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吳氏 金成志<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19_001 1877년(고종14) 4월 18일에 원학조 처 오씨가 누군가에게 세 곳의 논 5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77년(고종14) 4월 18일에 원학조(元學祧) 처(妻) 오씨(吳氏)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원학조의 처 오씨는 자신이 매득(買得)한 논을 수년 동안 경작해 오다가 가장(家長)이 공전(公錢) 납부에 관한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주을촌(注乙村) 뒤쪽 방축저평(防築底坪)이고 자호는 선자(善字)이며, 4배미[夜味]의 3말[斗] 5되지기[刀落只]의 논과 같은 자호의 5되지기의 논, 그리고 복자(福字) 자호의 1마지기[斗落只] 논을 합하여 모두 5마지기 15부(負) 8(束)이다. 거래가는 60냥에 거래되었고 매수인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과 구문기(舊文記) 2장을 함께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오씨의 친정 쪽 아우인 오한표(吳漢表)가 증인으로, 김성지(金成志)가 필집(筆執)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위의 '배미'는 토지의 구획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논밭의 두렁을 기준으로 지형적 경계 구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되지기 또는 마지기는 토지에 파종하는 곡식의 양을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면적을 나타낸다. 1말[斗]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으면 '한 마지기'가 되고, 한 되[升]를 파종할 수 있으면 '한 되지기', 1섬[石]을 파종할 수 있으면 '한 섬지기[石落只]'라고 쓴다. 되지기는 '도락지(刀落只)'라고도 하고 또는 승낙지(升落只)라고 표기한다. 또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할 때는 결부수(結負數) 또는 복수(卜數)로 표기하는데 후기로 내려올수록 결부수와 두락수를 병기하는 양상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