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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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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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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2년 장기홍(張基洪)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張基洪 辛生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2년 11월 17일에 장기홍이 신생원에게 폐백을 보내면서 작성한 혼서 1922년 11월 17일에 상질후인(尙質后人) 장기홍(張基洪)이 신생원(辛生員)에게 보낸 혼서이다. 장기홍은 자신의 큰아들 용석(龍錫)을 당신의 맏손녀에게 장가들도록 허락해주셨기에 이에 폐백을 보내드린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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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臣更名鋾 謹百拜淚落言 階下 不能辦殉社稷於徃易卽今只可恬然愉然自處以安樂 公之惛懦 保養玉體 延長宝甲 以待天心之■悔 人謀之副 而恐不須呶呶於人也 奈之何 不耐煩苑 經營排劃 內鑠■(鬼)神聦外招毒禍也 臣古天下未聞責国於讎邦 而欲遂其願者也 索肉於虎腸乞蛙於蛇口 三尺童子猶知爲笑事 而况臣乎 以道事君之地 臣所責者道也 國可亡也 道不可亡也 君可屈也 道不可屈也 但不事二君 爲臣秉執 而伏願 陛下 留神澄亮 今此金世東諸人之行 姑爲停止也焉 病伏八年 昏憒且甚臨奏不能張皇 謹百拜破格以 聞 右郭鍾錫片幅所陳 衷赤所發 無非採納 然而卿□諗解予本竟不勝悶菀 玆乃一一卞破於卿奏下 卿其不厭煩虛受焉 向來亡国之初■ 予豈無殉社之心 但其時卽五十年安■(亨)養之餘也 此心未堅 徒愛一身之命 不会社稷之鄭重 難耐霎時之痛 不能行可行之事 一自乙巳之後 八年拘束 無異六紀之囹圄 懷過自責 雖今日目下一■(事)〔死〕 固非可惜 捨其當死之前日 而今若自盡於德壽宮之內 則一無功效於社稷 一無方證於春秋一無發明於天下 一無顯跡於臣民 徒然■未免爲浪死 何哉 今此金世東諸人之行 ■(其)〔豈〕畏所來之毒禍也不過憑得一死階梯也 素以預拱臣子身 而諸家之不用吾冷屍之命 人心物情固然也 予欲一一致說於卿而以若卿之地 牢拒至此哉 予未多聞博■識之人雖未有文學之所見 然而抑有不能者存焉 卿之奏有曰 陛下不能辦殉社稷於迬日 然好生惡死人之常情也 卿其不能殉社 自■發則可知予命之難辦 且臣子道里 面折■爭言可也 歷覽經傳 豈有惟願直君死之證据乎 又曰括然愉然自處以安樂 公之昏懦 然安樂公但昏懦而止矣 豈有回復劉氏宗祀乎 又曰保養玉體 延長宝甲 以待天心之悔 人謀之副 然予得罪於天 得罪於人 天何憐予而悔之 人誰爲予而謀之哉 又曰 未聞責国於讎邦 然文天祥燕獄之死 不曰責国於讎邦乎 又曰国可亡也 道不可亡也 君可屈也 道不可屈也 然無文無君之人 亦有道乎 又曰 不事二君 爲臣秉執 然自身妻孥立於蠻酋之帳籍而不爲祿仕於日本則 不曰日本之臣民乎 但安居亭臥於伽倻■(山)白雲 祝此世如康献 太祖之世 隱然自處 如吉注當之出處乎 又曰 金世東諸人之行 姑爲停止 然卿雖不徃 又欲阻人之行乎 姑字裏許 未知有何樣妙策 而徒爲退托之良亏 不免爲誘外術法 則予不欲見欺 此等說話 而予間所傳諭於卿者 累累申申而卿問東答西片奏不曰卿之出處 而■卽欲停人之行乎 蔽一言 予爲亡国之主 不死何爲 卿爲亡国之大夫 不死復何營哉 自今以後 卿與予永絶君臣二字 吾入地之後 待■卿臥席終身之日 斷當一一卞破於泉坮相面之日矣 右光武批答東南風雨釖塵斜 爲國孤臣不顧家 擇鳥尙知前日木 癡蝴不待後春花 有文如子無文可 得志其人失志多 我見君生生亦死 可憐一笑渡滄■涯右金世東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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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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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梁一永 陵州牧使 3課(6.8×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40_001 1835년 3월 11일에 양일영과 남준옥이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35년 3월 11일에 양일영(梁一永)과 남준옥(南俊玉) 등이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이다. 뒷면에는 이 산도를 바탕으로 3월 16일에 관의 처결인 제사(題辭)가 쓰여 있다. 산도를 작성할 때 양일영을 비롯한 3인과 상대방인 남씨측 2인이 참관하고 착명하였다. 산지의 맥을 그린 뒤 문제가 되는 곳들의 지점을 표시하여 그렸으며, 새로 무덤을 쓴 곳으로부터 사당(祠堂) 뒤 울타리까지 64보(步)이고 울타리 안쪽은 15보이므로 합해서 79보라는 실측 조사내용이 있다. 뒷면에는 뒷면에 쓰는 제사라는 의미의 배제(背題)가 있다. 그 내용은 '양반가의 사당과 아주 가까운 지점에 어찌 감히 멋대로 그럴 마음을 먹었는지 남가(南哥)의 행위가 매우 어리석으니 지금 징계하여 다스려야 한다. 빈소(殯所)를 우선 옮기고 만일 또 못된 마음을 먹으면 엄한 처분을 내려 즉시 무덤을 파낼 일이다.'라고 하여 양일영 측이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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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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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梁塚南哥家後南家祠堂人家新葬地山外十一步南塚無主塚無主塚南破塚南塚崔塚崔塚自新葬地 至祠後藩垣 六十四步 藩垣內 十五步合七十九步乙未三月十一日梁一永[着名]梁直永梁柱永南俊玉[着名]南俊龍[着名](배면)兩班家祠堂至近之地 何敢肆然生意 南哥所爲 萬萬愚濫今方懲治 其殯處 爲先移送 若又生意則斷當嚴處 卽掘事乙未三月十六背題[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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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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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証一. 