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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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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83년 조성민(曺聖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聖民 墨印(18.1×4.8)朱印(6.8×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81_001 1783년(정조 7),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성민(曺聖民, 5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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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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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4년 정원국(鄭元國)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鄭元國 臨陂郡守 6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광무8) 11월에 동이면 호산리에 거주하는 정원국이 선산의 투총 건으로 임피군수에게 올린 소지. 1904년(광무8) 11월에 동이면(東二面) 호산리(狐山里)에 거주하는 정원국(鄭元國)이 선산의 투총(偸塚) 건으로 임피군수(臨陂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이 2월에 어머니 장례를 북삼면(北三面) 서지동(書智洞) 후록에 지냈는데 여러 산소가 있었고, 최민(崔民)이 자신의 조모산(祖母山) 주룡(主龍)이라 매장을 금지하는 곳이라고 말하므로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임피군수는 엄히 조사할 것이니 최관도(崔寬道)를 잡아 대령하라고 11월 1일에 최관도가 살고 있는 곳의 주인(主人)과 문서를 올린 자[狀民]에게 하명하였다. 또한 뒷면에 기록한 11월 4일의 제사에서는 명을 받을지 않는 것을 호통하며 특별히 엄치 다스릴 것이니 속히 잡아 오라고 주인(主人)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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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鄭元鳳爲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者功臣嫡長仍資光緖十三年六月 日[施命之寶](背面)【本 金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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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정진문(鄭鎭文)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沃溝縣監 鄭鎭文 1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0_001 1897년(건양 2) 1월, 전라북도 옥구현 장면 오봉리(全羅北道 沃溝縣 長面 五峰里)에 거주하는 호주(戶主) 정진문(鄭鎭文)이 제출하고 발급받은 호적표(戶籍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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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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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0년 채동현(蔡東賢) 등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蔡東賢 梁寅燮 高定爀 臨陂郡守 官[印] 小1顆(2.5×2.5)大1顆(4.3×.4.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43_001 900년(고종37) 4월, 흥학당 장의 채동현, 유사 양인섭과 고정혁이 흥학당 직책을 갈아주기를 임피군수에게 청한 단자. 1900년(고종37) 4월, 흥학당(興學堂) 장의(掌議) 채동현(蔡東賢), 유사(有司) 양인섭(梁寅燮)과 고정혁(高定爀)이 임피군수(臨陂郡守)에게 흥학당 직책과 관련하여 올린 단자(單子)이다. 자신들의 임기가 지났으므로 자신들의 직책을 다른이로 갈아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임피군수는 '봉환(封還)'이라는 두 글자로 16이에 뎨김을 내렸다. 봉환은 '도로 임명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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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單子恐鑑伏以 民以鈍駑之姿 猥參興學之任矣 過期行公 故仰單 特爲蒙遞之地 祈恳城主前庚子 四月 日 興學堂 掌議 蔡東賢有司 梁寅燮高定爀官[臨陂郡守之章](題辭)封還十六日[臨陂郡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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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00년 흥학당(興學堂) 도조책(賭租冊)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興學堂 13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900년 윤8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도조책(賭租冊) 내제(內題)는 흥학당도조기(興學堂賭租記) 흥학당의 전답을 경작한 소작인에게서 거둔 소작료의 문서대장으로, 전답의 소재지 별로 정리되어 있음 소작인, 두락수, 소작료를 기재해 두었으며, 전답은 7석 14두 5승락이며, 도조액은 24석 19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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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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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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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3년 김용규(金容圭)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金容圭 柳敬會 金容圭信 3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058_001 1923년 음력 3월 26일에 김용규가 200원을 받고 류경회에게 써 준 영수증 1923년 음력 3월 26일에 김용규(金容圭)가 200원을 받고 류경회(柳敬會)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이 금액은 계산리평(鷄山里坪)에 있는 김성중(金聖中)의 논값으로, 우선(于先) 영수(領收)한다고 썼다. 실제 얼마 후인 4월 3일에 동일한 영수증을 다시 발행하는데, 그때에는 값이 220원으로 바뀌고 '우선'이라는 말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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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5년 한기언(韓基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韓命臣 韓基彦 韓命臣[着名]吳贊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5년(헌종 1) 10월 30일에 한명신이 족숙 한기언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5년(헌종 1) 10월 30일에 한명신(韓命臣)이 한기언(韓基彦)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한명신은 한기언의 족질(族姪)로서, 이 매매는 족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매매한 토지는 고읍면(古邑面) 서치평(西峙坪)에 있는 봉자답(奉字畓) 2두 3승락으로, 가격은 전문 60냥이다. 