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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四月十四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稅米辨納無路 故不得已 伏在茂長星洞面秋山坪 忠字畓 一斗五升落所耕五負廤 價折錢文拾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以新文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告官憑考事此亦旧文記遺失 不得出給事畓主幼學朴九鉉[着名]證筆喪人李潤浩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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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六年陰閏二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家垈 數年居生是多可要用所致 伏在茂林面紫陽里 家垈體舍四間 行廊三間 門間壹間 可字員四六番地 六升落 卜數二負五束㐣 価折錢文貳拾圓 四利得用이돠 典執ᄒᆞ고 限至月十五日爲限이되 若過限 則典執物을 永永許給之意 如是正正成文事家垈主全羅北道淳昌郡茂林面紫陽里李京七[印]保證人 仝 仝 仝 仝 柳燉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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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文完文▣(右)完文爲後考事 禮曹關內▣▣下敎癸巳十月二十日 行禮曹判書請對入 侍時 所 啓 臣於▣▣▣(頃年待)罪禮曹時 考見謄錄 則以書院院生 係是曾前所無之名號 雖入軍役勿爲頉下事 有大臣定奪之事 故外方書院 或有呈單 請爲頉下軍役 已成近例 盖乙亥年間 憲府有論事之箚 請罷院生仍有定額之命 文廟從享先賢書院 則三十人定額 賜額書院 則二十人 未賜額書院 十五人爲定 書院募入 曾以賜額處二十名 未賜額處十五人定式 故院生數額 似倣於此 而募入則無從祀先賢書院加數之事 而獨如此 未知其故矣 大抵朝家事體 當以爲重 若以三十名爲可 則此皆當給三十名 若以二十名爲可 則皆當給二十名 今以從享之先賢 有所優劣差等 實爲未安 當有從一定式之道 故敢此仰達上曰 二十名定額爲宜耶 左議政曰 書院本爲尊奉先賢而設 則似不當以從享未從享有所等分矣上曰 勿從享與未從享 賜額書院與未賜額書院 院生二十名定給 可也傳敎是置 敎命辭意奉審施行 道內各邑良中知委施行事英宗朝下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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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도(節爾島) 절목(節目)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절이도의 궁방전 운영과 관련하여 명례궁에 건의하는 내용을 나열하여 적은 절목 절이도(節爾島)는 실록에서는 절이도(折爾島)로 썼다. 절이도는 오늘날 거금도(居金島)로 전남 고흥군 금산면의 주도(主島)이고 고흥반도 남쪽 근해상에 위치한 섬이다. 명례궁은 왕실의 중궁전(中宮殿)에 속하는 내탕(內帑)으로서 궁중의 내소주방(內燒廚房)과 외소주방(外燒廚房)에 각종 식재료의 공급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궁방이었다. 문서는 절이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례궁에 요청하는 내용을 나열하여 적은 형태로 되어 있다. 번역하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일. 절이도(節爾島)는 명례궁(明禮宮)에 부속된 섬으로, 무자년에 창설되어 묵은 땅을 일일이 개간하였으니 각 영(營)과 읍(邑)과 진(鎭)이 침해하는 단서를 없애주십시오. 일. 본궁의 소금 상납은 봄가을로 300섬[石]이 정식이다. 창설 초기에 도민(島民)의 어려운 정황을 고려하여 700냥만 받고 부족한 1,150냥은 다른 데서 빚을 내어 무탈하게 상납하였는데, 그 뒤에 이 돈을 지금까지 하나도 추심하지 못했다. 금년 봄 상경했다가 돌아올 때 그간 왕래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1,150냥 가운데 400냥을 가져다 썼다. 그 뒤에 도민 가운데 무뢰배가 못된 짓을 하여 이른바 파원(派員)이 멋대로 거짓을 엮어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운운하니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일. 본도(本島) 파원의 임황(任貺)은 매달 50냥씩인데 그 중 하인 2명을 먹여주고 입혀주면 어떻게 넉넉한 임황이겠습니까. 일. 송속(松贖)으로 말하자면 궁칙(宮飭)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속(徵贖)하되 이 돈은 땅 33마지기[斗落]를 사서 궁토(宮土)에 부치고 그 나머지는 성책(成冊)해서 명례궁에 보고한 뒤 공용(公用)에 보태도록 해주십시오. 일. 본도에서 생산되는 가사리(加沙里)는 궁(宮)에서 처분하여 민간에 값을 준 뒤에 수합하여 매매하면 남는 이익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둔장(屯長)ㆍ유사(有司)ㆍ간사(看事) 5~6인에게 환급하고, 잉여전(剩餘錢) 가운데 500냥을 파원에게 주고 그 나머지 몫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 돈 500냥은 서울을 왕래하는 비용에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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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三月八日 前明文右明文事 傳來賭租是多可緊用所致 不得已 伏在星洞面鵬鳥坪 字畓 二夜味 九斗落所耕 負 束㐣 折價錢捌拾兩 依數捧上是遣 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 則以此憑考事此亦中 旧文記他畓幷付 故不得出給事畓主幼學洪在善[着名]證筆幼學鄭福源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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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十一月晦日 前明文右明文事 衿得耕食是如可 喪債末由 不得已 伏在茂長星洞注乙村下大防坪 是字畓 五斗落 一夜味 所耕十負 束㐣 価折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是遣 定先尺二石 而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憑考事此亦中 旧文記段 幷付于他畓文 故不得出給事畓主幼自筆金英和[着名]侄 日孝[着名]族兄 英泰[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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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十月十一日 柳有善■■(右人)前明文右明文事은 自己買得 累年居産이다가 要用所致故로 不得已 伏在五東面蛛谷里 懷字 家垈四間果 垈田一斗落 所耕五負五束庫을 價折錢文肆拾柒円을 依數捧上이고 右人前의 永永放賣ᄒᆞ거온 日後의 若有爻象之端이면 以此新文一張으로 憑考ᄒᆞᆯ事家垈主 幼鄭子化[印]證人 