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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道林面都副正爲査報事 本面雙鳳里梁柱永梁俊黙宗家家廟後基址禁養事 梁氏本孫已爲呈訴則題敎內 以本價還給本主 事理當然 南民處還退以給敎是故 賣買人兩隻一場詳査 則所賣者南民 不顧事理不遵官令 而歉心於本價 咶利於時價 時價則 渠之言曰三十兩 公言曰二十二兩云 故梁氏宗孫爲先之道 從渠言三十兩出給爲計 從公言二十二兩出給爲計 而蠢彼南民 有何釀奸是喩 頑不還退 私難斷案 緣由牒呈 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城 主 乙亥五月 日 都正 梁權永副正 魯廷錫[署押](題辭)南民旣有賣他之事則以本價還給本主 事理當然 而况八兩加給焉 何不叶意乎 以此(背面)意曉諭 還退以給是矣 如有携貳兩隻使之來待向事初十日[官印] 5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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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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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5년 도림상하면(道林上下面) 도정(都正) 등 첩정(牒呈) 초(草)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都正 梁權永 等 陵州牧使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 도정 양권영과 부정 노정석이 양준묵의 종가 기지를 남정수와 서로 다투는 문제로 사안을 보고한 첩정의 초안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道林面) 도정(都正) 양권영(梁權永)과 부정(副正) 노정석(魯正錫)이 양준묵의 종가 기지를 남정수와 서로 다투는 문제로 사안을 보고한 첩정(牒呈)의 초안(草案)이다. 본면 쌍봉리(雙鳳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과 양준묵(梁俊黙)의 종가(宗家) 기지(基址)를 남정수(南廷洙)와 다투는 문제로 두 차례 뎨김이 내려져 양쪽을 타일러 보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뎨김에 따라 스스로 남민(南民)이 파는 것을 환퇴 받으려면 호가 60냥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공공(公共)의 땅을 개인적으로 조처하기가 어렵기에 이들 양쪽을 잡아 보낸다는 내용이다. 본 문서는 관에 올려 지지 않은 초본(草本)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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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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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3년 누나 언간(諺簡)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193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30_001 1933년 2월 19일과 29일에 누나가 객지에 있는 남동생에게 쓴 한글 편지 두 건 편지지 두 묶음과 편지봉투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지 두 묶음의 발신일은 열흘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하나의 편지봉투에 넣어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1933년 누나 언간(諺簡) 1〉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발신자 및 수신자가 동일하다. 1933년 양력 2월 19일에 누나[누]가 객지에 있는 남동생[아ᄋᆞ]에게 한글로 쓴 편지이다. 편지지 세 장이 한 묶음이고, 뒷면도 빼곡하게 기록하였다. 편지지와 함께 전하는 봉투 기록에 따르면, 발신자는 남원군(南原郡) 주생면(周生面) 상동리(上洞里)에 사는 윤용호(尹龍鎬)이고, 수신자는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에 사는 이근우(李根雨)이다. 따라서 봉투의 발신자 윤용호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지는 '아우님 보시오[ᄋᆞ오님 보시ᄋᆞᆸ]'로 시작하여 아우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남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수신자는 남동생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의 안부를 염려하였고, 어머니 슬하에서 상봉하기 어려운 상황을 슬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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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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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39년 이근우(李根雨) 엽서(葉書) 2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李根雨 父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9년 2월 26일에 이근우가 父에게 보내는 엽서 1939년 2월 26일에 李根雨가 父에게 보내는 葉書이다. 任實郡聖壽面三峰里 李根雨本第入納 / 裡里邑馬洞町二六一の二 李根雨上書 일한문 및 국문혼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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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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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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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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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1942년 김영곤(金榮坤)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엽서 金榮坤 李根雨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2년 1월 15일에 김영곤이 이근우에게 보내는 엽서 1942년 1월 15일에 金榮坤이 李根雨에게 보내는 葉書이다. 