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着押] 1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한 김부기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勒葬)한 김부기(金富基)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영광군 법성진(法聖鎭) 서당촌(西黨村)에 거주하는 김부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김영기에게 배운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의 정이 자질(子姪)과 같았다. 김부기는 좋은 묏자리에 대한 욕심만 알고, 은혜와 의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을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무뢰배를 사주하여 9월 7일에 김영기 부모 산소의 벌내(閥內) 차마 볼 수 없는 곳에 방자하게 늑장하고, 구타하고 결박하여 장차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되었다. 이는 이른바 방몽(逄蒙)이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예(羿) 또한 죄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어두워 부모의 산소에 죄를 얻었으니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부모님을 보겠으며, 어찌 백일천하에 남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자책하였다. 김부기 부모의 산소는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장사를 지낸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내에 몰래 묘를 쓴 자들과 나무를 벤 자들을 관에 청원하여 산아래 부근 마을 두민(頭民)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특별히 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목동과 나무꾼이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으며, 분명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전후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자신의 측근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부끄러움과 분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통곡하고, 겸관에게 단자를 올려 김부기가 늑장한 무덤을 즉시 파내어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은 9월 13일에 형리(刑吏)에게 '산도(山圖)를 보고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