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박상두(朴相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朴以馨 朴相斗 朴以馨 1顆(적색,원형,1cm)朴相斗信 1顆(적색,원형,1cm)朴昶箕 1顆(적색,원형,1cm)朴昶箕 1顆(적색,원형,1.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43_001 1913년 1월 30일에 박이형이 박상두에게 128냥을 받고 송전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3년 1월 30일에 박이형(朴以馨)이 박상두(朴相斗)에게 송전(松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이형은 자신이 매득한 송전을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판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초치(草峙) 유곡(踰谷) 양지원(陽地員)이고, 규모는 산등성이 하나와 골짜기 둘이며, 매매가는 전문 128냥이다. 구문기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 방매한다고 적었다. 관련문서로 박이형이 1년 전 1912년 2월 27일에 환퇴(還退)를 조건으로 박상두에게 이 송전을 방매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환퇴하지 않고 그대로 영구 방매하면서 이 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고, 명문이라는 용어 대신 인증서(認證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뒷부분에 나란히 적었으며, 이장(里長) 박호기(朴壕箕)가 날인한 점은 기존 매매명문에 근대의 매매계약서 양식이 혼합된 과도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것이 인증서이고,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서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이면서 이장이 함께 날인함으로써 인증서의 효력도 함께 갖게 된 문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