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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5년 김문영(金文榮)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95] 金文榮 兼城主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55_001 1895년(고종32) 2월에 무장현 장자산면 회룡리에 사는 김문영이 김인칠의 무뢰한 악행을 처벌해 줄 것을 청하기 위해 척재관인 겸성주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소지의 초본. 1895년(고종32) 2월에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 회룡리(會龍里)에 사는 김문영(金文榮)이 김인칠(金仁七)의 무뢰한 악행을 처벌해 줄 것을 청하기 위해 척재관(隻在官)인 겸성주(兼城主)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소지의 초본이다. 진량서당촌(陳良書堂村)에 살고 있고 가세도 넉넉한 이 참판댁의 마름인 김인칠이 마을에 저지른 악행을 전하며 그랬던 그가 칼이 씌워져 가두어졌는데 스스로 칼을 벗고 임의로 돌아다니며 법을 꺼리지 않으니 남의 가족 시체를 늑굴(勒掘)한 죄와 문권을 빼앗아 가는 등의 악행을 전하며 그를 법률대로 죄주고 그 때문에 들어간 돈 50냥과 장례비용 등등을 살펴 처분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관에 올려지지 않은 미발(未發)문서로 몇 군데 수정된 글자가 적혀 있어 초안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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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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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병신년 김수욱(金壽旭)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金壽旭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병신년 9월 16일에 김수욱이 대상이 끝난 상대에게 뒤늦게 보낸 위장 병신년 9월 16일에 제(弟) 김수욱(金壽旭)이 대상(大祥)이 끝난 상대에게 뒤늦게 보낸 위장(慰狀)이다. 상기(祥期)가 끝난 상대방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서신조차 보내지 못하고 한번 방문하려던 뜻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표하였다. 그러던 중에 살던 집과 정자에 있던 8대(代) 문헌이 하루아침에 전쟁의 화마에 불타버렸고, 각석(刻石)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간행되지 않은 문자 60여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 통곡을 한들 어찌하겠냐고 한탄하였다. 살아서도 이 세상에 정을 붙일 수 없었고 죽어서도 지하에 계신 선조에게 면목이 없어서 안동(安東) 두현(杜峴) 골짜기에 들어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내느라 그동안 서신을 보내지 못했던 것임을 알리면서 절대 무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의 죄를 너그러운 도량으로 용서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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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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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을축년 이정재(李鼎在)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鼎在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축년 5월 10일에 사제 이정재가 바깥사돈에게 가족의 안부 등을 전한 간찰 을축년 5월 10일에 사제(査弟) 이정재(李鼎在)가 바깥사돈에게 가족의 안부 등을 전한 간찰이다. 먼저 여러 차례 보내준 서신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한 심정에 위로가 되었고 편지를 읽다보니 마치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반가웠으며, 벌써 여름의 중반인데 날씨가 조화롭지 못한 가운데 사돈과 사돈댁 식구들의 안부는 어떠한지를 묻고, 사돈의 딸이자 자신의 며느리도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이들이 주연을 베풀어주었는데 도리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으나 세 형제가 아직 살아서 단란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큰 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처가에 오래 머물면서 아마도 가르침을 받고 있을 테지만 자질이 둔한 아이라 부끄럽다고 겸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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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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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2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89_001 계유년 2월 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계유년 2월 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이 문서는 1건의 징세목록과 1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이나 자문의 경우 전면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결락된 상태이다. 남아있는 전면부를 살펴본 결과 결락된 나머지 부분이 별개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관련 문서에 표시하였다. 징세목록은 해남현 마포면(馬浦面)과 청계면(淸溪面)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북창에 세미를 납부해야 할 17명의 명단과 결복(結卜)을 표시한 문서이다. 결복은 토지에 매기는 목[結], 짐[負·卜], 뭇[束]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곧 전답의 면적 단위나 여기에 부과된 전세(田稅)를 의미한다. 나머지 자문은 계유년 2월 7일에 작성된 것인데,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대운동(大云洞)에 사는 대봉(大奉)이 세미를 납부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자문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자문의 말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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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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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茂長 莊子山面 會龍 金文榮右謹言幽明間至寃極痛事 陳良書堂村金仁七 勢本饒富 兼且李參判之舍音 驕假虎威 平日所習殘忍者多而東匪中■■■■■(九水丁接之)接司也 戰服馳馬 放砲起鎗 閭里間所勒殘害 不可盡形 而前狀中 去五月良 民之伯父母兩位合窆塚 率黨昏夜勒掘兩位軆魄 混同散雜 難辨乾坤 其寃之痛 寤寐撤天 而叔父逢彼厄刑 至於絶殞之境 仍病于今 殘喘難强 討索之費 五十兩辦出 農牛直放番耕 末由卽其時鳴寃 則所謂仁七自着官枷嚴囚 而不過一時 渠自解枷 任意出去 此無法無憚之習也 勒掘合窆骸骨混雜引劍占人 朱櫓厄刑 仍病叔父 ■■■■(未判存亡)〔今未蘇完〕 放砲于叔母 驚至落胎之境 夜入內房 搜奪文券 討索酒肉 錢財農牛歸費 至於破産之境 如此之罪狀 東匪之極魁者也 幽明之痛 極於撤天 故前狀 題敎帖連仰訴爲白去乎 前後事狀 細細垂 察敎是後 上項仁七■■■■(照律嚴勘)〔不可依例勘治〕 而其時所費五十兩與葬飛所入 自 法庭推給爲白乎旀■…■(截嚴枷囚 以待叔父病勢觧效之地)〔所犯條條罪狀 照律典嚴明事 處分事〕 千萬伏祝向下行敎是事兼城主 處分 乙未二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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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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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1년 공인(恭人)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恭人 金氏 施命之寶(9.6×9.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72_001 1891년(고종 28) 10월에 공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 1891년(고종 28) 10월에 공인(恭人)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贈職)하는 추증교지이다. 공인은 5품의 문무관 처(妻)에게,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 처에게 주는 봉작이다. 