金貳拾圓也右金三峯里貳~八番家垈與建物価正ニ領收矣也朴允行 代理昭和貳年陰二月十六日領收人 沈仁萬[沈仁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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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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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皮封)癸酉三月卅日山文書(契約書 1)契約書一金佰圓也一本人의 仙山니 在於任實郡聖壽面三峰里後水岩洞 番地林野 坪과 墳墓上下貳塚을 代金에 貴下의게 正正賣渡ᄒᆞ고 墳墓貳塚언 陰四月十日內로 掘去하기로 如是契約홈 此後支障니 有ᄒᆞᆫ 時ᄂᆞᆫ 貴下의 請求依ᄒᆞ와 損害을 辦上ᄒᆞ기로 如是確實契約홈昭和八年陰三月二十四日任實郡聖壽面三峰里賣渡契約人 朴內見[朴內見信][朴內見信]殿(契約書 2)契約書右契約事은 本人의 仙山니 在於任實郡聖壽面三峰里後水岩洞墳墓上下貳塚인바 祖母山과 親山니 番地林野幾百坪假量니 野落山國林의依ᄒᆞᆫ바 讓與申請을 하엿씬니 日後地主가 本人의게로 된 後에언 更無異說ᄒᆞ고 貴下의게로 確實移轉ᄒᆞ여쥬되 移轉費用은 貴下의 負擔니고 本人은 引導ᄒᆞ것ᄃᆞ고 如是契約홈昭和八年陰三月卄四日任實郡聖壽面三峰里契約人 朴乃見[朴乃見信][朴乃見信]殿(계약증 겸 영수증)契約証兼領收證一金은 參拾円也右ᄂᆞᆫ 本人의 墓地代金佰円內에 前記參拾円은 先히 領收ᄒᆞ고 餘在金柒拾円은 移葬時에 追尋次로 如是契約니되 彼此甲乙이 違返時에ᄂᆞᆫ 契約金參拾円은 無회ᄒᆞ고 倍償金을 請求ᄃᆡ로 出給ᄒᆞ기로 如是契約홈昭和八年陰三月卄四日任實郡聖壽面三峰里契約領收人 朴乃見[朴乃見信]立會人 宣成根[宣成根]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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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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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賣渡證書一不動産ノ表示 末尾記載ノ通リ此賣渡代金 百七拾四円也前記不動産ハ右代金領收シ貴殿ニ賣渡シタルコト確實也依テ后日該不動産ニ對シ他ヨリ異議ナキハ勿論ナルモ萬一有之候節ハ拙者ニ於テ負担シ聯カ貴殿ニ御迷惑相掛申間敷爲后日本證書如件昭和貳年參月拾四日任實郡聖壽面三峯里參百參拾七番地賣渡人 李濟儀[李濟儀]任實郡聖壽面三峯里貳百參拾番地買受人 李 虎 殿不動産ノ目錄土地ノ所在 | 土地ノ番號 | 土地ノ符號 | 地目 | 面積 | 價格任實郡聖壽面三峯里山 | 參拾六 | | 林野 | 壹町九反參畝步 | 壹百壹拾四圓 (登記番號: 第二九二二號, 順位番號: 第二番)以上[受附: 昭和三年三月三日 第一,二0八號 登記濟][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印]書記料金十六錢也 司法代書人 晉在沿[司法代書人 晉在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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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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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7년 영수증(領收証)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沈仁萬 1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11_001 1927년(소화2) 음력 2월16일에 영수인 박윤행의 대리인 심인만이 타인으로부터 건물 매도 값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 1927년(소화2) 음력 2월16일에 영수인 박윤행(朴允行)의 대리인 심인만(沈仁萬)이 타인으로부터 건물 매도 값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証)이다. 심인만은 소화 2년 음력 2월 16일에 삼봉리 2-8번지의 가대(家垈)와 건물(建物) 값으로 20원(圓)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적었다. 심인만은 박윤행의 대리임을 자신의 이름자 앞에 표시하였다. 이름자를 새긴 원형주인(圓形朱印)을 찍어 서명하였다. 관련 문서를 통해 볼 때 박윤행은 위의 주소로 된 가대와 건물 총 10칸(체사 3칸, 행랑 7칸)을 팔면서 대금 50원을 받겠다고 매도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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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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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59년 금구향교(金溝鄕校) 통문(通文) 2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金溝鄕校 光州鄕校 金溝鄕校(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4_001 1959년 3월에 전라도 금구향교 전교 임종호·장의 경인근 등 유림 14인이 광주향교에 금구군에 사는 배병주의 돌아가신 모친 조양 임씨의 효행과 열녀의 실행을 함께 찬양해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린 통문 1959년 3월에 전라도 금구향교(金溝鄕校) 전교(典校) 임종호(林鍾鎬)·장의(掌議) 경인근(景寅根) 등 유림 14인이 광주향교(光州鄕校)에 금구군(金溝郡)에 사는 배병주(裵秉周)의 돌아가신 모친 조양 임씨(兆陽林氏)의 효행과 열녀의 실행(實行)을 함께 찬양(賛揚)해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린 통문이다. 