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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유성현(柳晟鉉) 위장(慰狀)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柳晟鉉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미년 3월 22일 류성현이 상대방 부인의 부고를 받고 보낸 위장. 신미년 3월 22일 류성현(柳晟鉉)이 상대방 부인의 부고를 받고 보낸 위장(慰狀)이다. 상대 부인의 상사를 위로하고 자신이 병 때문에 위문을 직접 가지 못하고, 아이도 사고가 있어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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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禮拜言賢閤夫人喪事 出於千萬夢想之外 曩者惠函 得未聞病患之報 夫復何言 伏惟伉儷義重 悲悼摧痛 暮境何堪 矧不審玆辰經體節持服無損 幸乞 寬遣更正家道之傾否若何 晟鉉 一是病劣 末由趨慰 且家兒亦以事故所縻 一禮全廢 祗切悚惶 倘蒙恕燭否 餘留不備 謹狀上辛未三月二十二日 柳晟鉉 狀上(皮封)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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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이호(李虎)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李虎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 7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57_001 1929년 8월 8일에 이호(李虎)가 전주지방법원 임실 출장소(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에 제출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 대리인(代理人)은 허병두(許炳斗)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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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이호(李虎) 부동산목록(不動産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11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57_001 1929년 8월 8일에 이호(李虎)가 전주지방법원 임실 출장소(全州地方法院 任實 出張所)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을 위해 제출한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任實郡 聖壽面 三峰里) 591번지 등 9필지(筆地)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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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이호(李虎)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建物所有權保存登記申請)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李虎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 9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76_001 1928년 4월 25일에 리호(李虎)가 대리인(代理人) 허병두(許炳斗)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임실 출장소(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에 제출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建物所有權保存登記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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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호(李虎)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崔鍾烈 李虎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5년(소화10) 4월 3일에 이호가 최종렬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 1935년(소화10) 4월 3일에 이호(李虎)가 최종렬(崔鍾烈)로부터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峯里)에 있는 대지(垈地)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이다. 매도증서에는 1935년 4월 3일자로 최종렬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62원(圓)을 받고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230번지에 사는 이호에게 매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호가 매입한 토지는 삼봉리 95-1번지 대(垈) 308평이다. 매도증서의 우측 상단에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 1장이 붙어 있으며 금액은 3전(錢)이다. 등기제인(登記濟印)에는 접수 번호인 수부일자(受附日字)와 수부번호가 적혀 있는데 수부연월일은 소화 10년 4월 24일이며 수부번호는 제2471호이다. 거래 대상 토지 상단에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록번호와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번호는 제6,088호와 제2호로 적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담당해 준 사법대서인은 허병두(許炳斗)로 서기요금(書記料金)으로 16전(錢)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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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渡證書一不動産ノ表示 左記ノ通リ此賣渡代金 六拾貳圓也右不動産ハ拙者所有ノ處今般前記代金ヲ以テ貴殿ニ賣渡シ代金正ニ受領候事確實也然ル上ハ該不動産ニ對シ他ヨリ故障等申出間ツル者有之候節ハ拙者ハ引受聊ヵ貴殿ニ對シ御迷惑相掛申間敷候爲後日賣渡證書仍而如件一特約條件 ナシ昭和拾年四月參日任實郡館村面芳水里五百參拾參番地賣渡人 崔鍾烈[崔鍾烈]任實郡聖壽面三峯里貳百參拾番地買受人 李 虎 殿不動産ノ表示任實郡聖壽面三峯里九拾五番地壹垈參百八坪 地價參0,八0 [登記番號: 第六,0八八號, 順位番號: 第二號][受附: 昭和拾年四月貳拾四日, 第貳四七壹號, 登記濟][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印]進行第 號, 書記料金拾六錢也 司法代書人 許炳斗[司法代書人許炳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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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証書) 초(草)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朴乃見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15_001 1934년(소화9) 3월 31일에 매도인 박내현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249번지 상의 건물 전부를 타인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건물매도증서의 초본 1934년(소화9) 3월 31일에 매도인 박내현(朴乃見)이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峯里) 249번지 상의 건물 전부를 타인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건물매도증서(建物賣渡証書)이다. 