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4顆(6.8×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 쌍봉리에 사는 양일영, 양직영, 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의 투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쌍봉리(雙峯里)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양직영(梁直永), 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남준옥의 투장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작년 11월에 어머니 상을 당한 남준옥이 자신의 어머니를 마을 뒷동네 아래에 묻었는데 어젯밤에 뜻하지 않게 대촌(大村)의 주맥(主脈)이자 자신들의 종가(宗家) 사당 뒤쪽의 가까운 곳에 이빈(移殯)하였다는 것, 그것을 저지하려고 자신들이 금장(禁葬)하자 남가 3형제가 80세 되어 장차 돌아가실 지경인 병든 아버지를 지고 와서 칼을 빼들며 행악(行惡)하였다며 사부가의 여러 대 내려오는 종가의 사당 뒤쪽 가까이에 시체를 묻은 그 3형제를 우선 윤리의 측면에서 다스리고 도형을 즉시 만들어 법대로 처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내용의 서술 과정에서 남준옥이 어머니를 묻은 곳은 지난 을사년에 그의 5촌 아저씨가 암장(暗葬)을 했다가 관에 의하여 굴거(掘去)를 당한 곳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0일에 차사(差使)와 면임(面任)에게 '양반가의 사당 가까운 곳에 어찌 감히 늑장(勒葬: 남의 땅에 억지로 장사를 지냄)을 할 수 있는지, 상황을 도척(圖尺)으로 만들고 남가 형제를 잡아 오라'고 판결하였다.