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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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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김해정(金海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文呂 金海精 朴文呂[着名]金日得[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4년(순조 14) 2월 23일에 박문려가 김해정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2월 23일에 박문려(朴文呂)가 김해정(金海精)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박문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갈아먹던 논을 이매(移買)를 목적으로 방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감천면(監淺面) 장흥전평원(長興前坪員)에 있는 상자답(相字畓)으로 10복(卜) 9속(束)과 5복 6속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2곳의 논이다. 값은 전문 55냥이며, 본문기 1장과 패자(牌子) 1장도 함께 건네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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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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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道內儒生柳錫夏崔漸翼等 謹齊沐上書于巡相閤下 伏以道學而院 節義而祠 或 朝而賜之額 或官而供之需 所以保先賢於旣往 獎新學於後來 而其公議之所由起 則非儒而何據肆 惟儒而聞諸官 官而施之 儒以供崇奉之道 自是 朝家之盛典 昇平之勝事 而際玆 命麾南指巡節新莅 民有來暮之歎 儒有獎訓之望 則事之關於風化係於聲敎者 想必爲新政之所願也 生等何必不敢於呌籲 政閤 含默無言 以過期會哉 竊伏惟任實三溪書院 卽魯齋郭先生諱都伴松堂郭先生諱興懋諸賢腏享之所也 其事實已悉於前呈文案 則不必更陳 而自官供奉之例已尙矣 而挽近以來 歲事荐歉 院模解弛 爲士林之齎恨矣 去年秋士論齊恊 以鰲巖郭先生諱維藩隱谷申先生諱啓澄芝谷柳先生諱組追配 而郭公卽丙子倡義臣也 申公卽邑宰而尤齋高弟也 柳公卽進士而辛壬抗疏臣也 三先生傳道之淵源 扶綱之氣節 已著於公家之文 則 閤下必不待生等之摭陳而後聞知也 猗歟 一宇六賢 或以道學 或以節義 至今年代攸久 炳朗耳目 而至若蒙 賜之典 雖不敢容易起議 而至於官供之道 則豈肯後於鄕賢之例耶 且此是儒林之大事 則邑例亦不可無啇量 本邑有鶴亭新安兩院 而官供之道 儒保之施 已有先行 則道義之先後 雖不能無輕重之可言 旣是一體未蒙 額之祠院 則官奉之節 庶可無同異之別 又况始配之初丈席之禀題 特著營門之狀施已下 則其所以供奉之道 自可爲次第事已 玆敢帖連文案 謹陳于 崇賢獎儒之下 伏願閤下 特垂拔例之典 儒保之科 官需之供 本里幾戶除役 修護等節 一一許施 特爲行關 以副士林之顒望 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丁酉四月 日 全州幼學 柳錫夏 南原幼學 崔漸翼 光州幼學 奇師赫 羅州幼學 羅性裕 任實幼學 洪南宅 李基說 崔 洙 李顯大 柳道演宋基濂 崔 珹 韓元瑞 柳 煥 尹行烈 朴鼎夏 沈 稷 韓宗赫 金斗淵宋延英 趙啓煥 李泟奎 李海郁 薛萬根 等巡使[署押](題辭)旣有他院已例 則何獨此院無之也一從他院例施行向事本官 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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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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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0년 흥학당(興學堂) 토지대장(土地臺帳)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興學堂 13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광무4) 윤8월에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도조액을 기록한 토지 장부. 1900년(광무4) 윤8월에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토지 장부이다. 겉표지에 적힌 표제(表題)는 '흥학당도조책(興學堂賭租冊)'이다. 도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과 밭의 자호(字號)와 소재지, 두락수로 표시한 면적, 소출량으로 표시한 도조액수, 현재의 시작자(時作者)를 기록하여 가철(假綴)로 성책(成冊)하고 임피군인(臨陂郡印)을 여러 군데 답인(踏印)하였다. 모든 논과 밭의 도합 도조액은 7석 14두 5승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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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表紙)庚子閏八月日興學堂賭租冊(내지_제1면)南五作 書院坪寒字畓 壹斗五升落 四斗 時作 李俊吉東二作 龍堤坪阿里被字畓 陸斗落 十五斗 時作 吳京老東一作 柳谷坪海字畓 六斗落┓三斗落┛一石七斗 時作 李龍賢東三作 龍九坪豈字畓 肆斗落 十六斗 時作 申基化(내지_제2면)敢字畓 陸斗落一石十三斗 時作 盧國西南一作 龍田坪而字畓 陸斗落一石十五斗 時作 蔡士興南五作 書院坪精字畓 捌斗落┓一石十斗 時作 蔡敬陵參斗落┛ 十斗精字畓 貳斗落 十四斗 時作 張奉學精字畓 貳斗落 五斗 時作 庫直(내지_제3면)楚字畓 貳斗落 八斗 時作 崔東植 代京明威字畓 貳斗落┓一石十斗 時作 張奉學肆斗落┛威字畓 貳斗落 八斗 時作 李士國南六作 內德坪池字畓 捌斗落 二石十斗 時作 韓興助碣字畓 捌斗落 二石三斗 時作 韓白日塞字畓 貳斗落 十五斗 時作 韓明元(내지_제4면)南九作 萬紫坪充字畓 肆斗落 陳西一作 山谷坪曦字畓 捌斗落 二石 時作 李明玉北二作 余方坪盘字畓 肆斗落 一石十二斗同字畓┓ 時作 李士永鬱字畓┛肆斗落 十五斗(내지_제5면)西一作 