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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長罪生 金文榮 泣血痛哭上疏于巡相閤下 伏以掘塚之罪 照律當配 五百年不易之定典也 禁葬之習 恃强蔑弱 數千步越嶝之臆断也 以若不當禁之地 任他私掘遷柩于五里之外者 不有刑配可乎 寃哉痛哉 罪生家運不幸 去一年之間 遽遭兩位艱喪 又遭長兄之夭逝 而家敗人亡 勢孤力單之致 取其閒曠之地 去月良 罪生之考位山 入葬于靈光六昌面石亭山後麓 而成墳被莎 方在返魂之場 其時山下附近村居李成會 称以渠之先山局內 多率軍丁數百名 荷杖突入 無数乱打之中 多少役丁流血者 盡爲逃走 而所存者罪生兄弟也 乱杖被打 幾死絶倒 不省人事矣 半日後 僅得回甦開目迷視 則身在葬處五里之外而已 葬之柩亦在身傍 雖迷魂之中 呼天叩地 如在袒括 匍匐膝行 卽爲赴告于山在 城主是乎則 彼隻以一鄕饒權 左請右囑 擁蔽聰明之致 刑吏及滿庭何人 明知的見之事 反爲歸之於自掘 置之落科是如乎 明天之下 焉徃施法雪寃乎 彼隻之於罪生 强弱雖若鄒楚之不敵 徒恃齊魯之遺風 而日前還爲權厝于被掘處 數步上者 不欲永窆 而乃可照律也 大凡掘塚者無罪 而用山者見屈可乎 緣由本狀帖連仰籲于 觀風孝理之下 鑑燭敎是后 特爲行關 右隻李成會 依律刑配 以雪幽明之耻 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巡相 處分庚寅四月 日巡使[署押](題辭)入葬之人 豈有自掘之理乎 李成會卽爲捉來 嚴覈報來事十一日 隻在官[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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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경삼(曺慶三)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慶三 施命之寶(10.6×10.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돌아가신 증조부 학생 조경삼을 통훈대부 사복시정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學生) 조경삼(曺慶三)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의 좌방에 기록된 방서에는 '증손 조병우의 관직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명시하였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자의 부, 조, 증조 3대를 추증하는 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방서라면, 그 증손자의 2품 이상 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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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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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學生曺慶三贈通訓大夫司僕寺正者光武八年九月 日因其曾孫曺秉愚職 追贈事 承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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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조성민(曺聖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聖民 墨印(17.3×5.2)朱印(6.5×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81_001 1777년(정조 1),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성민(曺聖民, 4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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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妻 淑夫人 薛氏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8) 9월에 가선대부가 된 조병우의 처 숙부인 설씨를 정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曺秉愚)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勅命)이다. 숙부인은 정3품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린 봉작명이고,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외명부(外命婦)에 내린 봉작명이다. 연호의 좌측 방서(傍書)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조병우의 처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종부직(從夫職)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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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淑夫人薛氏封貞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嘉善大夫曺秉愚妻依法典從夫職[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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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예식원(禮式院) 입안(立案) 2 고문서-증빙류-입안 禮式院 曺萬承 妻 慶州鄭氏 家 禮式院掌禮卿印(6.0×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76_001 1905년(광무9) 12월, 예식원에서 전라북도 무장군의 조만승 처 경주정씨에 대한 정려와 증포를 허락하고 정문을 조성하며 그 집에 연호잡역을 물침하도록 완문을 성급해 주도록 한 입안. 1905년(광무9) 12월, 예식원(禮式院)에서 전라북도 무장군(茂長郡)의 조만승(曺萬承) 처(妻) 경주정씨(慶州鄭氏)에 대한 정려와 증포를 허락하고 정문(旌門)을 조성하며 그 집에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물침(勿侵)하도록 완문(完文)을 성급해 주도록 한 입안(立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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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案禮式院爲相考事 夫孝烈爲百行之源 而爲人子止於孝 爲人婦克於烈 而若有卓行異烈褒闡揚㫌 朝家之盛典耶 於全羅道茂長郡故通政臣曺萬承之妻慶州鄭氏 以簪纓世族 生而質淳 孝於父母 愛其兄弟 結縭於曺門 竭誠養舅姑 事君子一心 及喪其舅姑 倚廬無憾 其夫罹于毒疾 每夜致誠 祝天願代 止於危劇刲股 和血於未飮 以甦數日之命 夫歿撫養遺孤 不墜家聲 如此婦德 可謂烈孝兩全彛 天所覆 孰不欽服哉 玆擧懿行實蹟啓聞後 特蒙旌閭贈秩之典 自本府 轉飭于該道該郡該面 據義指揮材瓦木石 另別輸運 旌閭不日造成 烟戶雜役 一並勿侵之意 成完文 以給永久遵行爲宜事光武九月十二月 日掌禮卿 [禮式院掌禮卿之章] 稽制課長 主事主事主事[禮式院掌禮卿之印] 7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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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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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鄭元鳳 施命之寶(10.7×10.