번은 142번지, 구(舊) 자호는 정자(靜字)이며, 지적은 1,446평이고 이는 구(舊) 7마지기[斗落只] 37복(卜) 5속(束), 4배미[夜味]이다. 이 토지의 매매대금은 469원이다. 유갑룡의 토지는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中月里)이고 지목은 답(畓), 지번은 643번지, 구(舊) 자호는 성자(性字)이며, 지적은 2,614평이고 이는 구(舊) 15마지기 48복(卜) 8속(束), 12배미[夜味]이다. 이 토지의 매매대금은 1,005원이다. 문서 말미에 계약서의 날인은 임시 신용을 요하며, 대금의 인도기한 음2월 20일을 지나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추기되어 있다. 관련문서인 영수증을 보면 20일 이전인 14일에 계약금 200원을 받았고, 나머지 잔금을 21일과 29일에 두 차례 나누어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