山谷坪年字┓笑字┛畓 肆斗落 十八斗 時作 李德淑西五作 長成坪【內 减 十斗】翔字畓 肆斗落 一石十五斗 時作 韓德在南六作 高尺坪務字畓 肆斗落 一石 時作 李汝長我字┓南字┛畓 柒斗落 一石十二斗 時作 梁元敬(내지_제6면)南五作 戌山坪勿字畓 貳斗落┓伍斗落┛ 一石三斗 時作 崔道成南二作 酒山坪持字畓 肆斗落 一石 時作 高君敬仁字畓 肆斗落 無實 時作 李行民南一作 令通坪從字畓 肆斗落 一石八斗 時作 蔡聖七(내지_제7면)南五作 書院坪宣字畓 肆斗落 十六斗 時作 蔡京陵寶岩坪滅字畓 肆斗落 一石柒斗 時作 李明水九節坪弊字畓 柒斗落 一石十五斗 時作 李致善書院坪精字畓 陸斗落 一石五斗 時作 金正國合柒石十肆斗五升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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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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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十九年甲戌 二月 二十三日 金海精前 明文右明文爲臥乎事段 祖上傳來衿得耕食爲如可移買次 監淺面長興前坪員伏在 一冊所付 相字畓 六斗落只 十卜九束庫果 又同字 五卜六束庫合二作庫乙 價折錢文五十五兩以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一丈 牌子一丈幷以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告官卞定事畓主 自筆 喪人 朴文呂 [署押]證人 金日得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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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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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8년 김형윤(金衡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文貴甫 金衡允 文貴甫[着命]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8년(헌종 4) 1월 11일에 문귀보가 김형윤에게 포두면 소재 논 1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8년(헌종 4) 1월 11일에 문귀보(文貴甫)가 김형윤(金衡允)에게 논 1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문귀보가 스스로 매득한 것으로, 포두면(浦頭面) 봉림동평(鳳林洞坪)에 있는 포자정(飽字丁) 1두락지 논이다. 부수(負數)로는 1복(卜) 5속(束)이며, 값은 전문 12냥이다. 방매사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기 말미에 답주(畓主) 문귀보의 이름과 서압(署押)이 있고, 다음 행(行)에 증인 등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인명과 서압이 있는 듯하나 문기가 잘려 나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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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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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二年壬子 二月 二十日 沈氏門有司幼學 沈能五前 明文右明文事段 家夫買得 數年耕食是如可 喪債爲難 故不得已 伏在福內下道津項平舟村後古禮洞賓字畓 一斗落只 二夜味 負數三卜五束庫乙 價折錢文貳兩伍戔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端 則以此文 憑考事畓主 寡 朴姓 喪不着證筆 幼學 廉長鉉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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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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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十八年戊戌 正月 十一日 幼學 金衡允前 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畓 伏在於浦頭面鳳林洞坪飽字丁 今種一斗落只 二㐋 每二夜味 負數一卜五束 上邊吳奴元尙 下邊朴奴連伏㐣 價折錢文十二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雜談 告官卞呈事畓主 筆 文貴甫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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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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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2년 심능오(沈能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姓 沈能五 廉長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108_001 1852년(철종 3) 2월 20일에 과부 박씨가 논 1두락지를 방매하며 심씨 문중의 유사 심능오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2년(철종 3) 2월 20일에 과부 박씨가 심씨 문중에 논 1두락지를 방매한 토지매매 계약문기이다. 방매자를 과부 박성(朴姓)으로 표현하고, 매득자는 심씨문(沈氏門)의 유사 심능오(沈能五)라고 되어 있다. 즉 심능오 개인이 매득한 것이 아니라 심씨 문중이 매득 주체임을 알 수 있다. 매매한 토지는 박씨의 남편이 매득하여 수년간 갈아먹던 곳으로, 박씨가 이를 방매하는 사유는 상채(喪債) 때문이라 밝혔다. 