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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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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証一金參圓也右金을 以建物體舍三間行廊二間代價로 右領收事昭和九年陰參月十二日領收人 朴[朴允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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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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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42년 이근우(李根雨) 매매계약서(賣買契約書) 외 1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李岡輝 木子根雨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3월 20일에 이강휘(李岡輝)가 목자근우(木子根雨)에게 발급한 매매계약서(賣買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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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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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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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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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27년 이호(李虎) 토지 소유 보존 등기 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 李虎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印(3.6×3.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09_001 1927년 5월 16일, 신청인 김공우(金孔宇)가 전주지방법원 진안 출장소에 이호(李虎)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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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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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84년 장한신(張漢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錫老 張漢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92_001 1784년(정조8) 12월 26일에 답주 유학 강석로(姜錫老)가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촌에 있는 논을 유학 장한신(張漢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84년(정조8) 12월 26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강석로(姜錫老)가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촌(學堂村)에 있는 논을 유학 장한신(張漢臣)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강석로는 자신이 매득한 논을 갈아먹다가 다른 땅을 옮겨 사기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학당촌 앞에 있는 장자(莊字) 답(畓) 2마지기(결부수: 7부 2속)과 아래쪽 장자 답[畓] 2마지기(결부수: 9부 5속)의 땅으로 총 4마지기(총결부수: 16부 7속)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팔았으며, 본문기도 아울러 넘겨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유학 강석로와 증인으로 강석로의 형 유학 강석후(姜錫垕), 필(筆가: 문서 작성자) 강석로의 동생 유학 강석주(姜錫冑)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촌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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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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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乾隆四十九秊甲辰十二月二十六日 幼學張漢臣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畊食是如可 移買次 伏在學堂村前莊字畓二斗落只負數七卜二束庫果 下邊同字畓二斗落只負數九卜五束庫乙價折錢文四十兩 依數捧上爲遣本文記幷以 永永放賣於右人前爲去乎 日後某人中幸有雜談是去矣 持此文告 官卞呈事畓主 幼學 姜錫老[着名]證 同生兄 幼學 姜錫垕[着名]筆 同生弟 幼學 姜錫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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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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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임자년 연길단자(涓吉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대례와 전안, 납폐를 행할 일자를 택일하여 보낸 연길단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혼례 날짜를 택일하여 보낸 연길이다. 대례는 12월 13일 임자일로 정하였고, 전안(奠鴈)은 같은 날 신시말(申時末)로, 납폐(納幣)는 같은 날 유시초(酉時初)로 정하였다.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이고, 유시는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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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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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莊子山面民人等狀右謹齊籲寃情事伏以該面卽境內一隅處於靈界由來弊瘼異於他面而歉餘民情每庸岌岌荷擔相屬是白齊去益不幸加之以訓屯事星元兩面極其狼藉仍以逼側再三徵費洽爲四百金先被其孽不能支保是去乙噫彼人心壑慾無厭稱托營費虛張數爻欲售僥倖事甚無據故歲前良不得已呈議送旣爲公決尤當懲縮是去乙不意今者又以京費欺罔 官家稱以得題當此竆春 王稅公錢辦納無路之境不顧民勢之汲汲威脅殘民每結頭以十兩錢式分排以至二千五百餘金是遣彼儻數十符同于本面之無頼輩啗以厚賚互相唇齒罔夜督捧急於公納民失魂魄家家號哭襁負相連或有轉移他官者又有避身他面者方將秧坂在卽■(面)統面內無一人設農之意若不痛革則將至空墟乃已故民等不避猥越玆敢鳴突伏願 閤下細細洞燭焉以若京費言之出於屯事旣曰屯在面則畧干所費豈忍牢却乎當初遣諸不經事少年不知物情渠矣父母之遠具也子女之奇玩也這這等物興成二千餘金云爾則他人耳目固所難掩渠矣面內先自指閙而畏其氣燄小民不能出頭觀望他面之措處誠極可悶三人之四五朔京費多不過爲五六百金者也而虛張浮費初云六千中云四千末云三千餘金則可知其挾襍也已徃妥帖之營費混同京費肆然侵及可知其無嚴也以民虐民愚弄 