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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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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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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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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54년 황채오(黃采五)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黃采五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54년 2월 23일에 신부 집의 황채오가 신랑 집에 혼례 날짜를 택일하여 보낸 혼서 1954년 2월 23일에 신부 집의 황채오가 신랑 집에 보낸 연길(涓吉)을 보내면서 함께 보낸 서신이다. 상대방이 혼인을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혼례 날짜를 택일하여 보내니 혹 지장은 없겠는지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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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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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尙稽識荊 慕閵彌切匪意猥承嘉命 悚浮于感 玆敢諏吉以呈 倘無碍障耶 餘在源源 不備候上伏惟尊照忝生黃采五拜上甲午二月念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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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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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26년 김정근(金貞根)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證明抹消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金貞根 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吳昌俊信 1顆(적색,원형,1.2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1顆(적색,정방형,3.7×3.7cm)司法代書人吳昌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6년 3월에 김정근(金貞根)이 광주지방법원 담양 출장소(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에 제출한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證明抹消登記申請書) 대상: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潭陽郡 古西面 古邑里) 宇2331番 畓 1斗落 등기일자: 1915년 6월 7일 참여자: 대리인(代理人) 오창준(吳昌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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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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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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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0년 한세중(韓世重)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韓世重 韓世重[着名]李昌衡[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 3월 29일에 한세중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선산 일부를 전당하면서 작성해 준 수표 1900년 3월 29일에 한세중(韓世重)이 선산이 있는 산록 한 군데를 전당(典當)하면서 발급한 수표이다.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쓰여 있지 않다. 내용은 한세중이 이전에 빌린 돈 30냥 4전을 아직까지 갚지 못했으므로, 증조모 산소가 있는 산지(山地)의 한 기슭을 전당한다는 내용이다. 기한은 4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영구히 가져도 좋다는 내용이다. 산지 주인 한세중은 '종손(宗孫)'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산지를 개인적으로 전당한 것인지, 종중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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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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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6년 홍남택(洪南宅)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4.11. 洪南宅 等 25名 兼城主 [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1836년(헌종2) 4월에 임실현에 사는 유학 홍남택 등 25명이 연명하여 임실현의 겸성주에게 삼계서원의 3선생 추가 배향을 관아에서 인정해 줄 것을 청한 상서. 1836년(헌종2) 4월에 임실현(任實縣)에 사는 유학(幼學) 홍남택(洪南宅) 등 25명이 연명하여 임실현의 겸성주(兼城主)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본 읍의 삼계서원(三溪書院)에 3선생을 추가로 배향하고자 하니 관아에서 이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겸성주(兼城主)는 공의(公議)는 매우 공경스럽지만 겸관이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11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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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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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任實幼學洪南宅韓世澤等 謹齋沐上書于兼城主閤下 伏以院學之廢興 有關於世敎之汚隆 故昔栗谷李先生 嘗於東湖問答 以敦學興敎之方 歸重於守牧倡導之責者尙矣 本邑三溪書院卽魯齋郭先生三世腏享之所 而遠近士林之崇奉尊慕者 已有年矣 而抑有一段 公議之抑鬱 未伸者久矣 噫嘻 故主宰隱谷申先生諱啓澄及故州賢芝谷柳先生諱組鼇巖郭先生諱維藩 道德節義 非但塗人目 而繪人口 已悉於立言家墓表 則更不必覼縷疊床 而時世雖間道義相孚 則配祀合腏 實合古儀 故士論之齎志未遑者 實爲本邑之欠典矣 至於今春 章甫之公議齊發 道儒之通章踏至以三先生追配於三溪書院之意 