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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年庚子 四月 二十六日 幼學 金在淵前 明文右明文事段 矣流來畓 古邑面 栗峙坪永字丁 今種一斗六升地氣內 一夜味 八升地 幷負數三卜五束㐣 價折錢文十六兩依數捧上爲告 右人 永永仿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以去等 以此文記 憑告事畓主 幼學 申希模 [署押]證筆 幼學 金志宅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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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光武六年壬寅十二月初七日 手標右票事段 姜學順處 右錢如數推捧後 與姜議官計數半分之意 如是成票事 標主 安君一[安永澤信]印 鄭雲龍[鄭雲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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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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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장택기(葬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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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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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00년 흥학당(興學堂) 하기(下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興學堂 官[印] 小1顆(2.5×2.5)大4顆(4.1×4.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900년 10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하기(下記) 흥학당의 지출 기록 도조(賭租) 34석 16두 중에서 官에서 가져간 7석 6두 5승을 제외한 27석 9두 5승이 지출 대상임 장의, 유사, 전직(殿直)에게 지급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15석 6두 5승을 남기고 있으며, 문서에 관인(官印)이 찍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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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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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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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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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전령(傳令) 6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4×4.3)小1顆(2.5×2.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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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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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 本郡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 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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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7년 손대흥(孫大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大哲 孫大興 金大哲[着命]李興文[着命]尹相秀[着命]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철종 8) 10월 25일에 김대철이 손대흥에게 계촌 소재 2군데 논을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57년(철종 8) 10월 25일에 김대철(金大哲)이 손대흥(孫大興)에게 논을 방매하며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방매자 김대철이 스스로 매득하여 수년간 갈아먹던 곳으로, 계촌(桂村)에 있는 농막 앞뒤 들에 있는 오자답(鳥字畓) 5두락과 인자답(人字畓) 2두락이다. 값은 전문 63냥이며, 방매 사유는 이매(移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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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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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七年丁巳 十月 二十五日 孫大興前 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數年耕食是多可 移買次 伏在桂村農幕前後坪鳥字畓 四夜味 五斗落果人字畓 二夜味 二斗落只 負數二十五卜壹束廤 價折錢六十三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持此文 卞呈事畓主 金大哲 [署押]證人 李興文 [署押]筆執 尹相秀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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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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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南原生李洙鳳 泣血上書于巡相閤下 伏以父若有罪 子代受刑 而雖萬死無一毫所恨 而生之父無罪而陷於人之誣訴 入於▣▣ 寃澈 蒼天於何告訴乎 人心區測 世路艱險 豈有甚於龍潭金相壽金箕聲等所爲乎 生之五代祖妣山 在於本坊基洞 而六十餘年前 生之高祖進士公 買得於金相壽之宗孫 而渠之宗孫身雖死矣 賣買文券昭然尙在是白遣 且初買時 可謂濯濯赭山無一株松是乎故 定山直守護長養松楸是乎所 去庚寅年分 生之祖父進士公山葬於禁養餘麓 而階下有一塚 山直云金塚 村人亦云金塚矣 葬後不幾日 金相壽果到於生之家 而以生之祖父山階下塚稱云 渠之祖父塚 而以渠山壓腦之致 畧有作梗是旀 觀其動靜 則有私和之意 故厚給錢兩 而以同山之意 捧手標是白遣 數三年頻頻往來之時 一例厚待矣 所以漸長肥己之技倆是如 月前良 同相壽符同其遠族六七人 入於生之家 而突然變辭曰 渠之先代數三塚 在於某麓矣 平破墳形 用此新山是如是遣 生之祖父山階下前日所謂渠塚 歸之於他人塚▣ 豈班名之所爲乎 雖凶其面目 爲主人之道 挽而經宿 及其臨別之時 相壽▣…▣人先發▣…▣使卜僮在後恳請曰 給賂私和 事甚穩當云 故乃知肝腸之險 據理而責送矣 未幾相壽搆誣臆談 試呈於本府是如可 前城主深燭其無據 初不題給 而以懲礪次 四面推覔 則金民預知渠▣…▣父以此由呈訴 則題音內 訟理萬萬無據 切不勝痛駭 其於搜覔 以待事是乎乃 無路搜覔而乃已矣 凶彼相壽或聽▣揄輩陰害之說 冒呈於 明鑑之下 使生之父 陷於不測之地 至於他邑移囚之境▣…▣哉 金民凶險之說 不必屑屑發明是乎乃 橫禍所到 不可不暴白是乎尼 伏乞 神明垂察無罪與有罪焉 生之祖父山襄禮時 斫伐連抱之松 鑿去盤根 而一坊一鄕 莫不證看是?除良 金民若有渠▣…▣其麓則六十年來連抱之木 豈可長養於其上是乎旀 且金民雖設以渠祖山壓腦之致 欲爲起鬧 旣有渠之私和手標 則今不可說也 况指點六里 靑山無塚之地 謂有渠之先塚者 倘或心天不愧刑辟不懼乎 北邙塚詩雖曰古人塚上 今人葬如有小小墳形 則靑天白日之下 孰敢毁舊墳而用新山乎 究厥金相壽等 設險迬奸之罪 断不容於刑辟之下 而使此生之無罪之父 誤蒙理外之誣抑 或相壽有可欺之方而然歟 喩不以生之父名學鎬呈狀 而以字明叟搆誣者 莫非眩瞞 明鑑是乎旀 且金民狀內奪取渠之松田云者 實是慾火所發也 生之禁養全局 接於三南大路之傍 而鬱密松楸 雖尋常行旅 莫不流涎而欽羨 况金民之壑慾乎 以誣陷執頉 果是圖南意北之術 則謀奪久矣 乘釁久矣是乎旀 且向日良金民之卜僮 暗請私和 一端自然 渠奸綻露凶險 人心從可 燭矣 彼金之誣 庶有 洞鑑是如乎 特垂 參量 使生之父無罪之身 脫此橫罹之禍網 千万伏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癸巳十二月 日都巡使[署押](題辭)待龍邑査報▣措處事 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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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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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병우(曺秉愚) 칙명(勅命) 1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광무8) 6월에 고종이 조병우를 통훈대부 중추원의관으로 임명하는 칙명 고신. 1904년(광무8) 6월에 고종이 조병우(曺秉愚)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당하)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임명하는 칙명(勅命)이다. 