任實郡聖壽面三峰里 李奎鎬殿 / 裡里□町四五 金榮坤 일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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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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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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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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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부동산목록(不動産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67_001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구신리(求臣里) 995, 1024, 1117, 1057번지 4필지 토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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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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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昭和六年四月二十六日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ノ訴原告 李 豹被告 張 冨 述一. 原告住所ヨリ在院迄往復 十四里一. 被告住所ヨリ在院迄往復 十四里一. 訴訟物価格 金■〔壹〕百圓也一. 貼用印紙代金 參圓五拾錢也訴 狀任實郡聖壽面三峰里原告 李 豹任實郡聖壽面三峰里被告 張 冨 述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ノ訴請求ノ目的一. 請求ノ趣旨ニ記載ノ通リ請求ノ趣旨一. 被告ハ原告ニ對シ別紙目錄記載ノ土地ニ對スル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賣買ニ基キえしガ所有權移轉登記手續ヲ履行ス可シ訴訟費用ハ被告ノ負担トストノ判决ヲ求ム請求ノ原因一. 原告ハ被告ノ所有ニ係ル別紙目錄記載ノ物件ヲ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代金■(貳)〔壹〕百圓也ヲ以テ買處ケ卽日えしガ賣買契約証書ヲ作製スルト同時ニ買處ケ代金ヲ被告ニ支佛ヒヲテシ所有權移轉登記手續ヲ爲ン得ル如ク契約ヲ締結セリ然ルニ被告ハ今日ニ至ルモ右賣買物件ノ所有權移轉登記手續テ爲サルニ依リ不止得本訴ニ及ブ次第ナリ附屬書類一. 土地賣買契約証書謄本 壹通昭和六年四月二十六日右 原告 李 豹[李豹]全州地方法院在中不動産目錄任實郡聖壽面三峰里七百六拾番地ノ貳畓五百八拾九坪以上【謄本】土地賣買契約証書一. 土地ノ表示任實郡聖壽面三峰里七百六拾番地ノ貳畓五百八拾九坪此ノ賣買代金■(貳)〔壹〕百圓也右ハ拙者所有ノ處今般貴殿ニ前記代金ヲ以テ賣渡シえしガ代金全部ヲ領收候事確實也然ル上ハ右土地ノ所有權ハ將來貴殿ノモノタルハ勿論之しニ對シ他ヨリ異議無之コト勿論ナルモ若シ異議有之節ハ賣主タル拙者ガ其ノ責ニ任シ凡テヲ解决シ貴殿ニハ毫モ在迷惑相掛申間敷后日ノ証トシテ本契約証書仍テ如件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任實郡聖壽面三峰里賣主 張冨述 印任實郡聖壽面三峰里二三0番地買主 李 豹 殿(피봉)李豹所有權張冨述許買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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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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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31년 이표(李豹) 등 궐석 판결문(闕席判決文) 고문서-첩관통보류-근현대문서 阿部剛一 李豹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93_001 1931년 5월 4일에 전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全州地方法院朝鮮總督府判事) 아부강일(阿部剛一)이 발급한 궐석 판결문(闕席判決文) 원고(原告) 이표(李豹)가 피고(被告) 장부술(張富述)에게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 이행청구 소(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訴)에 대한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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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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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道內儒生柳載益等 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 伏以人莫不有其親 亦莫不如孝之爲貴 而自非出天之至性 淵源之所從來者 能孝者鮮 故士林有稱揚之公議 朝家有褒旌之盛典 此是我東方四百▣德敎之所以興隆者也 挽近以來 習俗漸降 虛美紛騰 實行泯沒 則生等所以爲世道慨惜者 而惟彼至行之實孝 則有如崑山縕玉 輝自發暎 不可掩人耳目者矣 道內金溝士人郭永春 卽古正懿公諱鏡之後 淸白吏諱安邦十四世孫 壬辰功臣紅衣將軍諱再祐之七代傍孫也 其傳家忠孝 備載 國乘史記 固不待生等之臚列 而可以俯燭矣 嗟哉郭生以玄風世家 流寓本縣 已經三代 而自其童年 能知家法 事親之節 出於▣▣ 四隣感服其誠 一鄕共稱其孝孝哉 郭生去在庚寅 慈母▣厲 幾至革命 則裂指垂口 乃淂回甦 又於辛卯其父有疾 經年沈痼 嘗糞祝天願以身代 更淂回甦 孝哉郭生 若非其淵源之家行 出天之至性 則豈其人所易能者哉 友于兄弟 信于朋友 特其活源之餘波矣 本邑儒生 以此至孝聯名擧狀 則本官之題曰 郭永春孝友 無愧於古人 余庸嘉尙 而報 營 軆重更待公議事 故生等俱以好懿之輿情瞻聆所在 不敢含嘿 謹以煩瀆 伏願巡相閤下 特採郭家世傳之孝 啓達天門 俾蒙褒獎之典 無至泯沒之至 千萬幸甚 謹冒昧以陳壬辰閏九月 日井邑 幼學 柳載益 李臣厚 李台柱 安冕壽 黃鍾燮 孫錫良 柳星煥 金敬龍 古阜 幼學 崔鶴性 金鳳玄 柳鼎鎭 崔永孝 李宗敏 崔永八 淳昌幼學 楊志文 進士 洪龍燮幼學 楊啓白 全州幼學 金箕成 宋南憲 吳致八 崔致文 李始一 宋文龍 金載坤 羅州幼學 羅性立 吳相喆 光州幼學 奇士直 朴喆玄 金守一 李賢大任實幼學 洪鳳祚 韓洪喆 李賢三 朴鼎河 吳錫臣 南原進士 盧錫璋 幼學 崔景卓 李達顯 興德幼學 崔灝性 金景宅 金邦一 扶安進士 南齊天 幼學 李源豊 金重基 長城進士 金邦柱 金英煥 奇士仁金溝幼學 崔學集 金 淑 崔錫善 張載恒 李魯赫 鄭東植 景錫權 宋承源 金洛震 溫德基 金載善 吳致瓛 李 晩 宋永源 金堤幼學 尹昌華 羅珍郁幼學 羅象洪 趙重倫 朴師德 泰仁幼學 金 瓅 趙挺鐸 李懽燮 金圭欽 權思玄 茂長幼學 金光煥 鄭基翊 高敞幼學 金位澤 曺 吉 昌平進士 鄭載璋 幼學 高時元 等巡使[暑押](題辭)郭永春孝行 聞甚嘉尙向事卄五日[全羅道觀察使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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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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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2년 장우일(張友一)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溝縣 幼學 張友一 等 金溝縣令 官[着押] 3顆(6.7×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0_001 1892년(고종29) 9월에 금구현(金溝縣)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장우일(張友一)등 17인이 금구현령에게 본현의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사인(士人) 곽영춘(郭永春)을 효우(孝友)로 포장하여 정려 내려 주기를 청한 상서(上書). 