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士益 朴士益 1課(적색,원형,1cm)吾里洞面金坪里長印 1課(적색,정방형,2×2cm)李承來 1課(적색,원형,1cm)吾里洞面長印 1課(적색,정방형,3×3cm)李成文(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1년 11월 2일에 박사익이 누군가에게 염막 1좌를 32원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11년 11월 2일에 박사익(朴士益)이 누군가에게 염막(鹽幕) 1좌(座)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박사익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해오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염막의 소재지는 무장군(茂長郡) 오리동면(吾里洞面) 금평리(金坪里) 전평(前坪)이고, 매매 대상은 염막 1좌이고, 매매가는 금화(金貨) 32원(円)이다. 또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급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신문기(新文記) 1장을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고, 세염(稅鹽)은 봄가을 두 분기마다 30말[斗]씩 매년 60말로 작정하며, 시작(時作)은 몇 십 년이 되더라도 세염을 어김없이 착실하게 경작하면 결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을 것을 추가로 약속하였다. 시작은 그 해에 농사를 짓는 전부(佃夫)의 이름이다. 증인으로 월산리(月山里)의 이장(里長)과 오리동면의 면장(面長)이 직임에 따른 직인을 찍었고, 군(郡)의 증명(證明)은 박사익이 담당하여 출급해주겠다는 문구가 말미에 쓰여 있다. 이것은 일제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 면장, 군수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문서에도 이장, 면장, 그리고 군의 증명은 박사익이 담당해서 매수인에게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적은 것이다. 이 염막에는 염막에 따른 기계도 함께 넘겨주었고, 기계 목록을 문서 말미에 이름과 숫자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