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윤행수(尹行秀)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崔鉉浩 尹行秀 崔鉉浩 3顆(적색,타원형,1.5cm)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1課(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3월 10일에 윤행수가 최현호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함흥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윺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29년 3월 10일에 윤행수(尹行秀)가 최현호(崔鉉浩)로부터 논을 매입하고 난 뒤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448번지이고, 지목은 답(畓), 면적은 461평(坪)이며, 매매대금은 175원이다. 문서의 상단에는 10전짜리 수입인지 한 장이 붙어있고, 그 위에 최현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옆에 한 글자를 추가 기입했다는 뜻으로 '일자가입(壹字加入)'이라고 쓰인 부분에도 최현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장방형의 도장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우선 하단의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4년 6월 18일이고, 접수 번호는 제2,677호이다. 상단의 장방형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제445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2번이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통상 이러한 등기신청을 위한 매도증서의 작성은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이 작성하는데, 이 문서에는 사법대서인이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