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박상두(朴相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朴以馨 朴相斗 朴以馨 1顆(적색,원형,1.2cm)朴相斗 1顆(적색,원형,1.2cm)朴壕箕 1顆(적색,원형,1.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43_001 1912년 2월 27일에 박이형이 박상두에게 송전을 70냥을 받고 환퇴를 조건으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2년 2월 27일에 박이형(朴以馨)이 박상두(朴相斗)에게 송전(松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이형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초치(草峙) 유곡(踰谷) 양지원(陽地員)에 있는 산등성이 하나와 두 골짜기를 전문 70냥을 받고 박상두에게 팔았다. 다만 내년 2월에 환퇴(還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만일 기한을 넘기게 되면 영구히 박상두에게 넘긴다는 내용이다. 환퇴는 토지나 가옥 등을 샀던 것을 다시 되물린다는 것을 말한다. 환퇴문기의 경우 환퇴할 때의 가격을 특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문서를 통해 1년 뒤인 1913년에 박이형은 이 산지를 환퇴하지 못하고 박상두에게 영구 방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매매명문의 양식으로 작성되었는데 '명문' 대신에 '인증서(認證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매도인', '매수인'을 뒷부분에 나란히 적었으며 이장(里長)이 함께 등장하여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은 근대의 매매계약서 양식이 혼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것이 인증서이고,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서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이면서 이장이 함께 날인함으로써 인증서의 효력도 함께 갖게 된 문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