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김수홍(金守洪)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氏 金守洪 李興碩<着名>高宗煥<着名>李基濬<着名> 4顆(흑색, 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6년(순조16) 12월 4일에 과부 이씨가 유학 김수홍에게 여러 곳의 전답 32두락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816년(순조16) 12월 4일에 과부 이씨(李氏)가 유학(幼學) 김수홍(金守洪)에게 여러 곳의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문서 하단에 결락이 있어 정보가 완전하지는 않다. 이씨가 전답을 팔게 된 이유는 이매(移買), 즉 이것을 팔아서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소유 경위는 자신이 매득(買得)한 것이라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흥덕군(興德郡) 이동면(二東面) 교동(橋洞)으로 지금은 고창군 성내면 지역이다. 여러 곳의 전답이 매매 대상인데, 우선 교동의 전평(前坪)에 있는 정자(政字) 자호의 10마지기[斗落只]와 같은 곳에 있는 정자 자호의 7마지기, 감자(甘字) 자호의 목화밭[綿田] 8마지기, 등성평(等城坪)에 있는 종자(從字) 자호의 논 5마지기, 갈▣평(渴▣坪)에 있는 귀자(貴字) 자호의 논 2마지기로 이들 모두 합해서 32마지기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128냥이고, 본문기(本文記)도 매수인 측에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본문에서 거래가가 128냥인데 말미에 정가(定價)로 표기된 값은 140냥으로 되어 있고, 140냥에서 115냥을 받고 25냥이 남아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격에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본문의 거래가를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는 미상이다. 거래 계약에 참여하는 증인을 증참(證參)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문에서는 증과 참을 각기 구분하여 쓰고 있다. 이씨의 시가쪽 당질 이흥석(李興碩)과 고종환(高宗煥)이 증참으로, 이기준(李基濬)이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정자(政字) 자호의 7마지기 논의 본문기는 다른 문기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배탈(背頉)하였으니 훗날 빙고(憑考)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배탈은 분재(分財) 문서나 매매 문서에서 문서에 적힌 내용 일부를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변동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분을 표시 또는 말소하고 그 문서의 배면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