즉 그의 남편이 매득했으나 그의 사망으로 다시 이를 방매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토지는 고례동(古禮洞) 빈자답(賓字畓) 1두락지로, 2년 전인 1850년(철종 1)에 오진옥(吳振玉)이 전문 4냥의 값으로 매득하였다. 당시의 매매명문이 남아 있다. 오진옥이 박씨의 남편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다른 매매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하기 어렵다. 이번 매매에는 가격이 2냥 5전으로 책정되어 2년 전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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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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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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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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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김영로(金永老) 호구단자(戶口單子) 2 고문서-증빙류-호적 金永老 1顆(6.5×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4_001 유학(幼學) 김영로(金永老,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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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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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2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靈光郡守 鄕長 首巡校 工房色吏 等 兼官[印] 大3顆(4.2×4.3)小1顆(2.4×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69_001 1902년(고종39) 7월 19일에 영광군수가 영광의 향장, 수순교 및 공방색리 등에게 각 면리의 도로와 교량을 새로 수축하도록 지시한 전령. 1902년(고종39) 7월 19일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영광의 향장(鄕長), 도순교(首巡校) 및 공방색리(工房色吏) 등에게 각 면리의 도로와 교량을 새로 수축하도록 지시한 전령이다. 영광군의 각면리 도로와 교량을 새로 닦고 있는데 냇물이 포락하여 모래가 덮인 길 등에 대하여 보수를 지시했으나 기한이 지남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탄하였다. 공리(工吏)는 즉시 잡아 엄히 징계할 것이지만 우선은 용서하고 다시 명령하니 밤새도록 독촉하고 감동하여 도로와 교량을 넓히고 흙덩이가 부족한 곳은 보토(補土)하고 높은 땅은 깎는 등의 일을 완료한 후 별도로 정한 아전과 장교들을 보내어 검사하여 색리(色吏) 등을 잡아 징계할 것이니 잘 완성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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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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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靈光鄕長 首巡校及 工房色吏等處本郡各面里道路橋梁 一新修治 自邑至外澗里道路段沙覆川落 以該田夫之力 莫可容易迄役 故至使隣面民合力限三日告畢之意 已爲令飭矣 限日已過 尙不報來者 必是該道路之 未及畢治也 揆以擧行 萬萬駭歎 所謂工吏 卽當捉上嚴懲 而姑恕更飭 罔夜董督 道路橋梁 玆以廣滿 一把壞决處補土 陸高處平削 無或一毫未洽後 形止星火馳報是矣 修治後 自此別定吏校 而摘奸 萬若有疎漏一處 則色吏斷斷捉上 別般懲處 復令完修矣 除尋常百信 申飭擧行 無抵不察不飭之罪向事壬寅 七月 十九日兼官 [靈光郡守之章][靈光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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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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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김영로(金永老) 호구단자(戶口單子) 1 고문서-증빙류-호적 金永老 1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4_001 유학(幼學) 김영로(金永老,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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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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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이호(李虎) 1필지 지적도(地籍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33_001 임실군 성수면에 거주하는 이호(李虎)의 소유 토지 부동산 목록에 첨부된 1필지를 전사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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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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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33년 