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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馬村下有司及檢察稅錢上納 萬分着念之由 可謂弊辭竭 而出面多日 有數稅未免塞責 是何所爲 府京促屢矣熬矣 邑必逢梗 則先自汝矣與頭民輩 自可晏然乎 猛▣(加)督勵 今晦內 期圖丁畢是矣 後若懲漫 先捉汝矣 押懲于府庭矣 十分惕念爲旀 頑拒之人 一一指報之地 爲宜事甲辰 二月 卄二日行官 鄕長 [鄕長之章][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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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벽사(碧沙) 감결(甘結)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碧沙 5顆(8.0×7.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년 10월 13일에 전라도에서 벽사에 보낸 감결 정사년(丁巳年) 10월 13일에 전라도에서 성균관으로부터 받은 관문(關文)의 내용에 의거하여 벽사(碧沙)에 보낸 감결(甘結)이다. 그 출발은 전라도 전주에 사는 주문전(朱文銓) 등이 올린 단자에서 비롯되었다. 주문전 등은 주부자(朱夫子) 즉 주희(朱熹)의 후예로, 대수(代數)가 멀어져 향곡(鄕曲)에 흩어진 결과 군역 등의 역을 횡침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으로 관에 청원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통보한 성균관의 관문에 따라 전라도에서 도내 각 지역에 역을 부과받은 주씨(朱氏)의 명단을 조사하고 탈역(頉役)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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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結碧沙□到付成均館關內 卽接道內全州居幼學朱文銓等呈單以爲 生等俱以朱夫子後裔 代級漸遠 散在鄕曲 至以軍保等賤役混同 橫侵有罷常漢賤類者 萬萬冤抑是如爲臥乎所 先賢後裔之勿侵賤役者 不但 朝家申飭 至爲嚴截 況孔朱兩姓 其所軫念 與他尤別是如乎 文銓等 旣以朱夫子後裔 譜牒分明 則列邑之混侵軍役等賤役者 宜其呼冤是乎所 本館不聞 則已旣聞之後 不可不別般顧恤乙仍于 玆以後錄 發關爲去乎 到關卽時 相考帳籍世派 以朱爲姓 而混被賤役者 一一頉下於役案 俾無呼冤更訴之弊爲旀 擧行形止 亦爲回報 以爲憑考之地事 並只各該邑良中 嚴飭知委施行向事 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後錄 各人所侵軍役査實頉給 宜當者丁巳 十月 十三日後朱元孫 朱德山 朱萬釗次次人報直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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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모(某)의 묘소(墓所)를 택(擇)하여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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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3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모(某)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 덤위치에 관해 기록한 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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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김정근(金貞根)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金貞根 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吳昌俊信 1顆(적색,원형,1.2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2顆(적색,정방형,3.7×3.7cm)司法代書人吳昌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6년 3월 12일에 김정근(金貞根)이 광주지방법원 담양 출장소(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에 제출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대상: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潭陽郡 古西面 古邑里) 1番地 畓 396坪 참여자: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오창준(吳昌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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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사안(▣士安)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士安 士安仲韓貫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4년(고종 21) 1월 16일에 사안이 써 준 수표 1884년(고종 21) 1월 16일에 사안(士安)이 써 준 수표이다. 종인(宗人)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므로 성씨를 생략하여 발급자 사안의 성(姓)이 쓰여 있지 않다. 수취자가 누구인지도 쓰여 있지 않다. 발급자 사안은 홍산(鴻山) 종인이라 쓰여 있으며, 산청(山淸) 종인이 증인을 섰고, 필집은 안의(安義) 종인이 맡았다. 보책(譜冊)에 드는 비용 150냥과 파(派)에서 내는 비용 100냥, 교정서기(校正書記)에게 주는 비용 20냥을 모두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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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正月十六日 標右標段 譜冊浮費一百伍十兩 與派錢一百兩 校正書記錢二十兩 合貳佰柒拾兩 依數畢捧爲去乎 日後若有某人中起鬧之端 以此文憑考事標主 鴻山宗人 士安 [署押]證人 山淸宗人 仲瑞 [署押]筆 安義宗人 貫一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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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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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이득춘(李得春) 보증서(保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李得春 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朴奎太 1顆(적색,타원형,1.2cm)姜二煥 1顆(적색,타원형,1.2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印 1課(적색,정방형,3.5×3.5cm)吳正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0년 1월 14일에 이득춘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본인 확인에 쓰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담양출장소에 제출한 보증서 1930년 1월 14일에 이득춘(李得春)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광주지방법원 담양출장소에 제출한 보증서이다. 등기 의무자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보증서이다.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는 담양군(潭陽郡) 고서면(古西面) 고읍리(古邑里) 소재 밭 450평이다. 이득춘은 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신청은 사법서사가 대리하였다. 