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이의용(李宜容) 토지소유권 보존증명 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이다. 먼저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4곳인데, 하나는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 담자 697-1의 택지 940평, 부동산가격 60원이다. 둘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부동산가격 10원이며, 셋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2석, 부동산가격 6원이다. 넷째는 같은 곳의 인자 64와 641의 답지 1095평1홉3석, 부동산가격 200원이다. 이를 증명할 목적의 소유권보존을 신청한 것인데, 소유자의 주소와 씨명은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 거주자인 이의용이다. 부동산가격은 총 276원이다. 이 토지는 자기 소유임을 보존 증명하고자 다른 지면에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시흥군청의 증명 관리인 시흥군수 윤필영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증명 사실을 '증명제(證明濟)'라 하여 신청서의 말미에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신청서에는 첨부문서가 여러 장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평 담자 대지 평면도와 담자 전(田) 평면도, 인자 답 평면도 등이다. 이 평면도는 1913년에 측량자 이우승(李宇承)이 측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