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召史 趙炳源信 1顆(적색,원형,1cm)文秉榮信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1년 8월에 김조이가 누군가에게 5마지기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1년 8월에 김조이(金召史)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본 연호를 사용하여 연월일을 표기하고 명문 대신 계약서(契約書)라고 썼으며 이장(里長)이 등장한다는 점 등 계약서와 명문의 양식이 혼재하는 이 시기의 문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高敞郡) 오동면(五東面) 상평리(上平里) 전평(前坪)이고 자호는 연자(連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5마지기[斗落只], 구획상으로는 5배미[夜味], 수확량 기준으로는 19부(負) 6속(束)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430냥이다. 신문기(新文記) 1장만으로 영구히 방매한다고 하였고, 구문기(舊文記)에는 다른 토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내어줄 수 없다는 문구가 추기되어 있다. 증인 조병원(趙柄源) 외에 상평리의 이장(里長)인 문병영이 함께 참여하여 도장을 찍은 것은 이장이 토지가옥증명규칙 절차에 따라 이 거래에 인증(認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