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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조승원(趙承元)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趙承元 咸安郡守 官[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해년 3월에 수감 중인 조승원이 세전 징수 문제로 함안군수에게 제출한 청원서 기해년 3월에 수감 중인 조승원(趙承元)이 함안군수에게 세전(稅錢) 문제 때문에 청원하기 위해 올린 소지(所志)이다. 조승원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전이 130여 냥에 이르므로, 걷지 못한 사유와 명단을 후록(後錄)하며 발패(發牌) 후 독촉하여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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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囚 趙承元□謹言 伏以 民之本洞舊稅錢 至爲壹百三十餘兩 或難辨作者臥 或差使檢督…□果 或吏輩虛卜結定出付錢數甚夥多 故後錄各人指名 仰…□后 特爲發牌督捧之至 千萬伏祝城主 處分 己亥 三月 日下林 趙奴 永尙 四十八兩 四戔 二分趙奴 性卜 十九兩 九戔趙奴 業伊 十三兩 五戔趙奴 尙先 九兩 五戔金碩伊 十兩韓辰斗 十一兩趙知玉 二兩 一戔金德天 四戔 八分韓命植 四兩行官 [押]【題音】于今三四年 胡不歸正是遣今於杖囚 始乃發狀 能不爲 尤公納甚急 期於今日內畢納是遣 後錄各人是必移私與受詳査督捧於該色等處 以完發納條向事卄八日頭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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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하리(下吏) 강기환(姜淇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姜淇煥 咸安郡守 官[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자년 3월에 하리 강기환이 함안군수에게 제출한 소지 경자년 3월에 하리(下吏) 강기환(姜淇煥)이 자신이 바친 세전(稅錢)에 관해 함안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강기환은 자신이 바친 세전 중 걸복조(乞卜條)와 사채(私債)에 대해 설명하면서, 걸복(乞卜)은 간평(看坪)할 때 지급한 것인데 지금 갑작스레 무고로 고소하니 색리(色吏)를 정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채는 급하여 공전(公錢)으로 넣은 것이니 매우 황송하며, 힘써 갚겠다고 말하며 사정을 살펴보고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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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 姜淇煥右謹陳所志事段 矣身所納稅錢中 十五兩 上里康址洞乞卜條也 九兩三戔 長命洞乞卜條也 五兩五戔二分 奴仇叱金處私債也 十八兩 奴成卜處私債也 以言乎乞卜 則每年看坪時 興成例給 而今忽誣訴還錄 豈無向隅之歎乎 定色吏 逐庫歸正是白遣 以言乎私債 則目今莫急公錢中 渾同目錄 自費時日 極爲悚惶 待舒力報給之意 緣由仰訴爲白去乎參商敎是后 特軫如右情勢 □□處分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 庚子 三月 日【題音】所謂私債 還錄是遣 乞卜段 不可以無土徵結 眼同頭尊 詳細逐庫…□(이하 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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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 副本 第 号本郡民李正祿所納舊稅錢 措劃無處 其甥侄安道寬處拮据充刷次 卽令推捉 則始也拒逆 終焉肆頑 似此無憚之民不可尋常置之 恭竣依法勘處 李正祿所逋 亦爲移徵 俾刷時急稅逋홈光武 三年 六月 一日咸安郡□(守) □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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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보고서(報告書)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우택 상황에 대한 보고서 우택(雨澤)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목도(目睹)한 상황을 보고한 문서이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보고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지령을 받고 해당 과(課)에 회시(回示)하였으나 지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상황 보고도 아울러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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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七年戊辰三月二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水谷面七岩村隅 形字畓 三斗落 五夜味 所耕 負 束廤 価折錢文參拾伍兩 依數捧上爲遣右人前 以新文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憑考事此亦中 舊文記他畓並付故不得出給印畓主幼學任運模[着名]證筆幼學丁錫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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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九年己巳十二月十二日 高生員宅奴鳳文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衿得田畓 累年耕食是多可 以移買次 伏在石亭村前 羽字畓 二斗落 二夜味 負數十九束庫果 翔字田二片太種二斗落 負數十■(參)貳卜九束 陳一卜一束廤 價折錢文陸拾兩依數捧用是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 則以此文記憑考事 亦在田畓主閑良全春成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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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九年乙巳正月二十六日 幼學前明文右明文事段 矣買得松楸山 累年治松是多可 放賣次 在于本面玉泉左麓一片価折錢文十八兩 依數捧上爲遣 以新旧文記幷以 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支吾之端 則以此文記憑考事主幼學金麗澤[着名]證人幼學曺聖鉉[着名]筆幼學趙華性[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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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八年己巳十一月十九日 幼學 前明文右明文放賣事段 由來畓 累年耕食是多可 移買次 伏在道村面上谷鳳峙坪 五斗落只 下字畓 八夜味 負數三十三負四束㐣 価折錢文捌十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前舊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端 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幼學鄭炫采[着名]證筆幼學弟鄭炫斗[着名]二十七畓十六卜七束二十九畓十六卜七束二十九畓三卜三束三十畓十一卜八束三十一畓九卜九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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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八年己巳十二月二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是多可 緊然所致 不得已 伏在水谷面七岩邨後坪 形字畓五斗落所耕 負束廤 価折錢文柒拾兩 依數捧用是遣 