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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조경삼(曺慶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茂長縣監 曺慶三 墨印(12.6×4.5)朱印(6.5×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95_001 1833년(순조 33),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학(幼學) 조경삼(曺慶三, 3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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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정정만(鄭正萬)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鄭正萬 沃溝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16_001 1858년에 환부(鰥夫) 한량(閑良) 정정만(鄭正萬, 38세)이 옥구현(沃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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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7년 홍남택(洪南宅)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4.23. 洪南宅 等 24名 任實縣監 官[着押] 5顆(7.1×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27_001 1837년(헌종3) 4월에 화민 홍남택 등 24명이 연명하여 삼계서원의 3선생 추향건으로 임실현감에게 올린 상서. 1837년(헌종3) 4월에 화민(化民) 홍남택(洪南宅) 등 24명이 연명하여 삼계서원의 3선생 추향건으로 임실현감(任實縣監)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삼계서원(三溪書院)의 3선생 추향(追享)에 대해서 감영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나 이번 춘향제(春享祭)의 제수에 관한 일을 아직 본관수령의 쾌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며 감영의 처분에 따라 제수 및 유생(儒生)의 보노(保奴), 견역(蠲役) 등의 일에 대해 승낙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실현감은 감영의 제사(題辭)대로 학정서원(鶴亭書院)의 예에 따라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23일에 예방(禮房) 서리에게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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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面長) 회계기(會計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面長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면장(面長) 회계기(會計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이 기록된 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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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안면식(安勉植) 회계기(會計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安勉植 安勉植信 11顆(원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내하 내포리(內下 內浦里) 이장(里長) 안면식(安勉植)이 작성한 회계기(會計機) 내하(內下)의 결수(結數), 봉수액(捧收額), 세액(稅額) 등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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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계해년 장성준(張成浚)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成浚 <押>,張成浚<着名>, 文鎭龜<着名>, 朴致彦<着名>, 朴載鼎<着名>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31_001 계해년 3월 13일에 장성준 등이 산송(山訟) 과정에서 작성한 산도 이 문서는 계해년 3월 13일에 장성준 등이 산송 과정에서 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산도이다. 앞서 장성준 등은 박치언 등이 마을 뒤편의 제봉(祭峯)에 부모의 묘소를 투장한 것에 대해 즉각 관에 정소하였는데, 이때 산도를 그려 등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산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성준 등이 작성한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도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으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건축물이나 묘소의 터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산송에서 매장된 묘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물로서 작성되었다. 산도의 가장 위쪽에는 '唵川面 蓋山里 山麓圖形記'라고 적혀 있다. 즉 이것은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에 위치한 산록을 그린 그림이다. 아래에는 산의 형세와 여기 매장된 박치언(朴致彦) 부모 묘소의 위치를 그리고 이것이 인가(人家)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수(步數)로 표시하였다. 이후 소송당사자인 장성준과 박치언이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하였다. 산도의 뒷면에는 산도를 살펴본 뒤 해남현에서 내린 처분 내용이 적혀있다. 