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현학규(玄鶴圭)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得春 玄鶴圭 李得春信 1顆(적색,원형,1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1顆(적색,정방형,3.7×3.7cm)司法代書人吳昌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0년 1월 14일에 현학규가 이득춘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30년 1월 14일에 현학규(玄鶴圭)가 이득춘(李得春)으로부터 밭을 매입하고 난 뒤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담양출장소(潭陽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담양군(潭陽郡) 고서면(古西面) 고읍리(古邑里) 184번지이고, 지목은 전(田), 면적은 450평(坪), 매매대금은 63원이다. 문서의 좌측에 장방형의 도장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우선 하단의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5년 1월 15일이고, 접수 번호는 제487호이다. 상단의 작은 장방형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제3935호이고, 순위번호는 2번이다. 등기제인 아래에 찍힌 도장은 '광주지방법원담양출장소인(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印)'이다. 그리고 마지막 좌측 하단에는 이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오창준(吳昌俊)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위에 적힌 서기요금은 16전이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