幼柳晙雨[印]此亦中예 旧文記은 中間遺失故로 不得出給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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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十一月十日 李博士宅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私債許多故 伏在大面鶴洞新基後坪奉字畓 二斗落 九夜味 卜數六負四束㐣 價折錢文捌拾伍兩依數捧上是遣 舊文遺失 故只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是日後若有爻象 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朴錫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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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士益 朴士益 1課(적색,원형,1cm)吾里洞面金坪里長印 1課(적색,정방형,2×2cm)李承來 1課(적색,원형,1cm)吾里洞面長印 1課(적색,정방형,3×3cm)李成文(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1년 11월 2일에 박사익이 누군가에게 염막 1좌를 32원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11년 11월 2일에 박사익(朴士益)이 누군가에게 염막(鹽幕) 1좌(座)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박사익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해오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염막의 소재지는 무장군(茂長郡) 오리동면(吾里洞面) 금평리(金坪里) 전평(前坪)이고, 매매 대상은 염막 1좌이고, 매매가는 금화(金貨) 32원(円)이다. 또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급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신문기(新文記) 1장을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고, 세염(稅鹽)은 봄가을 두 분기마다 30말[斗]씩 매년 60말로 작정하며, 시작(時作)은 몇 십 년이 되더라도 세염을 어김없이 착실하게 경작하면 결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을 것을 추가로 약속하였다. 시작은 그 해에 농사를 짓는 전부(佃夫)의 이름이다. 증인으로 월산리(月山里)의 이장(里長)과 오리동면의 면장(面長)이 직임에 따른 직인을 찍었고, 군(郡)의 증명(證明)은 박사익이 담당하여 출급해주겠다는 문구가 말미에 쓰여 있다. 이것은 일제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 면장, 군수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문서에도 이장, 면장, 그리고 군의 증명은 박사익이 담당해서 매수인에게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적은 것이다. 이 염막에는 염막에 따른 기계도 함께 넘겨주었고, 기계 목록을 문서 말미에 이름과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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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十一月二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이다가 勢不得已 伏在茂長郡吾里洞面金坪里前坪 鹽㠳壹座을 価折金貨參拾貳円ᄒᆞ야 右前依數捧上是遣 以新文壹丈 永爲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之端이면 以此文記 憑考事再 旧文記中間遺失故 不得出給 而只以新文壹丈 成給事稅鹽은 春秋兩等三十斗式 每年陸拾斗로 作定事時作은 幾十年이라도 稅鹽을 無違着實耕作이면決不移定事鹽幕賣渡主茂長郡吾里洞面月山里朴士益[印]證人 仝 仝 里長同人[印]仝 仝面長沙反里李承來[印][印]仝里 李成文[印]郡証明은 擔當出給事所隨器械左記鹽盆十四座 耕盆器二介鐵鉤八十介 大鍤一介竹簣三十介 飛乃二件水筩一件 水匏二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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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노 성두(成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奴 木郞 使道主 張生員宅奴 木郞<左寸> 官<署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01_001 1816년 11월에 장생원댁 노 성두가 이천군수에게 입지를 요청하는 소지 1816년 11월에 장생원댁(張生員宅) 노(奴) 성두(成頭)가 이천군수(利川郡守)에게 입지(立旨)를 요청하는 소지이다. 장생원은 이천군 백토리면 도지곡에 살고 있으며 노 성두의 이름으로 올린 것이다. 문서에 결락된 부분이 있어 자세하지 않지만 본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두고 박생원댁(朴生員宅) 노 순돌(順乭)과 서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척량(尺量)을 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입지를 성급해줌으로써 훗날 증빙의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장생원의 토지는 조읍동리(助邑洞里)에 있는 국자(鞠字) 자호의 735답 5복(卜) 6속(束)인 논의 아래쪽으로 면적은 정조(正租) 3마지기[斗落只]이다. 여기에 또 북범(北犯) 6답과 7답으로 이 두 지번을 합하면 9배미[夜味] 2마지기이므로 모두 합하면 5마지기이다. 이 요청에 대해 이천군수는 훗날 상고(相考)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해주라는 처분을 내렸다. 입지는 토지명문이나 노비명문 등 중요 문서가 화재로 소실되었거나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해 원본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청에서 그 사실을 공증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로 인해 소송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측량을 한 뒤 경계를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지를 요청하였고 관에서 제사(題辭)의 형태로 입지를 성급해준 것이다. 청원서인 소지의 여백에 공증관련 내용을 적어주면서 관인(官印)을 찍음으로 인해 청원서 자체가 공적인 증명서가 되는 것이다. 관련문서에 장생원의 아들로 추정되는 동몽(童蒙) 장득이(張得伊)가 신씨 종중(申氏宗中)에 이 논을 팔면서 첨부 문서에 입지 1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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