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윤행수(尹行秀)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劉文鍾 尹行秀 劉文鍾信 2顆(적색, 원형,1.2cm)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 1課(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2년 12월 2일에 윤행수가 유문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함흥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32년 12월 2일에 윤행수(尹行秀)가 유문종(劉文鍾)으로부터 논을 매입하고 난 뒤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은 두 곳으로, 한 곳은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466번지이고, 지목은 답(畓)이며, 면적은 588평, 매매가는 200원이고, 또 한곳은 같은 소재지의 466번지이고 지목은 답, 면적은 13평이며 매매가는 5원이다. 두 곳을 합한 매매대금은 205원이다. 문서 상단에는 일본정부의 수입인지 10전짜리가 붙어있고 그 위에 유문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좌측에 적색 인주로 날인된 등기제(登記濟)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8년 3월 16일이고, 접수번호는 제1782호라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함흥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찍혀있다. 문서 상단 우측에 있는 작은 장방형 도장 두 개는 이 논이 두 곳이기 때문에 토지 각각의 등기부 등록을 마치고 등기부의 등기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하나는 제669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2번이고, 또 하나는 제670호이고 갑구, 순위번호 2번이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문서의 마지막 좌측 하단에 보라색 인주로 문구를 찍고 해당 사항을 기입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381호, 총매수 1매, 서기요금 14전,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손진영(孫鎭瑩)이라고 되어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