國結私自濫排果是無法究其所習罪固難逭伏乞一視之下別般嚴處永革後弊使此殘喘濱死之民庶有還甦之望無任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三月 日金潤澤 康基斗 金汶榮 鄭濟益 金德秀 李建奎 李鍾蘭 李章和 吳永三 金處仲 朴明汝 朴寬黙 林日新 李仲瑞 兪致榮 成夏京 辛宜黙 康原瑞 金周澤 鄭大源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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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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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무자년 김영기(金榮基)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着押] 1顆(6.8×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10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에게 자신의 부모 산소에 늑장한 일 등에 대해 전례에 따라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하 부근의 네 마을에 각별히 신칙하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 줄 것을 청원한 소지 무자년(1888?) 10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겸관에게 자신의 부모 산소에 늑장(勒葬)한 일 등에 대해 전례에 따라 해당 면임에게 전령을 내려 산하 부근의 네 마을에 각별히 신칙하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김영기 부모의 산소 벌내(閥內)에 영광군 법성진(法聖鎭)에 거주하는 김부기(金富基)가 늑장한 일에 대해 즉각 파서 옮기라는 관의 판결을 받았다. 김영기 부모의 산소가 불행히도 법성포 경계에 접해 있는데 대체로 포진(浦鎭)은 양반이 없는 고을이라 습속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위력만을 믿고서 늑장을 위주로 하고, 도당을 불러 모아 산소에 심어놓은 채벌이 금지된 나무를 멋대로 벌목하기도 하였다. 늑장한 뒤에 소송하여 독굴(督掘)하라는 것이 세 차례이고, 다짐을 바쳐서 자수(自首)한 것이 두 차례이니 모두 산하(山下) 부근 마을의 무뢰한이다. 김부기는 김영기 슬하에서 17년 동안 수업 받은 사람으로 이 흉년이 극심한 해에 요행을 바란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겸관에게 '세세히 살펴서 전례에 따라 해당 면임에게 엄한 전령을 내려 산하 부근에 있는 네 마을의 백성들에게 각별히 신칙하게 하여 후록(後錄)에 따라 통지하여 이후에는 이처럼 무엄한 습속이 없도록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서, 이 쇠잔한 양반이 선영(先塋)을 보전할 수 있게 핼 줄 것'을 청원하였다. 후록한 해당 두민(頭民)은 서당촌·산하치·월계촌·화장동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겸관은 10월 11일에 형리(刑吏)에게 '사령(使令)에게 특별히 신칙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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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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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茂長民金榮基謹齊沐獻百拜仰陳解冤原情事伏以民之親山閥內法聖金富▣(基)▣……▣蒙閤下矝憐之澤卽刻掘移伸雪幽明之痛結草圖報報答無階使境內殘▣……▣不稱頌焉大抵民之親山不幸接界於法聖是乎所盖以浦鎭無班之鄕民習愚濫專恃風力▣……▣以勒葬爲主嘯聚徒黨禁養松楸任意斫伐禁之莫禁哀此殘弱安有保護先壠之望㢤民以▣……▣葬以後起訟督掘者三次也捧票自首者二次也甁罄身勢囙以蕩覆擧皆山下附近村無頼之漢也金富基段民之膝下十七年受業之人幸此殺年欲售僥倖其餘浦民之凌慢勢也奈何 神明之下細細 洞燭依已例特下嚴傳令于該面任這這另飭于山下附近村四洞民人等處依後錄知委自今以徃以爲懲勵無效此無嚴之習永杜後弊使此殘班得保先壠之地無任感祝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戊子十月 日[署押]後西堂村 山下峙 月溪村 花庄洞 頭民〈題辭〉另飭使令向事十一日 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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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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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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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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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32년 이호(李虎) 토지소유권 증명 말소 등기신청(土地所有權證明抹消登記申請) 1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李虎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2년 9월 17일에 신청자 이호(李虎)가 대리인(代理人) 한태수(韓泰洙)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임실 출장소(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에 제출한 토지소유권 증명 말소 등기신청(土地所有權證明抹消登記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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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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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2년 이호(李虎) 부동산목록(不動産目錄) 2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59_001 1932년 12월 8일에 이호(李虎)가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한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임실금융조합으로부터 1,200원을 빌리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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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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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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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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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2년 계산기(計算記)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2년 음력 12월 1일에 쓴 계산기(計算記) 전답대금(田畓代金) 등 각종 비용 계산, 양면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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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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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2년 매매계약증서(賣買契約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崔在仁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86_001 1932년 2월 19일에 최재인 등 3인이 부동산을 215원에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증서 1932년 2월 19일에 최재인(崔在仁), 최갑손(崔甲孫), 최종업(崔鍾業) 3인이 부동산을 215원에 매도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증서이다. 