옛날 성대한 시절에는 교화가 크게 행해지고, 윤리와 기강이 갖추어져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고, 젊은이는 어른을 능멸하지 않았으며, 선을 권하고 인(仁)을 도왔다. 만약 그 도를 극진히 한 자가 있으면 사림(士林)이 천거하고, 임금이 듣고 포양(褒揚) 할 때에 정려하기도 하고 관작을 내려주기도 하여 소문이 퍼지면 천하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싸늘한 비가 내려 50년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먹고사는 데 분주하느라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 자가 드물게 되었다. 금구군 선비 달성 배익수(裵益洙)의 부인 조양 임씨는 벌열고가(閥閱故家) 출신의 여자로 성품이 정숙하고 단아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효행으로 부모를 섬겼다. 결혼해서는 시부모를 친정부모 섬기듯 하였으며, 큰 손님 대우하듯 남편을 받들고, 남편은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선영(先塋) 일 때문에 피로가 쌓인 나머지 병이 들어 2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남겨진 어린 아들이 울어댔으나 그녀는 얼굴에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세월이 흘러 소상을 정성껏 지내고 3년상을 마친 뒤, 배익수의 동생 택수(澤洙)가 매우 급하게 형수 임씨를 찾았으나 그녀는 이미 뒤뜰 나뭇가지에 목을 맨 뒤였다. 이를 발견하고 급히 형수를 나무에서 내려 구한 뒤, 택수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백세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열녀라지만 불쌍한 저 혈혈단신 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겠으며, 쓸쓸하고 가난한 집안 살림은 누가 맡아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서로 바라보며 통곡하니 측은한 감정이 들어 마음을 돌리고 곡기를 먹기 시작하여 훗날 집안의 명성을 세우고 늙을 때까지 정절을 지켰다. 이는 포장(褒獎)할 만한 일이지만 시대가 달라져 이러한 실적이 사라져서 소문나지 못하였으나 그녀는 성냄 없이 1957년(정유) 겨울에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쳤다. 임씨의 효자 배병주(裵秉周)가 차마 어머니의 아름다운 실적을 침묵할 수 없어 상복을 입은 채 금구향교에 울며 호소하였다. 이에 떳떳한 본성은 같은지라 너무 개탄스러워 금구향교에서 광주향교로 통문을 보내 이 엉망이 된 세상에 아름다운 본보기를 행한 실적을 찬양하는 데 함께 동참하여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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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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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7년 남준옥(南俊玉) 등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南俊玉 陵州牧使 南俊玉, 南壽明, 梁相必 5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40_001 1837년 남준옥과 양상필 사이에 벌어진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37년 남준옥(南俊玉)과 양상필(梁相必)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이다. 기송인(起訟人)은 남준옥과 남수명이고 소송 상대방[訟隻]은 양상필이다. 산도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관한 뒤 실측 결과를 확인하고 각각 착명하였다. 실측 결과를 보면 양상필이 새로 입장(入葬)한 부총(父塚)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상필의 부총을 중심으로 남씨 측의 무덤과 양씨 사당 등과의 보수(步數)와 앉았을 때와 서있을 때 무덤이 보이는지의 여부를 적었다. 배면에는 이 산도 등을 바탕으로 정유년 11월 13일에 작성된 관(官)의 제사(題辭)가 있다. 이 산지는 앞서 1835년에 양일영과 남준옥(南俊玉) 사이에 산송이 있었는데 당시 양일영이 소송에서 이겼고 남준옥이 패소한 일이 있었다. 이 산도에 '남준옥의 부총으로 을미년(1835) 12월에 파낸 곳, 남준옥 5촌 숙모의 무덤으로 무자년 10월에 파낸 곳'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사의 작성일자인 정유년은 1837년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배제(背題)는 '도형(圖形)을 적간해보니 양상필이 입장한 곳은 남수명의 친산(親山) 뇌후(腦後) 80보(步)인 지점에 있고 앉아서나 서서 보이지 않으며, 도형 가운데 남준흥(南俊興) 중부(仲父)의 무덤으로 말하면 14보이지만 이는 후손이 없는 무덤이므로 거론할 필요 없다. 혈(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소송으로 파낸 구광(舊壙)이 있는데 이는 모두 남가(南哥)가 양씨(梁氏)에게 패소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산등성이 하나는 양씨집의 산지임을 알 수 있거니와 송리(訟理) 측면에서도 마땅히 금하지 않아야하는 곳이다. 인가(人家)로 말하면 100보 안쪽에 있으니 입장(入葬)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고 또 집 뒤는 대충(對衝)이 아니므로 비스듬히 보면 타인의 입장을 금하기 어려운 자기 땅이다. 남가가 지금 쟁송(爭訟)하는 것은 아마도 예전에 산송을 했던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분분한 모양인데, 송리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남가의 패소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다. 