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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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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十二年壬辰 十一月 十七日 金在年處 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是在古邑面蛇洞坪唱字丁今種陸斗落只 負數上邊申奴卜梅 下邊金奴小兼連伏庫乙移買次 價折錢文拾壹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貳丈幷以 右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卞正事田主 自筆 幼學 申景弘 [署押]證 幼學 高順億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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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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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3년 정(程)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良根 程 金良根[着命]金乃根[着命]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102_001 1843년(헌종 9) 11월 27일에 김양근이 정에게 논 4두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43년(헌종 9) 11월 27일에 김양근(金良根)이 정(程)에게 논 4두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김양근이 몫으로 받아 여러 해 갈아먹던 논이다. 소재지는 창평(昌平) 장북면(長北面) 중평(中坪)이며 복자(伏字) 자호의 논 4두락지이다. 값은 전문 60냥이다. 정은 이보다 4년 앞선 1839년에도 처부(妻父) 이윤헌(李允憲)으로부터 창평 장북면 소재 논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역시 동일 지역에 토지를 점차 매입해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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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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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貳拾三年癸卯 十一月 二十七日 幼學 程前 明文右明文事段 衿得畓 累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昌平長北面中坪 伏字畓四斗落 卜數十五負庫乙 價折錢文六十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以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 則將此告官卞正事畓主 幼學 金良根 [署押]證筆主 幼學 金乃根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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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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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97년 이사걸(李師桀)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李師桀 官[着押]李師杰(手決)李師哲(手決)李儒德(手決)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06_001 1797년 이사걸(李師杰), 이사철(李師哲), 이유덕(李儒德) 3인이 이돈상(李敦相)의 노비 매득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 1797년 이사걸, 이사철, 이유덕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이다. 이 문서는 이돈상(李敦相)이 이창서(李昌緖)로부터 오목개(五木介)라는 계집종 1구(口)를 매득한 뒤에 함평현에 입안을 신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매매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3인이 매매 사실이 사실임을 진술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사걸과 이사철은 증인으로, 이유덕은 필집으로 매매에 참여하였고, 매득인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면 증인과 필집의 진술을 초사로 작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며, 매매 명문과 함께 확인을 거쳐 관에서 입안을 발급해 준다. 대부분 매득인이 제출한 입안 신청 소지부터 매매명문, 관련인의 초사, 그리고 입안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문서가 별도의 낱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의 좌측에 함평현의 관인이 절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점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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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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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7년 이규호(李奎鎬) 변제증서(辨濟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朝鮮殖産銀行 李奎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16_001 1937년 4월 26일 채권자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이규호(李奎鎬)에게 1,500원(圓)에 대하여 작성한 변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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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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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3년 이학호(李學鎬)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3.11.20.] 