詢謀僉同 故自本邑方將應擧設施 而其學敎倡導之方 如栗翁所云者 其責有歸 故玆敢齊聲仰籲 伏願閤下特施曲護之典 以爲興敎敦學之政 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丙申四月 日 幼學 洪南宅 韓世澤 李靖鎭 沈 㮨 韓元宅 柳道演 李顯大 宋基濂 崔 珹 柳 煥 金斗淵 李 汲 韓致淳 朴鼎夏 李根萬崔鵬翼 趙弼煥 尹行斗 薛萬根 吳澤奎 宋延英 鄭世宇 李海郁 李基茂 盧致鎭 等[署押](題辭)公議極庸欽敬但兼官不敢立言向事十一日[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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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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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沃溝縣監爲牒報事 本縣▣面京場浦民朴良才劉順宅等 呈議送 使題敎內 査報向事 後本官是齊 其原狀內 節該矣等所居里 處在西海一隅他無耕織之聊 賴只有商船之湊泊 而春則或望魚物之來徃 秋則或占米穀之貿販 由是之故 本浦船主人爲業者 數多命脉 賴此保生矣 去丙午年 全州府居金正洽釀出肥己之計 下上京鄕左右鑽囑圖占鄕船主人 五百兩錢 納于本縣民庫 圖差都主人 行之未哉 因此浦寃民隱 竟爲革罷 散定均業 庶期成村▣紓民力是白加尼 至於辛亥年 同金正洽 又爲納錢三百兩於民庫 更圖主人 未滿半載 仍爲革罷 使里木物 矣身送人勒執看檢是如是乎矣 當初船人湊泊於矣家 緣於林民之不實而然是白遣 黃海船人申君執以貿米事 被囚本邑者 伊時各浦口防之意 營邑申飭 極其截嚴之下 上項申民 不有植飭 無難貿米是如可 入於官家按廉 以被杖囚 則指矣身暗囑官家之說 以因林暎澤之時帶吏役而然是乎喩 比屋居生 豈有此理 此可謂烏飛梨落是乎尼 陷人之計 胡至此極是乎旀 本浦來接是在 邑人趙光汝趙以亨朴德水 今以船主人爲業 湖西之民 亦有居生者 而只擧矣身姓名有所發告者 抑亦蔑視矣身之單弱而然是乎旀 且以捉船言之 無涯大洋之南之北之商船 日復絡繹 則何以知某地船隻…▣送人勒執之理是白喩 都不過架空誣訴 願爲明査處分 亦爲置本浦船主人之衆民均業 徃蹟昭據輿論端的 而目今同浦居民及邑屬移接者 散定各主而惟獨以林暎澤爲言者 任事於朴春錫 則每每申飭與浦民均業資生者 則何可登於民狀 必有圭角而然是乎乃 中路捉船等說 互相推諉 則莫可執端是乎矣 若無一毫可驗之事 豈至此境 莫非林暎澤不飭家事之致是乎旀 朴漢雖曰曖昧 此與浦民有異 似難準信是乎旀 以狀民等言之 雖 産業朴漢旣無都占 而以一二船爭泊之事 擧論都占 似涉於過實乙仍于 本事顚末 摭實牒報 參商處分爲只爲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兼 巡 察 使同治三年三月二十三日辰時 行縣監 李 [着名][沃溝縣印] 9箇(題辭)主人名色 已爲革罷 而今此爭訟何故也 名曰革罷實則依舊而然朴兩漢 幷爲牢囚 其委折 更加査報向事刑 卄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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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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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1899년 채동현(蔡東贒)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臨陂郡守 蔡東賢 1顆(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49_001 1899년(고종36) 1월에 임피군수가 흥학당의 장의로 채동현을 임명한 망기. 1899년(고종36) 1월에 임피군수(臨陂郡守)가 흥학당(興學堂)의 장의(掌議)로 채동현(蔡東贒)을 임명한 망기(望記)이다. 흥학당은 임피향교 내 부설 학당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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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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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內岱 仇惠 居 金斗柱右謹言 伏以 挽近人心不良 未有如安仁面雲谷洞樵群之尤甚者乎 昨日良中 樵輩數百名 刈草次 來到本洞村前 故以不然之意言之 則噫 彼樵輩威脅之勒打之抵死死爲限 故所謂頭尊三作草場 旣爲許給矣 不滿其意云 其中□不知朴哥喘煞突出毆打 民六十老人死迫 故朴漢 自洞中結縛是遣 父子之情 不勝抑鬱 故農節之民 今纔來訴于 仁政之下爲去乎參商敎是后 所謂□處 摘奸是遣 朴漢捉上公庭 一以治毆打之罪 依法處置之地爲只爲行下向敎事城主 處分庚子 四月 日行官 [押]【題音】踏秧草之許給已是流例云 不可拒之 朴哥之無難毆打 入死至老…□(이하 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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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光武四年庚子 三月 二十九日右票事 錢文參拾兩四戔得用而尙今未報 故曾祖母山在於哥洞後麓是乎所 事勢不得不 山地一麓 右前典當爲去乎 定限四月十五日次 成票爲去乎此錢未報過限 則永永此持之意成票 而持票日後憑考事山地主 宗孫 韓世重 [署押]證笔 幼學 李昌衡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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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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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88년 이운룡(李運龍) 별급문기(別給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李運龍 ▣▣允 李運龍[着名]李命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8년(정조 12) 12월 30일에 이운룡이 딸과 혼인하는 사위 ▣▣윤에게 전답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별급문기 1788년(정조 12) 12월 30일에 이운룡(李運龍)이 딸과 혼인하는 사위 ▣▣윤(允)에게 전답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별급문기. 문기의 첫 행에 결락이 있어 사위의 성씨와 이름의 앞 글자는 확인할 수 없다. 1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둔 이운룡이 딸의 혼사를 맞이하여 가문의 경사로 여겨 별급을 한 것이다. 별급한 내역은 가내평(加乃坪)에 있는 실자답(賓字畓) 6두락지(斗落只)와 신복평( 新福坪) 향자전(向字田) 4두락지이다. 