매매 대상 부동산은 별지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다. 매도인들은 모두 전주군 전주읍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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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피봉]涓吉 [敬] [謹封]大禮十二月十三日壬子奠鴈 申時末納幣 酉時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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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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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5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 쌍봉리에 사는 양일영, 양직영, 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의 어머니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쌍봉리(雙峯里)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양직영(梁直永), 양주영(梁柱永) 등이 남준옥의 어머니 늑장 사건으로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남가(南哥)가 늑장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어제 관에 정소(呈訴)를 하여 금장할 뜻으로 남가를 즉시 잡아 가두라는 뎨김을 받았는데 남가가 금장하는 땅에서 몇 걸음을 물러나면서 '죽더라도 끝내는 암장(暗葬)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행악을 부린다며 즉시 동네 밖으로 장지를 옮긴 뒤에야 뒷날의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남가가 자신들이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그 땅을 샀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만약 그 땅을 팔았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금장(禁葬)하고 정소(呈訴)를 했겠느냐며 그 말은 억지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가(南哥)의 어머니 묘소를 즉시 동네 밖으로 내보내서 후폐가 없게 해주고 산지를 금양하기 위해 훗날의 증빙으로 삼고자 입지(立旨)를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15일에 이미 관의 결정이 있고 또 이빈(移殯)까지 하는데 무슨 폐단이 다시 생기겠느냐며 이 것(이렇게 하도록 인정하고 지시한 본 소지 문서)으로 증빙을 하도록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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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35년 여흥민씨종중(驪興閔氏宗中) 계안록(契案錄)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5년 2월 10일에 작성된 여흥민씨 종중(驪興閔氏宗中) 계안 절목(契案節目) 종계원(宗契員) 명단(名單)과 乙亥年, 丙子年, 丁丑年의 추수기(秋收記)를 기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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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着押] 1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한 김부기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勒葬)한 김부기(金富基)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영광군 법성진(法聖鎭) 서당촌(西黨村)에 거주하는 김부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김영기에게 배운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의 정이 자질(子姪)과 같았다. 김부기는 좋은 묏자리에 대한 욕심만 알고, 은혜와 의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을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무뢰배를 사주하여 9월 7일에 김영기 부모 산소의 벌내(閥內) 차마 볼 수 없는 곳에 방자하게 늑장하고, 구타하고 결박하여 장차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되었다. 이는 이른바 방몽(逄蒙)이 예(羿)에게 활쏘기를 배웠으니 예(羿) 또한 죄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어두워 부모의 산소에 죄를 얻었으니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부모님을 보겠으며, 어찌 백일천하에 남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자책하였다. 김부기 부모의 산소는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에 있는데 장사를 지낸 뒤에 사들인 금양(禁養) 구역 내에 몰래 묘를 쓴 자들과 나무를 벤 자들을 관에 청원하여 산아래 부근 마을 두민(頭民)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특별히 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목동과 나무꾼이라도 모두 중요한 바를 알고 있으며, 분명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전후의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자신의 측근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김영기는 부끄러움과 분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통곡하고, 겸관에게 단자를 올려 김부기가 늑장한 무덤을 즉시 파내어 먼저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겸관은 9월 13일에 형리(刑吏)에게 '산도(山圖)를 보고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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