1892년(고종29) 9월에 금구현(金溝縣)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장우일(張友一)등 17인이 금구현령에게 올린 상서(上書)로 금구현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사인(士人) 곽영춘(郭永春)의 효행을 칭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포장(襃獎)하여 정려(旌閭) 내려 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곽경(郭鏡)의 후손이자 청백리 곽안방(郭安邦)의 14세손으로 어려서 천성이 유순하고 집안의 고풍을 이어서 노모를 위하여 효성을 다하므로 지역의 공의(公議)에 따라서 포상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구현령은 '정말 이 말대로라면 곽영춘의 효우(孝友)는 이름난 고인에 뒤지지 않는다. 감영에 보고할 것이나 사체가 중하니 공의(公議)를 기다려 봄이 마땅하다'고 9월 1일에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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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양재경(梁在慶)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在慶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3.4×3.7)*1顆(6.8×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3_001 1897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재경(梁在慶, 3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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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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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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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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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7년 양재선(梁在善)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在善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0×3.6)*1顆(6.8×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67_001 1897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재선(梁在善,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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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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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40년 송철감(宋喆鑑)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宋喆鑑 禮曹判書 禮曹[着押] 3顆(7.8×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1_001 1840년 2월에 전라도 금구현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예조에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의 실행을 임금께 아뢰어 포양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40년(헌종 6) 2월에 전라도 금구현(金溝縣)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예조에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郭永春)의 실행(實行)을 임금께 아뢰어 포양(褒掦)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하늘이 낸 효성과 세상에 드문 행실을 지니고 있는데도 먼 지방 궁벽한 골짜기에 있는 탓에 포상의 은전을 입지 못한 경우에는 산에 있는 옥과 골짜기에 있는 향기로운 난초를 보고 감동한 사림들이 옥을 품고 와서 바치고, 난초를 보고 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라도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본관이 현풍(玄風)으로 충효(忠孝)를 세습(世襲)하였다.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으로,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이고, 임진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반송당(伴松堂) 흥무(興懋, 1554~1613)의 7세손이며, 정려 효자(旌閭孝子) 청계당(聽溪堂) 후태(后泰)의 5세손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고, 뿌리가 깊으면 가지도 무성한 것이 이치인지라, 곽영춘은 가풍(家風)을 이어받아 효행(孝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자이다. 순수한 성품을 지닌 곽영춘은 어렸을 때부터 어버이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였다. 그의 늙은 모친이 몇 달 동안 병을 앓았는데 온갖 약이 효험이 없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어머니 입속에 흘려 넣어 회생시켰다. 또 늙은 아버지가 숙병으로 몇 년 동안 병상에 앓아 누워 있었으나 지극정성으로 부지런히 봉양하였고, 아버지의 차도를 확인하기 위해 똥을 맛보았으며, 밤낮으로 하늘에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밖에도 봉양하는 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한 동생 영복(永福)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애초 서로의 구분이 없어, 의식(衣食)과 재물을 서로 양보하였다. 이에 그의 부모는 항상 "내 아들은 효자"라고 말하였으며,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곽 효자의 효성과 우애는 옛사람들도 능가하지 못한다"고 칭찬하였으니, 이를 통해 그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알 수 있다. 