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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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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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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정창식(鄭昌植) 서간(書簡)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鄭昌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년 11월 14일에 정창식이 보낸 서간 경○년(庚○年) 11월 14일에 정창식(鄭昌植)이 보낸 편지이다.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방회는 자신을 죄제(罪弟)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직 탈상을 하지 않은 그가 연상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로 보인다. 내용은,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안부를 알게 되어 기뻤으나, 부모 병환이 아직 쾌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강신에 관한 것은 유념하고 있으나, 뜻밖의 전변(錢變)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금(利金)과 본액(本額)을 합한 금액 중 잔액 20원을 자신의 이름에 기록해 두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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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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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稽顙拜言聞向乍阻悵耿切切 幸因連宇歸寧之行 得承 惠書 謹審至沍哀候安過 而 親患尙未快蘇 慰祝幷切 罪弟 一是頑喘 而已難吾輩講信事 銘念久矣 然錢凶姑舍 近見不虞之錢變 故未遂素意 但利金七円八十戔 本額六円 合十三円八十戔胎繼 則殘額貳拾円 鄙名下錄置如何 義當躬進討論 而緣於事故 未能遂衷 而因便付送 勿誅計斂如何 衡守躬枉之事 尙無消食耶 願聞耳 餘萬散 日後面詳 不備 疎禮庚 十一月 十四日 罪弟 鄭昌植拜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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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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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茂長會龍 罪民 金文榮右泣血寃情事 罪民親山被掘遷柩處 更爲入葬事 向與山隻李性會對卞之場 分付內 永窆與否 不必預先 縷述事 限四月掘去敎是故 依 分付退去矣 三月易去四月將來 則哀慟之心 怳若亡父初終之時也 四月段亡父小祥之月也 小祥日段 今二十七日?除良 向者對卞退去之日 李性會言內 當禁不禁之地姑舍 渠以一箇他官之人 本邑之人山隻 無奈是如 誇張無數是乎遣 逆旅行客問性會之先山 而笑曰 所禁者 必以權力 而不以步數是乎旀 樵童牧竪指罪民之親山 而歌曰 被掘者 本他官懸殊 而强弱不同之致也云是乎則 罪民恨不生於靈光之地 以爲 城主之民 故慟哭復慟哭奈何 緣由泣血更訴洞燭敎是後 特垂天日之澤 照臨率土 視若一體同胞之民 千萬伏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處分庚寅四月 日行靈光官[署押](題辭)此亦不必預先縷述向事初二日[靈光郡守之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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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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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석행(曺錫行)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錫行 施命之寶(10.8×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 조석행을 손자 조병우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로 추증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2품이 된 조병우(曺秉愚)의 할아버지인 학생(學生) 조석행(曺錫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에 기록된 방서(傍書)에는 '손자 조병우의 직(職)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자의 부, 조, 증조 3대를 추증하는 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방서라면, 그 손자의 2품 이상 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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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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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勅命學生曺錫行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者光武八年九月 日因其孫曺秉愚職 追贈事 承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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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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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68년 조성민(曺聖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聖民 墨印(18.0×5.0)朱印(6.6×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81_001 1768년(영조 44),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성민(曺聖民, 4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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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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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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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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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71년 조성민(曺聖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聖民 墨印(17.1×5.1)朱印(6.6×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81_001 1771년(영조 47),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성민(曺聖民, 4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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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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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府使之印 2顆(적색,정방형,7×7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동량면 집강 및 각 마을 동임에게 내린 전령 동량면(東良面) 집강 및 각 촌(村) 동임(洞任)에게 내려 준 전령이다. 