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김양묵(金養默)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乙丑七月 日 兼任行縣令爲差定事 前掌令金養黙 乙丑七月 日 扶安縣監 金養默 전라북도 부안군 6.7*6.7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65년(고종 2) 7월에 겸임(兼任) 행현령(行縣令)이 전(前) 장령(掌令) 김양묵(金養黙)을 석전제초헌관(釋奠祭初獻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차첩(差帖) 1865년(고종 2) 7월에 겸임(兼任) 행현령(行縣令)이 전(前) 장령(掌令) 김양묵(金養黙)을 다음 달 초5일에 있을 석전제(釋奠祭)의 초헌관(初獻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차첩(差帖)이다. 이때의 석전제는 문묘(文廟)가 아니라 향교(鄕校)에서 공자(孔子) 등 선성(先聖), 선사(先師)들에게 행해지는 제사를 가리킨다. 초헌관은 제례에서 삼헌(三獻)을 할 때 처음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현령이 어느 곳의 현령인지 이 문서로는 확인할 없고, 향교 또한 어느 곳의 향교인지 알 수 없다. 김양묵이 부안(扶安) 출신이지만, 부안은 현령이 아닌 현감(縣監)이 다스리는 고을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부안일 수는 없다. 아마도 부안 인근의 고을에서 퇴직한 원로였을 61세의 김양묵을 석전제의 초헌관으로 초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령이 다스렸던 만경(萬頃), 용담(龍潭), 임피(臨陂) 가운데 어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