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윤행수(尹行秀) 매도증서(賣渡證書)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南昌鎬 尹行秀 南昌鎬信 3顆(적색,원형,1.1cm)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1課(적색,정방형,2.2×2.2cm)巖 1顆(적색,원형,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65_001 1925년 2월 9일에 윤행수가 남창호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25년 2월 9일에 윤행수(尹行秀)가 남창호(南昌鎬)로부터 밭을 매입하고 난 뒤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근남면(近南面) 구산리(九山里) 485번지이고, 지목은 전(田), 면적은 142평(坪)이며, 매매대금은 45원이다. 문서의 위쪽에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가 2전, 1전짜리 두 개가 붙어있고, 그 위에 남창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도장 두 개 가운데 상단의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47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고 순위번호는 2번이다. 여기에서의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지상권과 영소작권, 병구는 지역권, 정구는 선취특권ㆍ질권ㆍ저당권, 무구는 임차권 등으로 정했다가 이후 개정된 토지등기부에는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하단의 장방형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를 접수한 날짜는 대정(大正) 14년 4월 25일이고, 접수번호는 제 1,030호라는 것이다. 그 아래 정방형 도장에는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인(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찍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좌측 하단에는 이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좌구목암(佐口木巖)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