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옥구현감(沃溝縣監)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1864] 沃溝縣監 全羅監司 9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이 전라감사가 명한 경장포구 의송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전라감사에게 올린 첩보.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沃溝縣監)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옥구현 경장포구의 의송(議送)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 첩보(牒報)이다. 옥구현 경장포민(京場浦民) 박양재(朴良才), 유순택(劉順宅) 등이 의송(議送)으로 감영에 올린 문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관찰사의 처분이 있었기에 이에 보고를 올린 것이다. 박양재 등은 해당 포구가 농사가 아니라 포구에 상선을 정박시켜 봄에는 어물의 거래, 가을 미곡의 거래로 살아가는데 외방사람들도 포구 주인을 하고자 하는 경쟁의 상황에서 자신이 임영택이라는 서리의 힘을 빌려 포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중간에 선박을 낚아챘다 등의 오해를 받은 것을 억울하지 밝게 조사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해 옥구현감은 의송 중에 나오는 박한(朴漢)의 말과 포민(浦民)의 말이 다른 상황인 것, 박한의 말이 애매하고 믿기 어렵다는 것, 장민(狀民)등의 말 중 박한이 모든 것을 점유했다는 말은 배 한 두 척의 일이므로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첩보에 대하여 26일에 전라감사는 주인(主人)의 명색은 이미 혁파되었는데 왜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가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갇힌 것은 왜 그런지 다시 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뎨김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