남씨 측은 1835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산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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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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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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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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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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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5년 양준묵(梁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0×3.8)*1顆(6.8×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3_001 1885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준묵(梁俊默, 6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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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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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3년 계약서(契約書) 2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鄭尙金 鄭尙金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35_001 1933년(소화8) 음력 9월 12일에 정상금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임야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발급해 준 토지매매계약서 1933년(소화8) 음력 9월 12일에 정상금(鄭尙金)이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 임야(林野)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발급해 준 토지매매계약서(契約書)이다. 계약서에는 정상금이 삼봉리 182-2번지 임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20원(圓) 중에 3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영수하며 잔액 17원은 매수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즉시 받기로 한다고 적었다. 만약 위약하는 경우에는 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약일자는 소화8년 음력 9월 12일이며 매주(買主) 정상금이 자신의 주소지인 임실군 오천면(烏川面) 선천리(仙川里) 456번지 주소와 이름을 적고 자신의 이름자 새긴 원형주인(圓形朱印)을 찍었다.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국한문 혼용으로 한, 은, 는, 하기로 등을 한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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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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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47년 이호(李虎) 해약증서(解約證書) 2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任實金融組合 李虎 7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59_001 1947년 8월 7일에 임실금융조합(任實金融組合)에서 이호(李虎)에게 발급한 해약증서(解約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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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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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13년 이규호(李奎浩)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宋在浩 李奎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3년(대정2) 8월 10일에 매도인 송재호와 매수인 이규호가 임실군 상동면 주암동 중평의 논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1913년(대정2) 8월 10일에 매도인 송재호(宋在浩)와 매수인 이규호(李奎浩)가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주암동(舟岩洞) 중평(中坪)의 논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매매 대상 토지는 주암동 중평에 있는 용자(庸字) 66번 답(畓) 2마지기(결부수: 8부 8속)이다. 거래일자는 대정2년 8월 10일이며 매매대금은 60엔(円)이다. 송재호가 이규호로부터 대금을 전부 영수하고 이규호의 소유가 되었음을 밝히고 보증인이 이 계약의 확실함을 증명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매주(賣主, 전북 임실군 상동면 대운리 2통 4호 거주), 매주(買主, 임실군 상동면 삼봉리 3통 6호 거주), 보증인 박윤행(朴允行, 임실군 상동면 삼봉리 2통 4호 거주)이다. 