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4_001 1887년(고종24) 6월에 공신적장 정원봉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87년(고종24) 6월에 정원봉(鄭元鳳)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연호 우측에 기록된 방서에는 '공신적장(功臣嫡長) 잉자(仍資)'가 명시되어 있어 공신적장으로서 충무위부사용에 임명되고 녹봉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략장군은 종4품 하의 무관 품계이며, 부사용은 오위(五衛)의 종9품 직(職)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방서가 우방의 상중단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도록 찍게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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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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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박씨(祖母朴氏)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0_001 조모박씨(祖母朴氏)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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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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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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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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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0년 위대량(魏大良) 부고(訃告)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魏大良 梁元淑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0년 5월 14일에 위대량이 양원숙 등에게 자신의 족숙 위계룡의 처 백씨의 사망을 알리는 부고 1940년 5월 14일에 위대량(魏大良)이 양원숙(梁元淑)과 양생원의 각 댁에게 자신의 족숙(族叔) 위계룡(魏啓龍)의 처 백씨(白氏)의 사망을 알리는 부고이다. 백씨는 노환으로 5월 14일 유시(酉時)에 사망하였고, 양례(襄禮)는 18일이며 장지(葬地)는 방촌(傍村)의 계양산(桂陽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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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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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45년 변균민(卞均珉) 부고(訃告)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卞均珉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5년 9월 13일에 변균민이 이병의의 부친 이장우씨가 9월 12일에 사망하였음을 알리는 부고 1945년 9월 13일에 변균민(변균민)이 이병의(李炳儀)의 부친 이장우(李章宇)씨가 9월 12일에 노환으로 여러 달 신음하다가 불행히 12일에 사망하였고, 발인(發引)은 9월 17일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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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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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38년 윤상태(尹相台)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遠南面長 尹相台 尹相台 2顆(적색,타원형,1.3cm)李大鎬 1顆(적색,타원형,1.2cm)遠南面長 2顆(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8년 7월 29일에 울진군(蔚珍郡) 원남면장(遠南面長) 홍종률(洪鍾律)이 윤상태(尹相台)에게 발급한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 대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蔚珍郡 遠南面 梅花里) 673番地 윤상태(尹相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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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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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訃告族叔啓龍室內白氏 以老患 不幸於今月十四日酉時棄世 專書訃告庚辰五月十四日 護喪◯魏大良上襄禮 五月十八日葬地 傍村桂陽山梁斯文元淑氏座前梁生員各宅座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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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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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二面狐山里 居民 鄭元國 原情右謹言原情事 禁葬之端 世或頗多 而豈有如本里居崔寬道爲名人乎 今二月日民之慈親山 過葬於北三面書智洞後麓是乎所 山地則乃是全州劔山居宗人鄭子仲五世祖先山也 民之親山 則子仲之五世祖 論之則 可謂雙墳也 其下鄭山與外他偸塚至爲四塚也 崔寬道則渠之祖母山 年前其最下處買得鄭子仲處 用山是加喩 去月日宗人鄭子仲搜探民之用山 來到督禁掘移云 故민累累恳乞 以同宗間同山守護之意 給價五十兩買山捧券矣 千萬意外 崔民稱以渠之祖母山主龍 至於禁斷云 故民之言內 禁葬之法 自有其理 則以訟理爲之可也云 然愚彼崔民 初無擧訟之意而昨夜則率其弟兄 突入民家 一邊毆打 一邊惹閙 此可曰 禁斷之理乎 無奈他官寓接孤單之所致也 不勝抑㭗 緣由買山文券帖連 仰訴於 孝理之下 洞燭敎是後 特爲 題下 使此他官寓接之民 得爲安葬之地 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甲辰十一月 日官[臨陂郡守之章](題辭)嚴覈次 崔寬道捉待事十一月一日 主人狀民白退訴狀二張給付鄭元旺事(背題)初四日背題令飭之下 頑拒不待 民習駭然□ 別般嚴治次 星火捉待事主人[臨陂郡印] 4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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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한세택(韓世澤)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07.09. 韓世澤 等 24名 全羅監司 使[着押] 3顆(7.9×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1836년(헌종2) 7월에 임실현의 유학 한세택 등 24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사에게 삼계원의 3선생 추향을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6년(헌종2) 7월에 임실현(任實縣) 유학(幼學) 한세택(韓世澤) 등 24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삼계원(三溪院)의 3선생 추가 배향을 허락해 달라고 청한 상서(上書)이다. 임실현의 삼계서원은 곽선생 3인을 모신 사당으로 도내 사림의 경모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도내에 통문이 돌려지는 등 공의(公議)가 생겨나 3선생(신계징, 곽유번, 류조)을 추향(追享)하고자 하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전라감사는 이는 중대한 일로 장석(丈席)의 품제(禀題)를 어찌 받겠느냐는 뜻으로 초9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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