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원학조(元學祚)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成玉 元學祚 金成玉<着名>崔萬成<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19_001 1852년(철종3) 12월 1일에 유학 김성옥이 원학조에게 세 곳의 논과 밭을 합한 15복 8속 되는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 1852년(철종3) 12월 1일에 유학(幼學) 김성옥(金成玉)이 원학조(元學祚)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김성옥은 자신이 매득(買得)하여 소유하게 된 것인데 이매(移買)하기 위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이매는 원거리 경작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토지를 팔고 근거리의 다른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주을촌(注乙村)의 후평(後坪)과 방축저평(防築底坪)이고, 자호는 선자(善字) 논과 밭, 그리고 복자(福字) 논이다. 선자 논은 4배미[夜味]이고 3말[斗] 5되지기[刀落只] 10부(負) 8속(束)이고, 선자 밭은 5되지기 2복(卜)이며, 복자 논은 1마지기[斗落只] 3부 3속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57냥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 전답의 구문기(舊文記) 3장을 신문기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문서는 김성옥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최만성이 증인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착명하였다. 조선시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낼 때 파종량, 수확량, 경작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의 총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전답의 면적을 가늠하는 방식이다. 1말[斗]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으면 1마지기, 한 되[升]를 파종할 수 있으면 1되지기라고 하는 방식이다. 되지기는 승낙지(升落只)라고 하거나 도락지(刀落只)라고 표기하였다. '배미'는 논이나 밭의 두렁을 기준으로 전답의 지형적 경계를 구분한 것이다. 주로 1배미, 2배미 등으로 수효를 붙여서 지형적으로 구분되는 토지, 즉 전답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하는 용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