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金宗烈)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金宗烈 □…□(6.0×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에서 김종렬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김종렬은 전라도 모처에 거주하였고 현재 나이는 57세였다. 가족으로 처 진씨(陳氏, 57세), 아들 경임(璟任, 35세), 며느리 김씨(金氏, 35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이분(以分)이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분은 현재 도망간 상태이다. 준호구의 하단부에 관인이 답인되어 있으나 인문(印文)이 낡아 판독하기 어렵다. 관인 외에도 준호구에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나 주협기개자(周挾改幾字)라는 인장을 답인하였다. 주협무개인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협기개자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