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官[着押] 1顆(7.2×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에게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형리(刑吏)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面任)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산아래 부근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전에 있는 삼금(三禁) 중 하나인데 후미진 지방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금양송추(禁養松楸)를 주인이 없는 냥 어려움 없이 마구 나무를 베고, 범장(犯葬)하는 폐단이 많다.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법성진 접경지이다. 대체로 포진(浦鎭) 주민들의 습성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위력만을 믿고서 범장하거나 범작(犯斫)하여 법에서 금하는 것을 업신여겼다. 이에 전임관 때에 전령(傳令)을 내려 번거롭게 청원하지 않아도 자연히 엄히 금지되었는데 신칙한 지 오래되어 점점 소홀해졌다. 이때문에 이해 9월에 법성진(法聖鎭)에 살고 있는 김부기가 김영기 부모의 묘 핍절(逼切)한 곳에 늑장한 탓에 바로 소송하여 관의 판결을 받아 즉각 독굴(督掘)하였다. 하지만 무뢰배에게 사주하여 법에서 금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금양 지경 내 송추를 함부로 베어 버린 자들이 모두 이 산아래 부근 마을에 사는 혐의를 품은 자들이다. 만약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법성진 주민들의 습속이 갈수록 꺼릴 것이 없어 금지시킬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김영기는 법전에 있는 내용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고하여, 형리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해당 면임에게 엄한 전령을 내려 산하(山下) 부근에 있는 와진(臥津)·서당촌(西堂村)·화장(花庄)·월계(月溪)·산하치(山下峙) 등 다섯 마을의 주민들에게 낱낱이 각별하게 신칙하게 하고 후록(後錄)에 따라 통지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1월 29일에 '청원에 따라 각별히 신칙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