문서 내용이 완결되지 못한 채 후반부가 결락되어 발급자가 누구인지, 발급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신세미(新稅米)에 대한 10월 개창(開倉)에 앞서 각 고을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령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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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傳令 東良執綱 各村洞任新稅米之十月開倉 旣有定式作伕之節 繼當書員出進是在果 轉運道關飭 不久下來 自邑擧行 預先備待後乃已 故先貸吏卜錢 依前例排定錢枚後錄發令爲去乎 今二十三日 初排 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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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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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33년 우희화(禹熙華)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光陽文廟 禹熙華 光陽鄕校之印 1顆(적색,정방형,3×3cm)光陽鄕校直員之印 1顆(적색,정방형,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3년 8월 9일에 광양문묘에서 우희화를 석전제 집사로 임명하는 망기 1933년 8월 9일에 광양문묘(光陽文廟)에서 우희화(禹熙華)를 석전제 집사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망기이다. 구체적 역할은 서종향(西從享) 전작(奠爵)이며, 광양문묘 직원 김현주(金鉉周) 명의로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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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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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1년 김형윤(金衡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任再孫 金衡允 任再孫[着名]山人 勤慧[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1년(순조 11) 5월 13일에 임재손이 김형윤(金衡允)에게 포두면 소재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11년(순조 11) 5월 13일에 임재손(任再孫)이 김형윤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논은 임재손이 스스로 매득한 것으로, 포두면(浦頭面)에 있는 이자답(耳字畓)이다. 규모는 1두 3승락이며, 값은 전문 17냥 5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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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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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2년 류효희(柳孝熙)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柳孝熙 柳永善 柳孝熙信 1顆(적색,원형,1.1cm)柳忠熙信 1顆(적색,원형,1.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2년 음력 5월 17일에 류효희가 논 843평에 대한 값으로 130원을 받고 류영선에게 써 준 영수증 1922년 음력 5월 17일에 류효희(柳孝熙)가 논 843평에 대한 값으로 130원을 받고 류영선(柳永善)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류효희가 방매한 토지는 고창군(高敞郡) 오산면(五山面) 봉산리(蜂山里) 120번지의 논으로 843평 크기이다. 이 금액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었으며, 보증인으로 류충희(柳忠熙)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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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証一. 金壹百參拾員也但 高敞郡 五山面 蜂山里 百貳拾番地畓八百四拾參坪 價格金中 正し領收候也大正拾壹年 陰壬戌 五月 拾七日高敞郡 五山面 蜂山里領收人 柳孝熙 [印]保証人 柳忠熙 [印]柳永善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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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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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行縣監爲差定者 束伍營把摠差定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閑良鄭石仁 準此壬辰十一月 日差定帖 行縣監 [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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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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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갑오년 정석인(鄭石仁)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監 鄭石仁 行縣監[着押] 3顆(7.1×5.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7_001 갑오년 4월에 현감이 한량 정석인을 호송집강으로 임명한 차정첩. 갑오년 4월에 현감(縣監)이 한량(閑良) 정석인(鄭石仁)을 호송집강(護送執綱)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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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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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化民 李翊柳震厚等 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縣三溪祠宇 卽壬辰功臣伴松堂郭先生諱興懋妥靈所也 建祠宇已過百年 尙闕官庀例供之道 故道內章甫 呈于春曺與營門 皆有自本 官從厚之題 而事有機會 至此遷就 故民等 謹以郭先生實蹟擧槩仰陳 伏願垂察焉 盖先生素以山林隱德爲時儒矜式 從遊於鄭松江安牛山諸賢事 皆載師友錄 在壬辰 以白衣倡義 扈 駕於龍灣 敵愾於平壤 今其冊書鐵券輝暎 勳府一間祠宇 風雨未疵 百年享祀 芬苾尙闕 士林之齎恨 已不可言 他邑他祠 謂不可憑道 而本邑之鶴亭 亦有此例 則同是壬丁忠勳 豈有彼此之間乎 伏願 特施崇獎之禮 牲幣儒保之例 依他祠題給幸甚 謹冒昧仰達乙丑五月 日 三溪祠宇 有司 李栩 李集煥 柳震厚 等[署押](題辭)郭公偉蹟 來此稔聞 所請從當量施事卄二日[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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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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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4년 채동현(蔡東賢)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臨陂郡守 蔡東賢 小1顆(2.5×2.5)大3顆(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49_001 1904년(광무8) 7월, 임피군수가 유학 채동현을 석전제의 아헌관으로 임명한 차정첩. 1904년(광무8) 7월, 임피군수(臨陂郡守)가 유학(幼學) 채동현(蔡東賢)을 석전제(釋奠祭)의 아헌관(亞獻官)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석전제는 향교에서 지내는 공자 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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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行縣官爲差定者護送執綱差定爲去乎 不輕擧行 合仰照駞行須至帖者甲午正月 日右下閑良 鄭石仁 準此差定帖 行縣官 [署押][官印] 3箇【五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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