보증인으로 박규문(朴奎文)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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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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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登記義務者ノ人違ナキコトノ保證書不動産ノ表示 : 潭陽郡 古西面 古邑里 壹八四番地一. 田四百五拾坪登記ノ目的 所有權移轉登記義務者ノ住所 氏名 潭陽郡 古西面 古邑里百九拾壹番地李得春保證ノ年月日 : 昭和五年 壹月 拾四日保證人 : [登記ヲ受ケタル不動産ノ表示及年月日 又ハ登記番號]潭陽面 土地登記 番地 第八壹号住所 氏名 年齡潭陽郡 潭陽面 南山里 壹參七番地朴奎文 [印]明治拾參年 七月 四日生[登記ヲ受ケタル不動産ノ表示及年月日 又ハ登記番號]月山面 土地登記番號 第貳六七四号[住所 氏名 年齡]同郡 月山面 三榮里 壹四九番地姜二煥 [印]明治九年 九月 九日生受附 : 昭和五年 壹月 拾五日五七號登記 : 賣買 所有權移轉玄鶴圭司法代理人 吳正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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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김우태(金遇兌)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尙用 金遇兌 金尙用[着名]金大學[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9년(순조 19) 12월 9일에 김상용이 김우태에게 초가 및 텃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 1819년(순조 19) 12월 9일에 김상용(金尙用)이 김우태(金遇兌)에게 초가(草家) 및 텃밭 등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이다. 방매자 김상용이 전래해 오던 초가 6칸과 대전(垈田) 1두락을 전문 29냥에 방매한 것이다. 방매사유는 이사(移徙) 때문이라고 했고, 가사의 소재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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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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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二十四年己卯 十二月 初九日 金遇兌前 明文右明文爲臥乎事段 矣亦 移徙次 傳來草家六間果臺田一斗落 魄字四十三負廤 右前 價折錢文貳拾玖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幸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 官卞正事田家主 金尙用 自筆 [署押]證參 金大學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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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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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33년 임실군(任實郡) 지적도(地籍圖) 일부 4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36_001 1933년 1월 19일 전사(轉寫)된 임실군 어느 지역의 지적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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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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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8년 이계풍(李啓豊)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大友 李啓豊 張大友[着名]李啓烈[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8년(헌종 4) 2월 3일에 장대우가 이계풍에게 산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산지매매명문 1838년(헌종 4) 2월 3일에 장대우(張大友)가 이계풍(李啓豊)에게 자신이 금양(禁養)해오던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산지매매명문이다. 방매자 장대우는 창평(昌平) 장북면(長北面) 우정(牛亭) 기슭에 있는 친산을 금양해오다가 흉년을 맞아 생계 때문에 방매한다고 밝혔다. 값은 전문 5냥이다. 19세기는 금양하는 선산(先山)을 지키기 위해 산송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일상화된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친산 금양처(禁養處)를 방매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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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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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拾捌年戊戌 二月 初三日 幼學 李啓豊前 明文右明文事段 親山禁養 在於昌平長北面牛亭嶝 累年守護是如多可 當此窮春 勢不已 價折錢文五兩 依數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然而日後五兩幷利 則交易之意 成文許給事山主 幼學 張大友 [署押]筆執 幼學 李啓烈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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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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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3년 오치기(吳致基) 토지 경작 분담 문기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吳處基 吳致基 吳處基[着命]吳相七[着命]鄭允泰[着命]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3년(철종 4) 10월 24일에 오처기가 선산 구역 내 진지 경작자를 지정하여 그 내용을 오처기에게 알려준 문기 1853년(철종 4) 10월 24일에 오처기(吳處基)가 오치기(吳致基)에게 발급한 토지 경작 분담 문기이다. 문기 형식은 매매명문과 유사하나, 그 내용에는 매매나 기타 계약과 관련된 것이 들어있지 않다. 내용을 보면, 선형동(扇形洞)에 있는 선산(先山) 구역 내의 진지(陳地) 경작에 관한 것이다. 즉 그 진지는 광자(光字) 4부(負) 3속(束)인데, 그동안 노 삼례(三禮)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분담하기로 상의하였고 그 결과 노 삼계가 2부 1속을 담당하고, 노 기리덕(己里德)이 2부 2속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형제간 또는 족친간에 선산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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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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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三年癸丑 十月 二十四日 幼學 吳致基前 明文右明文事段 扇形洞先山局內陳地 所耕光字 負數肆負參束㐣 奴三禮擔當是如可 自今爲始 分當之意相議 而奴三禮處 貳負壹束當 而奴己里德處 貳負貳束當 而則 日後 某子孫中 若有相左之端是去等 以此明文記 告 官憑考事幼學 吳處基筆執 門會員 幼學 吳相七 [署押]證人 洞員 幼學 鄭允泰 [署押] 公談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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