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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三年癸卯 三月 十二日 幼學 金在淵前 明文右明文事段 矣流來田是如 在於古邑面岷峙坪傳字丁今種十斗落只 上邊奴古禮連伏 下邊同人連伏 負數十卜庫 內 上邊五斗落只 勢不得已放賣 價折錢文十四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告官卞正事田主 自筆 幼學 韓植玟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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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4년 노 정초(丁初)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奴 次卜 奴 丁初 奴 次卜[左寸]奴 介山[左寸]奴 順金[左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4년(헌종 10) 4월 19일에 윤씨 노 차복이 류 생원 댁 노 정초에게 청량면 마전리 소재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44년(헌종 10) 4월 19일에 윤씨(尹氏) 노 차복(次卜)이 류(柳) 생원 댁 노 정초(丁初)에게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포천(抱川) 청량면(淸凉面) 마전리(麻田里)에 있는 조자(吊字) 자호의 밭으로 1일경과 1식경(息耕) 2군데이다. 값은 전문 60냥이며, 사표(四標)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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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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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二十四年甲辰 四月 十九日 柳生員宅奴丁初前 明文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抱川淸凉面麻田里伏在 吊字 田一日耕廤 及割只一息耕廤 合二作貳負肆束廤 四標則東南路 西順德畓 北川廤乙 右人前 折價錢文陸拾兩 依數交易捧上是遣 本文記二張 牌子四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者田主 尹奴 次卜 [左寸]訂人 李奴 介山 [左寸]筆執 尹奴 順今 [左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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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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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6년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통지문(通知文) 고문서-서간통고류-근현대문서 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 全州支店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21_001 1936년 5월 21일,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전주지점(全州支店)에서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이규호(李奎鎬)에게 이자 인하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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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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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00년 흥학당(興學堂) 도조기(賭租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興學堂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900년 윤8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도조기(賭租記) 흥학당의 전답을 경작한 소작인에게서 거둔 소작료의 문서대장 전답 소재지, 소작인, 두락수, 소작료를 기재해 두었으며, 가감(加減)한 흔적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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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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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拾伍年乙未 十月 三十日 幼學 族叔 韓基彦前 明文右明文事段 祖上傳來畓 伏在於古邑西峙坪是如 移買次 奉字丁貳斗參升只 其一士每二夜味 上邊韓奴 西邊金奴小月連伏 負數九負伍束庫乙 價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間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 憑考事畓主 自筆 同姓族侄 命臣 [署押]訂 幼學 吳贊吉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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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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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0년 오진옥(吳振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鄭錫龜 吳振玉 鄭錫龜[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108_001 1850년(철종 1) 12월 26일에 정석귀가 오진옥에게 논 1두락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50년(철종 1) 12월 26일에 정석귀(鄭錫龜)가 오진옥(吳振玉)에게 논을 방매하며 작성하여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정석귀가 스스로 매득하여 갈아먹던 것으로, 이번에 방매하게 된 사유는 부채상환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이다. 해당 토지는 고례동평(古禮洞坪)에 있는 빈자답(賓字畓) 1두락지로, 값은 전문 4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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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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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三十年庚戌 十二月 二十六日 幼學 吳振玉前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耕食是如可報債爲難 故不得已 伏在福內下道三田津項平舟村後古禮洞坪 賓字畓 一斗落只 二夜味 負數三卜五束庫乙 價折錢文肆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端則以此文記 告 官卞正事畓主 自筆 幼學 鄭錫龜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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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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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임실향교(任實鄕校) 공고문(公告文) 고문서-첩관통보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실향교의 문묘 낙성식을 기념하여 열리는 백일장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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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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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42년 전주공립농업학교후원회칙(全州公立農業學校後援會ク則) 고문서-서간통고류-근현대문서 全州公立農業學校後援會 木子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30_001 제9조로 구성된 전주공립농업학교의 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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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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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0.04.02] 金文榮 靈光郡守 官[着押] 1顆(7.3×7.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9_001 1890년(고종27) 4월에 무장 회룡에 사는 김문영이 이성회와의 산지 다툼 일로 산재관인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0년 4월에 무장(茂長) 회룡(會龍)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발생한 이성회와의 산지 다툼일로 산재관인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지난번의 판결에서 4월내로 부친의 묘를 이장(移葬)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對卞場에서 이성회가 영광군에 살지 않는 김문영에게 영광군에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다고 협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타관 사람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게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을 같은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땅에 와 봐 주실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이 또한 미리 여러 말 할 것이 없다'고 2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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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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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하체(下帖) 3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1顆(3.2×3.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1_001 1902년 9월 22일에 수령이 각 면 사수에게 뽕나무를 심기 위한 한광지를 물색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하체 1902년 9월 22일에 수령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종상(種桑)을 위한 한광지(閒曠地)를 물색하여 사표(四標) 및 장광(長廣)을 타량(打量)하여 성책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자 내려보낸 하체(下帖)의 초문(草文)이다. 내용으로 명시한 명령체계를 보면 먼저 수륜원(水輪院) 훈령에 따른 것이고, 수련원 훈령을 받은 관찰부에서 다시 훈령을 내어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관할구역 내 각 면으로 지시를 내보냈다. 작성연도는 임인년(壬寅年)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제국기 궁내부 내장원(內藏院) 내에 수륜과(水輪課)가 설치된 것이 1899년이고 1902년에 수륜원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임인년은 1902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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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下帖各面社首草卽到 觀察府訓令內 旣承水輪院訓令內槩에 永飭管下各郡ᄒᆞ야 種桑次 閒曠地四表長廣을 打量成冊ᄒᆞ야 使該郡直報 本院케ᄒᆞ고 擧行形止을見卽馳報케 ᄒᆞᆯ 事여이서 故로 玆□反飭ᄒᆞ니 本郡境內 可以種桑홀 閒曠地四表長廣을 打量成冊ᄒᆞ야 罔夜直報于該 院ᄒᆞ고□件은 亦卽報來여이서두 玆以帖飭本面內 可以種桑ᄒᆞᆯ 閒曠地四表長廣을 修成冊 罔夜報來 無至轉報遲滯生梗之地 宜當者壬寅 九月 二十二日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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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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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친모(親母) 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0_001 ▣▣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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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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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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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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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친모(親母) 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3_001 친모(親母)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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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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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전령(傳令) 8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3×4.3)小1顆(2.4×2.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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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稍歇 玆以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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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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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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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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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무신년 부(夫)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무신년(戊申年)에 남편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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