처분에 따르면 묘소가 이미 한 고을의 주맥(主脈)에 걸쳐 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매장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박치언이 이미 다른 산을 찾아 묘소를 옮기겠다고 하였으니 속히 옮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의 처분을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한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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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唵川面蓋山里張成浚文鎭龜劉宗九等狀右謹言等狀事段 好生惡死 人之常情 則民等今日之訴 出於避死圖生之計 細細垂察焉 民等所居里 近千年古村 村後主山 削出金芙 勢若華蓋 則古人名▣▣而其所靈異 奇驗之兆 往往有之 則居民每年致祭於此 而又當亢旱之日 則一面之民 祈雨於斯 故又若曰祭峯孰不無仰止之心 而安敢有汚穢於封壇致祭之地乎 去丁未三月日良中 不知何許人 乘夜偸葬 則變故層鱗 村民大爲惶㤼 呈訴圖形後 卽刻掘去 庶幾安堵矣 千萬料外 本面梧秋洞居朴致彦爲名人 今月初九日 勒葬於北祭峯上 已爲掘去之地 是可忍乎山其靈矣 禍何速耳 勒葬後二三日間 以急症將至死境者數人 而繼痛者不能枚擧是乎則 居民安有奠接之志哉 不得不渙散乃已 故敢將圖生之計 前呈所志與圖形記帖連 齊聲仰訴于 仁恕之下 伏乞參商敎是後 別遣摘奸而卽刻掘移 使此治下之民毋至橫死 而又使渙散之民還接安堵之地 處分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亥三月 日金基澈 趙欽善 金聖曄 宣基昊 張成翼 趙漢明 文鎭伯 朴基彩 周達俊 金順福 金分宗 韓萬道 張順兼 趙達權 曺寬柱 孫世賢 劉昇基 李尙順 金基祚 姜龍珀 丁明學 張安滿 安俊鎔 鄭日表 金大宗 朴元表 等(背面)摘奸圖形後 兩隻率待向事十二日刑吏[着押][康津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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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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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元年五月 日禮曹立案右立案爲孝子旌閭事 節 啓下敎 去甲戌八月 幸行敎是時 全羅道幼學申曦模等 駕前 上言據 曹 啓目 粘連啓下是白有 向前全羅道幼學申曦模等 限內現身 戶口現納 親呈的實是在果 觀此 上言 則爲興陽故學生朴東翊及其曾孫故學生禮彬孝行 幷請旌褒之典事 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 朴東翊粤自髫齔之齡 已盡服勤之誠 晨昏定省 不敎已能 其母病 衣不解帶 設壇祝天 斫指注血 竟得回甦 又其父病 嘗糞甜苦 夜之暗泣 前後居喪 哀毀逾禮 未嘗一時離苫堊脫衰絰 三年不啓齒 終喪必茹素 書籍盃圈之間 見父母手澤 必放聲大哭 雖婢僕犬馬 苟其生時所素 必終身撫恤 曾孫禮彬 生于孝友之家 果有大益于人者 而家勢至爲無賴 而初年性務通經學博古 中値已甲大無 而兩親老病 朝夕將絶 禮彬心甚憂懼 行傭以給 所居濱海 每候潮退 艱辛辦價 張袖拱立 則浦人感其義 卻錢而優給魚屬 翌日其人得魚倍於衆 自是浦人爭來給魚異哉 感應之理也 未幾連喪兩親 至兄又歿 禮彬罹癘濱死不省人事中 晝夜祝手曰 蒼天蒼天 活我生我 若奄死 則一室三喪 無人掩土 僅及擡頭 必晨昏號哭於淺土殯所 秋成備棺以葬 哀痛迫切 不敢以尋常喪人自處 對人有淚而無言 經夜有喘而無睡 以經三年 每遇喪餘 積月悲痛 終始如一是如爲白有置 朴東翊及其曾孫禮彬孝行實蹟 觀於聯籲 公議可徵 幷施旌閭 以樹風聲 恐合事宜是白乎矣 系于 恩典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光緖元年五月二十七日 同副承旨臣李源逸次知 啓依回啓施行爲良如敎事 判下敎是置 旌門竪立時 材木匠手 依例自官擧行爲旀 其子孫家烟戶還上等諸般雜役 依例蠲除爲遣 合行立案者正郞 佐郞判書[着押] 參議 正郞 佐郞正郞 佐郞[禮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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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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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4년 장성익(張成翼)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張成翼 朴勉洙 張成翼<着名>, 金聖燁<着名>, 劉宗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8월 26일에 개산동중(蓋山洞中) 동수(洞首) 장성익 등 2명이 박면수(朴勉洙)에게 작성해 준 수기 1864년 8월 26일에 개산동중 동수 장성익 등 2명이 박면수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수기의 내용은 1863년 개산동 뒤편 산기슭에서 일어난 산송(山訟) 때 받아놓은 수기를 중간에 유실하여 사화(私和)할 때 전해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당시의 도형(圖形)과 소송문서만을 동중원(洞中員)에게 전해준다는 것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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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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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68년 이채원(李彩原)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羅尙義 李彩原 羅尙義<着名>, 尹忠彦<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93_001 1768년 12월 21일에 유학 나상의가 이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68년 12월 21일에 유학 나상의가 이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산평(茶山坪) 강자대전(崗字垈田) 4두락, 복수(卜數)로 4복 4속인 땅을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전문 3냥 5전으로 값을 치고 본문기(本文記)까지 아울러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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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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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化民洪南宅李基說等 謹齊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夫祠院之設也 始剏之道 追配之義 曁供奉之節 必這這呈于 營告于 官者 豈不以公議之成 在於士林聽施之實 在於營及 官耶 然則旣剏旣配呈營呈官 而至於供奉之節 在可請之地 而不請則此莫非士林遷延之責也 有可施之例 而不施則似不無明政欠闕之典也 今此三溪書員六贒同宇 其事實繁不能殫擧 而丙丁之板蕩 揭義樹風 固已卓然 辛壬之罔慘呌 閽扶綱亦尙凜然 以此名節 尙闕褒額 猶可爲士林之齎恨 而矧乎鄕祠而供奉之節 不穪其德耶 至若邑先生 則尤爲本邑之所宗 去思之感尙切 於今日 則來暮之歎 可想於當年 且以斯文高弟 學力之淵源 詳悉於公家之文 則其於妥靈之節 豈肯後於鄕贒之後耶 在春丁之日 民等擧槩仰陳是乎則 城主閤下以邑例未詳之致 姑未蒙快施之題 故玆敢呈 營帖連 更陳于 仁明崇贒獎儒之下 幸望城主閤下特下盛題 儒保及守護等節 一一曲護 以副士林之顒望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 四月 日 洪南宅 李基說 崔 洙 柳道演 崔 珹 韓元瑞 沈 稷 柳 煥 尹行烈 韓宗赫金斗淵 趙啓煥 朴鼎夏 薛萬根 李 汲 吳澤圭 崔南斗 李泟奎 鄭世宇 宋象述李 珏 羅彩臣 朴始淳 盧致鎭 等官[署押](題辭)當初蘄指亶出於新到未遑之致誠非不切於(背題)慕賢而然也多士之公議愈徃愈㭗 且有 營題 一依鶴亭書院 成節目施行 宜當向事禮房 卄三告朴寅哲[任實縣監之印] 5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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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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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41년 이노(李奴) 천봉(天奉) 토지매매 사급입안 점렴문서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陽川縣監 李生員 奴 天奉 上典 李[手決] 11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1년(영조17) 2월에 양현현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 1741년(영조17)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이다. 