매도증서에는 동 주소상의 지상 건물 전부의 값으로 일금 얼마(비어있음)를 받았으며, 이후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책임과 손해를 본인이 지겠다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매도가격이 기록되지 않은 문서이며 매도인 박내현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문서 작성 언어는 국한문 혼용으로 조선시대 거래문서의 이두 부분을 한글로 바꾼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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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物賣渡証書一金右金은 任實郡聖壽面三峯里貳百四拾九番地上建物全部價格으로 本人이 正ニ領收하고 若此後에 如何한 故障이 有한 時에는其責任과 損害을 本人이 一切負擔하기를 如是契約홈昭和九年參月參拾壹日任實郡聖壽面三峰里 番賣渡人 朴乃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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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근우(李根雨) 매매계약증서(賣買契約證書) 외 2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李岡輝 木子根雨 9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11월 10일에 이강휘(李岡輝)가 목자근우(木子根雨)에게 발급한 매매계약증서(賣買契約證書) 매도대금 180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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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計算書)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산서(計算書) 원금(元金) 20圓 등 토지매매에 들어간 비용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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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무자년 심우택(沈羽澤)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沈羽澤 靈光郡守 官[着押] 1顆(7.7×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 11월에 심우택 등 영광군 주민 4인과 성하균(成夏均) 등 무장현 주민 11인이 영광군수에게 김영기(金榮基) 부모의 무덤 핍진한 곳에 늑장한 김부기(金富基)의 스승을 능멸한 죄를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上司)에 보고해 줄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보고하여 엄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 부모의 묘가 영광군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23년 전인 지난 을축년에 부모를 안장(安葬)한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안에 범장(犯葬)한 자가 있었다. 이때문에 소송하여 독굴(督掘)하고, 다짐을 바쳐 자수한 일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문서들이 있고, 목동과 나무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에 살고 있는 김부기란 자가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세만 믿고 좋은 묏자리 욕심만 알아 수령의 자리가 빈 틈을 타 간사한 계책을 이루고자 올해 9월에 무뢰배들을 사주하여 구타하고 결박하여 스승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핍절한 아홉 자 거리의 땅에 늑장(勒葬)하였다. 김부기가 주장하는 증외가(曾外家)의 산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의 이목(耳目)을 가리려는 계책으로, 그의 죄악이 이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가령 정말로 그의 선산(先山)이 있더라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지척 간에 서로 바라보이는 땅에 이런 일은 수십 년 동안에 없었던 것이니, 감히 핑계를 대며 어려움 없이 범장(犯葬)한 것이다. 소송하는 데 이르러 겸관(兼官)이 도형(圖形)으로 판결하여 김부기를 곤장을 쳐서 칼을 씌워 가두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즉각 파내도록 감독하였으며, 그가 기강을 범한 중죄는 본관(本官)의 부임을 기다렸다가 연계하여 설욕시켜 주겠다는 뜻으로 김영기에게 간곡히 반복하여 타일렀다. 하지만 이미 묘를 파갔다고 해서 명백한 법이 있는 세상에서 김부기를 잠시라도 살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심우택 등은 영광군수에게 앞뒤 소장을 점련하여 즉시 율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상사에 보고해 줄 것과 늑장할 때 참여한 무뢰배들의 이름을 지적해 보고하여 하나하나 엄히 처리하여 이런 어리석고 외람된 폐단이 없도록 하여 예의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 영광군수는 1일에 '이미 무덤을 파갔으면 그만이지, 어찌 꼭 심하게 할 일인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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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元年乙亥九月二十一日幼學梁俊默前明文右明文事段 本面雙鳳村後基址與柴場屢世守護是多可 勢不得已從時價放賣於梁相樂矣 隣居梁俊黙以基址柴場舊本主還退之意 屢次 呈訴 有還退之題音 故右前基址與柴場 自家後垈上至梨木嶝環及于上峰 價折錢文陸拾四兩 依數捧置是遣 以新文一丈永永退給爲去乎 日後子孫與族屬中 如有爻象則 持此文記告 官卞呈事基址柴場主 幼學 南廷洙[着名]筆證 幼學 李武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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