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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陸年丙申 十一月 十九日 幼學 金衡允前 明文右明文事段 矣流來田 是在於古邑面蛇洞坪唱字今種柒斗落只 上邊禹奴岳丹連伏 下邊李奴七奉連伏 負數 負 束庫乙 勢不已 價折錢文貳拾捌兩 依數捧上爲遣 本文幷以 右人前 永永放賣爲去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 官卞正事田主 自筆 幼學 金老昇 [署押]證 同姓七寸侄 洛運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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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1년 박관혁(朴寬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翰赫 朴寬赫 朴翰赫[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1년(철종 2) 12월 13일에 박한혁이 아우 박관혁에게 논 2두 3승락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51년(철종 2) 12월 13일에 박한혁(朴翰赫)이 아우 박관혁(朴寬赫)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박한혁이 스스로 매득하여 수년 동안 갈아먹던 곳으로, 복내하도(福內下道) 승오촌(升梧村) 앞들에 있는 논이다. 자호는 개자(盖字)이며, 규모는 2두 3승락지이고 부수(負數)로는 9복 8속이다. 값은 전문 3냥 5전이다. 박한혁과 박관혁은 친형제 사이로, 형제간에 매매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토지를 매매한 것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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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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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元年辛亥 十二月 十三日 幼學 同生弟 寬赫前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以要用所致 伏在福內下道升梧村前坪 盖字畓 二斗三升落只 負數九卜八束㐣 價折錢文參兩五戔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 官卞呈事畓主 同生兄 自筆 幼學 朴翰赫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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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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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42년 전주공립학교후원회(全州公立農業學校後援會) 통고문(通告文) 고문서-서간통고류-근현대문서 全州公立農業學校長 木子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30_001 1942년 4월 8일, 전주공립농업학교부형후원회장과 전주공립농업학교장이 회원들에게 총회 개최를 알리는 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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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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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42년 전주공립학교후원회(全州公立農業學校後援會) 회원명부(役員名簿)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木子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30_001 1942년 작성된 전주공립농업학교 후원회의 회원명부 회장, 부회장, 평의원, 고문, 간사가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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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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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只沙坊舟巖 李學鎬 謹百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涸魚願蒙添水之澤 困鳥欲脫罹網之禍 有罔非 德 海恩山包容民物之所致也 乃抖擻更生之精 前後顚末 一一伏達 細細 垂察焉 民之高祖妣山在於本坊基洞 而六十餘年前 民之曾祖進士公買得於金相壽之宗孫 而渠之宗孫身雖死▣賣買文券昭然尙在是白遣 且初買之時濯濯赭山無一株松 故定山直守護長養▣…▣乎所 去庚寅年分民之先親進士公山入葬於禁養餘麓 而階下有一塚 山直云金塚 村人亦云金塚 其爲金塚▣▣矣 葬後不幾日 金相壽果到於民之家 而以階下之塚稱云渠之▣…▣渠山▣…▣而觀其動靜內有私和之意 故厚給錢兩 以同山之意捧手標是白遣 數三年頻頻往來之時 一例厚待矣 所以漸長肥己之技倆 月前良金相壽瞰釁家垈 訟無遑之時 符同其遠族金箕▣…▣民之家 而乃變辞曰 渠之先代數三塚 在於某麓矣平磨墳形 用此新山是如是遣 民之親山階下 前日渠之先塚云者 歸之於他人塚 此之謂換父易祖者也 如有一分班名 豈有如許行事乎 及其出門臨別之時 金箕聲金相壽等 先發遠去 暗使渠之卜僮 恳請曰 給賂私和事 甚穩當云 故民乃知謀利之輩 所爲據理責送矣 同相壽果搆凶險之說 試呈於前城主是如可 前城主已燭其凶險輩所爲 初不題給 而以懲礪次 四面搜覔 則金哥暗夜逃躱 故民以此由呈訴題音內 日前有任實龍潭兩個金民來呈所志 故卽以對質次 使之兩對矣 不知何徃四覔無憑 必也自知其非 而暗逃者也 且觀訟理 萬萬無據 不勝痛駭 期於搜覔 以待事敎是乎乃 無路搜捉而乃已 凶彼相壽惑聽揶揄輩 利己之說 搆誣議送於 營門 使此無罪之民 陷於不測之地 至於移囚之境 豈不寃枉哉 橫禍所到不可不暴白 民之親山 襄禮之時 三日之役 浩大矣 斫伐連抱之松 鑿拔盤根 而一坊一鄕護葬之人 莫不證參是?除良 且金民若有渠之先塚 卽六十年來連抱之松 豈可長養於其麓是乎旀 村翁野叟 焉有不證之▣▣乎 金民若有好訟之習 而以民之親山階下 渠之先塚 雖欲起鬧 旣有渠之私和手標 則今不可變辭 况指點六里靑山無塚之地 謂有渠之先塚者 心天不愧刑辟不懼乎 北邙塚詩 雖曰 古人塚上今入葬如有▣…▣形 天日之下 孰敢毁舊墳 而用新山乎 究厥金相壽等說險迬奸之罪 断不容於刑辟之下 而使民誤蒙理外之誣抑 惑相壽有可欺之方 而然歟 不以民之名學鎬呈 營而以字▣…▣眩瞞 營邑之明鑑是乎旀 且渠狀曰奪取松田云者 亦豈非反奪松之慾耶 髣髴於家垈訟之無據者矣 緣由玆敢仰訴于 嚴察之下 洞燭敎是後 從實報 營是白遣 且傳▣…▣民以杜日後意外之禍 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 處分癸巳十二月 日[署押](題辭)詳査後回移 而轉報營門向事初七日[官印]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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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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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6년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통지문(通知文) 고문서-서간통고류-근현대문서 株式會社朝鮮殖産銀行 全州支店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21_001 1932년 10월 24일,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전주지점(全州支店)에서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이규호(李奎鎬)에게 이자 납부 금액에 대하여 통보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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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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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3년 이학호(李學鎬)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3.12.07.] 李學鎬 南原府使 官[着押] 1顆(7.0×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8_001 1893년(고종30) 12월에 남원부 지사방 주암리에 사는 이학호가 김상수․김기성 등과의 산송으로부터 자신의 선산을 지키기 위해 남원부사에게 올린 상서. 1893년(고종30) 12월에 남원부(南原府) 지사방(只沙坊) 주암리(舟巖里)에 사는 이학호(李學鎬)가 자신의 선산을 지키기 위해 김상수, 김기성 등과 하는 산송으로 남원부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김상수의 선조 종손으로부터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진사공(進士公)이 60여 년 전에 매득했던 땅에 대하여 김씨측이 산송을 시작하자 자신들이 매득한 문서 및 그로부터 받은 수표가 있음을 전하며 자신측의 억울함을 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상세히 조사한 후 용담현에 보내고 또 영문(營門)에도 보고하겠다'고 7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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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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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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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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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전령(傳令) 9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2×4.3)小1顆(2.6×2.