부인은 남편의 직을 따르며, 자, 손, 증손의 현달로 인하여 추증(追贈)받을 수 있는데, 봉작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은 점은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일자로 발급된 조만승(曺萬承)의 증직 교지가 남아 있지만 공인김씨와 조만승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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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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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恭人金氏贈淑夫人者光緖十七年十月 日[施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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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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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25년 조계묵(曺季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季默 墨印(14.7×4.8)朱印(6.2×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81_001 1825년(순조 25), 무장현(茂長縣)에서 환부(鰥夫) 유학(幼學) 조계묵(曺季默, 6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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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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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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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31년 조관묵(曺觀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觀默 墨印(14.8×4.4)朱印(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81_001 1831년(순조 31), 무장현(茂長縣)에서 환부(鰥夫) 유학(幼學) 조계묵(曺季默, 7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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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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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오십손동문회하기(五十孫洞門會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오십손동문회하기(五十孫洞門會下記) 계가(鷄價) 4錢 등 6건의 지출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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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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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9년 공명첩(空名帖) 2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金廷弼 祖父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56_001 1869년 김정필의 조부에게 통정대부 공조 참의를 추증하는 공명첩 1869년 김정필의 조부에게 통정대부 공조 참의를 추증하는 추증 교지이고 해당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명첩이다. 김정필의 조부로 추정한 것은 관련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년 동월에 김정필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더불어 처 김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가 함께 남아있고, 이 문서의 발급연월 좌측에 적힌 '조고(祖考)'를 통해 김정필의 조부에게 내린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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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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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경술년 태부방매질(太夫放賣秩)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술년 11월 태부방매질(太夫放賣秩) 太 판매 장부로 이름과 수량 등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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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9년 공명첩(空名帖) 1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金廷弼 祖母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56_001 1869년 김정필의 조모에게 숙인을 추증하는 공명첩 1869년 김정필의 조모에게 숙인을 추증하는 추증 교지이고 해당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명첩이다. 김정필의 조모로 추정한 것은 관련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년 동월에 김정필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더불어 처 김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가 함께 남아있고, 이 문서의 발급연월 좌측에 적힌 '조비(祖妣)'를 통해 김정필의 할머니에게 내린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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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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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1년 정석인(鄭錫仁)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鄭錫仁 沃溝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12_001 1861년에 환부(鰥夫) 한량(閑良) 정석인(鄭石仁, 70세)이 옥구현(沃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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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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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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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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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5년 정정만(鄭正萬)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鄭正萬 沃溝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16_001 1855년에 환부(鰥夫) 한량(閑良) 정정만(鄭正萬, 35세)이 옥구현(沃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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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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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7년 이유환(李有煥)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2.09 李有煥 等 16名 任實縣監 官[着押] 3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1837년(헌종3) 2월에 향교 재소 유생 이유환 등 16명이 연명하여 삼계서원의 3선생 추향 건으로 임실현감(任實縣監)에게 올린 상서. 1837년(헌종3) 2월에 향교(鄕校) 재소(齋所) 유생(儒生) 이유환(李有煥) 등 16명이 연명하여 삼계서원(三溪書院)의 3선생 추향(追享) 건으로 임실현감(任實縣監)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번에 예조와 감영의 허락을 받아 3명을 추가로 배향을 받게 되었으므로 추가 3선생의 제수를 관에서 마련해주고 원생(院生)의 보노(保奴)와 서원이 있는 마을의 견역(蠲役)을 한결같이 학정(鶴亭)의 예에 따라 맞춰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이에 임실현감은 새로 부임한 초기라 규례에 서툴러 공의(公議)를 널리 물어 처리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초9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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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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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校齋所 儒生 李有煥尹行一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崇賢尙德 朝家之常憲 營邑之厚典 而本邑三溪院卽郭魯齋伴松聽溪三先生腏享之所也 春曺之題巡營之案 已有酌定 自 官供需以奉祀矣 今又追配郭鰲巖申隱谷柳芝谷三贒 鰲巖卽丙子倡義勳臣也 隱谷卽本邑賢侯也 芝谷卽辛壬抗疏之名節也 巋然一堂六賢備位 而先享之三位 已受 官需 後配之三位 供以私需 則非但神道之不安 亦爲士林之齎恨 以躋享之先後 爲祭禮之豐薄 則其於崇奉之節 淂無餘憾哉 今番春享並施一體之需 永爲百世之式 而且其院生保奴之節 及院邸蠲役之式 當依鶴亭新安征南已行之例 特爲定式成案之意 兩度呈 營 有據 他院已行之題 盖共享六賢 崇奉異節 一境四院 儀度異例 則 一視之政 係是厚薄之典 玆敢帖聯 營題 齊籲於 新莅之下 伏乞博采公議 另施助祭之典 似合士林之望 敢此仰籲 無任祈恳之地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 二月 日 儒生 李有煥 尹行一 李基說 金文淵 崔 淇 韓宗赫 李 汲 吳澤圭崔南斗 李海郁 沈煥國 盧致鎭 金致九 羅彩臣 朴廷武 崔益遠 等官[署押](題辭)新到之初 未餢規例 從當博採公議 姑竢後日 宜當向事初九告晉必振[任實縣監之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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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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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4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0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0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와 아들 정권(廷權)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36세이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여 소유 노비 4구(口)를 적었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통호(統戶)가 적혀 있고, 동복현감의 서압(署押)과 관인(官印) 및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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