李學鎬 南原府使 官[着押] 5顆(7.2×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48_001 1893년(고종30) 11월에 남원부에 사는 이학호가 자신의 선산 수호를 위해 김상수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1893년(고종30) 11월에 남원(南原) 지사방(只沙坊)에 사는 이학호(李學鎬)가 자신의 선산 수호를 위해 남원부사에게 청원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고조 산소가 본방 기동(基洞)에 있고, 60여 년 전에 김씨로부터 매득하여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지냈는 임실과 용담에 사는 김상수(金相壽) 및 김기성(金箕聲)이 본인들 조부의 산소가 있는 묘역에 침범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 그 일에 대하여 그가 찾아왔을 때 상대가 화해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자신도 그 쪽 선조 산소의 매우 급한 부분을 건드렸다니 미안하여 얼마간의 돈을 주고 수표를 받은 일이 있는데도 다시 송사를 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일전에 임실과 용담의 두 김씨가 소지를 올린 것이 있으니 양쪽을 대질하고자 하니 반드시 대령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20일에 뎨김을 내렸다. 日前有任實龍 潭兩個金民 來 呈所志 故卽以對 質次 使之兩待矣 今不知何徃四覔 (背面) ▣▣必也 是自知 其作而暗逃者也 且觀訟理 萬萬 無據 故不勝痛 駭 其於搜覔 以 待向事 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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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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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只沙 化民 李學鎬右謹言理外事段 書曰無稽之言不聽 魯論曰君子 可欺以其方 不可欺 以非理以無稽之言非理之事 雖百端誣捏於 明鑑之下 必無容一毫 嘗試之術也明矣 則近日良任實金相壽龍潭金箕聲等所訴 卽無稽之言非理之事也 民之高祖山 在於本坊基洞 而六十餘年前山地局內買得於金民許 定直禁護松楸鬱密是乎所 去庚寅年墳 民之親山入葬於禁養餘麓而斫伐連抱之木 鑿拔盤根 葬時之役 浩且大矣 而階下麓末有一塚 山直云金塚 村人云金塚 此一塚其爲金塚無疑矣 葬後不幾月 金民一人 果到於閔家 稱以渠之祖山 而以壓腦之致 畧有作梗 故民不得已按而曉之者 雖曰 民之禁養 果是壓近於渠之祖山 渠之作梗無或恠矣 且觀動靜內 有私和之意 故爲其▣▣ 畧給錢兩 以日後無事之意 捧手標是白加尼 凶彼金民瞰闖有訟之時 符同其遠族幾人 剏言曰 李也平磨渠之先山兩塚是如是遣 誣訴 官庭是誠何說是乎喩 靑天白日之下 造此不▣…▣欲頹坃塹 人之無良 胡至此極 民之用山之日 非但一坊參見 一鄕均會 則不必細細發明是乎旀 且金民眞若有先塚 則六十年來連抱之松 豈可長養於其鬱是乎旀 且金民幾人居山下村者四十餘年矣 又畧有渠之先墓 則豈可無省掃伐초之行是乎旀 樵童牧豎焉有不知之理乎 究厥包凶之心 陷人於禍網 以試舐油之習 然以若我 城主明察之▣…▣言非理之事 必無 信聽之理是乎乃 似有日後之慮故緣由仰訴 洞燭敎是後 嚴治金民凶險之習是遣 特下 嚴題 以杜後弊 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巳十一月日使[署押](題辭)日前有任實龍潭兩個金民 來呈所志 故卽以對質次 使之兩待矣今不知何徃四覔(背面)▣▣(無憑) 必也是自知其非 而暗逃者也且觀訟理 萬萬無據 故不勝痛駭 其於搜覔 以待向事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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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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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4년 조병우(曺秉愚) 칙명(勅命) 3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를 통정대부 승정원 비서감승에서 가선대부로 승자한 임명장. 1904년(광무8) 9월에 고종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비서감승(秘書監丞)이었던 조병우(曺秉愚)를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자(陞資)하여 임명한 칙명(勅命)이다. 내용상 정3품 당상의 품계였던 조병우를 종2품 하의 품계인 가선대부로 승자(陞資)하였음을 보여준다. 갑오개혁 이후 임명장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4품이상 고신(告身)의 형식에 맞추어 문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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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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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勅命通政大夫承政院秘書監丞曺秉愚陞嘉善大夫者光武八年九月 日[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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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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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5년 김종직(金宗直) 등 상언(上言) 고문서-소차계장류-상언 全羅北道 儒生 金宗直 等 28名 全羅北道觀察使 小1顆(2.8×2.9)大3顆(5.2×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75_001 1905년(광무9) 10월, 전라북도 유생 김종직 등 28인이 연명하여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도내 무장군 출신 고 사인 조경삼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요청한 상언. 1905년(광무9) 10월, 전라북도 유생(儒生) 김종직(金宗直) 등 28인이 연명하여 전라북도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에게 도내 무장군의 고(故) 사인(士人) 조경삼(曺卿三)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요청한 상언(上言)이다. 조경삼의 효행을 기술하며 황제 폐하에게 말씀드려 포장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라북도 관찰사는 '아들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거늘 포양을 청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허락할 수 없다.'고 15일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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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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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道內儒生 金宗直奇景燮鄭淇朝等 謹百拜上書于巡相閤下 伏以孝爲百行之源 而人皆有父母鮮有能行者矣 故一有能行者則必有士林之公議也 採公議而闡揚棹楔之褒贈之 朝家之聖典也 大抵本道內茂長郡故士人曺慶三 以簪纓世族 天性純孝 早襲庭訓 文學早成 克篤六行 家內規範 一以司馬溫公家法爲師 事父母 晨昏定省 肅淸有度 甘旨之供 志軆之養 固非天出之誠不能爲是人之行也 家素淸貧 山海之味 勢不常得 樵山漁水 手足胼胝 不知風雨寒暑 對人談論 恒時父母之養 惟恐不及 勤勤孜孜 晝宵戰兢 如臨深履薄 則是皆一一中節於聖賢之戒懼矣 父以老患 委臥呻吟 身未嘗盥櫛 衣服屎尿汚穢 親手除拭 問於醫家 則曰人之將死則糞有燮味云 朝朝嘗之矣 其父必以天年至于奄忽裂指湊口 以延三日之命 終至候息 哀毁禮奠 初終凡百 一遵家禮 歠粥疏食 亦有聖人之遺戒而無違 則是皆人子之踈節也 行三年之喪 魚肉不入口 葬其親二十里外雖疾風雷雨 每朔望省墳之行 未嘗一廢 是亦孝子之踈節也 世皆以曺孝子之名矣 服闋至老死三十餘年 亦終必不忘三年之內朔望之例 則眞可謂終身慕父母者非耶 鄒聖之言 必稱大舜 豈欺我哉 如此卓然之行 聞者亦莫不有秉彛之良心 而終不可泯黙 故玆敢仰達爲白去乎 細細垂察後 特爲 啓聞于天陛 亟施褒贈旌閭 以樹風化之地 千萬激切 無任祈懇之至光武九年十月 日 請願人 道內儒生 金宗直 奇景燮 崔炳懋 蘇升奎 宋泰浩 李鍾澤 宋元浩 吳在贒 曺錫休姜晋永 林相鶴 金享亨述 李重基 金直述 金永述 林海益 李元翼 南廷謨 朴海諒鄭海翊 宋秉黙 鄭鳳鉉 高東萬 朴景輔 張鳳植 劉秉燮 孫炳植 等觀察使 閤下使[全羅北道觀察使章](題辭)人子事親 當如是矣奏褒事係鄭重 不可許施事. 