임실군(任實郡) 지적도(地籍圖) 일부 1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36_001 1933년 1월 19일 전사(轉寫)된 임실군 어느 지역의 지적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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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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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5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0.07.07] 金文榮 靈光郡守 官[着押] 1顆(7.6×7.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9_001 1890년(고종27) 7월에 무장 회룡에 사는 김문영이 부친의 장례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이성회와의 산송으로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0년(고종27) 7월에 무장(茂長) 회룡(會龍)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부친의 장례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이성회(李成會)와의 산송으로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금지할 권한이 없는 빈 땅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중에 발생한 치욕, 즉 구타를 당하고 관이 옮겨진 일을 당하였으나 그런 일을 벌인 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낙과(落科: 패소)하게 된 일을 사리부당하다고 하며 감영에서 내린 명대로 자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성회를 처벌하는 제사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광군수는 '마땅히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7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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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茂長會龍 罪民 金文榮右謹言寃情事 伏以天日無私 而伏釜晩照陽春至公 而陰崖遲到者 理或然也 而民之至枉未伸 雖若伏釜陰崖 而至公無私之下那無天日之照陽春之到乎 大凡不當禁之地 以武断行臆 猶爲法外 而况私掘運柩任他覲行者 不有刑律 而閒曠用山者 返見落科 則其至枉至寃 當何如哉洞燭敎是后 依 營題修報后 特下嚴題 俾此他邑殘民 復覩天日之恩 更蒙陽春之澤 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處分 庚寅七月 日行靈光官[署押](題辭)當爲公決向事初七日[靈光郡守之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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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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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병우(曺秉愚) 증조비(曾祖妣) 유인(孺人) 이씨(李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曾祖妣 孺人 李氏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증조비 유인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증직(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에 적힌 방서(傍書)에는 '통훈대부 사복시정 조경삼(曺慶三)의 처를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음.'이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 이씨의 남편인 조경삼은 증손자 조병우(曺秉愚)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은 것이므로 유인 이씨 역시 죽은 남편의 정3품 당하관 임명이 아니라 증손자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증손자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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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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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內垈 平林 朴有善右謹陳冤抑事 矣身父 以朴致云家庄事 橫被推捉於昌寧田性老處 拘在於靈山之狀 向以具訴同與校傭 卽往靈山 則一郡無非性老也 一齊聚集萬拳毆搏 而矣父反受其殃 結縛曳去 項足俱鎻 此何先景 且向者所送錢一百九兩中七百兩 消融於該郡校傭之討索 餘錢盡入於酒食雜費 而其間邊利 又爲五十九兩是如 今復以二百餘兩辦送後 必放還云 此何法利乎 名以上納 而索其邊利 則乃非私債而何 痛哉忿哉 錢無更辦之勢 又無可還之期 自顧身命 欲死無地 而矣父生還之道 惟在乎 使道主仁愛之澤 故緣由仰訴爲白去乎 特爲報 府 使無辜矣父 俾見天日之地 伏望使道主 處分庚子 四月 日行官 [押]【題音】隣郡之間 無誼若是 生民保護無以計策 無曲報告于觀府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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