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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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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76년 정인기(鄭麟基)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沃溝縣監 鄭麟基 墨印1顆(11.5×5.2)朱印1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고종 13), 옥구현(沃溝縣)에서 유학(幼學) 정인기(鄭麟基, 6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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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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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2년 정진문(鄭鎭文)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沃溝縣監 鄭鎭文 墨印1顆(10.5×4.5)朱印1顆(6.3×6.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0_001 1882년(고종 19), 옥구현(沃溝縣)에서 환부(鰥夫) 유학(幼學) 정진문(鄭鎭文, 5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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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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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8년 채민수(蔡敏秀)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蔡敏秀 臨陂郡守 官[署押] 1顆(4.3×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8년(고종35) 10월 북일면 만동에 사는 채민수가 임피군수에게 자신의 논에 대한 소유증명입지 발급을 신청한 소지. 1898년(고종35) 10월 북일면(北一面) 만동(晩洞)에 사는 채민수(蔡敏秀)가 임피군수(臨陂郡守)에게 자신의 논에 대한 소유증명입지 발급을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이 두 해 동안 농사가 안되어 결세(結稅)와 사채(私債)가 많아졌기에 서쪽에 있는 9작(作) 사자(斯字) 논 7마지기를 팔려고 하는데 구문기(舊文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입지(立旨)를 받아 오기를 바랬기에 이런 신청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피군수는 '입지(立旨)를 발급한다.'라고 24일에 뎨김을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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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拾陸年辛未 三月 二十九日 幼學 鄭奎錫前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道外上道風峙員兩川坪伏在 下字畓陸斗落只 負數十六卜七束庫果 同字四斗 十一卜一束庫果 同字 三斗落只 負數九卜九束庫乙 三作幷 價折錢文玖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 告官卞呈事畓主 幼學 孫聖福 [署押]筆 幼學 金夢奎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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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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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5년 최용(崔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仁鉉 崔鎔 張仁鉉[着名]韓思興[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5년(헌종 1) 4월 13일에 장인현이 최용에게 논 6두 3승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5년(헌종 1) 4월 13일에 장인현(張仁鉉)이 최용(崔鎔)에게 논 6두 3승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장인현이 매득하여 수년간 갈아먹던 것으로, 반도동(返道洞)에 있는 여자원(女字員) 6두 3승락이다. 값은 전문 30냥이며, 본문기 1장을 함께 건넨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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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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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6년 농촌진흥운동조력방의뢰(農村振興運動助力方依賴) 공문(公文) 고문서-첩관통보류-근현대문서 任實郡守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6년 7월 1일, 임실군수와 임실경찰서장이 작성한 농촌진흥운동 조력방법 의뢰에 관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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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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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十五年乙未 四月 十三日 幼學 崔鎔前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數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勢不得已 伏在吾文返道洞女字員六斗三升落 卜數二十七卜三束㐣 價折錢文三十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幷 右前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論是去等 以此文 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張仁鉉 [署押]證筆 幼學 韓思興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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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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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9년 염복담(廉福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廉漢祚 廉福淡 廉漢祚[着名]沈能淳[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9년(헌종 15) 1월 9일에 염한조가 3종제 염복담에게 논 1두락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49년(헌종 15) 1월 9일에 염한조(廉漢祚)가 3종제 염복담(廉福淡)에게 논을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염한조가 스스로 매득하여 수년동안 갈아먹었던 곳으로, 상진촌(上津村) 앞들에 있는 덕자답(德字畓) 1두락지이다. 값은 전문 6냥이다. 본문기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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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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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二十九年己酉 正月 初九日 三從弟 福淡處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數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下內上津村前坪 德字畓 一斗落只四夜味 負數三卜八束庫乙 價折錢文陸兩 依數捧上爲遣 本文段 都文書載錄 故不得出給爲遣 右處 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憑考事畓主 三從兄 幼學 廉漢祚 [署押]訂筆 幼學 沈能淳 [署押][背面]銘石街里 一夜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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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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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경자년 임피현(臨陂縣)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臨陂郡守 臨陂鄕校 官[署押]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가 임피향교의 흥학당 장의에게 흥학답의 비리 운영을 시정하도록 훈유한 하체.