부모 곁에서 약시중을 할 때마다 으레 똥을 맛보는 것을 일상의 일로 삼고, 위급한 순간에 손가락을 찢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던 그의 순수하고 지극한 성심(誠心)과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이 아니었다면 죽어가는 자를 회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효행이 먼 지방에서 일어난 탓에 포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금구현 유림들이 예조에 상서를 올려 '그의 효행 실적을 임금께 계달(啓達)하여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밝혀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예조는 2월 14일에 '듣고서 매우 가상했다. 포양(褒揚)의 절차는 오직 식년(式年)에만 있으니 도계(道啓)할 것'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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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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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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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이표(李豹)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소장(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訴狀) 고문서-소차계장류-근현대문서 李豹 張富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91_001 1931년(소화6) 4월 26일에 원고 이표가 피고 장부술에게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소장 1931년(소화6) 4월 26일에 원고(原告) 이표(李豹)가 피고(被告) 장부술(張富述)에게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소장(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訴狀)이다. 소장의 구성은 청구소장표지, 소장(訴狀), 토지매매계약증서 등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소장의 내용을 보면 원고 이표는 피고 장부술에게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1928년(소화4) 5월 25일 당일에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760-2번지의 답(畓매) 589평을 100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수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했다. 소송을 위한 부속서류(附屬書類)로서 토지매매계약증서(土地賣買契約証書) 등본(謄本) 1통(通)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증서 등본에는 1928년 5월 25일에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사는 장부술이 같은 동네의 230번지에 사는 이표에게 매매대금 100원을 받고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760-2번지의 논[畓] 589평을 매도하면서 양자가 함께 작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소장의 표지 부분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법원으로부터 14리(里)의 거리에 있고, 피고도 14리의 거리에 있으며 소송물의 가격은 100원이라는 것, 붙인 인지(印紙) 대금은 3원 50전이라고 적었다.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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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이표(李豹)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崔昌錫 李豹 7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08_001 1938년(소화13) 6월 1일에 이표가 최창석으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의 임야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 1938년(소화13) 6월 1일에 이표(李豹)가 최창석(崔昌錫)으로부터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의 임야(林野)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賣渡證書)이다. 매도증서에는 1938년 6월 1일자로 최창석이 자신의 소유 임야를 대금 13엔(円)을 받고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95-1번지에 사는 이표에게 매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호가 매입한 토지는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698-8번지의 임야(林野) 1281평(坪)이다. 매도증서의 우측 상단에 일본정부에서 받은 수입인지 1장이 붙어 있으며 인지의 금액은 2전(錢)이다. 등기제인(登記濟印)에는 접수 번호인 수부일자(受附日字)와 수부번호가 적혀 있는데 수부연월일은 소화 13년 6월 16일이며 수부번호는 제3497호이다. 거래 대상 토지 상단에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록번호와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번호는 제6604호이며 순위번호는 2번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담당해 준 사람은 사법서사(司法書士) 박세홍(朴世洪)으로 서기요금(書記料金)으로 16전(錢)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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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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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 渡 證 書不動産ノ表示不動産表示ノ通リ此代金 拾參円也右不動産ハ拙者所有ノ處前記代金ヲ以テ貴殿ニ賣渡シ代金正ニ受領候事確實也然ル上ハ將來決シテ御迷惑相掛申間敷爲後日賣渡證書仍テ如件昭和拾參年六月壹日任實郡舘村面芳水里五百九拾七番地賣渡人 崔昌錫[崔昌錫][崔昌錫]任實郡聖壽面三峰里九拾五番地ノ壹買受人 李 豹 殿不動産ノ表示土地ノ所在: 任實郡聖壽面三峰里, 土地ノ地番: 六百九拾八, 土地ノ符號: 八,地目: 林野, 面積: 壹千貳百八拾壹坪 [登記番號: 第六六0四號, 順位番號: 第2番]以上[受附: 昭和拾參年六月拾六日 第參四九七號 登記濟][全州地方法院鎭安出張所印]書記料金十六錢也 司法書士 朴世洪[司法書士朴世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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