방매자 한명신은 이 논이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것이라 밝히고, 방매 사유는 이매(移買)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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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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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証一金貳佰員也右ᄂᆞᆫ 鷄山里坪 旧食飮洞 所在한 金聖中畓價로 于先領收홈大正十二年 陰三月 二十六日証主 高敞郡 雅山面 鷄山里金容圭 [印]柳敬會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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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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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1년 최문재(崔文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鄭興伊 崔文才 鄭興伊[着名]鄭白伊[着名]金順得[着名]崔相福[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1년(순조 11) 7월 11일에 정흥이가 최문재에게 논 5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11년(순조 11) 7월 11일에 정흥이(鄭興伊)가 최문재(崔文才)에게 논 5두락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오사면(烏史面) 소재 한자답(寒字畓) 5두락지로, 가격은 전문 52냥이다. 오사면은 당시 충청도 홍성에 속한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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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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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十六年辛未 七月 十一日 崔文才前 明文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烏史面伏在 寒字畓 十三卜五束庫 正租五斗落只庫叱 價折錢文五十二兩 交易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旧文記瑞失此乎 新文記一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中 談雜是等持此文記 告官卞正事畓主 鄭興伊 [署押]畓主同生 鄭伯伊 [署押]證人 金順得 [署押]筆執 崔相福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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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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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南面洑監官爲知悉擧行事 卽因本面洑坪上下村民人等呈訴 有所題飭 差紙貼送是在果際玆農務方殷 如不趁時修築 則其將何賴而灌漑乎 令到卽時 諸作人處一一指揮 不日完築 俾無失農之歎是矣 如有不勤赴役者 指名馳報以爲嚴治之地 宜當者庚辰 三月 三十日官 [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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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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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 幼學韓世澤李基說崔珹等 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 伏以粤在有宋建之巖邑崇安 卽當世請諸贒崇奉之所 而趙淸獻胡文定李文靖三大贒 以鄕大夫追配於是祠 則鄕贒之祠 邑宰配享於斯可鑑 而窃伏念本邑三溪書院 卽郭氏三先生腏享之所也 魯齋之淸白道德 伴松堂之炳朗節義 聽溪堂之卓犖忠孝 在於 國乘 著於邑誌及諸家立言事實 則是院也 雖未 蒙額 其所以爲士林之係重者 非徒爲一邑之所崇奉仰 亦爲道內之景慕也 亦已尙矣 抑有齎志有年 公議始發 玆以齊聲焉 故邑先生申公諱啓澄 以老齋高弟 不但於本邑有遺風善政 平生道義爲一世之儒宗 李相公諱押 洪相公諱萬容 李相公諱殷相 薦引之歷典 數邑所在著聲及其觧官歸隱尤齋公書送隱谷二字 以扁其堂 則一時欽敬可想 而矧乎 已經邑宰之地耶 且鰲巖郭先生諱維藩 當丙子之難 以本邑都有司與道內五贒及諸義士奮身倡義 以赴國難矣 及其講和之日 痛哭還鄕 杜門廢擧 以一部春秋爲晩節之寓芝谷柳先生諱組 以忠孝世家 經當辛丑之禍 挺身太學 抗疏 天門 扶綱常振儒風 至今爲 朝野之敬慕 且其學識之純精 行義之敦尙 實爲一時領袖 則凡此三先生 尙今無腏享於本邑 豈非有志之士素所齎恨耶 幸今道通旣發 山長之禀題 旣如是典重 本邑之題音 又如是推重 公議僉同 儒會齊成 以三先生躋享于三溪院 猗歟盛哉 先贒之名行相符 士林之宿願已釋 玆敢齊聲仰達 伏願 閤下 特施盛題 俯副顒望 以爲崇贒報德 樹風獎儒之地 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巡相 處分丙申七月 日 任實幼學 韓世澤 李基說 崔 珹 韓元瑞 李顯大 尹行斗 金斗淵 沈 稷 宋基濂 洪昌夏 韓宗赫 柳 煥 李 汲柳道演 宋延英 朴鼎夏 韓弘奎 崔鵬翼 朴必大 沈 枰 李泟奎 李海郁 金秀祚 盧致鎭 等巡使[署押](題辭)此是重大之事顧此謏見 實不敢卒爾 立論至(背題)於特施盛題云云 尤非冒當之事且有丈席禀題何庸妄贅以他說向事 初九日[全羅道觀察使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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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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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64년 옥구현감(沃溝縣監)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1864] 沃溝縣監 全羅監司 9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이 전라감사가 명한 경장포구 의송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전라감사에게 올린 첩보.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沃溝縣監)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옥구현 경장포구의 의송(議送)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 첩보(牒報)이다. 옥구현 경장포민(京場浦民) 박양재(朴良才), 유순택(劉順宅) 등이 의송(議送)으로 감영에 올린 문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관찰사의 처분이 있었기에 이에 보고를 올린 것이다. 박양재 등은 해당 포구가 농사가 아니라 포구에 상선을 정박시켜 봄에는 어물의 거래, 가을 미곡의 거래로 살아가는데 외방사람들도 포구 주인을 하고자 하는 경쟁의 상황에서 자신이 임영택이라는 서리의 힘을 빌려 포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중간에 선박을 낚아챘다 등의 오해를 받은 것을 억울하지 밝게 조사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해 옥구현감은 의송 중에 나오는 박한(朴漢)의 말과 포민(浦民)의 말이 다른 상황인 것, 박한의 말이 애매하고 믿기 어렵다는 것, 장민(狀民)등의 말 중 박한이 모든 것을 점유했다는 말은 배 한 두 척의 일이므로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첩보에 대하여 26일에 전라감사는 주인(主人)의 명색은 이미 혁파되었는데 왜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가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갇힌 것은 왜 그런지 다시 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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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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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경진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南面 洑監官 官[着押] 3顆(7.2×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진년 3월 30일, 관에서 남면 보감관에게 보평의 촌민들이 요구하는 보를 완공하기 위해 작인들을 지휘하도록 명한 전령. 경진년 3월 30일, 관(官)에서 남면(南面) 보감관(洑監官)에게 보평(洑坪)의 촌민들이 요구하는 보(洑)를 완공하기 위해 작인(作人)들을 지휘하도록 명한 전령(傳令)이다. 지금 농무(農務)가 바쁜 때라 만약 보를 수리해 쌓지 않는다면 어찌 관개(灌漑)를 하겠느냐며 사람들을 지휘하여 속히 쌓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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