그러나 본 문서 중 가장 앞에 위치했어야 하는 입안신청 소지는 떨어져 나가 남아 있지 않다. 점련문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1. 상전(上典) 이씨가 노(奴) 천봉(天奉)에게 양천(陽川) 신월(新月)에 있는 과거는 정자(政字), 현재는 만자(萬字) 자호인 논 3두락지를 방매해 올 것을 지시하는 배자(牌字), 2. 신유년(1741) 2월 10일에 전답주인 이생원 노 천봉으로부터 받은 전답매매사실이 확실하다고 다짐을 받은 초사(招辭), 3. 신유년 2월 10일에 황정금(黃丁金)과 길자남(吉自男)이 자신들이 노 천봉이 논을 살 때 증필(證筆)로 참여했음을 진술한 초사, 4. 건륭6년(1741)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 노가 전답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이 적실함을 확인해주는 입안(立案), 5. 1630년(인조8) 3월 8일에 이생원이 산 신월리 논에 대한 이전 거래 명문 구문기(舊文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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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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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0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3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靈光郡守 使[印] 大3顆(4.2×4.2)小1顆(2.4×3.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69_001 1902년(고종39) 8월에 영광군수가 관찰부에서 온 훈령에 따라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데 있어 자신이 맡은 면을 잘 담당하도록 지시한 전령. 1902년(고종39) 8월에 영광군수가 농사가 한가한 때에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도록 지시한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담당 면(面)의 보수를 잘 담당하라고 지시한 전령(傳令)이다. 관찰부(觀察府)에서 온 훈령(訓令)에 영광군 경내의 크고 작은 도로와 교량을 훈령이 도착하고 10일 안으로 공력을 더욱 들여 새롭게 수보(修補)하고 일을 마친 후에 치보(馳報)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에 별도로 너를 정하여 내보내니 맡은 면(面) 내의 도로와 교량을 잘 닦고 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동네의 두민과 농사짓는 자 중에서 이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이름을 적어 보고하면 엄히 징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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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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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1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7.0×7.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0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0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문서이다. 행현감의 서압이 있고, 주협무개인이 찍혀 있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가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33세이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여 소유 노비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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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03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3_001 1903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3년 동복군 외남면 석복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7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는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둘,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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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임백우(任百愚)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任百愚 羅碩士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癸○년 8월 12일, 기하 임백우가 나 석사에게 빌려 쓴 돈을 보내며 적은 안부 서간. 癸○년 8월 12일, 기하(記下) 임백우(任百愚)가 나 석사(羅碩士)에게 빌려 쓴 돈을 보내며 적은 안부 서간이다. 요즈음 상대의 안부가 어떠한지 묻고 자신은 요사이 북관(北關)에서 돌아왔다고 했다. 적벽(赤壁)의 바람이나 달도 10곳을 꼽을 수 없다며 신선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며 농하였다. 모시는 수령이 옥천(沃川) 본 댁에 행차하였기에 관아가 텅 비었다고 하며 적막함을 어찌하냐고 한 후 상대가 빌려 쓴 돈 5민(緡)을 보내드린다고 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겠느냐는 인사와 함께 편지를 마쳤다. 발신자 임백우는 창책(昌策)에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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