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권중보(權重寶)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奉元 權重寶 金奉元 1顆(적색,직사각형,1×2cm)金大原信 1顆(적색,원형,1cm)崔正玉 1顆(적색,원형,0.8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3년 권중보가 김봉원으로부터 2되지기의 밭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3년 권중보(權重寶)가 김봉원(金奉元)으로부터 밭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종원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해오다가 권중보가 이곳에 부모의 산소로 입장(入葬)하고자 누누이 간청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순창군 풍남면(豊南面) 월산리(月山里) 성덕평(聖德坪)이고 자호는 월자(越字), 지번은 34-1번지이며, 구획상으로는 1배미[夜味]이고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2되지기[升落只]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10원 30전이다. 월산리의 이장(里長)인 김대원(金大源)이 보증인을 겸하여 도장을 찍었고 최정오(崔正五)가 집필인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1898년 대한제국을 공포한 뒤 양전(量田)사업과 관계(官契) 발급을 추진하여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지세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는데 국권 약화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