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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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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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之修治之節卽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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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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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부(夫) 장택기(葬擇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남편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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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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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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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부(夫) 장택기(葬擇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6_001 남편의 묘소(墓所)를 택(擇)하고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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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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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갑술년 흥준(興俊)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興俊 梁生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술년 3월 1일에 회덕묘 묘지기 흥준이 양생원 댁에 올린 고목 갑술년 3월 1일에 회덕묘(懷德廟)의 묘직(廟直)을 맡고 있는 흥준(興俊)이 양생원(梁生員) 댁에 올린 고목이다. 3월 1일날 회덕묘의 제향을 마친 후 선비들이 모두 동의하여 생원 양회갑(梁會甲)을 도(道)의 장의(掌議)로 삼기로 부표(付標) 했다는 내용이다. 문서 말미에는 도내 도유사와 장의, 향중(鄕中)의 도유사, 장의, 직월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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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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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勅命孺人金氏贈淑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曺錫行妻追贈事承 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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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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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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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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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4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0.04.말일] 金文榮 靈光郡守 官[着押] 3顆(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9_001 1890년(고종27) 4월에 무장 회룡에 사는 김문영이 이성회와의 산송일로 산재관인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0년(고종27) 4월에 무장(茂長) 회룡(會龍)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부친 장례에 관한 일로 산재관(山在官)인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문영이 자신의 부친을 임시매장하기 위해 영광군 산에 입장(入葬)하려고 할 적에 이성회(李成會)란 자가 자신의 산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해하고 형을 구타하고 관을 파내어 5리 정도 되는 곳으로 옮겨놓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성회와의 소송에서 영광군수가 자신을 낙과(落科)시키자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전라도 감영에 호소한 후 그 제사를 받아 다시 영광군수에게 감영의 제사에 따라 이성회를 즉시 잡아 와서 엄히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영광군수는 '감영의 제사에 따라 상세히 조사하여 바른대로 돌아가도록 처리하겠다.'고 5월 3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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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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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茂長會龍 罪民 金文榮 誠惶誠恐仰訴于城主閤下 伏以罪生之親山被掘見枉 而還爲權厝之由 已爲所 洞悉是如果 大抵入葬之處 彼隻所蒙 山論之則 泰山間之 不如其幾千步之遠也 其族山云者 未知其是否 而越嶝越谷坐立不見 亦爲數三百步也 切非當禁之地 可謂閒曠之處是去乙 彼隻李成會 徒恃本邑權力 蔑視他官殘孑 任意私掘 遷柩于五里之許是乎矣 未雪寃憤 還爲權厝于前葬處數步上者 不欲永窆 而乃可照律 故日前赴訴于巡營是乎所 題敎內 入葬之人 豈有自掘之理乎 李成會卽爲捉來 嚴覈報來事 行下敎是置 緣由到付狀帖連仰訴 參商敎是後 特爲報營 以雪幽明之寃 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處分庚寅四月 日行靈光官[署押](題辭)不欲永窆 而乃可照律云者 語意甚不瀜會也 旣有營題 當詳核 歸正向事 初三日[靈光郡守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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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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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병우(曺秉愚) 조비(祖妣) 유인(孺人) 김씨(金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祖妣 孺人 金氏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돌아가신 할머니 유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의 방서에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조석행(曺錫行)의 처(妻)를 추증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 김씨의 남편인 조석행은 손자 조병우(曺秉愚)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았으므로 유인 김씨 역시 죽은 남편의 정3품 당상관 임명이 아니라 손자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손자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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