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윤행수(尹行秀)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中斗 尹行秀 李中斗 2顆(적색,타원형,1.2cm)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1課(적색,정방형,2.2×2.2cm)司法代書人李明奎 1顆(적색,정방형,1.3×1.3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78_001 1932년 10월 1일에 윤행수가 이중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함흥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32년 10월 1일에 윤행수(尹行秀)가 이중두(李中斗)로부터 밭을 매입하고 난 뒤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매화리(梅花里) 882번지이고 지목은 전(田)이며, 면적은 252평이다. 문서의 위쪽에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10전짜리가 한 장 붙어있고 이중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도장 두 개 가운데 우선 하단의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7년 10월 12일이고, 접수번호는 제4615호라는 것이다. 아래 정방형 도장은 '함흥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咸興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다. 상단의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제398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3번이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것이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좌측 하단에는 검은 인주가 번져서 알 수 없고 그 아래 날인된 도장에는 '사법대서인이명규(司法代書人李明奎)'가 새겨져 있다. 즉 사법대서인 이명규가 이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