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臨陂郡守)가 임피향교(臨陂鄕校)의 흥학당(興學堂) 장의(掌議)에게 내린 하체(下帖)이다. 흥학당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흥학답(興學畓)을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매두락지마다 몇 두(斗) 씩 걷지 못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나무라며 앞으로는 도조를 잘 걷도록 훈유(訓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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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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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下帖 興學堂掌議夫興學設敎明倫 継徃開來 以振士林之風也 素以興學畓設置 捧賭備財 俾作興學之需用 則其所重 迥別是去乙 挽近時任拘於顔私 不能執公及其秋監也 每斗落所捧賭租■(洽)〔可〕爲十餘斗者 未滿幾斗式捧之是遣 或爲憑公營 私看作已物財 司窘絀 士論紛騰 言念及此 誠極慨歎 自今爲始 賭租■(勿)〔定執〕■■■(施一軆)〔是矣〕 以並作例執賭是■(矣)〔遣〕 若或有攜貳之■(端)〔頑作是去等 卽刻指名稟目) 俾免重究 以此格遵爲宜事庚子 閏八月 初七日官[臨陂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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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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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기축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吾條面 執綱 都尹 官[着押] 3顆(7.2×7.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축년 7월, 관에서 오조면 집강 및 도윤에게 정려를 받게 되는 최문희 처 자손의 연호잡역과 환자․호포 견감 등을 완문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 기축년 7월, 관(官)에서 오조면(吾条面) 집강(執綱) 및 도윤(都尹)에게 정려(旌閭)를 받게 되는 최문희(崔門禧) 처(妻) 영주이씨 자손의 연역(煙役)과 환자(還上), 호포(戶布) 견감(蠲减) 등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에 의하면 본면 수계리(峀溪里)의 고(故) 학생 최문희 처 영주이씨가 열행(烈行)으로 정려를 받게 된 것이 예조의 관문關文)과 입안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자손가의 연역(煙役)과 환자, 호포 등을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견제(蠲除)해 줄 것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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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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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吾条面執綱及都尹爲惕念擧行事 本面峀溪里故學生崔門禧妻瀛州李氏烈行旌閭之典 自 禮曹草記蒙允 亦已有本曺關文與立案是在果 其子孫家煙役與還戶布等 一依 曺關 永爲蠲除之意 成完文以給爲去乎 以此知委 永久遵行 宜當者己丑 七月 日官[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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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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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하체(下帖) 2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3顆(4.2×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 7월 15일에 겸관이 각 면의 사수에게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하체 1902년 7월 15일에 겸관(兼官)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도로와 교량의 보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내려 보낸 하체의 초문서(草文書)이다. 여름에 내린 비로 도로가 유실되고 교량이 부서진 곳이 있으니, 각 촌(村)의 두민(頭民)에게 지시하여 전부(田夫)를 거느리고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인이 찍혀 있으나 겸관의 압(押)이 없고, 첫 행에 하체의 초(草)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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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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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北一 晩洞 蔡敏秀右謹言情由事 民兩年失農 結稅與私債數甚夥 然故伏在西九作斯字畓七斗落放賣計料 而舊文記閪失之致 願買之人 以立旨受來 然後成買云 故緣由仰訴 憑考次 立旨成給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戊戌十月 日官[署押](題辭)立旨成給事卄四日[官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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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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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99년 흥학당(興學堂) 도조책(賭租冊)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興學堂 官[印] 小1顆(2.5×2.5)大13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899년 9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도조책(賭租冊) 흥학당의 전답을 경작한 소작인에게서 거둔 소작료의 문서대장 소작인의 성명, 토지 두락수, 소작료를 각각 기재해 두었음 전체 도조액(賭租額)은 24석 16두임 마지막에는 흥학당의 장의와 유사의 성명을 기록해 두었으며 마지막에 관인(官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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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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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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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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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전령(傳令) 7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3×4.3)小1顆(2.4×2.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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