의관(議官)은 갑오개혁 때 설치된 중추원 소속의 관직이다. 칙임관과 주임관을 명시하였던 일반 칙명 고신과 달리 1895년 이후 관고(官誥)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어야 하는 임명장이 갑오개혁 이전의 형식에 준하여 임명장이 작성되었으므로 문서의 진위 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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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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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勅命學生曺萬承贈嘉善大夫戶曺參判者光武八年九月 日因其子曺秉愚職追 贈事承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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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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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4년 농사계(農事係) 공문(公文) 고문서-첩관통보류-근현대문서 任實郡 農事係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4년 3월 28일, 임실군(任實郡) 농사계(農事係)가 이규호(李奎鎬)에게 보낸 화재보험료에 관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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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0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0.03.02.] 金文榮 靈光郡守 官[着押] 3顆(7.2×7.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9_001 1890년(고종27) 3월에 무장 회룡에 사는 김문영이 이성회와의 산송 문제로 자신의 선산이 있는 곳의 성주인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 1890년(고종27) 3월에 무장(茂長) 회룡(會龍)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자신의 선산이 있는 곳의 성주인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쪽 묘와 이성회(李性會)의 묘가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영광군에 사는 이성회가 육창면 도정을 포함한 무리의 무뢰배를 이끌고 와 장례를 치르던 시신을 5리 밖으로 옮겨 놓고 상중(喪中)인 백형(伯兄)을 구타하여 두발이 끊어지고 상복이 찢어지고 상여와 제기 등이 부서졌다며 함부로 관을 들어 옮겨다 놓은 죄와 상인(喪人) 및 인부들을 구타한 죄를 감영에 보고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광군수는 '어제 대질하는 곳에서는 상복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은 또 찢어졌다고 하니 전후가 어찌 다른가. 만약 소장과 같이 이성회가 구타한 죄가 없지 않다면 마땅히 엄히 다스릴 일이다'라고 2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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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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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茂長會龍 罪民 金文榮右泣血呈訴事 山隻之禁木 禁之形便 罪民之幽明間寃痛切迫之狀 洞燭於刑吏摘奸圖形告課中是白在果 大抵罪民泣血切齒之痛古聞無今聞有 山隻之禁 出於局內犯葬者 而罪民之所葬處 與李性會塚 水北山南 大有脊谷 齊梁分界是去乙 無賴李民等呼羣作儻來稱曰 吾則時任六昌面都正 則該面內山川方方谷谷 卽吾之所禁之處是如 威脅恐喝 使人結縛 罪民渠自掘塚 而尸身自運於五里之外 骸軆至於稀散之境 則人子之道 卽欲溘然 法遠虎近 手足已縛 呼天泣血而已 且罪民伯兄乱杖毆打 頭髮盡断 喪服裂破 寸步難致 故人負還家 救生末由 則爲弟之誼 忍所可當者乎旀 且喪輿與祭器等物 一倂破之 科見奪 世豈如許寃抑之事乎玆更泣訴爲去乎 洞燭敎是後 掘塚散骸之罪 喪人與役丁敺打之課 從律典報上營 嚴處之地 千萬伏泣祝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處分庚寅三月 日行官[署押](題辭)昨日對質之場旣稱喪服不爲裂破 而今又言裂破者 何前後(背面)之不同也 果如所訴李成會不無毆打之罪 從當嚴治向事初二日[靈光郡守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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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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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만승(曺萬承)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萬承 施命之寶(10.6×10.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가선대부 조병우의 돌아가신 아버지 학생 조만승을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 추증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學生) 조만승(曺萬承)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추증(追贈)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 방서에 '그 아들 조병우(曺秉愚)의 직(職)에 따라 추증하는 일로 전교를 받았다.'라고 적었다. 조선시대 일반 방서의 형식과 비교했을 때 본 칙명의 방서에서는 아들 조병우의 직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고(비), 조(조비), 증조(증조비) 등 조병우와의 관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의법전 추증(依法典 追贈)'이라는 문구대신 '추증사 승전(追贈事 承傳)'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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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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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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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증조(曾祖) 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90_001 증조(曾祖)의 묘소(墓所)를 묘소(墓所)를 택(擇)하여 안장(安葬), 하관(下棺) 등 장례 지내는 절차와 시일, 무덤 위치에 관해 기록한 택일기(擇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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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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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李碩士炳儀大人章宇氏 以老患 累月呻吟 不幸於今月十二日亥時棄世 專人書訃告乙酉九月十三日 護喪卞均珉上座前發引九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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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42년 민영래(閔泳來) 부고(訃告)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閔泳來 子 泳壽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4월 27일에 민영래가 자신의 삼종숙 민긍호씨가 27일 오시에 사망하였음을 알리는 부고 1942년 4월 27일에 호상인(護喪人) 민영래(閔泳來)가 자신의 삼종숙(三從叔) 운사(雲沙) 민긍호(閔肯鎬)씨가 노환으로 불행히 27일 오시에 사망하였음을 알리는 부고이다. 아들과 손자 증손자의 이름을 나열하였고,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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