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2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계유년 2월 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계유년 2월 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이 문서는 1건의 징세목록과 1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이나 자문의 경우 전면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결락된 상태이다. 남아있는 전면부를 살펴본 결과 결락된 나머지 부분이 별개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관련 문서에 표시하였다. 징세목록은 해남현 마포면(馬浦面)과 청계면(淸溪面)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북창에 세미를 납부해야 할 17명의 명단과 결복(結卜)을 표시한 문서이다. 결복은 토지에 매기는 목[結], 짐[負·卜], 뭇[束]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곧 전답의 면적 단위나 여기에 부과된 전세(田稅)를 의미한다. 나머지 자문은 계유년 2월 7일에 작성된 것인데,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대운동(大云洞)에 사는 대봉(大奉)이 세미를 납부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자문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자문의 말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