서명은 모두 이름자를 새긴 원형주인(圓形朱印)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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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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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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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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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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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47년 이호(李虎) 부동산목록(不動産目錄) 2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59_001 1947년 8월 7일에 임실금융조합(任實金融組合)에서 이호(李虎)에게 발급한 해약증서(解約證書)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任實郡 聖壽面 三峰里) 591번지 논 등 6필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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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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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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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59년 금구향교(金溝鄕校) 통문(通文) 3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金溝鄕校 南原鄕校 金溝鄕校(4.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4_001 1959년 3월에 전라도 금구향교 전교 임종호·장의 경인근 등 유림 14인이 남원향교에 금구군에 사는 배병주의 돌아가신 모친 조양 임씨의 효행과 열녀의 실행을 함께 찬양해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린 통문 1959년 3월에 전라도 금구향교(金溝鄕校) 전교(典校) 임종호(林鍾鎬)·장의(掌議) 경인근(景寅根) 등 유림 14인이 남원향교(南原鄕校)에 금구군(金溝郡)에 사는 배병주(裵秉周)의 돌아가신 모친 조양 임씨(兆陽林氏)의 효행과 열녀의 실행(實行)을 함께 찬양(賛揚)해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린 통문이다. 옛날 성대한 시절에는 교화가 크게 행해지고, 윤리와 기강이 갖추어져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고, 젊은이는 어른을 능멸하지 않았으며, 선을 권하고 인(仁)을 도왔다. 만약 그 도를 극진히 한 자가 있으면 사림(士林)이 천거하고, 임금이 듣고 포양(褒揚) 할 때에 정려하기도 하고 관작을 내려주기도 하여 소문이 퍼지면 천하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싸늘한 비가 내려 50년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먹고사는 데 분주하느라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 자가 드물게 되었다. 금구군 선비 달성 배익수(裵益洙)의 부인 조양 임씨는 벌열고가(閥閱故家) 출신의 여자로 성품이 정숙하고 단아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효행으로 부모를 섬겼다. 결혼해서는 시부모를 친정부모 섬기듯 하였으며, 큰 손님 대우하듯 남편을 받들고, 남편은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선영(先塋) 일 때문에 피로가 쌓인 나머지 병이 들어 2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남겨진 어린 아들이 울어댔으나 그녀는 얼굴에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세월이 흘러 소상을 정성껏 지내고 3년상을 마친 뒤, 배익수의 동생 택수(澤洙)가 매우 급하게 형수 임씨를 찾았으나 그녀는 이미 뒤뜰 나뭇가지에 목을 맨 뒤였다. 이를 발견하고 급히 형수를 나무에서 내려 구한 뒤, 택수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백세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열녀라지만 불쌍한 저 혈혈단신 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겠으며, 쓸쓸하고 가난한 집안 살림은 누가 맡아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서로 바라보며 통곡하니 측은한 감정이 들어 마음을 돌리고 곡기를 먹기 시작하여 훗날 집안의 명성을 세우고 늙을 때까지 정절을 지켰다. 이는 포장(褒獎)할 만한 일이지만 시대가 달라져 이러한 실적이 사라져서 소문나지 못하였으나 그녀는 성냄 없이 1957년(정유) 겨울에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쳤다. 임씨의 효자 배병주(裵秉周)가 차마 어머니의 아름다운 실적을 침묵할 수 없어 상복을 입은 채 금구향교에 울며 호소하였다. 이에 떳떳한 본성은 같은지라 너무 개탄스러워 금구향교에서 광주향교로 통문을 보내 이 엉망이 된 세상에 아름다운 본보기를 행한 실적을 찬양하는 데 함께 동참하여 윤리강상을 부지해 줄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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