十五日.[全羅北道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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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조경삼(曺慶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慶三 朱印(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95_001 1849년(철종 즉위),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경삼(曺慶三, 5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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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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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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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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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2년 조경삼(曺慶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慶三 墨印(14.7×4.5)朱印(6.3×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95_001 1852년(철종 3),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경삼(曺慶三, 5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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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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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5년 정진문(鄭鎭文)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鄭鎭文 沃溝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0_001 1885년에 환부(鰥夫) 한량(閑良) 정진문(鄭鎭文, 54세)이 옥구현(沃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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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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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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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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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1년 정진문(鄭鎭文)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鄭鎭文 沃溝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0_001 1891년에 환부(鰥夫) 한량(閑良) 정진문(鄭鎭文, 62세)이 옥구현(沃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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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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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36년 삼계서원(三溪書院) 망단자(望單子)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三溪書院 墨印(6.3×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헌종2) 4월 2일에 삼계서원의 추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유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망단자. 1836년(헌종2) 4월 2일에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추향(追享)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유사(都有司)를 임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망단자(望單子)이다. 유학(幼學) 류석하(柳錫夏, 본관 전주), 유학 최점익(崔漸翼, 본관 남원), 유학 기사혁(奇師赫, 본관 광주), 유학 나성유(羅性裕, 본관 나주)의 이름을 병렬로 기록하여 1836년 4월 2일에 반수(班首) 정(鄭)이 작성한 문서이다. 이 중에 한 명을 낙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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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任實三溪書院追 享道有司望幼學 柳錫夏 全州幼學 崔漸翼 南原幼學 奇師赫 光州幼學 羅性裕 羅州原丙申四月初二日 班首 鄭[着名][印章]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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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00년 흥학당(興學堂) 하기(下記) 1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興學堂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54_001 1900년 10월 작성된 흥학당(興學堂)의 하기(下記) 흥학당의 지출 기록 도조(賭租) 34석 16두 중에서 관(官)에서 가져간 7석 6두 5승을 제외한 27석 9두 5승이 지출 대상임 장의, 유사, 전직(殿直)에게 지급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15석 6두 5승을 남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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