幷旧文記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憑告事畓主幼學李重九[着名]證筆幼丁錫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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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八年甲辰十月二十日 右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伏在五東面沙溪村前 友字畓 三夜味 二斗落 所耕七負七束廤 価折錢文仇拾兩 依數捧上是遣 以此新旧文二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幼學韓龜錫證人幼學李在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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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八年甲辰十二月晦日 明文右明文事 累年收勢〖稅〗是多可 勢不得已 伏在五西大川坪 字畓 四斗落 所耕十七負八束㐣 価折錢文貳佰貳拾肆兩貳戔伍分 依數捧上是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說 則持此新旧文二丈 告官卞正事畓主 全文永[着名]證人 朴允化[着名]筆執 高光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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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明治四十五年壬子正月二十七日 朴元箕前認證書右認證段은 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安義草岵面草峙村前員 章字二十八 卜數六負二束 一夜味 一斗落只㐣 価折錢文壹百參拾兩依數捧上ᄒᆞ고 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賣渡人 朴大浩[印]買受人 朴元箕里長 朴壕箕[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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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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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十五年陰正月十三日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以要用所致 伏在潭陽郡古西面古邑里鄕校坪五九0畓一斗落㐣 価折錢文壹百貳拾円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日後 若有他說 則以此文記 憑考홈賣渡人 竹林洞 金貞根[印]買受人 德村 玄鶴圭證人 新良里 全行圭[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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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2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仲文 朴仲文信 1顆(적색,원형,0.8cm)金子益 1顆(적색,원형,1.1cm)金弘楀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2년 2월 24일에 박중문이 누군가에게 논 30마지기를 5,10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2년 2월 24일에 박중문(朴仲文)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중문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세를 받아오다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高敞郡) 대아면(大雅面) 내독촌(內篤村) 전평(前坪)과 굴어평(屈魚坪)에 있는 논들이다. 각 논의 자호와 마지기[斗落只] 수와 열(㽝)의 수와 결부수(結負數)를 적었다. 열은 논의 구획으로 방언에 배미[夜味]와 같은 의미이다. 매매 대상 논을 나열하면, 내독촌 전평에 있는 의자(疑字) 논 2마지기 1배미 8부(負) 1속(束), 변자(弁字) 논 2마지기 2배미 7부 2속, 변자 논 2마지기 1배미 9부 2속, 전자(轉字) 논 5마지기 3배미 15부 3속, 의자 논 4마지기 4배미 12부 1속, 전자 논 4마지기 3배미 12부 7속, 의자 논 8마지기 6배미 23부와 굴어평에 있는 취자(吹字) 논 3마지기 1배미 8부 9속이다. 이들 모두를 합해서 매매가 5,100냥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답주인 박중문은 고부군 북부면 주천리에 산다고 거주지를 적었는데 이러한 것은 근대 매매계약서의 양식이다. 증인은 2명인데 김자익은 사음(舍音)으로 고창군 대아면 내독리에 거주한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내독리의 이장(里長) 김홍우(金弘楀)로, 함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문서는 본문은 매매명문의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답주와 증인 및 이장의 거주지를 적는 것은 근대 매매계약서의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그리고 이장이 서명 날인한 것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이 매매명문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인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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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五年壬子二月七日 朴相佐前契約書右契約段온 以要用所致 新坪陽地一片松田올 價折錢文二十兩을 依數捧上ᄒᆞ고 右人前 以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松田主 朴以馨[印]證人 金錫煥[印]里長 朴壕箕[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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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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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賣渡契約書 庚申四月二十八日右契約事 五山面禮知里前坪 七斗落惟我男妹四人 公同所有인바 賣渡權을 本人의게 委任ᄒᆞᆫ故 喪債報給末由ᄒᆞ야本面城谷里柳永善許에 折価肆佰圓金ᄒᆞ야 永永放賣ᄒᆞ오니 移轉証明卽時 出給ᄒᆞ기로 如是契約홈契約人 五山面仁城里 李千榮[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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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大正九年一月九日 借用原金九拾圓에 對ᄒᆞ야 原利合計 則壹百五拾壹円의 巨額을報償할 途가 極難ᄒᆞ와 債權者土地小作ᄒᆞᆫ 穀物를 限五年沒數打價ᄒᆞ야 貴殿에 納入ᄒᆞ야 右債金을 除減ᄒᆞ기로 玆에 契約홈芝洞里 七七一號 畓四斗落仝 里 四三號 田十斗落右에 對하야 小作ᄒᆞᆫ 穀物大正拾年陰六月拾貳日迎日郡竹南面芝洞里契約人朴道得[指章][印]權丙吉氏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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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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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二月初四日 前明文右明文事 移買次 伏在高敞五東面中里村前庫直坪 諸字畓拾捌斗落所耕 負 束㐣 価折錢文參佰拾參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新文一丈 出給是遣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憑考事畓主幼學邊生員奴成列[着名]證保幼學宋和洙[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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