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仲文 朴仲文信 1顆(적색,원형,0.8cm)金子益 1顆(적색,원형,1.1cm)金弘楀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2년 2월 24일에 박중문이 누군가에게 논 30마지기를 5,10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2년 2월 24일에 박중문(朴仲文)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중문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세를 받아오다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高敞郡) 대아면(大雅面) 내독촌(內篤村) 전평(前坪)과 굴어평(屈魚坪)에 있는 논들이다. 각 논의 자호와 마지기[斗落只] 수와 열(㽝)의 수와 결부수(結負數)를 적었다. 열은 논의 구획으로 방언에 배미[夜味]와 같은 의미이다. 매매 대상 논을 나열하면, 내독촌 전평에 있는 의자(疑字) 논 2마지기 1배미 8부(負) 1속(束), 변자(弁字) 논 2마지기 2배미 7부 2속, 변자 논 2마지기 1배미 9부 2속, 전자(轉字) 논 5마지기 3배미 15부 3속, 의자 논 4마지기 4배미 12부 1속, 전자 논 4마지기 3배미 12부 7속, 의자 논 8마지기 6배미 23부와 굴어평에 있는 취자(吹字) 논 3마지기 1배미 8부 9속이다. 이들 모두를 합해서 매매가 5,100냥을 받고 구문기와 함께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답주인 박중문은 고부군 북부면 주천리에 산다고 거주지를 적었는데 이러한 것은 근대 매매계약서의 양식이다. 증인은 2명인데 김자익은 사음(舍音)으로 고창군 대아면 내독리에 거주한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내독리의 이장(里長) 김홍우(金弘楀)로, 함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문서는 본문은 매매명문의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답주와 증인 및 이장의 거주지를 적는 것은 근대 매매계약서의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그리고 이장이 서명 날인한 것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이 매매명문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인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