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현학규(玄鶴圭)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貞根 玄鶴圭 金貞根信 3顆(적색,원형,1.1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2顆(적색,정방형,3.7×3.7cm)司法代書人吳昌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70_001 1926년 3월 3일에 현학규가 김정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26년 3월 3일에 현학규(玄鶴圭)가 김정근(金貞根)으로부터 논을 매입하고 난 뒤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담양출장소(潭陽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담양군(潭陽郡) 고서면(古西面) 고읍리(古邑里) 1번지이고, 지목은 답(畓), 면적은 396평(坪)이며, 매도대금은 70원이다. 문서의 우측 하단에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가 2전, 1전짜리 두 개가 붙어있고, 그 위에 김정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도장 두 개 가운데 상단의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이 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흐릿하여 정확하지 않고 순위번호는 2번이다. 하단의 장방형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대정(大正) 14년 4월 27일이고, 접수번호는 제1,047호라는 것이다. 아래 정방형 도장은 '광주지방법원담양출장소인(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印)'이다. 그리고 마지막 좌측 하단에는 이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오창준(吳昌俊)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여기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위에 서기요금 15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