5촌 조카 명집(命檝)이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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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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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乾隆五十三年戊申 十二月 三十日 女婿□…允處別給□…右文段 余有一女二男 女居長而今至成婚之境 此是私門慶且見婿郞 年少淸範 可謂俊英 敢無記慶揭喜 玆以加乃坪賓字畓六斗落只果 新福坪向字田四斗落只庫乙 別給許與爲去乎 日後子孫 如有雜談持此文 具卞事財主 聘父 李運龍 [署押]筆 五寸侄 命檝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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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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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27년 한기우(韓基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韓景臣 韓基宇 韓景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7년(순조 27) 1월 23일에 한경신이 족숙 한기우에게 전래해 오던 논 3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27년(순조 27) 1월 23일에 족질(族侄) 한경신(韓景臣)이 족숙(族叔) 한기우(韓基宇)에게 자기 앞으로 전래해 온 논 3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고읍면(古邑面) 내율리(內栗里) 거석평(擧石坪)에 있는 논 3두락지이고, 값은 전문 45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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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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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七年丁亥 元月 二十三日 族叔 韓基宇前 明文右明文事 傳來畓 入字丁 伏在於古邑面內栗里擧石坪是如負數 三斗落只㐣 要用所致 不得已 價折錢文 四十五兩 依數捧上爲遣 旧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憑考事畓主 自筆 族侄 景臣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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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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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기묘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南面 面任 官[着押] 5顆(7.2×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묘년 4월 7일, 관에서 남면 면임에게 하초리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평보의 수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명한 전령. 기묘년 4월 7일, 관(官)에서 남면(南面) 면임(面任)에게 하초리(下草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평보(大坪洑)의 수축(修築)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명한 전령(傳令)이다. 남면 하초리의 대평보가 비록 완공되기는 하였지만 지난 비로 물이 크게 침범하여 터진 곳이 많으므로 만약 지금 다시 보수하지 않는다면 실농(失農)하게 될 것이라며 그 촌민들이 면임에게 보의 수리를 명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며 이를 지시하고 혹시 수보를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사람 이름을 적어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본문의 끝에는 추신으로 보의 감관(監官)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천망하여 보고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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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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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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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南面面任爲飭諭擧行事 卽見本面下草里農民人等等訴 則該里大坪洑之修築 雖爲完且固矣 昨因雨水之巨浸 多有潰決 如不趁今更補 將至失農之歎而惟彼作者 初無齊力之意 將爲令飭於該面任 使之更補亦爲置修洑灌水 作農之一大政也 隨潰而趁補 逐毁而更修 則力不費矣 農不失矣 而坪內作人緣何不補致此等訴是喩 如是令飭之後 若或有不肯修洑者 一一指名馳報 以爲嚴處之地 宜當向者己卯 四月 初七日此亦中 洑監官可堪之人望報次官 [署押][官印] 5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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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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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하체(下帖) 4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1顆(4.1×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1_001 1902년 9월에 수령이 각 면 사수에게 뽕나무를 심기 위한 한광지를 물색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하체 1902년 9월에 수령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종상(種桑)을 위한 한광지(閒曠地)를 물색하여 사표(四標) 및 장광(長廣)을 타량(打量)하여 성책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자 내려보낸 하체(下帖)의 초문(草文)이다. 내용으로 명시한 명령체계를 보면 먼저 수륜원(水輪院) 훈령에 따른 것이고, 수련원 훈령을 받은 관찰부에서 다시 훈령을 내어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관할구역 내 각 면으로 지시를 내보냈다. 작성연도는 임인년(壬寅年)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제국기 궁내부 내장원(內藏院) 내에 수륜과(水輪課)가 설치된 것이 1899년이고 1902년에 수륜원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임인년은 1902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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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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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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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下帖各面社首草水輪院訓令據 觀察府訓令內槩에 本郡境內 可以種桑홀閒曠地四表長廣을 打量成冊ᄒᆞ야 罔夜直報于該 院ᄒᆞ고□은 亦卽報來여이서 故玆以帖ᄒᆞ니 本面內可以種桑ᄒᆞᆯ 閒曠地四表長廣을 修成冊 罔夜報來 無至轉報遲滯生梗之地 宜當者壬寅 九月 日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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